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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5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2000.11.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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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25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나. 건축허가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나. 건축허가과소관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나. 건축허가과소관

(10시39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통행정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전명룡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7-9페이지 과태료 과징금부분에 보면 정기검사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운수사업법과태료가 있는데 징수율이 평균 16.7%입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자동차 관련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분은 첫째 정기검사부분은 자동차정기검사에 대한 미필과태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자동차 정기검사안내를 안전공사에서 사전에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안전공사로부터 받은 후에 정기검사를 안했습니다라는 통보를 서비스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과태료부과징수 의무만 있기 때문 통보를 받은 3개월 이후에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부과되는 고지를 받고나서 자동차검사가 안된 것을 아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한 불만이 많이 있어서 당해 년도에는 징수가 잘되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징수가 되는 사례가 있으며, 책임보험과태료는 가장 보편적으로 계도가 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험원들이 연락을 취해서 보험가입시일이 늦기 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책임보험을 안들고 있는데 그것을 보험협회에서 처리를 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저희 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보고 저희들이 책임보험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돈이 없어서 책임보험도 못든 사람에게 또 다시 3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관계는 어려운 사람에게 더욱 과중한 부과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지나야 징수가 되는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정기검사관계건은 우선 징수를 위한 사항보다도 광역시와 안전공사에 좀더 서비스적인 사항이라도 책임 있는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또, 법령적으로 의무화 시켜나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실제 자동차관리는 본인의 신고와 스스로 관리를 해야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관계건은 좀더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해서 사전안내가 잘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7-6페이지 복산동 G·B공영주차장설치 추진사항입니다.

복산동 235번지가 정확히 어디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새운파레스 건너편에 내려앉은 자리가 있는데 그곳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금년도 9월에서 10월까지 G·B구역 내 공영주차장 토지소유자 손실보상 추진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완전히 손실보상이 완료된 겁니까, 아직까지 안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유지 13명중에 12명이 손실보상수령을 함으로 해서 94%이고, 1명이 두 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8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당시 금액이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액이 3,900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로 인해서 수령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손실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을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좋지만 주로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해 놓고 할 때 상가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정차 다발지역 주변 상가에 유인물이나 스티커를 제작 배포해서 여기는 단속지역이니까 물건을 사러오시는 분들한테 필히 홍보를 해 달라고 홍보를 해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영유료주차장에 주로 6시쯤 해질 무렵이 되면 영업을 하는 차들이 근 몇 달을 전세 내다시피 해서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도 과일 차라든지 구에서 단속을 나가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가 단속이 뜸하면 다시 옵니다.

구에서도 마땅한 단속대책이 없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주간에 무단주차해서 영업하는 차들은 강력한 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가에 안내전단을 비치하고 거기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하는 관계의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개발해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내의 야간주차문제와 공영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관계를 구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출구와 입구가 있는 노외주차장 외에는 전부 일정한 시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외 시간에는 무료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그어진 곳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주차하거나 인근주민이 주차면 안쪽에 주차했을 때는 가능하고, 주차면이 아닌 도로변에 주차를 해 놓고 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야를 불문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불법스티커를 발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과 협의를 해서 불법주차를 하면 운전자가 있어도 바로 현장사진을 찍어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운전자가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범칙금 부과를 할 수 있는, 즉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아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점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적발해서 경찰에 이첩시키는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주차를 할 때도 잠깐 볼일이 있어서 주차하는 것보다도 고정적으로 거의 매일 영업을 위해서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것을 단속해 주시고 본 위원이 특별히 바라고 싶은 것은 상가지역이나 주로 위반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은 인원으로 23만 구민을 위해서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화물차량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야간주차를 말씀하십니까?

임인도위원 야간주차든 주간주차든 불법주차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은 불법주정차 외에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불법주정차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불법주정차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화물차를 주차했을 때...

임인도위원 단속법령이 어느 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화물차의 경우 중기가 아닌 경우는, 중기는 건설쪽 중기관리법에 단속규정이 있고 화물의 경우는 여객화물운수사업법이라 것이 있는데 이 경우는 지난 98년도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규정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화물의 경우는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고 물건을 싣고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차고지나 일정한 곳에 주차를 해야하는 관계는 규제에 속한다 해서, 예를 들어 서울의 차가 이곳에 와서 주차를 할 때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주정차금지구역 내에 있으면 스티커를 발행을 하는데 교묘하게도 이면도로라든지 다른 지역에 장시간주차하는 관계로 해서 단속은 해도 과태료를 부과 못합니다.

임인도위원 실제로 그것을 악용해서 지금 울산에 상주하는 차량이라도 골목길에 주차를 해 놓고 장기주차를 해서 주위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이 안되더라고요.

시나 경찰청에 사례를 건의를 해서, 골목길에다가 화물차를 주차해놓으니까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나쁜 짓을 하고 또,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고유발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적정한 대치방법을 강구 못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난번 동천 서동지역에 이삿짐센터와 이런 관계 때문에, 요즘은 탁상행정이 아니고 현장행정이기 때문이 이삿짐센터라든지 민원이 생긴 지역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업주와 만나서 아파트와 대치되어진 경영관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진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적인 문제가 있고 이들의 영업행위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장기간 주차를 하지 않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법령이 다시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입법이 되는 쪽으로 전개를 하다가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개념상 팽팽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경찰과 광역시와 연계해서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저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법이 그러니까 어떤 협조사항밖에 안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위원 어쨌든 동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7-4페이지 교통시설물설치 및 정비관리에 보면 우리 중구 관내에는 방향표시판이라든가 이정표 또는 노선변경이 많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표시되어 있고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중구에 오면 방향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혼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변경이 되었는데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부착된 지역이 상당히 많아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도 가끔 등장을 해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시에서 이번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였고 특히 중구지역에는 금년에 번영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흐름체계가 최근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몇 가지 사안으로 해서 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좀더 신속히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도심 속에는 주정차 할 곳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정차를 하게 되고 주정차를 못하게 되니까 상권이 날로 쇠퇴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그런 예산을 이용해서 복산동 G·B공영주차장 설치같은 것을 도심 속에 주차면수가 부족한 곳은 오래된 집이라 든지 공터, 경매에 넘어 가는 낡은 집들이라든지 그런 적당한 땅을 항상 구에서 눈여겨 보셨다가 도심 속의 2, 3층되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지어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혹시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든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시유지와 국유지를 매각할 때 청장님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만 할 것이 우리 자체에서 활용할 방법이 없는가, 특히 도심 속의 공영주차장, 면수 확보는 안되어도 한 두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경매물건까지도 눈여겨 보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은 국공유지 매각을 먼저 진단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고 현실적으로 매입이 가능한지 그 절차문제와 또 의회의 승인없이 바로 매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이를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건축허가과장 유병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보고서는 건축허가과가 공포되기 전에 제출이 되어서 건축허가과 신설에 따른 보고는 별지에 의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전명룡 유병옥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과로 바뀌니까 달라진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실시를 해 보니까 종전의 정화조업무라든지 배수시설 허가는 환경위생과나 건설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니까 담당직원이 현장을 다녀오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일 정도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만에 처리가 됩니다.

처리기간이 하루 내지 이틀은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옛날에는 정화조부분이라 든가 배수시설관계를 환경과에 가서 서류를 넘기고 하는 연계가 안되어서 시간인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제자리에서 하루만에 다된다는 말씀이네요.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담당자가 현지를 갔다와서 담당과장 결재를 받아서 과장명의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이 하루정도 없다든지 할 때는 결재가 지연되고 했는데 지금은 담당자 사인만 받으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임인도위원 이 업무가 많이 들어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건축허가와 관련된 정화조 업무와 배수시설 허가는 거의 동시에 다 이루어 집니다.

나머지 농지전용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 이런 것은 실제로 해당되는 업무만 관계가 되는데 정화조업무와 배수시설허가는 거의 건축과 전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득위원 거기에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은 도시과와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업무분장은 건축허가와 관련이 되지 않는 업무는 기존 부서에서 하고 건축허가와 동시에 들어오는 복합 민원은 저희 과에서 바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것은 홍보가 잘 되어야겠네요. 건축과 관계없는 토지형질변경은 기존 도시과에서 하고 건축과 관계되는 토지형질변경은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예.

이재득위원 일반적으로 토지형질변경같은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실제 내부를 보면 건축과 관련된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존 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예. 그래서 토지형질변경같은 것도 건축이 수반되지 않고 형질변경되는 것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의 주목적이 건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저희과에서 처리한다고 봐도 될 겁니다.

○위원장 전명룡 8-6페이지 중단된 건축공사장 관리 점검대상이 우정동 코아빌딩 외 4개소인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그 5개소가 코아빌딩과 종전 그랜드백화점 자리의 경전백화점, 반구동 청구스포츠타운, 남외동에 있는 동도, 덕원 중앙시장 이렇게 해서 5개소입니다.

코아같은 경우에도 시공업자 물색을 하려고 전국을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등 경제상황에서 먼저 공사를 하고 대물로 받아 가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바로 뛰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정백화점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주가 진로인데 진로와 종전 토지소유자와 법정분쟁이 되어 있습니다.

청구는 법정관리가 되어서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동도 덕원빌딩은 당초 사업주가 변경이 되어 1층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1층으로 건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은 새건축업자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태경종합건설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데 종전 한라종합건설과 공사금액 청산관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조만간에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 여러 군데 있고 시공하다 중단되어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업무협조도 많이 했겠지만 앞으로 대형공사장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접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대형공사장이 원만하게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시공사와 건축주와 자주 면담을 해서 구에서 지원을 할 방법이라든지 민원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같이 해소를 하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계획된 공기 내에 시공이 되어, 그안에 시공을 못해서 업체가 부도 난다든지 공사가 중단되면 우리는 몇 년을 중단된 대형공사장을 현장감독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대형공사장을 조금 수고스럽지만 지금보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건축주나 시공사를 구에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부드럽게 같이 의견을 개진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한번 더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옥외광고물 허가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직접 광고물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다고 하는데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옥외광고물 허가가 어렵다는 얘기는 위원님한테 사실 처음 듣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각종 규제완화라든지 해서 신고나 허가의 경우는 요건에 안맞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같은데...

안석원위원 광고물을 신청할 때 설계 이런 것도 첨부를 해야되죠?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신고의 경우는 신청서와 내용만 있으면 되고 허가의 경우는 현장사진과 원색도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광고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고, 저희 관내 81개 광고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업자가 대행을 해 주는데 서류를 갖추고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요건에 안맞아서 허가가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석원위원 광고신청을 할때 여러 가지구비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하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바로 허가신청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쉽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유병옥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완화를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는 불가능하고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법을 개정하고, 다음은 광역시조례를 완화할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의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울산광역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조한희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건축과장 유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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