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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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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8일(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유태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46분)

○위원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당 위원회의 의석배정은 연장자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실·국·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실·국·사업소장이 예산안 개요와 중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국·사업소별 예산안 심사시 예산부기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실·국별 중점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유태일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전문위원 박동운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에서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서 일반회계가 2000년 당초예산보다 7억1,000만원 증액된 481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8,600만원 증액된 70억6,300만원으로 총 552억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51.8%인 276억4,400만원, 사업예산 45.9%인 196억8,200만원 예비비등 2.3%인 8억1,300만원 및 특별회계 70억6,3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481억4,550만9,000원 중 2.9%인 14억1,404만7,000원을 삭감하여 467억2,115만2,000원이며 특별회계 70억6,304만5,000원중 3%인 2억1,380만3,000원을 삭감하여 68억4 ,924만2,000원으로 중구 총예산 552억360만4,000원중 16억2,821만원이 삭감되어 535억7,539만4,000원으로 각 상임위에서 심사조정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출예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예산요구액 8억4,209만8,000원중 696만3,000원을 삭감하여 8억3,513만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예산요구액 일반·특별회계 포함 284억730만6,000원중 5억315만8,000원을 삭감하여 272억8,922만7,000원으로 조 정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예산요구액 259억5,419만원중 5억315만8,000원을 삭감하여 254억5,103만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실·과·소·동별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역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삭감조서에 의거 말씀드리면, 건설환경위원회의 수용비 20%, 관내여비 10%씩 일률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과별 특수상황 및 제반여건을 감안해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사료되며, 예산사항설명서 627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조성건에 대하여 2001년 조성은 시기적으로 조성목적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져오기가 이르다는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으나 예결위원님의 넓으신 역 량으로 한번 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태일 박동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153억원을 빼고도 총예산액 552억원 같으면 400억원정도 되는데 400억원에서 사업예산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편성했는지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을 구청장이 시정연설에서 19억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19억원을 자료에 의하면 크게 보면 경상예산, 다음에 전체가 사업예산인데 작게 보면 거의 자산취득 예를 들면 전자결재 시스템 로드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약포장지 구입하는 자산취득 자체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사업비라는 것은 각 동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방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두개정도는 아무리 40억원이나 되는 그런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섭섭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산편성 지침대로만 편성하면 끝입니까?

좀 더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사실상 내년도 당초예산 총괄 설명시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자체 사업할 수 있는 재원이 19억2,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중에서도 거의가 우리가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소방도로, 하수구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부서별로 약 100억원정도 요구가 많이 되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전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실·과별로 꼭 필요한 부분을 순위에 따라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취합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정말, 국·시비보조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경상경비의필수 불가결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자체사업비가 19억원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방금 지적하신 우리 구민생활과 직접 직결되는 그런 소방도로나, 하수구 이런 부분에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자체사업 예산상의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전자시스템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실시하는 어떤 필수 불가결한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정 운영하는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에 필요한 그런 시설분야에 하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돈이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골고루 분배해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적어도 억단위 이상들어 가고,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한 건도 반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태일 조금 전에 일반수용비중에서 기타 경상예산 총괄편성 제도 운영에 의해서 기타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는데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비비 부분, 일반수용비에 기타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 수준에 비하면 편성이 증가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전년도보다 일반수용비는 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는 5,518만8,000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급량비는 211만5,000원이 감되었고, 일반수용비는 3,500만원이 감되었고, 국내여비는 5,51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총 9,200만원이 전년도 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태일 전년도에 감했던 그 금액에 9,20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위원장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유태일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전자결재 시스템 노드증설이 있는데 120노드만 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사실상 지금 현재 전자결재시스템 노드 증설은 500노드정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250노드정도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 500여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제34조에 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0노드를 한꺼번에 다 못하고 120노드정도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불법 복제 조사를 하게 되면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시 1,000만원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노드 이것은 원칙상 250노드를 더 증설해야 되는데 예산상 120노드만 해서 2,250만원을 올렸습니다.

임인도위원 불법이라고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하셔서 이런 입장에서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다 올려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전경환위원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에 각종 전산개발비부분해서 엄청나게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간단한 개발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중구청 전산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봐서는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용역을 줄 때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함으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각 실·과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런 부분이 해 마다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어려운 중구 재정에 좀 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도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중구 재정을 돕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사실상 전산 이 부분은 통합관리지침에 따라서 99년도9월부터 전 실·과에 흩어져 있는 전산직 공무원을 전산정보관리팀에 통합발령을 내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전산직 공무원 4명이든 것이 지금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전산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관리해서 각 실·과에 소모품 일지에 따라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실·과에 얹혀 있는 전산개발 비용도 그런 차원에서 정보관리팀에 총괄편성해서 편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의가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과나 지방세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 있는 특수이기 때문에 전산쪽으로서는 정보관리팀에서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큰도면을 찍는 컴퓨터나 그런 등등의 부분은 각 실·과 자체 연간 소모품 구입이라든지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정보관리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획감사실의 총괄보고와 기획감사실 보고를 들어 본 결과에 전년도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방법과 별 다른 점이 없으므로 전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받지 않고 회의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간부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쪽에서 예산서 214페이지 생활체육교실에 관한 설명을 받자고 정회시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장을 불렀습니다.

전경환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212페이지 생활체육 운영비이 부분이 예산지침서상 구비로서 생활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부분하고, 그 뒷부분에 문화공보과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운영비 국·시·구비하고, 이중 계상된 부분하고 앞에 운영비하고 그리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인건비 지출 내역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구 부담율이 있는데 그러나 지역단위 생활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부분에는 시비하고 구비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근거로 인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태일 212페이지 생활체육운영비가 예산지침서를 위배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212페이지 생활체육운영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운영비는 생활체육 1층에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국장하고 여직원 한 명 인건비와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생활체육회 구성은 시까지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예산지침상 시달하고 구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침상 운영비 과목으로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예산편성 근거가 없다는 것이 거든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난 해 1,500만원을.....

전경환위원 지난 해 1,500만원은 체육대회하고 체육회가 구성이 되니까, 사무실이없어서 사무실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체육회가 사무실이 없어서 길바닥에 텐트를 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모순이 좀 있었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지었는데 “자꾸 지난 해”해서는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놓아두고 뒷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생체교실 운영 3,645만1,000원은 저희들이 9개 종목에 2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체조, 베트민턴, 테니스, 에어로빅, 족구, 궁도, 게이트볼, 어머니축구등 9개 교실에 1일 교실당 연간 182만4,550원이 나갑니다.

거기에는 지도자 수당이 15만원, 물품용품구입비가 27만5,000원 홍보비가 4만5,000원 등해서 각 교실별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근거자료를 주시고 밑에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인건비에 대한 시·구비 지원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 생체협의회에서 우리 구 생체협의회에 그러니까 전국에 체육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 242개 지역단체에서 전부다 10명씩 고용했습니다.

10명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편성하라고 전도 내시가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생활체육정보국장과 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시·구·군별로 채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비 보급,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생활체육 교실 운영보급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편성근거에 구비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하라는 부담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부분에는 그런 구비나 시비 부담이 있어도 인건비 부분에는 구비, 시비 부담하라는 근거가 없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체육교실 운영하고 공통사항으로 계상 했다고 듣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별개입니다.

전경환위원 체육교실 운영은 국비 30% 시·구비 70% 그러니까 각각 50%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율이 맞아요.

밑에 부분에는 내가 물으니까, 체육교실운영하고, 인건비하고,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부담이나 시·도 부담율 해서 이번에 예산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체육교실 운영해서 50대 50이고, 국비 30% 시·구비 70%.....그런데 체육교실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이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올해 처음으로...

전경환위원 제가 물어 보니까 여기에 적용했다고 하면 요율이 안 맞아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생활체육 밑에 것은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부분으로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전경환위원 체육교실 운영도 구비부담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생겼는데 시·구비에 대한 부담율에 대한 표가 내려 왔는데 근거에 없어요?

○위원장 유태일 그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태일 다른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 쪽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열위원 288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농업용수 관로 교체공사여기에 상임위별로 삭감한 조서를 보니까 30%가 삭감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동네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 품셈 물가 자료에 의하면 플로에트 100m관으로 하는데 m당 가격이 1만3,057원입니다.

총 용수 관로가 3,000m인데 그 중에 540m를 관이 노후 되어서 PVC관이니까 찌그러지고 해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용수로입니다.

그런데 m당 1만3,057원하는데 540m를 찌그러져서 용수장에서 펌프를 하면 물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1만3,057원×540m하면 705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290몇만원 남겠죠.

이 부분은 장비비와 인건비를 해도 540m 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건설위원회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당위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전경환위원 이 부분은 설치한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PVC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되었기 때문에.... 530m라는 것은 그 정도 될 것이라는 실질적으로 530m를 다 파서 파손된 부분을 확인한 것이 아니거든요.

530m에 그 정도의 돈이 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PVC는 태양이 노출되지 않는 한 파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530m가 될지 130m가 될지 파손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땅속에 1m이상 묻혀 있는 PVC 파이프가 부식해서 못쓰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있기 때문에 530m를 한다는 것은 가정치이기 때문에 30% 삭감해도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목별로 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 수 있다고 보고한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드러나 있는 부분은 미리 볼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매설 땅 속에 있는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금방 전경환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540m라고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이것이 50m만 되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가지 않고 다시 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00m가 되었을 경우에 예산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다행이 집행부에서 예상한 대로 530m정도 되었다고 하면 이 돈이 부족할 때에 농업용수를 하다가 공사가 이렇게 나가면 내년 2월쯤 되면 하는데 바로 모내기철이 돌아오는데 하다가 중단되면 안 한만도 못합니다.

옛날에 찌그러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이 땅 속에 있지만 자연이나 기타, 어떤 여건으로 해서 관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농수로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꼭 예산이 삭감해야 될 것이 없으면 이 부분은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한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태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오셨는데 김재열위원께서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448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어린이 공원 시설물 보수3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지금 어린이 시설물 보수 34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작년 예산보다는 증을 시켰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어린이 시설물이 34개소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전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교체해야 될 개수가 반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교체 요구를 해도 예산 사정상 교체를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것은 수시로 보수를 안 해 주면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즉시보수를 해 줘야 할 사정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보수를 못해 줬는데 올해는 제때 보수를 해 주고자 증액을 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각 어린이 놀이터마다 이것은 각 지역의 어린이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어린이 놀이터 내에 어린이시설물을 보통 품목에 따라서 공사비나 시설보수비가 틀린데 평균적으로 공원에 시설보수를 하면 한 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가격을 예측하기는 곤란한데 고장나는 개소에 따라서 공사비가틀려 지는데 작년 저희들이 해 본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내년에 불편함이없도록 보수를 해 주겠다.

경험에 의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개소에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수치이고 34개소에 1억원 정도하면 2회 내지 3회는 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열위원 보통 공원에 미끄럼틀이나 시소나 기타 등등 어린이 시설물이 파손될 때 한 공원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어간다든지, 보통 발주를 해 보니까 700만원이 들어간다든지, 예상치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1개소에 300만원정도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유태일 작년 예산이 3,600만원이죠?

○도시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유태일 작년에 3,600만원 해 놓고 올해는 1식해서 1억원 올린다는 것은....

○도시과장 심해영 작년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은 고장이 나면 그 시설물을 아예 철폐를 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위원장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태일임인도안석원전경환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득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도시과장 심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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