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0월24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소관
다. 문화공보과소관
라. 지방세과소관
마. 민원지적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총무국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6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총무국장 이상득입니다.
먼저, 저희 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총무과장 김규섭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최현만 김규섭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보다 7,200만원이 많은 38억1,854만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00만원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1,200만원 예비비등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이 7,200만원 회계관리비중 일반운영비 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예산설명서 53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중구자치대학 운영 주민홍보비 330만원과 54페이지 의탁교육비 1,170만원 예산설명서 55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7,200만원 예산설명서 56페이지 청소차량유지비 3,400만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여타 예산은 절감예산으로 적정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먼저 중구 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비 33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구 자치대학 위탁교육비하고 연결되는 것이 한 건이기 때문에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2일자 의회에 사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구민의 의식개혁과 공무원의 직장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아주 수준 높은 지방 단위에서는 하기 어려운 중앙단위의 인사들을 강사로 모시고 직원들의 교양함양과 주민들의 의식개혁하는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30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벤처마킹해서 중구도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이 중구 자치대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평균 1회하는데 운영비가 130만원선에서 운영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거물급 강사를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많은 편입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중구의 발전이라든지 주민의식개혁과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을 한꺼번에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서이것을 11월10일부터 해서 올해 우선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도입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설치를 하고 해서 홍보비가 330만원 소요가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가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교육하는데 비용이 130만원정도 3개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평균 120만원에서 130만원정도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1회당 130만원씩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잡을 때는 11월 첫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9회를 했는데 사실상 11월에 하게 되면 11월10일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회만 강사수당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부담할 교육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학비대여금이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대여를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먼저 무이자로 대부를 해 주고 이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4년제 대학은 3년 이내, 2년제 대학은 2년 이내에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여한 실적하고 예상되는 금액, 그 다음에 상환되는 금액을 정산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행자부를 거쳐서 해당 자치단체에 어느 기관은 이번에 얼마를 납부하라는 납부고지가 오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한 돈에서 부족한 것이 7,2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납부할 돈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청소차량 유지비 3,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32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노후가 심해서 내구연한이 6년이지만 저희들 32대중에서 6년이상된 차량이 11대로써 35% 그 다음에 6년 이내 된 것이 21대 이렇게 됩니다.
이 차량들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유료비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유료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등등해서 당초에는 청소과에서는 최소한 남은 기간동안에 4,800만원이 필요하다고 청소과에서 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까지는 여력이 없다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3,400만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3,400만원 중에서 유료비가 1,9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차량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56페이지 청소차량중 6년이상된 노후차량이 11대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 청소차 가동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새벽 5시부터 일제히 가동하고 마치는 시간은 차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박래환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9시30분에 구청에 출근했는데 10몇대가 구청 주차장에 주차해 있어요?
○총무과장 김규섭 차량의 용도에 따라서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이 있고 차종에 따라서 용도 별로 운영합니다.
○박래환위원 6년이상된 11대를 수선유지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가동을 계속합니까, 폐차 처분을 시키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폐차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최소한의 차량이 유지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래환위원 청소 차량이 아침 5시부터 몇 시까지 가동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차의 용도가 조금씩 다른데 차의 용도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압축차가 있고, 롤론카가 있고, 재활용 수거차가 있고, 가로 청소차가 있고, 음식물 수거차가 있고 용도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32대가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수거를 한 차가 들어오고 나면 다른 차를 운행하고 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박래환위원 10몇대가 구청 마당에 주차해 있는데 11대 노후차량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중에 일부를 폐기 처분을 시켜서 차량 수선유지비를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폐차 처분을 하면 신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박래환위원 지금 차가 놀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규섭 지금 현재는 서가 있지만 수거하러 나간 차가 들어오면 기사가다른 차를 몰고 나가게 됩니다.
저 차가 하루 종일 서가 있는 차가 아니고 돌아가는 차입니다.
새벽에 나간 차가 들어오면 다른 기사가 용도에 따라서 몰고 나갑니다.
○박래환위원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 보지 않았는데 차가 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32대가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노후된 차량을 일부 폐기처분을 하고 수선유지비를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규섭 이 부분은 차량을 운영하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리고 전에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자는 안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래환위원 민간위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그 부분은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래환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청소차량 유지비가 2억6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3,4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청소차량 유지비 이것을 절감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청소 자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추경에 돈만 자꾸 올릴 것이 아니고 노후 차량은 폐기 처분을 시킨다든지 청소업무 자체를 민간 위탁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예. 알겠습니다.
○유태일위원 당초 예산안에는 차량유지비가 35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2대로 나와 있는데 3대가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청소과에서는 당초예산에 35대분을 요구했는데 지금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32대에 대해서만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32대에 대해서 내역을 뽑아서 보고한 것 같습니다.
○박래환위원 3대는 기름을 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청소과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상세하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태일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노후 키폰 교체공사를 하셨는데 추경의 의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행위에 대한 지출 이런 부분들인데 교체공사 시설비를 절감해 버리면 그게 정상적으로 됩니까?
일반수용비나 여비를 절감했다 이런 것은 다들 아껴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지만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정상적으로 공사를 다마쳤습니다.
예산 절감액이라기 보다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일반수용비중 구 자치대학주민홍보를 위해서 11월10일부터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열흘만에 홍보해서 주민자치대학 운영이 과연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옛날에 계속 오시던 분 결국은 집행부가 나서서 오라고 했을 때는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그 분들이 마지못해서 와서 대학 강사들로부터 얘기를 한번쯤 듣고 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부실의 우려가 상당히 심한데 이런 부분도 추경에 과연 반영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개월 일찍 시작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중구 자치대학은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계획을 세워서 5월경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예산확보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4/4분기에는 교육에 들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전체적으로 지체가 되었는데 이 계획은 지방언론에도 중구에서 자치대학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미 홍보가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고 기본적인 준비는 사실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강인원들의 확보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단순한 교양강좌 수준이 아니고 명칭도 자치대학으로 했듯이 저희들이 학사관리 이런 개념으로 도입해서 나중에 출석률이 높은 수강자에 대해서는 졸업증서도 수여하고 여기에 초빙하는 강사들도 현재 지방에 단순하게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보다는 저희들이 위탁기관으로부터 제안 받은 강사 명단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시인 고은선생님, 김동길교수, 김진배교수, 김학준 학장, 엄길청교수 이런 비중 있고 지명도가 높은 분들 그 외에도 300여명의 강사명단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게되면 지금 지방에서 30개 자치단체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전남 장승에서 하는 장승 아카데미 5년 전부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청, 충북도청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단체를 비롯해서 울산에서 가까운 경주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봤고 이런 금액을 투자해서 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수강인원 확보하는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염려를 하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젊은층,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탁교육비가 상당한 금액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8, 9급 신규반 4주해서 1,000만원 전체 금액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절감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그런 부분도 절감을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 교육 인원을 연초에 세울 때 내년도 교육계획을 미리 세우는데 사실 실부서에 교육 수요도 조사를 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편성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도 저희들이 불요불급 교육은 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자치대학은 직장교육해서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되면 직장 교육개념에서 하는 것은 삭감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래환위원 방금 유태일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치대학 운영이 안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11월10일부터 개강해서 교육하겠다고 하셨는데 연도말이 되면 강사들도 바쁘지만 강의듣는 사람도 바쁘기 때문에 시간에 쫓깁니다.
330만원 홍보비 들여서 동원한다고 하시지만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연도 말에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부터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시행을 한번 해 보고 3개 전문기관에 대한 교육제안서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심사했는데 사실 그 기관들이 나름대로 현재 자치단체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조금 더 심도가 있고 높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 부흥할 수 있을지 하는 우려도 있고 금년도에 우선 8회 정도의 교육을 시켜보고 이 교육기관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치대학을 운영할 그런 능력이 있는지 검증도 해 보고해서 내년도에는 연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우선 금년에는 8회 교육이지만 매주 금요일날...
○박래환위원 후반기에는 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래환위원 각 동에 인원배당을 해서 동원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전혀 강제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박래환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예산승인 과정이 늦어서 8회라는 계획이 왔지만 사실은 금년 5월부터 꾸준하게 준비를 해 온 사항이고 예산 승인문제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준비해 온 사항이라든지 내년도에 연간 계약을 하는 문제에 앞서서 한번 금년도 남은 기간이 지만 의욕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박영철위원 57페이지 공공요금제세에 청사관리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인상분으로 인해서 2,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9 9년도, 98년도 이후에 청사가 시설물이 크게 증설되거나 변화된 것은 없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절감예산이 5%에서 10% 절약했다고 노력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기·상하수도 요금이 99년도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지금 50% 이상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디에 낭비가 되는 요인이 없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요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가 99년11월에 7%가 인상이 되었고 상하수도 요금은 2000년5월에 29.2%가 인상이 되었고 11월초에 추가로 34%가 더 인상될 계획으로 있고 도시가스료가 2000년5월에 6.7%가 인상이 되었고 10월달에 5.2%가 추가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공공요금이 일괄해서 5%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공공요금한 것이 1억2,800만원, 2000년도 예산에 1억1,9000만원,
99년도에 전기요금이 8,700만원, 상하수도 요금이 2,134만원, 도시가스요금이 2,900만원해서 전체 1억2,846만8,000원이 99년도에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혹시 청사에 전기가 누전이 된다든지 시설물재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가안 되도록 노력하는 차원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 전기요금 대비도 해보고 했는데 청사에 들어오시면 청사가 어둡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컴퓨터가 400대에서 575대로 늘었습니다. 전부 3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절전모드를 채택을 해 놓고 있고 불필요한 전등 자체는 아예 숫자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이용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 청사 시설이 10년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냉난방에 따른 냉각팬의 노후에 따라서 전력이 조금 많이 소비되는 것은 사실인데 시설자체를 개선하려니까 억대 이상 가는 자금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저희들은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절약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절약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51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355만6,000원 지급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청경 6명이 있는데 4명은 우리 구청에 있고, 2명은 옥교동사무소에 있는데 야간에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근무시간이 주간은 하지 않고 야간만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퇴근을 하고나면 18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 요령 행자부에 여기에 의하면 야간에 한 해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을 주기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227만8,000원을 감액을 하고 야간근무수당 355만6,000원에서 13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간외근무 월29시간 주는 것 하고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1인당 평균 5만원정도 더 받아가게 됩니다.
○박영철위원 예산편성지침에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일숙직수당을 보면 수위, 기계실, 보일러실 근무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하고는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이것은 청경이고 숙직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박영철위원 야간근무자인데 9,260원은 어디에서 나온 기초 자료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이것은 야간근무수당이 1일 단가가 9,260원이 되겠습니다.
야간 근무자에 대한 야간 근무수당의 단가가 9,260원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급료가 나가고 야간수당이 나가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예.
○박영철위원 이것을 왜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만 지급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와 같이 근무하는 청경이 광역시 관내에많이 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와비교해서 다른 곳은 다 야간 근무수당을 주니까, 우리도 달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야간근무수당을 주면 한달 5만원정도 더 가져 가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해서...
○박영철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챙기지 못했네요?
○총무과장 김규섭 예. 시간외근무수당만 주려고 했는데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기관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 달라고...
○박영철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27만8,000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두 분의 시간외수당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예.
○박영철위원 거기에 무인경보장치를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그 부분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과연 그 시간에 그 분들이 필요한가를 생각했는데 거기에 동사무소, 지역정보센터에서 기자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일부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는데 야간에 주차장하고 포함해서 당분간은 사람을 두어서 해 보려고 하고 기존에 있는 인력의 인력관리 문제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구 전체에서 청경의 감원요인이 있을 때는 보충을 안 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김규섭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정보센터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김규섭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15시간 근무가 됩니다.
○박영철위원 점차적으로는 무인경보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김규섭 예. 우리 현원 자체가 줄게되면 우선 감축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52페이지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5%, 10% 절감하셨는데 절감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생각할 때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부서 운영하는데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면 애초에 이런 예산 올릴 때 적게 올린다든지행자부에서 예산절감 계획차원에서 절감하라고 하더라고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다 운영업무추진비는 절감한 것이 잘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사실상 저희들은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예산절감 계획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폭에서는 일정 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추진비 부분도 사실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통분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 까지는 줄여 보자해서 이 돈들을 줄여서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이 돈들을 조직의 활력화나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타당한데 재정 이런 차원에서....
○정사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선심성 행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20% 내지 30% 삭감하고 이런 부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어렵게 살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추경 때 부족하면 올리고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 져야지 형식적인 5%, 10%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5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이있는데 본 추경예산서를 보게 되면 보건소라든지, 성남동사무소는 편성되어 있는데 옥교동사무소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 지역정보센터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옥교동사무소는 옥교동사무소 관리비 선급분 하는 것이 있는데 기정 예산이 있는데 에서 납부가 가능한 성격이기 때문에 옥교동사무소는....
○박영철위원 선급분은 어디에 부과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옥교동사무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성급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우선 선납합니다.
입주해 있는 정보센터, 동사무소, 임대해 준 건물한테 다시 풀이를 해서 돈은 다시 세입에 잡아 넣거든요.
○박영철위원 앞으로 동사무소 재산관리를 통합관리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재산관리계가 직제가 신설이 되면서 동에 대해서도 재산관리부분는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 소규모의 수선이라든지 이런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동청사의 신증축이나 이런 재산관리 부분은 재산관리계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보면 옥교동은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선급분을 다시 부서간에 주고, 받고 이럴 것도 아니고 한 부서에서 작은 수선이라도 동에서 한다든지 10만원, 20만원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는 부서는 재산관리팀에서 일원화시키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55페이지에 보면 기타출연금해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공무원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인데 당초 예산이 7,7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7,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장학금 지급 기준이 달라 졌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자녀가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학비를 빌려쓰는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명칭 자체가 국고대여 장학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성격이 아니고 우선 대학에 학비가 많으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이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산출기초한 금액을 행자부장관에게 보내면 행자부장관이 기관별로 너희는 얼마 납부하라고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그 고지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 때는 7,700만원만 2000년도에 중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납부했는데 당초 중구청에서 직원들이 대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한 추정치가 조금 작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받아 보니까 1학기, 2학기 별로 37명씩 신청했는데 당초 행자부가 파악한 인원보다 대여금 신청액이 우선 인원수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상환액 들어오는 것 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부족한 분이 이 만큼이다 그래서 추가로 납부하도록 고지가왔습니다.
○박래환위원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나오는 예산이 중구청 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급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계상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돈 빌려쓴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일반대학은 3년 이내에 상환하고 전문대학은 2년에 상환하는데 상환되는 금액하고 정산을 해야합니다.
빌려간 돈이 얼마인데 상환되어서 들어 오는 금액하고 계상해서 부족한 만큼 돈을 내어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해 보니까 부족한 만큼 이것은 전산용지로 해서 관리공단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하게 됩니다.
○박래환위원 장학금지급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재직중인 자녀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다 해 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학생이 상환을 못할 때는 공무원 퇴직금에서 전부 공제해서 다 받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자치행정과장 서인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서인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이 많은 4억1,863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입으로서는 국비, 시비 각각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6억3,889만8,000원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5억8,839만3,000원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서는 보조사업비중 새마을이동문고 운영비 100만원 도서구입비 298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46억8,203만8,000원보다 966만7,000원이 많은 46억9,107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인건비 5,9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새마을이동문고 운영비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여타 과목은 상당한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구민의 요청이 절실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지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72페이지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8월20일자로기간이 만료되어 예산이 삼각 되었는데 8월20일이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인데 당초예산 5,900만원이고 집행된 예산은 4,100만원인데 그러면 개월별로 비례를 하면 집행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4,100만원 집행된 내역이 상세하게 어떤 것인지 과집행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당초 5,939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이 1년 동안 운영하는 예산으로써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대부분 종사자의 인건비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박래환위원 과집행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잔여액이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박래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왜 부족하게 편성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산을 예산부서 에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상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국비하고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사균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에서 정산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저희 구에서는 별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단지, 종사자들에 대한 문고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사균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지적도 당한 것을 알고 있는데 4,134만3,000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한 내역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예산내시가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6월달입니다.
○정사균위원 지금 집행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7월달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새마을문구에 보조금으로 줬는데 101만1,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98만9,000원이 다시 저희 구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을 경우에 저희 구비가 하나도 포함안 된 상태에서 국비와 시비를 다시 반납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로 나머지 298만9,000원을 편성해서 도서도 구입하자는 측면에서 도서구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6월달에 국·시비가 내시되었다고 하시는데 6월 이후에 구에서 도서구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동 도서관에보조금으로 줬습니다.
○박영철위원 구입시기는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400만원 보조금을 지원했더니 101만1,000원만 구입하고 298만9,000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8월20일이 도래되어서 종료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 받았습니다.
○박영철위원 도서구입비가 6월달에 내시가 되고 지금 이동도서관이 위탁운영이 끝이 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운영을 하는데 또 국·시비가 내려와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고 사전에 알았으면 도서를 구입해서 우리 구비로는 도서구입을 한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새마을이동도서관에 4,134만3,000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있고 책 구입비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5, 900만원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들어와서 6월20일 전후로 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도서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보조금을 지원했을때 그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도 집행하고 도서도 매월 신간도서를 구입합니다.
○박영철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획실하게...
○박영철위원 이동도서관은 계약이 완료되어서 끝나 버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게 감지가 안 되었어요. 1차 감독기관은 우리구인데 여기에서는 감지가 안 되고 감사원감사에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알면 엄청난 수치 금액을 떠나서 그런 것을 겪으면서 발각이 되다보니까 금액을 다시 환수조치를 하는 일도 생겼는데 앞으로 어떤 단체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이거나 앞으로 예산을 전도했으면 잘 집행되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국·시비 남은 금액290만원에 대해서도 도서를 구입할 때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박영철위원 265페이지하고 266페이지 기본급에 일반직 공무원 5급에 인원이 14명인데 그런데 266페이지에 보면 봉급조정수당에 5급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지금 현실적으로 동장이 14명이 있는 것이 맞는데 지금 6급이 직무대행으로 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은 연간 지급 예산이 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번에 이강배 동장이 보직 발령을 받기 이전에 계시던 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유무송 동장은 현재 총무과에 대기발령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000년도 당초예산 13억4,981만5,000원보다 3억5,100만원이 많은 17억81만5,000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입으로서는 국비 2,700만원, 시비 3억2,4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22억9,139만6,000원보다 3억7,442만2,000원이 많은 26억6,581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보조사업 민간이전비 2,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500만원 체육진흥 시설비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설명서 92페이지의 보조사업중 향토자료 수집비 2,400만원 설명서 94페이지 청원루 보수공사외 4건 시설비 3억3,305만6,000원 설명서 9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3,000만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여타 과목은 적절한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먼저 92페이지 향토자료 수집비입니다.
이 비용이 2000년도 신설지정 문화재 사업비 지원 계획에 따라 문화활동 사업비에 국비 50%, 시비 50%, 향토사자료 조사 수집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1,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1,200만원 시비 600만원이 저희들한테 확정 내시 되어서 여기에 대한 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시설비 3억3,056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루 보수공사입니다.
원래 지방무형문화재 제7호인 향교 청원루 보수공사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울산 향교 청원루 보수를 위해 국비 4,250만원 시비 2,975만원 구비1,275만원을 포함해서 8,500만원을 99년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공사로 추진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2000년2월14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수리계획과는 달리 뒷틀이 모두 손상 및 파손, 부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둥, 치마, 기둥 하부의 부식으로 건물 전체가 기울여져 있어 복구 전체를 해체해야만 완전한 복구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문화재청의 현지 의견에 따라 3월21일 울산광역시의 문제점보고 및 추가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즉시 처리되지 않아 5월10일 울산매일, 울산일보 등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2000년 2회추경시 예산 5,700만원중 4,000만원을 시비로 반드시 반영을 하겠으니 구비 1,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우선 구강서원 보강 공사비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울산광역시의 확정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7월8일 교부되고 구강서원 공사비로 총 1억4,2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헌 및 내야 시설물 800만원은 동헌에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 4개에 대해서 부식되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화장실 개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헌 및 향교 화장실 개축은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에 걸 맞는 공중화장실 수준을 높이고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화장실로 인식되어 있는 현 실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화장실 공간을 편안하게 쉬면서 쾌적한 장소로 조성을 하고 주변여건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여건으로 건축, 실내 난방 및 음향기기 설치 및 편의시설을 항시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기금 1,500만원이 저희들에게 확정 내시 되어서 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97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은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적당한 장소선정을 못했습니다.
2회 추경이 반영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92페이지 307-02 향토자료수집입니다.
국·시비 그 다음에 구비를 부담해서 문화소식지 발간 등 세 건이 있는데 기초자료는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원소식지 태화루는 매월 발간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자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발간실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원에서 합니다.
○박영철위원 문화원예산으로 발간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영철위원 500만원은 문화원에 돈을 전도시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보조금으로 줄 계획입니다.
문화원이 7월달에 개원되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중구문화의 집은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중구문화의집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박영철위원 문화의집 발간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사성, 지역전통공예품, 중구안내등 종합적인 책자를 발간하려고....
○박영철위원 1,200만원이라고 하면 분량이라든지, 부수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그 만큼 우리 중구에서는 기초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수집을 하고 있고 부수를 많이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회계연도 내에 발간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준비를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보면 그 작품자체가 졸작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구문화의집이다, 국비 600만원,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인데 국·시비 900만원이 아까워서 작품을 만들다보면 잘못하면 졸작이 나오면서 우리 구비만300원이 지출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충분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국비보조와 시비보조가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늦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걱정스러운데 문화소식지 태화루는 계속 발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문화의 집은 박영철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기가 두달반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방대한 물량을 조사를 하고 하기가 어려운데 문화원측과 진단을 면밀히 해서 시간을 두고 발간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울산의 문화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기초 시 때도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과거에 나온 책을 발취해서 리바이벌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과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분량도 얼마되지 않으면서 복사판이 되면 구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과거에도 보면 해마다 표지만 바꾸어서 내용은 그대로 입니다,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이 되면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국·시비 아깝게 생각을 하지 말고 과감하게 반납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에 자료가 충분하게 되어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해서 졸작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예. 알겠습니다.
○유태일위원 얼마 전에 구청장께서 향토문화재인가 각 지역의 설화라든지, 노래집모음 것을 발간한다는 것이 있었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아직 발간을 안 했죠?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현재 책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말이나 12월초에...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이 돈으로 이것을 발간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그 발간에 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3월달에 나온 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연말이 되어도 안 나와요?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조사위원들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조금 전에 박영철위원 말씀처럼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하나도 온전하지 못한 그런 자료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박영철위원이 국·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느냐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을 왜 받지 않았느냐고 질책을 해서 아마 올해 신청해서 나온 부분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94페이지 410-01 시설비에청원루 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국비 요청을 해 봤습니까?
당초에 사업진단이 조금 불충분해서 추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4,000만원 구비 1,7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 당시에 국비는 요구를 안 해 봤죠?
요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박영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정말사업을 한다고 하면 국·시비 요청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사업 진단에 의해서 예산 자체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정확한 진단하에 국비를 요청하고 시비도 요청을 해서 사업이 시작을 하면 끝 마무리가 잘 되도록 이번처럼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저희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 장동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137억3,245만3,000원보다 2,656만원이 많은 137억5,901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입으로서는 체납세 징수 보조금 1,456만원 지방세카드 수수료 1,200만원으로 모두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3억527만원보다 985만8,000원이 많은 3억1,512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지방세 카드수수료 1,200만원 체납세 징수업무 보조인부임 1,45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여타 사항은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상당액의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과 직원들의 분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야근을 위하여 급량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예산설명서 105페이지 급량비 96만6,000원의 삭감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경상적경비 부분은 행자부지침의 예산절감 편성지침에 의해서일부 저희들 자체 내에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정원조정에 의해서 2명이 줄었기 때문에 90만원정도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지방세과 직원들께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번 감사시에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징수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체납세 징수 부분은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체납세는 155억4,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까지 정리한 실적은 당초 저희 구의 총 체납액는 155억4,600만원인데 2000년도에 정립목표액은 73억2,100만원인데 이중에는 10월17일 현재 31억8,400만원을 정리하여 현재 4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말 현재는 28%인 20억원 정도가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43.4% 까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균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과 금액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고액체납자중 안성표씨에 대해서 국세, 주민세를 제외하고 일반 우리 구세 부분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는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 분 명의로 된 그 세금은 야음동 모 땅에 대해서는 1순위로 공매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세입 수입부분에 저희들이 600만원을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1차 공매 들어가 있도록 태평양증권에서 들어 가 있고 해서 그 분에 대한 압류공매는 법원에서 아주 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로 봐서는 저희들이 우선 순위가늦어서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정사균위원 능력있는 과장이 계시니까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잘 아시겠지만 나라가 부강하려면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과장께서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도 추경이지만 우리 구의 예산을 다루는 실정에서 과장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과감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5억6,691만1,000원 보다 137만5,000원이 적은 5억6,553만6,000원으로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서는 재료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설명서 117페이지 재료비 1,000만원과 자산물품취득비 500만원에 대하여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여타 예산은 절감예산으로 적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17페이지 건물번호판 제작 재료 일반반사지 구입비 666만8,000원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각 건물에 달아줄 원안입니다.
이렇게 완제품을 받게 되면 8,000원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글자하고 번호를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제작해서 부착을 하면 5,000원 미만으로 완제품이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저희들이 자료하고 기계를 구입해서 번호판 전면을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부착을 하려고 재료비가 666만8,000원 글자 새기는데 드는 프로그램 기계가 420만원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넣고 나면 절단하는 작업 기계가 500만원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지가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금년부터는 지가조사를 1월1일, 5월1일, 9월1일 세 차례에 토지 이동이 있는 분을 전부 지가조사를 새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월1일 한 번만 조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1월1일, 5월1일, 9월1일 세번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1일자 토지 이동분 약 800필지에 대한 조사요원 인건비로써 3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건물번호판 제작 재료비하고 기계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번호판 제작하는 작업은 누가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박래환위원 과에 인원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공공근로자 15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안에서 제작하고 주택출입구에 부착합니다.
○박래환위원 제작해서 부착은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기계부터 구입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연말 안에 합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연말 안에 우리 관내지역에 다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 1, 2월경에 마무리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북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북쪽으로 일부 가구는 연초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구 시가지는 연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건물에 번호판 제작 부분은 국비보조가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2억1,000만원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국비보조로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편성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국비는 2억1,000만원 밖에 못 받았거든요. 사실은 1차분에 3억3,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국비를 주면 국비사업에 시비가 나오고 구비가 보충되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것은 구비로 내어야 합니까?
시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시비가 아니고 국책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바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서 바로 내려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그러면 당초 예산안에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 때는 재료가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설치비까지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당초 예산에 1억7,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고 5,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하나의 사업을완성할 때까지는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1년 미루는 것은 가능한데 반정도해서 그해에 대충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당초에 이 작업을수행할 때는 8억4,000만원이 들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때는 업무량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 면적을 가지고 업체에 의뢰를 했더니 그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작업을 해 보니까 3억3,000만원만 있어도 되겠다 해서 이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국비 보조를 더요구하면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는데 중구가 2억1,000만원이고 북구하고 동구가 우리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을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100% 다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는데 중구는 예산이 없기때문에 할 수없이 작업도 1, 2단계로 나누어서 한다 원래는 올해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1, 2단계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국가에서도 돈이 없는 모양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115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를 490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1,164필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삭감하시는 바람에일을 덜 하신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일을 덜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에게 우리가 감정을 받게되어 있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5월달에 법을 개정하면서 전 필지를 다 검증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3분의1만 감정을 받아도 되겠다는 해석이 내려와서 3분의1만 의뢰해서 받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3분의1 같으면 당초에 1,164필지인데 3분의1 같으면 거의 400필지만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890필지라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건설교통부에서 거의 10년째 지가관리를 해 오다보니까 해 마다 많은 필지를 검증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3분의1만 해도 공시지가가 안정 추세에 들어가 있으니까 3필지 중 1필지만 받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3분의2를 과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시한 것 보다 더 많이 지방세를 쓴 것이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3분의1만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원래 당초 예산안에 1,164필지 하겠다고 하셔놓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164필지는 근교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 필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1,164필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는 전체 감정을 다 받습니다.
이것은 근교부에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한 지가 필지수가 3만7,780필지중 3분의1만 한 것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전체 다 할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을 했는데 5월달에 법을 개정하면서 근교부에서는 3분의1만 수수료를 내려 보내주고 3분의2는 아예 삭감을 시키고 내려 보내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위원장직무대리 유태일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
정사균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이상득 |
총무과장 | 김규섭 |
자치행정과장 | 서인수 |
문화공보과장 | 류준수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 |
(제34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