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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5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0.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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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24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10시36분)

○위원장 전명룡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건설도시국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이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받아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유의하여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건설과장 조한희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의 부재관계로 2001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건설과장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명룡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 5-1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 제출 이후 건출과가 건축허가과로 직재개편이 되어 별도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

○위원장 전명룡 계속해서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조한희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전명룡 조한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전수조사대상이 4,230필지가 되고 조사기간은 4개월 동안 한다고 하는데 2000년도에 전수조사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해 연도에 새로 개설된 간선도로에 대해서 도로사용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여 도로를 사용할 때는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여야 됨을 안내하고 도로사용료와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 전수조사의 건은 매년 발생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5-10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사업계획이 6가지가 되는데 전부 요청 중이거든요.

예산에 하나도 편성 안되고 국·시비를 요청해서 오면 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6가지 하천관련 사업 중에서 춘추계 기성제 정비 사업은 현재 예산부서에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김일용위원 요청중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건설과장 조한희 의회제출 유인물이 예산부서의 예산편성보다 먼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요청중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김일용위원 다음 하수도 뚜껑 정비 이것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아닙니다.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건의를 하고 국·시비 지원건의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비를 추경시에 확보가 가능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5-9페이지에 신규사업계획 4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각 지역에서 제1순위로 올라온 사업들입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안석원위원 해마다 이 사업이 1순위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에서 구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비나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물론 시비나 구비사업이 정확하게 준다, 안준다 내정이 된 사업은 없습니다만 열악한 구재정상 다소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상세한 근거와 설명자료를 붙여서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현장출장하여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런데 200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비생산적이고 소모성적인 예산은 100%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신규사업들이 구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특히 신규사업중 반구동 길메리병원 앞 구거복개공사와 학성동사무소 앞 구거복개공사, 하수구뚜껑개수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반영을 시켜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꼭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구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2001년도 당초예산편성시에는 미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그런데 해마다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1순위로 시에 편성요구를 했는데도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경이나 국비로 미룬다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시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신규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중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심해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전명룡 심해영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6-4페이지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중구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국비나 시비보조 없이는 구청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의 급료도 주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중구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편성함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예산서 자체가 지역구민을 위한 민생 관련사업에 투자가 되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소모성사업이나 전시성사업,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용역비 부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민을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도시 형태를 가꾸어 가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만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거기에 따른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많아서 헌법재판소의 불합리한 결정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참 우습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중구가 이미 입안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행 불가능한 도식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연다든지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포함되었던 것의 여부를 결정 지으면 되는 것이지 1억원이라는 돈을 주어서 용역을 할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과장님이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가 재정여건으로 보나 도시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폐지를 하고 또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토지소유주들에게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예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원녹지 관리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 중구관내는 번영로, 북부순환도로, 강변로, 번영로, 한비로 거의 대부분 가로수관리가 시가 위임하는 관리를 하면서, 지금 이것도 연간 2억6,000만원되는 구비를 들여서 인건비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집행부에서 시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안한다겠다는 액션도 취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업 하나 못하는 우리 구가, 2억몇 천만원같으면 소방도로 뚫고 민생관련부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도 해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당초예산편성에는 시와 협의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와 일부분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심해영 시와 협의되어서 내년에는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이런 부분, 국가관리 위임사무 이런 부분도 구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도시과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하지 않는 부분에도 있다면 찾아내어서 적극 시에 의견을 개진해서 구비의 지출을 억제해서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잘 알겠습니다.

미집행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업무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 나서 이 업무는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내년 1년간 장기 미집행 시설에는 전부 검토를 하도록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나 존치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해도 될 것인데 구태여 용역비까지 예산을 받아들여가면서, 다른 민생사업에 투자할 돈도 없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일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간에, 예를 들어 소방도로면 그것을 개설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불변을 주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된 집이 있는데 그것을 개축이나 증축을 못하는, 자기 재산을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 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오래되었다해서 일괄적으로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현재와 같이 20년, 30년 된 것을 언젠가는 개설할 것이라 보고 그것을 그냥 존치 해 둔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아예 이 시기에 전체를 재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자, 존치할 것은 언제까지 개설해주겠다, 언제까지 개설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 2002년1월부터 그 계획대로 추진이 안될 경우에 매수청구, 자기 토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통보를 해 주어야 되고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를 안해줄 때에는 허가신청을 해도 도시계획도로상에 허가신청이 들어와도 할 수 없이 허가를 해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규정이 이번에 생겼고 다음 1억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제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도 하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도 합니다만 그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 도면작성이라든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전문직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조사 및 도면작성, 서류작성을 전문가에게 위탁 용역을 해서 작성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수십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던 지주들이 헌법재판소에 재소를 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전국 각 시·도·군 지역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므로 해서 이런 재산권행사를 못하던 분들이 시나 구에 재산권에 대한 실력행사를 했을 때 몇년 이내에 구가 결정한 대로 재정에 따라서 보상 해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얼 실시하는데 이미 이 도시계획은, 시도시계회에 포함된 것은 없죠?

○도시과장 심해영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중구가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미집행 된 도로라든가 공원부분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도면이 다나와 있습니다.

그 도면에 따라 계속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안할 것은 폐지를 하고 할 것같으면 그대로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 보상요청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장기계획이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결론만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그냥 그런 결론보다는 도면을 전부 일일이 작성해야 됩니다.

전경환위원 도면이 지금 도시계획에 의의해서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그런데 그것을 건별로 도면을 작성해서 폐지를 해야된다면 어떻게 해서 폐지를 한다하는 타당성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해야 됩니다.

왜 논해야하면 이것을 과연 폐지를 해도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거나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부분적인 도면을 작성해서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사항을 그 변도로까지도 전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전경환위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지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완료해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중구 전체가 보상해야될 돈이 1, 200만원이 아니고 몇 천억되는 돈이 이 계획이 완료된다고 해도 제가 볼때는 실행여부가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구재정에 용역을 줘서 완료시킨다해도 실현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건설과나 도시과 부분에는 사업예산이 없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도 없이 어떻게 보면 눈치를 봐야 될 이런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도, 다 전문가 아닙니까?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도 다 전문가이시니까, 앞으로 우리 중구가 확장될 것인지, 그 지역의 도로라든지 공원지역을 계속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될지 않아야 될지는 거의 결정되고, 기존의 도시계획이 제가 볼때는 90% 이상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존폐 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아직 예산심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1억원의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전문성 있고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시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용역비를 줄여서 열악한 중구재정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바라는 민생관련사업에 조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심해영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6-1페이지 신간선도로확장의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도 2월8일까지 기본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죠?

○도시과장 심해영 예.

김일용위원 이것 역시 실시설계용역을 주었을 때는 측량을 해서 얼마만큼이 도로로 편입된다는 그런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합니다.

김일용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3월에 지적분할측량 이것은 누가 할 겁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야 합니다.

김일용위원 처음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주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안됩니다.

모든 지적의 분할은 지적공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된 지적공사에서 분할한 것이 아니면 안됩니다.

김일용위원 지적공사에 용역을 또 줘야됩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야 정확하게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행자부장관과 사전 협의 등 노력이라해 놨는데 이것은 협의하는 과정과 노력은 주로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기체신청은 광역시장이 합니다.

김일용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 노력은 뭡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저희가 답답해서 우물을 파야되는데 광역시는 실제 간선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저희들보다는 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광역시와 저희들이 느끼는 감이 틀리기 때문에 기체신청을 받아서 꼭 받아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은 광역시는 우리보다도 덜합니다.

지난 7월에 행자부의 가체신청은 연간 한번으로서 끝납니다.

지난 7월에 각 구·군에 또는 광역시에 기체신청 취합을 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10월에 결정이 나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결된 사유를 행자부에 가서 물어 보니까 당초 신간선도로사업비가 800억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와서 1,147억이냐,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갑자기 왜 돈이 불었느냐, 무계획적이다 이러한 사유로 부결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예산 설계가 완료되어 1,147억으로 바뀜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때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만 해도 중기재정계획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800억으로 승인을 받아놨는데 갑자기 돈이 달라진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재변경승인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800억 상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되어 있고 저희 신간선도로 예산은 지방체 승인 과정의 설명 내용은 1,147억원으로 되어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행자부와 다시 이논을 해본 결과 7월에, 시방침은 연 1회로 기체승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꼭 그 방침대로 안해도 좋다, 내년 1, 2월에 신청을 해도 좋으니까 광역시와 의논해서 다시 한번 올려라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와 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올리고 사전에 가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기체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별관심이 없고 중구에서는 중점사업이고 제일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지금 신간선도로 확장 위치가 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구의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도 뒷짐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시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뒷받침이 되게끔 많이 임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구에서는 힘을 안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에서도 중구출신의 시의원들만 열을 올리고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구에서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노력하고 있다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별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던져놓고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한다 있는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금년도 신간선도로도 예산이 얼마 올라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80억을 해당 부서에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억같으면 착공도 못할 돈인데요.

○도시과장 심해영 당초 250억을 계획했습니다만 80억은 시비로 확보하고 170억은 기체로 빌리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80억은 시비로 확보하고 기체는 부결되었는데 내년 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추진을 하겠다...

김일용위원 그 액수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맞지 않는데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서을 느끼는 것은 우리 중구인데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안하고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것은 해내야 하는 사업인데도 뒷짐 지고 있지 않느냐, 노력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구에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보고를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좋은 말씀입니다.

김일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우리 구의 최고 관심사업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이 부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깊이 성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실 때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이실 겁니다만 현재 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중구에 연고를 두고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분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심의가 아직 멀었고 시의회 감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교감이 있어야겠지만 의회쪽으로도 신경을 써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계획관리에 있어서 신간선도로확장 부분입니다.

이 도로가 약 2㎞, 또 구 도심권을 관통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광역시에서 개설을 해 주어야 만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중구 구시가지를 관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구·군이라든가 시에서도 1,2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남구, 중구, 북구를 관통하는 번영로가 39년, 40년 되어도 100%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 공사비 해 봐야 3,000억 정도 되는데 40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완공을 못했습니다.

이 공사 역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올 예산에 반영한 것을 봐서는 앞으로 10년, 15년 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는 구도심권 도로확충계획에 의해서 도로에 편입되는 건물주나 땅주인은 개발을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10년, 5년 이상가면 엄청난 지가 인상으로 해서 이 공사비가 2,000억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구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중구의 과장님, 구청장님, 우리 위원들이 엄청난 관심과 열정을 보일 때만이 조기에 개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추진 사항을 기록하시는데 적어도 이것을 주관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진 과정을 저희들에게 제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시가 우리 구에 보내 줄 부분이 있으면 우린 또 시의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챙겨주십시오 해서 하루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구시가지 도로확장공사 추진 일정이 이러이러한데 시에서 협조해야할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모든 지역을 위해 일 하시는 분들이 하나가 될 때만이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는 것이지 적어도 천몇백억 되는 공사가 시지역에는 투자할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구만 단기간 내에 한다는 것은 힘들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년은 걸리리라 봅니다.

이것이 10년이 넘어가면 그 지역주민들 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또 인플레로 인해서 사업이 증액이 되면 10년, 20년 방치될지도 모릅니다.

김일용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져주시고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셔서 구도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아무런 장애없이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와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건축과장 유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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