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0월23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3.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3.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의결의건을 심사하고 기획감사실과 보건소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10월14일 의안번호 제260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정부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에 따라 건축허가 관련 인·허가 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구의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과 명칭을 건축과를 건축허가과로 하며, 건축허가와 관련한 정화조 설치, 배수설비 공사, 도로점용,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허가업무를 건축허가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재까지 민원1회 방문처리, 민원창구 일원화등 복합민원처리 제도의 개선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민원인의 기대에 못 미침과 다소의 미흡함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의 가속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이 절실할 때 민원업무의 ONE - STOP처리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이번 기구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10월9일날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거치면서 충분한 토의를 했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대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구민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을 잘 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8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총무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에 우리 구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의안번호 제261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10월14일 의안번호 제261호로 접수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우리 구에서 무상임대 사용중인 병영1동사무소 부지의 무상대부 기간이 2001년6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소유주인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지 매수요청이 있어 매입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산현황은 중구 남외동 247-1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40㎡ 매입예정가격은 가 감정가로써 7억7,2,00만원입니다.
2000년7월1일 대부 계약시 2001년까지 구에서 매수하기로한 조건부 대부 승인을 하는 매입시기는 2001년 상반기 계약체결, 매입대금 납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연간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수 차례 매수요청이 있는 바 필요한 예산을 계상 매수하여 우리 구의 자산으로 만듦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92년10월6일부터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영1동사무소가 당초에 울산시로 승격될 즘에 이게 하상면사무소로 사용하던 부지인데 어째서 울산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92년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구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에 울산군 학교비 해서 지금 같으면 교육비특별회계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교비로 해서 지역 유지분들이 기증을 하신 것 같은데 학교비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울산시 교육비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하상면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기부할 당시에 학교비로 기부가 되었고 이것이 울산시 교육비특별회계로 되면서 근래에 와서 교육청에서 울산시장과의 다툼을 통해서 이것은 교육청 재산으로 등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서 받아 들여져서 교육청 재산으로 등기가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소유권이 그 시점에서 교육청으로 등기가 되고 그때부터는 대부계약에 의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92년 이전에는 대부 계약이안 되고 그냥 묵시적으로 사용을 해 왔다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규섭 예.
○박영철위원 남외동 247-14번지 279㎡중 70㎡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297㎡는 도로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에 매입을 하게 되면 분할등기를 하는데 공시지가 상으로 보면평당 321만원정도 하는데 앞에는 대로변이고 속 땅은 일방소방도로인데 분할을 하면앞에 하고 뒤에 하고는 공시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으로 보는데...
○총무과장 김규섭 현재 분할되지 않았기때문에 저희들이 가감정인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차피 분할해서 이 부분만 해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다시 본감정을 하게 되면 그 때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박영철위원 예비군 중대 본부가 2층에 있는데....
○총무과장 김규섭 1층, 2층 다 씁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 사회단체가 들어가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거기에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동사무소 경로당 위에 보면 교통지도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앞에 70㎡ 이것을 매입하지 말고 뒤에 것만 하면 안됩니까?
동사무소가 354평 같으면 큰 건물입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회단체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나가도록 촉구를 하고 공문상으로도 지시를 해 놓고 자기들도 나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지금 중대본부로 기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매입계획을 어떻게....
○박영철위원 동사무소로서 354평 같으면 큰 평수인데 정문밖에 예비군 중대본부라든지 물론 동행정상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돈만 있으면 매입을 하면 좋지만 354평안에 다 집어넣으면 불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공교롭게 토지는 되어 있지만 건물은 구에서 지었는데 건물의 소유는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땅 값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정도 되는데 같이 매입을 하려는 것은 건물은 저희들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34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하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최현만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3,817만4,000원이 삭감된 106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출내용 인건비가 17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법무관리 항목중 일반수용비가 83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예비비에 2,400만원을 삭감하여 7억7,900만원으로 감액편성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설명서 33페이지 인건비의 증액내용과 36페이지 업무추진비 풀경비 300만원 증액부분과 설명서 37페이지의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과 승소사례금등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과 39페이지 정보화 교육장 교육 강사료 52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비비의 일정액을 삭감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산안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억937만8,000원은 지난 8월에 공무원 보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봉급조정수당이 일률적으로 본봉의 85%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 직급별 표준 호봉을 적용해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일반운영비 안에 풀수용비 증부분은 밑에 급량비 300만원 감 시켜서 수용비 각 실·과에서 불요불급한 풀수용비성격으로 목 전환을 해서 300만원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와 38페이지는 변호사수임료 및 착수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당초 예산보다 연말까지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 기 수행중인 사건과 연말까지 집행 예상되는 사건이 5건이 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저경비의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한 증액편성 500만원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정보화 강사료 520만원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보화센터 교육강사 2명이 지금 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해서 국비로 지급이 되어 왔는데 공공근로사업이 4단계부터 축소됨에 따라서 부득이 정보화 교육강사수당을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해야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써 최저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일반수용비 각종 업무추진 풀수용비를 300만원, 그 밑에 시책관련 민원해소 감소해서 옮겼는데 옮긴 사유가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지난 9월말 현재풀 수용비 당초 예산이 8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9만6,000원 밖에 없어서 연말까지 300만원정도가 소요될 예측을 해서 300만원을 올렸고 급식비는 9월말 현재 당초 예산 8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590만원이 남았습니다.
새로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급식비를 조정을 해서 같은 부기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용비 쪽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35페이지 수당 지급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정부에서 전년도에 봉급조정 수당해서 본봉에 85%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 공무원 각 직급별로 표준호봉을 적용해서 본봉에 85%를 인상해서 하니까 2억937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8월하고 10월달에 42.5%씩 지급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연 2회 지급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위에 정무직하고 3급에는 5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정무직과 3급은 본봉×50%인데 그 뒤에 85%가 있는데 봉급의 50%에 대해서 적용비율이 85%를 지급한다는...
○박영철위원 아니죠. 정무직이 연봉이4,800만원인데 12분의 1로 해서 1개월 평균치가 나오는데 85%는 표준호봉에 85%를 주라고 되어 있고 앞에 50% 되어 있는데 정무직하고 3급은 42.5%만 지급하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정무직과 3급은 본봉의 50%를 절감한 데서 45%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2.5%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을작성하는 기법인데 위원들이 봐도 혼동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봉급조정수당을 예를 들어보면 일반직은 전부다 85% 적용하고 뒤에 다른 부서에 보면 기타직보수 이런 것은 42.5%×2회 이런 식으로 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서가 어떻게 자꾸 이원화가 되어서 혼란이 되도록 작성이 되어 있죠.
기타직보수에서 42.5%×2회로 되어 있고 앞에는 85%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타직보수에는 연 2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앞으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건설과 207페이지 보세요. 기타직보수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1 인건비 03 기타직보수에 하청 감시 청경 봉급조정수당해서 42.5%×2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앞으로 예산부기작성할 때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39페이지 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500만원이 있는데 52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는데 5만원×1시간 2회 51일 2명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옥교동 정보화센터 강사 2명이 있는데 9월말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를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중단됨으로 해서 당초 예산 500만원에서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 520만원 산출근거는...
○박영철위원 2명이 51일 동안에 2회 1시간에 5만원씩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정보화 강사가 1시간에 5만원 2회 이렇게 되어 있고 51일은 11월, 12월 2개월 해서 한 달에 25일로 계산했을 때 이런 계산이 나왔고 1시간에 5만원 되어 있지만 부기상 1시간이지만 오전, 오후 실 근무는 4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 밖에 안 들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철위원 2개월 한다고 되어 있는데 2회라고 하면 하루에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박영철위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수당 부기상 작성 요령이 이것이 맞습니까?
○정보관리업무담당주사 이상일 시간당 5만원은 맞고요.
○박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혼동이 오는 것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나, 설명할 때 5만원×10시간×10회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만원×10회 10시간 그 때는 거기에 맞도록 설명하고 예산서를 만들 때는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알아 듣도록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가 어떻게 몇 달 지나서 보면 다른 방법이 되어 버리고 운영계획은 큰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서 작성할 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동일하게 보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누가 보더라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당초예산과 추경할 때 제가 봐도 좀 혼동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5만원×1시간하면 시간당에 인건비가 5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부기는 다음부터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정사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과에 통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담당 부기 작성하는 사람들을 기획실에 집합시켜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고 당초 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를 보면 정말로 공인회계사가 보면 대충 알겠지만 우리 머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김재열위원 중구청에서 도비보조금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없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보기 쉽게 부족한 사람들이 보더라고 이해하기 쉽고 작성방법을 고쳐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유태일위원 37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600만원 삭감한 부분 1회 추경시에1,000만원 더 가져 갔다가 6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5% 절감하게 된 내용은 지금 현재기 집행된 사항은 집행되었고 앞으로 집행할 내용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15%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각 단체에서 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유태일위원 이해와 설득을 시킨 결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유태일위원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5% 절감한 데도 있고, 10% 절감한 데도 있고, 15% 절감한 데도 있는데 임의단체가 보조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돈 나올 것을 계상해서 정리하는데 15%나 삭감해 버리면 이것을 주기 위해서 원래 당초 예산에 3,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을 올려서 4,000만원 했다가 거기에서 15%을 해서 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그 분들의 사업을 정리하는데 많은 부담이 간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금액이 상당히 커서 여기에 대한 보조받는 입장에서 불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해서 같이 부담하는 범위에서 양해해 달라고 해서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런 공사하는 사람한테는 예산을 줄이고 축제하는 데는 돈을 많이 쓰고 이런 예산을 자꾸 편성하니까 민원이일어나고 그렇죠..
○유태일위원 1,000만원 더 준다고 했다가2회 추경에서는 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 사 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혼동이 오지 않겠느냐 일반수용비를 절감하더라도 사회임의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사고가위축이 안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5%를 절감하면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당초예산 3,000만원 줬으면 그 분들도 거기까지만 생각할 텐데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올려줬는데 2회 추경에는 삭감해 버리면 결산추경은 어떻게 할지 그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협조를 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분들이 수용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것보다는 구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김재열위원 예산서 추경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위원들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서, 1회 추경 예산서, 2회 추경 예산서, 결산추경을 하면 4권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추경할 때마다 기정예산에 바로전에 것만 하지 말고 당초예산부터 해서 다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얼마, 1회 얼마, 2회 얼마 한 권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결산 추경에는 다 펴놓고 표시해서 넘어가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중구보건소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소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총괄보고를 드려야 하나 어제부터 해외연수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현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최현만 박연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헌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8억655만9,000원보다 2,820만원이 많은 8억3,475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세입으로서는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468만2,000원이 많은 23억1,783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서는 인건비중 봉급조정수당이 2,300만원 보조사업중 일반수용비가 2,400만원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가 1,198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경상적 경비는 적정 절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예산설명서 252페이지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수당 50만원, 253페이지 사업예산 2,428만원과 예산설명서 25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632만원 예산설명서 258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1,198만5,000원에 대하여서는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상당액의 예산이 구민 보조증진에 기여할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세부내용과 상세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25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고 건강증진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연중 1회 내지 2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운영을 하지 못했고 이 분들이 유관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비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조례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2,428만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과 1차 추경시에 구비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3,060만원을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을 받아 왔는데 저희 소장님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받아 왔습니다.
건강 증진에 필요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보건교육이라든지 필요한 제반 사업을 저희들이 거의 시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2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거기에 100세 운동사랑 한마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도 저희들이 관내에서 경로당 8군데에 대해서 노인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국비도 감액되었고 구비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7개월분만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3,060만원중에 시비 일부를 구비로 편성하여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충당해서 12월까지 저희들이 체조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에 물품취득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보관용 냉장고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후되어서 약품보관에 애로사항이 많고 화상진료용 컴퓨터와 화상진료용 장비는 기존 용역사업중에 있는 것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이것을 구입해야 만이 올 중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아 시범기 역시 모자보건 사업을 위해서 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250페이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청사 정화조 청소 75만원, 교통유발부담금 66만7,000원 이런 용도에 쓰여질 당초 예산에 편성을 왜 안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대충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하고 이런 형평성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청사 정화조청소관계는 매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실수로 누락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드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죄송하다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예민한 사안입니다.
얼마나 성의가 들어가 있느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구민, 지역에 쓰여질 것인지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25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100세 운동사랑 한마당 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당초 예산이 64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32만원이나 거의 배 가까이 증액 되었는데 거기 예산서 내역을 보면 1만원씩해서 952회를 계상 했는데 아까 설명할 때 8개 경로당에 자원봉사자 체조교실 강사여비로 설명하셨는데 8개 경로당이면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우정 제2경로당, 복산 제2경로당, 명정, 학성, 남외, 교동, 다운아파트 복산 제1경로당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8개 경로당이면 952회 하는 것이 각 경로당에 100회 이상 시행했다는얘기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98년부터 건강증진을 운영하면서 경로당에서 체조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어르신들이 그런 의향이 있는 경로당을 몇 개를 선정해서 이 분들을 일주일에 세 번씩 월·수·금해서 한 시간 내지 2시간 건강체조를 시키고 한달에 한번씩 혈압을 체크해 준다든지 건강상담을 한다든지 또 노인들이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한다든지 해서 노인들의 건강을돌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해서 두달 동안 방학이 있습니다.
1월과 8월인데 2개월을 빼고는 저희들이 10개월 동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차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당초에 여비가 350만원인데 600만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당초에 건강증진기금으로 주는 국비를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국비를 6,120만원으로 줄여 서 주는 바람에 체조교실 운영비와 체조실 운영에 대한 강사 수당을 대폭 줄여서 저희들이 시에 가서 로비를 해서 3,060만원을....
○박래환위원 국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했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시비를 받아와서 성립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정사균위원 257페이지 에이즈 환자 480만원 줄어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 줄어 들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면역을 증가시키는 요법을 하는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 증강이라고 치료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병원을 지정해야 하는데 울산대학병원하고 지정된 것이 9월달에 계약해서 8월까지는 진료를 하지 못했고 9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해서 남는 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사균위원 당초 예산 때는 이것을 감안 못 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김재열위원 252페이지 202-02 일시사역인부임에 방역인부임이 있는데 동 예산 200만원이 예산 절감 되었네요?
200만원 예산 절감시킨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과장 박연옥 14개 동에서 80일을 잡았는데 일요일은 근무를 시키지 않고 공휴일도 있고 추석연휴가 끼고 해서 절감이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달력에 국·공휴일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2000년도만 추석이 있습니까?
추석은 해 마다 있고 국경일도 해마다 있고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생각하기에 방역을 며칠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모 국회의원이 질의를 해서 연막이 어떻고 오존층이 어떻고 이런 것을 떠나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
○김재열위원 예산 편성하시는 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얼마 계상해서 며칠을 해야 된다는 예산이 나와야지 조금 전에 정사균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기억하고 있던 예산만 편성했다가 세입자원이 좀 생기면 또 추경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2회 추경 있고 그것도 부족하면 결산추경이 있고 항상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은 빨리 바꾸어야 하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역을 해야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방역인부임을 계상하는 기준은 5월부터 9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5개월인데 5개월 같으면 150일 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동 방역은 7, 8, 9월....○김재열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동에 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는 계획을 5월부터 9월로 잡고 동 방역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왜 보건소에는 5개월의 방역 기간을 잡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동 방역을 하는 이유는 일본뇌염 경고를 위주로 해서하고 보건소는 거의가 조기 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보건소에는 왜 150일이고 동은 왜 80일이냐고 물으니까 보건소에서는 조기 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에서 일주에 동에 몇 번 방역을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조기 방역을 할 때는 분무소독으로 취약지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동 방역을 일주일에 몇 번하는지 알 수 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김재열위원 동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들이 며칠 하는지 알 수 있죠. 보건소에서 방역은 한 동네에 방역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정도도 체크가 안 되어있죠.
한 동네에 똑 바른 방역을 하면 다운동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로 하면 6시간이 걸립니다.
보건소에서는 30분에 끝을 냅니다.
그것은 행정을 위한 방역이지 구민 건강을 위한 방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예산에는 90일도 아니고 80일되어 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김재열위원 너무 생각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동 면적, 가구 주택 호수, 인구 이런 것을 다 계상해서 실 예를 들면 약사동에6,000명인데 75일해서 2만9,100해서 돈을 사역인부임 주고 반구동 같은 경우에는 0.75㎢인데도 2만9,100원에 75일입니다.
다운동 같은 경우는 7.85㎢에 3만2,000명인데도 2만9,100원에 75일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민들은 방역 안 한다고 아우성이고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잘 하고 있다하고, 지금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내년 당초 예산에는 지금 지적한 사항을 꼭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동 방역은 7, 8, 9월로 해서 90일인데 당초 예산에 보면 80일로 되어 있는데 금방 과장께서 일요일, 국경일 빼고 해서 80일이라고 하셨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한 달에 네 번 일요일을 빼면 3개월이면 12일 빠지는데 그것을 78일 하기도 그렇고 해서 80일 하고 날이갑자기 더워지면 방역을 연장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가능성 때문에 80일로 했습니다.
○정사균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7, 8, 9월 하는데 동 방역은 90일로 예산을 다 잡아서 일요일이라고 해서 모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일요일날 모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2001년도에는 90일을 다 잡아서 정말 똑 바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김재열위원 보통 동에서 방역을 6월중순부터 10월초까지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앞서가는 행정 때문에 5월부터 9월까지 조기에 하는데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하는 개월 수로 해서 동 방역도 예산을 내년부터는 꼭 편성을 하십시오.
동 예산을 꼭 7, 8, 9월 하지 말고 6월달되면 모기가 많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소장님이 오시면 상의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252페이지 310 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공익근무요원 공무원에 준해서...
○박영철위원 기획실에서 그렇게 지시가내려 왔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위원 기획실에서 내려 왔다고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하다가 성과 상여금 제도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봉급조정수당으로 대체를 하면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 요원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다른 부서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독 보건소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획감사실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면 내려온 공문을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258페이지 화상진료 컴퓨터400만원, 장비 300만원해서 700만원 예산이올라와 있는데 화상진료 사업이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기존 전화선을 이용하고 카메라를 사고 노트북은 준비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화상을 봐야 되는데 화상이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아서 고성능 컴퓨터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래환위원 직접 환자를 대면해서 진단해도 오진이 많이 생기는데 화상으로 진단이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은 진단보다는 방문 간호사하고 환자의 해결하기 어려운 점 을 의사와 연결해서 의사와 상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단을 내리고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고 증상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래환위원 화상진료를 하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과천하고 서산하고 몇군데 있습니다.
진단보다는 정신질환자, 암환자, 거동이불편한 환자를 의사와 연결을 해서 자기 증상을 얘기하고 상담하는 것으로 많이 쓰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총무국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
정사균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이상득 |
기획감사실장 | 이종호 |
총무과장 | 김규섭 |
보건과장 | 박연옥 |
○기타참석자 | |
정보관리업무담당주사 | 이상일 |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
(이상2건 제34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