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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6회 제10차 건설환경위원회(2000.12.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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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28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0시46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안발의위원이신 안석원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8호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안석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2000년12월9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박영철의원외 5인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석원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임의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석원위워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석원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안석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2000년12월9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박영철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석원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조례 6조1항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타 시·구·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군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광역시나 도로 전학을 가면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구소재 학교를 떠나면’ 이렇게 해야지 광역시나 도로 전학을 가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그것은 광범위하게 우리 구를 벗어나면 안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도나 특별시로 갔을 때는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우리 구를 벗어나면 안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구나 다른 구로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번에 우리 구를 벗어나면 무조건 안준다는 내용입니다.

전경환위원 우리 구를 벗어나면 안준다는 말이 없고 개정조례안은 전에는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로 되어 있었는데 광역시에 구가 있으니까 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와 특별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거기는 당연히 안되죠.

우리 구를 벗어났기 때문에...

전경환위원 여기에 제안이 ‘시·구·군으로 전학하였을 때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특별시나 도로 갔을 경우에 안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안석원위원 타 시·구·군으로 갔을 때는 안된다는 말은 우리 구 이외에는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경환위원 개정조례안에 시·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구로 갔을 때는 줄 수 있기 때문에 구까지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나 특별시로 갔을 때도 포함시켜야지 그것이 포함 안된다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시 자체에 광범위하게 광역시나 특별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전경환위원 이 내용에는 시·군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구로 가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구를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병년 우리 구를 벗어나면 안준다고 ‘구’를 넣은 겁니다.

전경환위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기존 조례안은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안에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런데 도나 광역시로 전학하였을 때라는 언급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를 벗어나 전학하였을 때’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김기환위원 예를 들어 광역시에도 구가 있습니다.

구의 학교이기 때문에 타구가 포함될 수도 있고 시도 포함이 되고, 도에도 군이나 시가 속하기 때문에...

전경환위원 광역시나 도로 전학을 갔을 때는 조례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재량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왕 개정하는 기회에 ‘중구를 벗어난 학교로 전학 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석원위원 앞에 타 시·구·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 이외를 전부 포함하는...

전경환위원 우리 행정이 시·구·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 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시·구·군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이왕 조례를 개정하는 기회에 도나 광역시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구를 떠나 전학하였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일용위원 ‘울산광역시 중구를 떠나 전학하였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윤병년 그 말이 이 말하고 상통되는 얘깁니다.

당초에는 구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구를 갔을 때는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경우인데 이번의 경우는 우리 구만 벗어나도 못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전경환위원 행정단위가 구·군·시·광역시·특별시·도 이렇게 있잖습니까?」

여기 조례상 지급정지부분에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이 말만 있지 도나 광역시로 갔을 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구 자체가 우리 구를 벗어나기 때문에 광역시나 특별시나 다 포함이 됩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중구를 떠나 전학하였을 때’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김기환위원 똑같은 말인데‘ 울산광역시 중구를 떠나 전학하였을 때’ 이것과 ‘타 시·구·군으로 전학하였을 때’라는 문구 자체가...

전경환위원 도로 전학하였을 때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타 도·시·구·군을 떠났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전경환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구를 떠나 전학하였을 때’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김기환위원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윤병년 우리 구를 떠나 하는 말이나, 이 ‘구’가 삽입되므로 인해서 이미 포괄적으로 우리 구를 떠났을 때라는 말이 명시되거든요.

이재득위원 도 내에 시가 있고, 시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네요.

특별시에도 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실 이대로 놔둬도 무난하다고 생각되네요.

특별시 내에도 구가 있고 도 내에도 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석원위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석원위원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안석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2000년12월9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박영철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석원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 중 제명개정과 안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안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동의 새마을 지도자, 통장 및’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각종 조례의 ‘생활보호대상자’ 조문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석원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석원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안석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게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2000년12월9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박영철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종전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지역의료보험사업 지원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2000년7월1일 부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는 존속 필요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석원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석원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2000년12월9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박영철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본 조례는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울산광역시중구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이웃돕기금고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 제36회-제4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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