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0월25일(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다. 사회산업국소관
라. 건설도시국소관
마.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당 위원회의 의석배정은 연장자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실, 국, 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실, 국, 사업소장이 예산안 개요와 중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국, 사업소별 예산안 심사시 예산부기별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실, 국별 중점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39분)
○위원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2000년도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존경하는 박래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 검토 조정하는 예결위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래환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전문위원 박동운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에서 10월23일부터 10월24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가 1회추경 대비 35억1,200만원이 증액된 552억3,700만원, 특별회계가 8억7,100만원이 감액된 51억700만원으로 총 603억4,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9%인 270억6,200만원 사업예산 48.8%인 269억4,100만원, 예비비등 2.2%인 12억3,400만원 및 특별회계 8억 7,100만원이 감액된 51억8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중 일반회계 예산액 552억3,700만원중 3,400만원을 삭감하여 552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 51억700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없이 조정되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세출예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의 예산요구액 9억4,700만원을 전액 가결하였으며 내무위 예산요구액 256억9,700만원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256억9,100만원 건설환경위 예산요구액 337억원중 2,800만원을 삭감하여 336억7,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실·과·소·동별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별 심사내역중 삭감부분 예산에 대하여는 예결위원님들의 넓으신 역량으로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박동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만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래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37페이지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500만원하고 뒷장에 보시면 소송위임승소사례금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승소사례금 이것은 승소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책정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착수금은 500만원이 있고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참고로 금년을 예로 들면 소송 승소율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부터 10월 현재까지 소송 수행 및 승소사례 비율을 따져서 예상해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37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승소율이 80%라고 하시는데 몇 건이 어떤 것이 승소를 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10월24일 현재 소송수행 및 승소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부당 이득금해서 개인토지인데 도로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소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시로 이첩되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 왔는데 그런 부분도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서 이긴 사례가 있고 또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부당한 부분이라든지 과태료처분, 주유소에 대한 불법에 대해서 소송해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면 한 건당 선임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건에 따라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사건에 따라서 건수의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총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래환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전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구민교육 위탁에 대해서 1회 강사료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130만원입니다.
○이재득위원 강사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생깁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항공료 포함을 시키고 등등해서 전체 비용이 한 번 하는데 130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재득위원 교육대상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중구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구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득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매주 금요일 오후에 2시간입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1회에 300명에서 400명정도 예상합니다.
○위원장 박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래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간부공무원소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래환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지체장애인 중구지회 사무실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 지회 사무실 이전 계획입니다.
장애인 요구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회관이 위치한 성안지역으로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이전함으로서 중구 지체장애인 자활프로그램 접근과 전문적인 상담 등이 용이하므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합니다.
현재는 옥교동 번영교 밑에 콘테이너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자수는 2,100명이고 그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 영세민에 해당되는 사람이 298명입니다.
그래서 소득수준은 298명만 영세민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인과의 대등한 사항등 입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5월20일날 1회 추경시에 임대료를 3,000만원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확보한 할 시에 학성동 신호빌당 1층을 임대장소로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요구가 있어서 학성동 신호빌딩 5층중 1층 강변도로 가도 1층 건물입니다.
여기에 협의를 하니까 6,000만원 요구로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그 중간에 3,000만원 확보하게된 동기는 복산동 미도시장 건물 1층을 번영회 회장과 협의해서 건물소유주가 3,000만원정도 같으면 임대를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4,500만원으로 다른 사람들이 임대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물색하다가 신호빌딩 1층을 장애인협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협의해 보니까 6,000만원 요구가 되어서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던 중에 지금 성안동에 있는 7월30일날 성안동에 시유지 118-2번지 148평하고, 118-4번지 270평의 시유지가 있어서 무상사용 요구를 하고 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을 통해서 시와 무상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포함된 토지로서 이미 관리계획이 승인났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회시를 받고 그 이후에 물색하던 중에 성안동 8브록 9노트 구유지를 확인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국유지중 총 면적의 223.6평인데 일부 70평은 성안동 경로당 부지로 이미 할애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부지중 부지 35평을 경량철골조 임시적으로 앞으로 영구시설물을 대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방침을정하고 기존예산 3,000만원을 삼각하고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임대료 3,000만원을삭감하고 시설비 2,8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30만3,000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30m중에 13m 구간이 성안 경로당 부지이고 70평 중에 건폐율 60% 범위내인 39평으로 설계가 되어서 곧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부지여유분을 놓아둔 사항입니다.
옆모서리 부분을 임시사무실로 할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성안경로당 신축 계획은 현재의 성안경로당이 398번지에 있습니다.
노후된 콘테이너 박스 11평에 방 한 칸, 화장실 한 칸 재래식으로써.....
○박영철위원 성안경로당이 지체장애인 사무실하고 물론 같이 있다고 그래도 이것과는 직접 관련있는 것이 아니죠?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박영철위원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할 당시에는 임대건물을 사용하기로 건물주와 협의를 했다가 그 동안에 다른 분에서 4,500만원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가 불가능했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답을 받아 놓지 않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 당시에 김기환위원님도 같이 대동을 하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번영회 회장님도 만났는데 저희 입장은 건물구조가 똑같은 것이 옆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있으니까 빈 건물이 많이있었는데 4,500만원 준다고 하니까 일단 임대를 해 주고 임의적인 판단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건물은 올라가는 턱이 높아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장애인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 사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박영철위원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번영교 다리 밑에 있다보니까 미관상 문제도 있고 보기에 안타까운데 정상적인 사람도 장애가 될 수 있는 잠재요소를 다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성안에 짓고자 하는 장애인 사무실이 14.7평, 창고 15평, 이런 면적 공간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은 지체장애인협회하고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박영철위원 이 공간만 해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박영철위원 주로 업무밖에 못 보네요?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창고 겸 다용도실로 15평이 있고 사무실에는 주로 임원들 회의 및 연락, 서류 정리하는 사무실정도로...
○박영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들이 다리 밑에 자기들이 자활할 수 있는 무료급식도 더러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다용도실을 활용해서 무료급식 사업은 자체적으로...
○박영철위원 자체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가 298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자기들 비용으로 무료급식도 하고 자활사업도 더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간이 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다른데 공간을 또 마련해 줘야 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무료급식을 하면 장소를 따로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사무실내는 사무실에 필요한 규모만 자기들도 요구를 하고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관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설치 목적은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무실 운영입니다.
순수한 사무실 기능만 하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성안경로당하고 접해 있으므로써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이용할 때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장애인들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 공간을 활용하겠죠.
○박영철위원 현재 사용하는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협회측하고 협의가 된 사항을 말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대로 인수를 하기로...
○박영철위원 철거하는 것으로....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현재로써는 병영2동 노인회관 위에 교통지도대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야 됩니다.
일단, 교통지도대 대장하고는 교통지도대가 도로하고 접해 있어서 교통지도도 용이하다 교통지도대가 다리 밑에 있으면 대외적으로도 명분이 있는 것이지만 장애인이다리 밑에 있으면...
○박영철위원 임시사무실이라고 하셨는데...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지금은 임시사무실 성격입니다.
이 부지를 유용하게 활용을 하려면 앞으로 회관을 짖든지 부지활용도를...
○박영철위원 임시라고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영구 건물을 지을때 까지 예산이 확보되고 구에서 북정동회관을 짓든지, 구 단위 복지시설을 짓든지 영구건물이 확정될 때까지 단, 조건이 복지시설로 지으면 사무실 공간만 활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다른 시설이 들어서게 됐다든지 옮기게 되면 철거를 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박영철위원 그럴 바에는 임대하면 그 자산은 우리한테 있는 것인데 또 3,000만원을 들여서 짓게 되면 철거 시에는 산업폐기물이 되고 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영구 건물이 예산이 확보 안 되고 몇 년간은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간에 활용을 하고 결정이 되면...
○박영철위원 이 사무실은 다른 재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단지 순수하게 사무실 운영 간단한 창고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경로당하고는 다른 문을 해서 접근성이 없도록 분리시키네요?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최현만위원 성안경로당 신축 계획에 보면 현재 장애인사무실 부지가 주민회관, 마을회관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성안에 주민들도 다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논된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민원이 일어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도 다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성안회관이라든지, 구 단위 복지시설을 고층으로 지어서 활용을 하되 그렇기 때문에 성안경로당도 부지를 한정해서 옆에 본 건물이 들어 설것을 예측해서 배치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회 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했고 설명회 당시 노인들은 담장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건물이 2,800만원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조립식 임시 건물을 짖는 다고 하셨는데 임시적으로 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수명이 짧고 언젠가는 철거를 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임시적으로 짓는데 조금 전에 박영철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조립식건물을 굳이 지어서 얼마 안 있어서 이것을 다시 철거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북정동에서는 223평인가이런 요지가 잘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정동에서는 주민들은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북정동사무소도 옛날 구 건물이고 차도 주차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정도는 북정동에 있어야 되겠다는 주민들 숙원인 그런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터를 이리 쪼개고 저리쪼개고 나면 나중에 아까운 터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보고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장애인들은 성한 사람보다 예우를 해 줘야 되지만 경로당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은 경로당에 여러분들하고 절충해 봤다, 상황 설명을 했다고 하시는 데 거기에 해 보니까 반응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조금 언급했는데 장애자 중구지회 사무실을 지으려고 하면 말썽 없는데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번영교 밑에 있는데 좋은 자리에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데 임시로있다가 새로 얻어서 거처를 하다가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땅을 찾아보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때 그 돈을 도로 찾아서 전세금은 도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영구적인 건물을 짖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민원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장애인 사무실에 회관을 지으면 차도 많이 왔다, 갔다하는데 이 터도 비좁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처음부터 좋은 자리는 택하는 방향으로 시일이 늦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집행부에서 장애인 사무실 신축한다고 미리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기 때문 몇 달이 늦더라도 간단하게 뒤에 말썽없이 했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로당부지가 선정될 당시에 11평이라는 콘테이너 박스에 경로당이 있어서 이 분들을 영구시설을 확보하고 계획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래 2층이상 증축을 고려하고 마을 회관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 건물을 본관을 지을 시 별관으로도 건축하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모서리에 당겨서 경로당을 70평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된 것이고 국유지는 물론 지역의 입장에서 마을회관도 짓고 동네시설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구 전체의 구민의 복지 혜택을 많이 보는 활용도 높은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 구 전체적인 입장입니다.
갑작스럽게 시행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장애인 말이 대두되어서 구청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시달이 되어서 추진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입장에도 충분히 고려하지만 임시적으로 건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 정도는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공간을 다른 구청도 전체 건물을 내어 준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이나 사무소라든지 그 부분의 일부분을 사무실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정도는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된다 원칙하에 영구시설이 되면 일부분을 사무실로 할애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깔고 규모를 잡아서 지금 가건물 형태로 계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장애인 회원 2,100명이 등록된 회원입니다마는 지체장애인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청장님이 공약한 사항이고 다리 밑에 있은 사무실을 회수하겠다고 한 지가 작년입니다.
그런 구정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점을 고려해서 장애인들이 2,100명중에200여명만 기초생활 보호를 받는 자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입니다.
누구나가 장애자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거리감을 갖지 말고 사무실 정도는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올린 기존 삭감된 부분을 부활을 한다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전 절차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만일 이것이 삭감되어 놓고 또 이것까지 삭감되면 청장님 공약 사항에 큰 차질이 오고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성안경로당 신축이나 설명회를 가졌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지금 설계해서 계약이 되도록 착공을 오늘, 내일정도 착공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90페이지, 191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 차량 구입비 5t이 당초예산에 5,500만원이 요구되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면서 시비보조 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 5,500만원이라는 돈은 견적이라든지 알아보고 예산 요구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당초에 예산 부서에 편성요구를 할 때 전체 공통주택 2만800세대 분리배출을 목표로 해서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재원 배분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추경 때 재원이 가능하면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예산계에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박영철위원 그 당시에 다른 용기라든지이런 것은 품목을 조정한다든지 예산에 맞추어서 하지만 차량 같은 것은...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차량구입비는 저희들이 국내음식물 수집 운반 차량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림특장차하고 한빛특장차, 경기특장차 세 곳에서 제작이 되고 있는데 광림특장차는 올 5월달에 부도가 나고 현재 공급체계가 경기특장차하고 한빛특장차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차량 성능을 비교를 하게 되면 한빛특장차가 압축식이고 그것은 주로 농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공을 안 하고 바로 가져가서 물을 뺀 후에 농장에 공급하는 그런 차량이고..
○박영철위원 당초 예산 요구할 때 5,500만원을 그 회사가 부도나서 없기 때문에 6,500만원하는 그 회사 제품을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당초에예산 계상할 때는 음식물 처리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안 난 상태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리 방식을 결정한 부분은 사료퇴비를 하면서 침출수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공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에 적합한 차가 6,500만원 이 차입니다.
○박영철위원 당초 계획에 차종이 바뀌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위원 용기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당초에는 용기를 2만800개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고 용기구입비가 중간수집 용기가 1,000만원 가정용 용기가 2,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총 소요되는 것이 중간수집용기가 400개, 가정용 용기가 2만800개소요가 됩니다.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이 수치를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예산편성을...
○박영철위원 당초 요구는 얼마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당초 요구는 중간수집통이 2,400만원, 가정용 용기가 1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보조를 받아서 해도 모자라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예. 이번에 구입이 가능한 것이 중간수집 용기가 221개 내년에 169개는 당초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용기는 1만2,115개 구입이 가능합니다. 부족분 8,685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경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전면 분리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각종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국비·시비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교부가 된다고 해서 막연하게 꼬리를 물고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구비를 헛되이 낭비하는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혹시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래환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총괄보고를 드려야 하나 10월22일부터 해 외 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래환 박연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보건과장 퇴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래환김기환김일용이재득 |
최현만박영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동운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이상득 |
사회산업국장 | 허종생 |
건설도시국장 | 장정수 |
기획감사실장 | 이종호 |
총무과장 | 김규섭 |
자치행정과장 | 서인수 |
문화공보과장 | 류준수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지역경제과장 | 김영태 |
사회복지과장 | 최민자 |
환경위생과장 | 이한모 |
청소행정과장 | 이상욱 |
건설과장 | 조한희 |
도시과장 | 심해영 |
교통행정과장 | 이수영 |
건축과장 | 유병옥 |
보건과장 | 박연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