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22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심사된안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6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명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위원장 전명룡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입니다.
1-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주요업무보고 1-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물가관리계획체계확립 추진계획에 있어 지역물가 감시활동 정례화해서 주간 물가조사 년 48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가조사를 몇 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주1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기에는 특수기로 대체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간 52주에서 54주가 됩니다만 특수기 조사시에는 이것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48회 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몇 회 개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3회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추진계획에는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년 3회 같으면 수시가 안되고... 수시같으면 년 몇십 회 되어야 되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금년에는 3회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물가조사라든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가조사를 해서 적발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4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시가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와 이번 주의 물가를 계속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만약 급격히 오르게 되면 상급 부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협 측에서 출하를 일부 조절하고 해서 가격안정을 기해 나가는 것이지 고시가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 요즘 신문지장에 많이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돼지고기 산지가격이 자꾸 내려 식육점에 얼마에 맞추어 영업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도 그대로 시행이 안된다면 그것은 물가위반사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것은 물가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산지 돼지고기 가격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채 10만원도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구제역발생 이후에 외국으로의 수출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하량과 생산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소비는 줄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입장에서는 가격이 다운되는만큼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유통과정은 그대로 다 밟거든요.
도축비도 그만큼 떨어지고 하는 것같으면 사실상 소비자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데 운송비라든가 인건비, 도축을 하는 비용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항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산지 값이 떨어지면 소비자 가격도 연동제로 떨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물가관리가 그런데서 부터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랭지 채소를 재배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산지의 배추값이 한포기에 500원 하던 것이 250원 되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거래업자가 배추밭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상차비, 운송비, 하차비용, 또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붙여서...
○김일용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물가관리가 잘 안되는 아닙니까?
물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농수산물 이것은 가격이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와 이번 주와의 물가를 비교해서 급격히 상승한 품목이 있으면 계속 물가상황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협에서 출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출하조정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도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물가변동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역할밖에 더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다만 개인서비스요금 중에 농축산물을 제외한 이·미용료, 극장관람료, 음식값 이런 사항은 자율권고를 하게 됩니다.
인상시키지 마라, 인상시킨 것은 환원을 해라... 물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같은 자장면이라도 2,500원 받는 곳이 있고, 3,000원, 또는 2,000원 받는 곳이 있습니다.
점포세가 싸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외곽지역에는 2,000원 받는 곳도 있고, 시내와 같이 점포가 비싸고 시설을 잘해 놓고 서비스가 좋은 곳은 3,000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격을 유지하는 것이지, 지역에 따라 점포의 환경과 모든 여건에 따라서 똑같은 음식값이라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유도해 나가고 예를 들어 극장관람료를 작년까지 5,000원 받던 것을 5,500원 받습니다.
인상율을 보면 10%입니다.
그래서 극장대표자를 문화공보과에서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가격인하 조정도 하다가 조율이 안되어서 결국 세무조사 의뢰도 했습니다만, 세무조사의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미미합니다.
주변이나 현 경제실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유가가 문제인데 품질검사를 해서 적발 사례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작년에 1건, 금년에 1건 있었습니다.
○임인도위원 주로 어떤 사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유사석유, 솔벤트가 많이 썩인, 품질이 아주 떨어지는 것을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하니까 유사제품이 섞인 것이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영업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유가를 보니까 휘발유같은 경우는 1,240원대부터 90원대까지 있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싼값으로 좋은 제품을 사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만 싼 곳이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주로 유사품이 섞여 있지 않겠나 하는 의심을 가져보는데 실지로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외에 단속기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가 24회에 걸쳐서 168개 규모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석유품질검사소 영남지소에서 관리하는 관할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유가의 현재 권장가격이 1,309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주 고시를 합니다. 매주 연동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평균적으로 1,269원, 전국이 1,278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울산이 9원 정도 쌉니다.
옛말에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업소간에도 과다경쟁을 하다보니까 몇 십원씩 차이가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약간만 소리가 나도 휘발유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또 즉시 그 주유소에 가서 시류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들어서 주유소 대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너무 싸게 해서는 안되겠다, 받을만큼 받으면서 품질을 유지해야 겠다 하는 당부말씀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전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임인도위원 주유소가 36군데 있는데 단속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상공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취급은 한사람이 합니다만 시류를 채취할 때는 두, 세 사람이 나갑니다.
시류를 채취할 때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사전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에 36개소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이 현저하게 낮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나갑니다.
○임인도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잘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1-14페이지 가스시설안전관리에 보면 가스사고예방에 판매소와 집단공급시설이 요즘 사업이 잘 안되니까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에 합동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녁이 되면 가스차량들이 대거 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사고의 위험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은 안전한 곳에 격리를 해서, 사업소라든가 판매소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개인판매소들이 각 동의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에 있는데 합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를 하는,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좋은 말씀인데 현행법상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적합하고, 다만 현시대적인 흐름이 행정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자꾸 완화 또는 폐지를 시켜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 지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업소 자체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심지역에는 어느 지역을 가도 주택가나 밀집상가지역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안석원위원 개인적으로 할 때는 차가 한 두대있어도 불안을 덜 느끼는데 요즘은 사무실이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때면 LPG가스 적재차량들이 사무실 주변에 10여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산을 시키든지 아니면 안전한 지역으로 격리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가스를 적재해서 좁은 골목에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위험물 적재차량은 지정된 차고지가 있죠.?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있습니다.
주차장소 지정 외에 주차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부를 확인해서, 주민들 안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위험물을 적재해서 주차할 때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최민자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전명룡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이라 해서 근로능력, 연령 관계없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국민기초생활제도가 10월1일부터 시행이 됨으로 해서 기존 생활보호법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부양능력이나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지원을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부양업무자가 있으면 부양능력을 조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생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리고 2-6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지원이라 해서 체육대회 350만원, 복지증진대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두 행사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장애인 체육대회는 시에서 장애인의 날에 합동으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복지증진대회는 구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2-6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지원이라 해서 중구지회 사무실 이전 지원 6,00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결산추경 때 삭감이되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화장실 등 수도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신 것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무실 임대를 받아서라도 이전을 해야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2001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2001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4,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6,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상 조금 삭감된 것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업이전 관계에 있어서 건축부지는 물색을 안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부지매입비가 따로 소요가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는 물색을 안해 봤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니까 시유지에서 매각 결정이 되어서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잘 살펴봐서 영구적인 사무실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0페이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3,300만원 이것은 각 동의 지원비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동의 지원비와 구단위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각 동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내년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노인 수와 경로당 수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금년에는 100만원씩 지원했죠?
예.
○김일용위원 지금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십니까?
예산서에는 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이 업무보고 자료가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작성을 했거든요.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구 재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예산서에는 100만원씩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계획에는 3,300만원 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금년도에 타구에는 각 동에 경로의 날 지원금이 200만원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평균은 200만원 정도 되는데, 노인 수와 경로당 수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이 된 동도 있고 덜 받은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평균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 재정이 많이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김일용위원 내년도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를 각 동에 얼마 씩 줄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내년도에는 구 재정 관계로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예산요구는 3,300만원을 했는데 예산작업이 몇차례에 걸쳐서 수정이 되고 삭감이 되고 해서 1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두개 항목에 다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경로의 달 행사는 시비가 100만원 따로 되어 있고, 구비 100, 50%씩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전명룡 시비, 구비해서 1,400만원이고, 1,400만원 구비부담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전경환위원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나중에 예산설명을 하실 때 바로 잡아 주시든지 아니면, 이 회의가 끝난 뒤에 예산서와 업무보고서를 체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라 해서 사업비가 2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와 2001년도 예산규모가 같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거의 올해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조금 전 김일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중구지회사무실 이전 지원료 6,000만원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올해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삭감되었죠?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삭감할 때 위원님께서 사무실을 인근지역에 구해 보면 6,000만원이든 계상을 해서 해 주겠다는 전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위원들이 구해오는 적정한 가격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선약이 있었으니까 구해보라고 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자기들이 요구했던 6,000만원 이하로는 하겠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4,000만원으로 감한 모양입니다.
○임인도위원 사전조율이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조율은 없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6,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사무실을 빌릴 수가 있는데 올해 4,000만원이 되면 안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일단 기획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4,0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법 뿐이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이런 부분도 지체장애인협의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제공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장애자들이 사무실을 찾기 편리한 곳이 중구 관내에 많습니다.
구시가지 일원을 탈피해서, 예를 들어 성안동이나 이런 쪽은 임대료가 쌉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찾아서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찾으라고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구시가지 일원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비싸니까 성안동이나 입지 조건,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해서...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 방법으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대안으로 변두리 지역에 싼 곳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대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올해, 내년 계속 이런 식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계상을 시켜놨는데 감됐더라 이런 얘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조율을 해서 꼭 해야 될 것이라는 주지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었다면 그분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이라는 것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나은 사무실을 구해서 나간다는 데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6,000만원 더 들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아주 분에 넘치는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원하고, 우리가 봤을 때 그 정도면 되겠다하는 곳을 물색해서 해 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돈이 아니고 담당하는 과에서 물색하는데 따라서 더 절약될 수도 있고 6,000만원 더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성의있게 임대해 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임인도김기환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윤병년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허종생 |
지역경제과장 | 김영태 |
사회복지과장 | 최민자 |
환경위생과장 | 이한모 |
청소행정과장 | 이상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