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24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중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입니다.
문화공보과소관 2001년도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최현만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비행청소년 예방 선도활동이 있는데 금년에는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각 동의 청소년 선도위원회에 3개월 동안 9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최현만 각 동에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받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위원장 최현만 여기에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에서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실시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 문화공보과를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동에서 단속이 제일 많으며 제일 안되는 동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동별로 현황은 수능시험이 끝나고 11월16일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총 계가 나오면 그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성남동에 청소년 놀이마당을 하는 장소가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중구문화의집하고 울산문화의집에서 청소년들이 각종 놀이방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거기서 주로 청소년들이 무엇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청소년문화의집은 인터넷, 상담실, 열린 도서실, 음악연주실, 음악창작실, 동아리방 등이 있어서 자기 동아리별로 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류준수 과장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도 각별히 다른 부서보다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4-2페이지 문화의 전당 건립하고 4-8페이지 수련관 건립하고 같은 것이지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조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구 재정여건상 지방채를 발행해서 문예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꼭 지어야 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는 얼마이고 건립 이후에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그런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의전당이 건립된 동기는 2000년도 지방 문예회관 건립, 국고보조금 예산 대상 신청을 저희 구에서 시로 했습니다.
울산의 중심도시이며 전문 공연장 시설이 전무한 문화의 소외를 받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문화 향수 기회를 기여하고, 타 구·군에 비해 문화 시설이 전무하여 국가적인 그린벨트 해제 완화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의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 문화의전당과 청소년수련관을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채 우선 순위로 자치구에 중장기재정계획 대상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연차별로 추진중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를 위한 사업 또, 국가시책에 의해 주요 추진하는 사업,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숙원 사업이 되겠으며 발행할 수 있는 단체 기준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채무상황 비율이 20%이하인 단체, 기준 전년도 실지 수지비용 10% 이상인 단체, 또 과거에 승인 없이 기채한 사실이 없는 이런 단체는 일단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타다성 분석과 재원조달 및 발행의 조건 설정등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에 제출하면 시에서는 현지 지도 점검실시 및 발행 계획을 조사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요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채 발행 내약을 확정 시달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4개월정도 걸립니다.
금일 오전 중에 저희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의집 현지 타당성 조사를 오늘 오전 현지 실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에서 통과만 되면 문화의집에는 국비 20억원, 청소년수련관에는 24억원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했을 때 이자는 연 몇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6%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건립이후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준공 연도 6개월운영시에 수입은 입장료, 대관료, 자판기 수입료등 1억2,000만원 지출이 2억7,000만원에서 마이너스 8,7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1년에 1억6,000만원 적자가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래환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청소년수련관은 인건비가 3,400만원 들어가는데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래환위원 인건비 외에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자체 입장료수입이나...
○박래환위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 가는지 계산이 안 되어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일단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박래환위원 막연히 민간위탁을 받아갈리가 없죠.
자기들도 무슨 수익이 있어야지 민간위탁을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청소년수련관 이 사업은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동안에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고, 수입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민간 위탁하는 방향으로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분석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 위탁시에 검토해서...
○박래환위원 아직까지 검토가 충분히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예회관의 경우를 보면 주요시설물이 공연장, 예식장, 상설전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식장은 옥교동사무실에 예식장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래환위원 그리고 북정동에 예식장이있는데 예식장이 다 소요가 될지 의문이 있고 문화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야외공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예식장은 옥교동사무소에 예식장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중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수익 사업을 해야지 빚을 내어가면서 지출 요인이 발생하는 건물을 자꾸 지어서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지방자치단체가 빚이없도록 운영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비단 빚이 없다고 해서 재정 운영을 잘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SOC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계획과 맞물려서 때로는 상환 가능만 하다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SOC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구민회관이 없어서 97년7월15일날 기초자치단체가 발족이 되었는데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구민회관을 지으려면 이것은 전액 구비로 밖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국고보조, 시비보조가 안 됩니다.
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예회관을짖게 되면 20억원이라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문예회관은 시비보조가 일정 비율에 의해서 구비 부담하는 만큼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 구 재정 사정으로 봐서는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지 않고서는 구민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이러한 건물을 이룩하기는 현 재정 상태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접근하기가 쉬운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문예회관 쪽으로 구도를 잡아서 실제는 구민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구민회관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동헌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주요시설물에 공연장이 들어가고 예식장을 우리 관내에 여러 개가 있는데 예식장을 넣고 상설전시장 이렇게 주요시설물이 배치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문예회관의 국·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문예쪽으로 주요시설물이 배치된다고 계획서는 구도를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을 때는 우리 구민이 우리 실정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래환위원 국장 설명 중에 빚이 있는 것이 운영을 잘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빚을 내더라도 무슨 수익사업에 빚을 내어야지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지으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재정 여건으로 2001년도 예산이 2000년도 보다 46억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입 예산이 줄어가는 마당에 빚을 내어가면서까지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생기고 갚을 능력이 되면 빚을 내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과연 중구재정이 해마다 세입이 줄어드는 마당에 갚을 능력이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중구 재정 여건으로 앞으로 갚을 능력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우선 앞에 말씀하신 세입이 예상되면 경영성과가 있는 부분에 지방채를 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중구에 숙원사업은 신간선도로를 개설하는데 시비로 개설하는데 80억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시에서부터의 계획이 170억원을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그런 것 처럼 주요 SOC 사업에서는 세입되는 부분만 지방채를 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재원만 넉넉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없어요.
저희들 계획인데 지방채 승인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 발행은 사안마다 의회의 의결을 다시 득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구비를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의지를 반영해서 국비와 시비를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시비 확보하고 지방채 발행신청을 요청하고 다시 의회 의결을 득하고 얼마든지 향후 검토할 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그 때 가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받아오기 위한 하나의 의지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국비와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지금 수익사업도 아니고 오히려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시설을 추가 로 하겠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구 형편으로는 아직까지는 어렵고 국장 말씀대로 구민이 행사할 때 모일 장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모일 장소가 있습니다.
동천체육관 같은 데는 얼마든지 구민이다 모여서 아무리 큰 행사라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중구재정여건으로는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시설을 구태여 기채를 해 가면서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수익사업을 떠나서 비용사업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이 지방채가 22억7,900만원 청소년수련관이 22억4,000만원 두 사업이 45억1,9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기채를 하면 연 이자가 6%했는데 1년에 이자가 2,77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지어서 앞으로 관리를 한다면 관리비, 운영비가 연 1억원이 됩니다.
연 1억원이 소모될 때는 중구가 재정이열악한데 세수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런 사업은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물론, 구민이 한 자리에 모이고 다 좋은데 가정이라든지, 직장 이런 데에서도 빚을 내게 되면 언제쯤 어떻게 해서 갚고 기간을 정해서 상환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데 약 20억원정도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계획이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통상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역개발 같은 경우는 5년거치 10년 상환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지방채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열악하지만 10년 내지 1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상환하면 거의 다가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정사균위원 아니 원금과 이자가 어디에서 나올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그러니까 일반 세입에서 갚아 나가야죠.
○정사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30.6%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민원인들 해소하는데도 다 감당을 못하는 실정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면 갈수록 중구에 세수가 줄에 드는 상황인데 공무원들 봉급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당하겠느냐, 너무나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면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재정이 열악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중요한 우리 구의 장기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손을 놓고 그냥 의욕도 없이 있어서야 되는지, 장기 발전을 두고 계획은 설치해 놓고 실천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경기가 좋게 호전이 되어 서 세입이 증가될 수 있고 지금 현 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세원 분포가 잘못되어서 세목별로 다시 재배분을 해 주는 느냐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지방세구조 구세를 확대해 달라....
○정사균위원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께서 빚을 내어서라도 사업할 것은 해야 된다 꼭 빚이 있다고 해서 살림을 잘못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회사도 빚 없는 회사가 든든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빚 없이 살아가면 그 만큼 더 이상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이것은 빚을 내어가면서 건립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대처할 동헌이나 문화의집이라든지 아직까지 대처할 곳이 있는데 굳이 빚을 내어가면서 물론 빚을 내어가면서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정도 되면 빚을 내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것은 구 재정을 봐 가면서 사업을 해도 정부에서 국비를 20억원을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문예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는데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이나 향후 생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방면 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의회의 분위기를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보고 업무도 참고로 하시지 싶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지방채 발행권에 대해서는 접고 다음 건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유태일위원 4-6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에 예산 1억원이 잡혀있는 부분인데 위치에 보면 적정대상지 조사후 선정 해 놓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직적정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어떻게 얼마들여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돈이 1억원이 있으니까 어떤 장소를 물색해서 1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입지조건이 좋은데 3억원정도 들여서 구민이 전체적으로 동네 체육을 위해서 축구나 베드민턴 다 목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돈에 맞추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내년 예산에 결정되어 있는데 적정 대상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1억원에 대한 국비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국비로 한 개씩 선정되어서 체육시설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대상지가 선정이 안되었죠?
○총무국장 이상득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기가 도래되어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광역시·도 단위의 통상적으로 동네운동장 설치하는데 국고보조를 한 건씩 줍니다.
금년에도 광역시에 한 건이 내려 왔는데 우리 중구에 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해서 국고 5,000만원을 받아서 구비 5,000만원 포함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해서 국비보조 내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소가 미리 확정되기가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을 못했습니다.
○유태일위원 2001년도지방재정계획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서동 산4-2번지에 사업비 2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국비가 주어질 때 일을 추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당초에 국비가 생활체육공원조성에 대한 국비지원 10억원이2001년도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갑자기 중앙에서 안 되어서 미니구장하고 같이 설치하려고 운영했는데 그것이 2002년도에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유태일위원 서동 산4-2번지는 국유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시유지입니다.
○유태일위원 시유지에 이런 것을 해서 공간을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시유지도 땅을 사야되기 때문에....
○유태일위원 짜임새 있는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저희 지방세과소관 2001년도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최현만 장동철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장동철 지방세과장을 비롯한 지방세과 전 직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체납세 근절을 위해서 금번 실시하는 체납 차량 공매처분등 공격적인 세정업무를 펼치고 있는 것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지방세법이 많이 개정되는데 예를 들면 차량 연식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는 자동차세 변경등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바뀌다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과오납분이 앞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정확한 부과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또 업무착오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철저히 징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세과 업무중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구 의회에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과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구조조정에서 3명이 타 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세입이 적은 관계로 머리를 숙여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항상 죄송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각종 토론회를 해서 업무를 공격적으로 해서 세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장님이 오신 이후에 저희 지방세 체납세는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잘 징수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조금 전에 보고한 그대로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특히 전산 부분에 5개 구·군이 동일한데 저희 구만 예산이 없어서 이것이 없으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예산을 관철시켜 주시고 주로 체납 업무가 낮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주로 밤에집에 전화하고 찾아가는데 급식비 등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가가일층....
○총무국장 이상득 체납세가 워낙 많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과 직원들이 밤늦게 까지 11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적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경상경비를 조금 반영을 해 놓았는데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어제 구정질문에서 자동차면허세 부분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매년과 같이 수입을 15억8,5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령이 보통 입법 예고되면 시행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중간에 취소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14억원이라는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모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았다는 것은 지방세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만큼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법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1년도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최현만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
김재열정사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이상득 |
문화공보과장 | 류준수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