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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3회 제1차 본회의(2000.09.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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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0년9월16일(토) 오전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3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현만의원외 2인 발의)

3 제33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래환 의원)

◯2001년도예산편성시경상적예산을줄이고사업예산을최대한증액편성등에관한질문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성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에 앞서 지난 8월21일자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수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지난 8월21일자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구정업무에 열심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병목 중구의회 사무국장 안병목입니다.

제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이후 현재까지 주요 의정활동과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29일 11시 울산광역시의회에서핵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대회에 의장님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으며, 8월12일 11시에는 약사경로당 준공 개소식에 의장님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18일 제3회 태화강축제 개막식에 전의원께서 참석하였으며, 8월23일 11시에는 2000년 을지연습훈련상황실에 참관하고 저녁에는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9월12일 추석을 맞이하여 울산양로원, 복산 무료경로식당등 7개 불우시설과 중구 관내 56개 경로당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지난 8월7일 박영철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중구청장에게 송부·답변서를 제출받아 박영철의원께 8월 17일자로 송부하였으며, 또 9월14일 박래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중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건설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16일부터 9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현만의원외 2인 발의)

(11시11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인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인도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각종 조례안 및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의회운영위원회 임인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3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3항 제3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해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32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서 유태일의원, 전명룡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래환 의원)

◯2001년도예산편성시경상적예산을줄이고사업예산을최대한증액편성등에관한질문의건

(11시15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래환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예산편성시경상적예산을줄이고 사업예산을최대한증액편성등에관한질문-

박래환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구정 살림살이에 수고하시는 전나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래환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내년도 예산편성과 당면 민원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경상적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구민의 기초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방도로개설, 도로포장, 도로보수, 하수구정비, 가로등설치 등 사업비 예산을 최대한으로 증액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각종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도 과감하게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지난 8월17일 실시한 태화강 축제의 경우를 보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중구상권 죽이기 행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태화강 축제 예산은 지난해 연말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년의 태화강 축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회와 구청장이 다 같이 구민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행사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 시 행정편의주의적인 안일한 예산편성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사정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도 소방도로 예산편성의 경우를 보면 각 동의 소방도로 미개설 비율이나, 각 동의 지역 여건이 모두 다를 것으로 사료되는데 10개 동에 2억원내지 3억원 정도씩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나누어 주는 식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한 구청장님의 배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사전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현 실정을 파악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 후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 주민생활 여건이 불편한 지역부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당면한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반상회 건의사항, 구정사랑방 건의사항, 주민의 서면건의 등을 통해 수차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염포 해안도로와 연결되어 작년에 개통한 태화강 북쪽 제방도로와 반구1동, 학성동 일대에서는 이 도로와 연결되는 접속도로가 없어 이 도로에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새로 개통된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방어진 쪽으로 가기 위해 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학성교를 건너삼산 쪽에서 U턴해서 다시 돌아오던가 아니면 코리아나호텔 앞까지 가서 좌회전해서 돌아와야 하는 불편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학성교와 가구삼거리 사이에서 불법 U턴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이나 행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동천강 제방 겸용도로가 개설되면본 건 민원은 해소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개설될 지도 모르는 동천강 제방도로 개설 시까지 이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또 사고 위험을 무릅써고 교통위반을 하면서 통행하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강 제방은 91년도 글레디스 태풍 때 범람하여 반구동, 학성동, 옥교동 일대가 침수되었으며, 또 홍수로 언제 다시 제방의 범람이나 붕괴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위험지구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과 불안 해소에 좀더 많은 관심과 본 건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두서없는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박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환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나명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나명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구정에 대하여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점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태풍 14호 사오마이의 내습에 의장님께서 직접 배수장도 둘러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큰 피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관내에는 가로수, 조경수 등 19본이 넘어 졌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제가드리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시 상세한 내용은 담당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2001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구민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하수구정비, 가로등 설치 등 사업예산을 최대한 증액 편성해 줄 것과 그리고 지난 8월17일 개최한 태화강 축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 예산편성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 증액 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회 추경까지 총예산에 대한 경상예산은 전체의 52.9%이고,사업예산은 44.8%입니다. 52.9%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26%, 경상적경비 26.9%로써 인건비와 실질적 경상경비가 26%씩 거의 반반을 차지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경상예산은 구정 수행에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고 사업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구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사업예산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화강 축제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박래환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태화강 축제는 중구상권 활성화라는 목표를 두고 순수 민간단체에서 출발하여 금년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만, 지역상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 지역상권과의 연계성 부족, 교통통제에 따른 주민불만 등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 것도 사실입니다.


태화강 축제는 중구상권 활성화라는 태동 당시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의 바램은 중구만의 독특한 문화예술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뜻이 배포되어 있었습니다.

제3회 태화강 축제를 치루고 난 느낌은 솔직히 불만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소통 문제, 지역 상가의 문제 등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원에서의 경로 행사는 많은 호응을 받았고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단편적으로만 소개되어온 퍼포몬스 행위예술에 대한 소개는 예술의 세계에 저런 쟝르도 있구나하는 느낌을 준 반응, 이생강씨의 대금연주, 30㎝도 한 자도 되지 않는 피리같은 국악기로 서양의 테너섹스 레퍼토리를 훌륭히 소화해 내는 연주 등은 우리 시민에게 국악에 대한 알림의 기회가 되었고 기타 여러 프로그램에서 좋은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 우리 울산의 문화 예술의 향기를 쌓아가고 시민의 문화, 예술수준을 높여 가면서 지역주민의 마음을 하나되게 하고 더불어 지역을 사랑하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최소한 축제 하나 정도는 존속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바램입니다마는 태화강 축제에 대하여는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 정도는 존속시키되 예산을 적게 쓰고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을지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1년 사업예산 편성시 충분한 현장조사 및 검토로 주민 불편지역 우선 선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사업예산으로 투자사업을 확정할 때에는 투자 사업별로 사전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동별 안배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각 동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소방도로 정도는 어느 동의 소방도로가 가장 시급하다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방도로 정도는 동별 안배가 어쩔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투자우선 순위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지만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지역 발전 목표에 따라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투자사업 결정 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주민 여론을 반영하여 개발이 낙후된 지역과 주민 생활 여건이 불편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염포 해안도로와 연결된 태화강 제방도로의 반구·학성동쪽 진입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염포 해안도로와 연결되는 태화강 제방도로간 지난 해 4월에 개통되었으나 반구동과 학성동의 연결되지 않아 이 지역주민들이 동구 방향으로 진입시에는 학성교를 건너 U턴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시에는 동천 주변의 재해 위험으로 반구동 일원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것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제방도로는 지역 여건상 태화강 홍수 수위보다 낮은 구시가지 일원의 주택지보다 4m정도 높게 축조되었고, 또한 도로안쪽에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현재 복개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형여건상 반구, 학성동 일원의 소방도로와 태화강 제방도로를 직접 연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학성로를 건너 최단거리에서 U턴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선을 시행하였으며 행정조치로는 학성동 가구거리의 동구 방향 좌회전에 대하여 금년 5월31일 경찰청 교통규제심의를 거쳐 광역시에서 신호기 증설 계획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교통불편은 다소 해소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연결되는 것이 부근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최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원적으로는 동천 제방겸용 도로가 개설되어 내황지역의 소방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천 제방겸용 도로는 광역시의 중기재정 계획상 633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되어 있음으로 광역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조기 개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래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전나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전나명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박래환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2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14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유태일
박래환박영철전경환정사균
김기환김재열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유병래
총무국장 이상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보건소장 최순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총무과장 김규섭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건축과장 유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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