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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3회 제2차 본회의(2000.09.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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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0년9월22일(금)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안병목 중구의회 사무국장 안병목입니다.

제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8일과 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심사와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심사와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심사되었으며,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21일 정사균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20일과 21일 양일간 현장방문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학성동 동네체육 시설과 구민체육대회 개최 장소, 그리고 울산향교 청원루와 관음사 보수 공사장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는 전통공예품 전시대 설치장소와 공립보육시설의 노후시설물교체사업장과 학성로 보·차도 정비 및 개구리주차장 설치 사업장 그리고 반구1동 소방도로 개설현장 및 남외운동장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현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현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50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51호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2호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3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4호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 의안번호 255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256호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0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 중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조항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제한 항목 중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문 내용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조항으로 폐지하고, 토석채취료 산정 시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의 위임규정을 일탈한 조문으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51호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중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조항을 폐지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청사 대회의실 사용신청 조항에서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를 ‘5일전까지’ 신청토록 완화하고, 사용료 반환에서 선납 받은 대회의실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신청을 ‘3일전’까지로 개선하며, 별표1에서 대회의실 사용시간을 ‘특별한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고, 별표2 사용조건에서 사용승락의 직권취소 및 특수장비 설치에 따른 이의제기 금지조문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제10조제1항제3호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 취소신청을 ‘3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신청을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로 되어있는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5일전까지’로 수정키로 하고, 별표2 사용조건 제6호 중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둘 경우 청사관리가 곤란해진다고 논의되어 이 단서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52호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불편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의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장학금 수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8조제1항 지급의 정지사유 각 호 중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 자격을 상실한 때’로 하고,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53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불편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의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장학금 수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8조제1항 지급 및 정지의 각호 중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를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 하고,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를 ‘장학생이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로 하며,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를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54호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의정활동 및 기타 게재사항을 구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구보발행의 근거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산반영의 틀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월 1회 발행하되 필요시 호외를 발행하고, 구정·의정활동, 주민자치센터 소식, 각종 정보, 주민투고, 기타사항을 게재하며,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고, 구보발행을 위해 명예기자를 두고 활동과 관련한 실경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제공하며,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 신청인에게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55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련 영업장 허가·신고제에서 영업소개설 사실통보제로 완화되어 공중위생관련 영업신고 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분사무소설치, 등록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공중위생법 폐지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으로 위생관련 영업신고 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분사무소설치는 건당 1만원으로 하고,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재교부는 건당 2,000원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56호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1월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50호, 251호, 252호, 253호, 254호, 255호, 256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내무위원회 최현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전명룡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전명룡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00년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조례 중 일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규제조항에 대하여 삭제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의 취소 사유 중 조례 제9조 제4호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와 조례 제9조 제6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조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킨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00년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조례 중 일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규제조항에 대하여 삭제 및 완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규정 조례 제4조 ‘하역주차구간 내의 주정차 금지’ 조항과 조례 제5조 제3항 제1호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및 제5조 제3항 제3호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의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7조 제1항 주차위반 가산금의 징수범위를 ‘4배범위’에서 ‘2배범위’로 완화하고 조례 제7조 제2항 주차위반 가산금의 징수범위 중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와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며 조례 제7조 제2항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의 주차위반 가산금의 징수범위 중 ‘주차요금의 300%’를 ‘주차요금의 100%’로 또한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의 주차위반 가산금의 징수범위 중 ‘주차요금의 400%’를 ‘주차요금의 10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편의와 조례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 심사한 결과 조례 제5조 제3항 제1호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의 규정을 삭제할 경우 오히려 구시가지의 도로폭이 협소하여 학성로를 이용하는 주민 및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조례 제5조 제3항 제1호는 현행대로 두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개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만 건설환경위원회 전명룡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성만김일용임인도최현만
전명룡안석원이재득유태일
박래환박영철정사균김기환
전경환김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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