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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5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0.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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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27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청취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11월10일 의안번호 제264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4조에 의한 자치단체별 통·반설치조례상의 통·반장 위촉에 따른 남녀차별 권고사항으로 우리 구의 통·반설치조례중 남녀차별 내용이 있는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통·반설치조례 제5조 2항 통·반장 위촉에 해당하는 각 호중 제2호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동장이 위촉하되, 이러한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를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근거로서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남녀차별 금지기준 제12조에 근거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1999년2월8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모든 제한은 성별의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어 우리 구의 통·반설치조례중 남녀차별 내용의 일부조항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반상회가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현재 아파트 지역에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는 미흡한 곳이 많은데 평균적으로 개최율이 30%정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30%라는 것은 단독주택이아니고 복합건물인데 즉 아파트 위주로 하니까 그런 30%라는 것이 나오는 모양인데 중구에 복합건물이 3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주택 보급율에 30%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정확한 프로테이즈는 건설국에 자료를 받아 보아야 합니다.

김재열위원 아파트 단지에도 반상회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는 주 아니면 월로 줄반장이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죠.

통장들은 국가관이나 봉사관을 가지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통장님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반장님들은 줄반장이라고 주택에는 반상회마저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지나 구정홍보지가 아파트 단지에는 보면 각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 주택에는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는 어쩔 수 없이 반장을 통장님 찾아가서 이름만 빌려와서반장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반장님한테 나가는 수당, 명절에 두 번 2만5,000원씩 나가는데 어쩔 수 없이 통·반장제도를 두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를“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는 자”로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동장이 위촉한 반장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각 통에 통장님들이 반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반장제도를 두어야 되는지 관련법이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반장은 지금 조례상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 제도는 반장은 위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도록 조례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위촉할 시에는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반이 2,026개 반이 있는데 그 중에90%정도만 위촉되고 10%정도는 위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위촉되지 않는 반장한테는 명절에 나가는 수당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김재열위원 2,026명×5만원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도 꼭 반장제도를 두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려를 해 보고, 꼭 반장을 두어야 할, 위촉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복합건물, 다세대 아파트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두어야 되고 지금 반상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단독세대에는 위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지금 억지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억지 위촉보다는 지금 굳이 반상회만을 위해서만이 반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종 고지서 전달이나 이런 데도 반장들의 활용이 필요하고 통장이 직접 반장 없이 자기 혼자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곳은 반장을 위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어떤 통은 전체 반장이 한 개도 없는 통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6개 반이 있다고 하면 3개 반이나 4개 반으로 위촉된 곳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장제도가 활용을 잘 하시는 통장이 있는 반면에 반장을 활용하지 않는 통장도 계십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제도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에 물론 반장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통장이 독려해서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 중구 14개 동에 반장이 고지서를 돌리고 반장이 통장님의 동네에 해야 될 일을 받아서 반장이 하고 있는 그런 동이 14개 동 중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지 않았지만, 과연 1개 동에 전체 다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한 동에도 10개 통, 20개 통이 있는 동이 있는데 어떤 통장님들은 반장들 수고한다고 명절 때 개인 사비로 양말이나 간단한 선물을 하는 통장도 있습니다.

자기 대신으로 노고에 대한 치하랄까, 그런 동장이 있는 반면에 반장은 반장이고 나는 나라는 식으로 각각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2,026개 반 중에 잘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런데 정말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반장위촉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46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의안번호 제265호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11월10일 의안번호 제265호로 접수된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동간 경계조정대상으로 번영로 확장공사와 토지구획 사업으로 인한 경계가 불분명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조정하니 주민생활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구역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네 가지 안에 대해서 당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박영철위원 다 찬성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박영철위원 경계가 애매함으로 해서 행정 혼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늦게나마 네 가지가 올라 왔다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31페이지에 구역도를 보시면 신협이 있고, 농협이 있고, 바로 반구 로터리 주변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재조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 설명중에 주민 대다수가 원했다고 하셨는데 4안에 보면 35페이지 약사동에서 병영1동에서 약사동으로 총 3세대중 2세대가 반대를 했다고 하셨는데 반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저희들이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했는데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반구2동과 같이 땅이 두개 동에 겹쳐있고, 반대한 두 세대는 남외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3세대중에 두 세대의 반대가 있었지만 행정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로 인해서 재조정을 한다고 하시면 주민이원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의 50%이상이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

박영철위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이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동을 예를 들면 지난 번 울산광역시 이전 기초시 때 한번 구획확정안이 올라와서 심사했는데 주민이 원치 않는 것은 일체 손을 못 대었는데 저희들 같은 동은 일부 예를 들어서 복산 맨션이 있는데 5동까지 있는데 5동만 북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원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주민이 원해야 되는데50% 과반수도 안 되는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불과 3세대인데 2세대가 반대를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고 장점을 설명하고 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구역획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의 노력이 불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박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노력이 미흡했다면 미흡했다고 시인을 하는데 행정구역경계조정이라는 것은 물론 편입되는 주민이 3세대 중에 2세대가 반대를 한며 50%이상이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행정구역조정은 그 동 전체를 두고 향후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 동 출신 의원님과 그 행정을 관장하는 동장과 전체 의견서를 다 붙여 놓았습니다.

3세대 중에 반대하는 이유도 35페이지에도 있지만 일부 주민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오던 주소지 변경등 번거로움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3페이지와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보시면 번영교 개통이 되어서 갈치처럼 되어 있는 구역을 약사동으로 넘어가는데 31페이지 제일 끝에 남은 것하고 따라서 같이 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박영철위원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모든 면에서 맞다고 보지만 3세대를 의회에 상정을 시키면서 3세대중 2세대 반대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한 세대만 더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노력이....

○총무국장 이상득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향후 여러 가지 행정구역 조정할 지역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향후 검토할 때는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행정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민의견을 모아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다 바꾸어야 되고, 주민등록증도 바꾸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귀찮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그 만큼 자기가 살아가면서 행정에 협조도 하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득해서 앞으로 우리 구 전체에 조정해야 될 부분은 찾아서 각 동에 지시해서 동별로 일제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번영로 개통이후에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신간선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누가 보더라고 알 수 있도록 민원지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부여 사업이라든지 이제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알아 봐집니다.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김재열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득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2건 제35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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