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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5회 제2차 본회의(2000.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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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0년11월28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구청장께서는 전국 시·구·군 청장회의로 인하여 대전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병목 중구의회 사무국장 안병목입니다.

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23일 오후 2시 동천체육관에서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회 대축제행사에 부의장님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2일부터 11월25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았으며 11월27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심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복산동 G·B내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장과 옥교 강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64호 울산광역시중구통·반조례설치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65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4호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4조에 의한 자치단체별 통·반설치조례상의 통·반장위촉에따른 남녀차별 개선권고 사항으로 본 조례중 남녀차별 내용이 담긴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5조제2항 통·반조례 위촉에 해당하는 각호 중 제2호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동장이 위촉하되 이러한 전반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위촉한다”를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5호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번영로 확장공사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 반구2동 47필지 1만3,056㎢와 병영1동 14필지 2,380㎢를 약사동으로 하고, 약사동 36필지 5만2,566㎢를 북정동으로, 병영2동 19필지 7,070㎢를 병영1동으로 행정구역(경계)를 명확하게 조정하였으며, 주민생활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64로, 265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박래환
유태일박영철김기환전경환
김재열정사균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유병래
총무국장 이상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총무과장 김규섭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유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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