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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11차 건설환경위원회(2000.12.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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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29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1시03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는 식품위생업 위반 과징금 과태료 수입 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1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으로 2001년도 총 조성목표액은 1,8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및 좋은 음식점 선정, 지원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550만원, 기금 관리에 따른 행정지도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자 급식비 등으로 360만원, 기금 조성 적립금으로 910만원으로 2001년도 총 지출 계획은 1,8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금으로 적정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59페이지에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001년 조성목표액 1,820만원, 순세계잉여금 910만원, 과징금 수입 900만원, 이자수입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에 보면 식품진흥기금납부고지서 인쇄라 해서 700원×1,000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납부고지서를 인쇄해서 어디에다가 보내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위반업소에 대해서 얼마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과징금을 받기 위한 고지서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예.

김일용위원 제목에는 식품진흥기금 납부고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결국은 진흥기금을 받기 위한 고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과태료 부과 고지서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과태료하고는 틀립니다만 과징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유인하는 고지서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의안번호 제277호 2000년12월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사항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1997년7월15일 조례 제61호로 울산광역시 중구청 개청시 제정되어 시행하다 1999년12월6일 조례 제170호로 전문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검토사항으로서 안 제6조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수수료 조정에 대하여는 지난 91년4월 수수료 조정이후 물가인상과 공공요금인상 억제 방침에 의해 10년간 동결되어 몇 차례 인상 요구가 있었으나 조정되지 못하고 금번 수수료 조정 인상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업체의 경영손실을 고려하고 또한 주민부담의 최소화측면에서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의2 징수교부금 교부 신설에 대하여는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오늘 건설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중구 2대 의회가 개원된지 4개월 만인 98년10월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IMF 2년 차로서 가정의 가장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봉 당하고, 또 의료보험부담이니 연금부담으로 인해 어려운 가계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때였습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은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시키되 인상요인을 갈음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요구를 했고 또 업체대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직접 불러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어야만이 인상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분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와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가 같냐고 하니까 틀리다고 했습니다.

틀리면 동시에 제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인상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회사 사정상 제출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한다면 인상을 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인상을 못시킨다고 하니까 업체대표가 그러면 인상을 시켜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조례는 울산시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만이 우리 의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 애써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수·분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이 민원을 파악하기 위해 중구의 2만여건되는 정화조 중 20여건에 대해 3, 4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조례, 법, 규칙 위반을 해서 과다징수된 부분이 많아서 행정에서 시정조치를 해서 환불조치하는 등 대행업체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대행업체와의 계약조건을 보면 조례나, 법, 규칙을 위반할 때는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과 규칙과 조례를 위반했음에도 그 선행조치는 전혀 안되어 있고, 또 그 법 위반에 대한 책임문제가 미비하고, 아울러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2만건되는 정화조 중 20여건 조사해서 그 많은 부당이득금을 환불조치하고 했음에도 나머지의 2만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술적인 예를 들면 적어도 20여건에 불과한 것을 조사를 해서 그 많은 잘못과 부당이득금 환수를 했다면 2만건을 조사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 제 스스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과연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몇 차례의 유보와 보류의 결정을 거치면서, 또 지난번 축산폐수에 관한 것은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고 이 사항은 부결된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이 안건을 두고 당해년도에 가결시키는 문제도 인상의 잣대를 갖출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난 후에 인상이 결정되어야지 시장의 배추장사처럼 얼마를 주고받는 흥정으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해서 우리위원들이 인상요인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부가 선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의안번호 227호로 채택된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김일용위원 유인물을 보면 구별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 추진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추진 사항을 직접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남구는 입법예고기간이 1월15일까지로 2001년1월15일까지로 정해졌기 때문에 아직 조례 상정이 안된 사항이고 2월중에 상정할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는 12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12월15일자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의안채택이 안되어서 개류중에 있습니다.

북구는 12월28일 의회심의를 했지만 종결치 못하고 심의보류를 했습니다.

울주군은 별도의 입법예고라든지 사전 조치가 안된 사항이라 이것은 여건이 좀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시일을 잡아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전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제조건으로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안건을 제시한 이후에는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98년도에 하셨다는 말씀이죠?

전경환위원 99년도에 업체 대표를 불러서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잘 아시다시피 부연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부담이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될 것으로 압니다만 실무 공무원으로서는 사실상 10년간 위탁처리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사전 요건인 원가계산에 의한 정당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타 시·도와 현저한 차로 차등하게 수수료가 적게 책정된 사항에서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에게의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려면 그만한 부담을 해줘야됩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천년도를 맞이해서, 전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자료 부분은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의회나 집행부의 입장에서 정당한 사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집행부의 모든 행정이 합리적으로 흐를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휴식시간에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심사보류나 부결이나 별 큰 차이가 없으니까, 지금 북구에서도 심사보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연구·검토 중이니까 저는 심사보류를 해서 다음에 이 안건을 다루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전경환위원 우리 의회라는 것은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시키는 것은, 지난번 몇 번의 보류과정을 거치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상정된 의안을 보류시킨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으니까 부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의회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른 길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전체 위원들의 뜻을 모아야되겠지만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전경환위원께서 부결하자는 의견과 이재득위원께서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는데, 이 의미는 사실상 같은 것이죠?

어차피 심사보류하거나 부결해도 당해년도에 상정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의를 하면 또 상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결이라는 것은 의미가 조금 강하다는 느낌이 들고 심사보류라는 것은 조금 약한 의미지 성격은 똑같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말씀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심사유보는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부결되어 버리면 집행부에서 다시 의안을 상정해야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언론지상에도 나왔지만 청소대행업체가 인금인상이 안되어서 정화조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이나 울산시민들은 오늘 조례안 심사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또 10여년 가까이 인상이 안된 것도 있고 하니까 부결이나 심사유보나 같은 말같으면 현재 정화조대행업체 직원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면 심사유보라 해 놓으면 약간 부드러운 의미가 풍기고, 부결이라 하면 그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아서 자칫 의회에 비난의 화살이 올 것같고, 5개 구·군에서 이점을 고려해서 굉장한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우리 중구의회도 5개 구·군과 같이 하는 뜻에서 부결보다는 심사보류를 해놓으면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임인도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님의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유보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이재득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유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심사유보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2표)

다음은 심사유보의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5표)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중 찬성 2표, 반대 5표로 과반수 이상 반대하였으므로 본 심사유보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0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5표, 기권 2표)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중 반대 5표, 기권 2표로 찬성하는 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므로 당해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36회-제4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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