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9월18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조례 재,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금번 제33회 임시회중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을 재, 개정코자 심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조례중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구민의 불편을 주는 일부조항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행정 재산 사용허가의 제한 조항중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 가 있는 경우를 폐지하고 제23조제5항의 “토석채취료 산정시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토석채취료를 별도로 정한다”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7조로 2000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시 제한 조치로서 제10조제2항 2의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삭제함은 환경적인 측면과 도시 미관 보존 차원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며, 제23조제5항의 토석채취료 부과에 있어서는 제23조제1항의 내용과 중복적인 성격이므로 폐지하게 되면 주민의 불편과 편의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251호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함을 5일전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사용료 반환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를 3일전까지로 개선하였고 별표 1의 “대회의실 사용시간을 특별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별표 2의 5항을 삭제함과 6항의 “부담하고”를 “부담한다”로, 한편 “시설의 파손시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별표 2의 사용조건 6호의 단서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경미한 설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여타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은 구민의 입장에서 발전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중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행정규제개혁위원회 표준안에 의하면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도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서울 송파구의 의견도 “아니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한다”로 오타 있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 설치 이런 부분은 회의실 사용함으로써 빈번하게 있을 사항은 아닌데 혹시 사용하는 분들이 부수적으로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너무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를 5일전까지로 했을 때 발전적인 주민을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면 한달 전부터 날짜를 잡아 놓는데 10일정도 더 단축시켜 준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성수기의 경우에는 미리 한 두달 전에 예약을 해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마는 비수기라든지 임박해서 하더라고 사용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태일위원 그러면 비수기에 사용자가없는데 10일전에 까지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5일전에 신청을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10일전에 신청을 해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임박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더 늘려주자는....
○유태일위원 5일전에 신청하면 안 받아줬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실제적인 그런 사례가없었는데 조례 문구상 되어 있는 것을 기간이 많으니까 단축을 시키자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않고 시간과 날짜가 비워져 있으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바로 봐주고 하는데 조례상에 10일전까지 꼭 사용신청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완화해서 5일전까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로 해서 반납하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3일 남겨놓고 돈을 돌려주면 실질적으로 다른 분이 이용하려고 하다가도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최소한 5일, 5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5일전까지 취소를 해야 되고 5일의 기간이있으니까 남한테 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인데....
○총무국장 이상득 저희들의 생각은 사용자 우선으로 해서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예식장을 예약했던 사람이 자기가 가정적으로 다른 곳에 예식장을 하게 되었다든지결혼이 파기가 되었다든지, 자기 사정에 의해서 예식장을 못 쓰게 될 경우에 반환할 때 취소하는 신청을 5일전까지 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해 놓으니까 그 안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유태일위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더 완화해서 3일전까지 파혼이 된다든지 주민편의를 도와주자는 뜻에서....
○유태일위원 약속 파기는 주민의 편익이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5일, 5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논란이 된 부분인데 주민불편을 주는 부분을 편리한 쪽으로 완화시켜나가자는 취지로서 저희들이 하게된 것입니다.
○유태일위원 편리라는 것이 법을 지킬 때 자유롭고 편리해야 되는 것이지 법 자체가 유야무야 없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총무국장 이상득 이해가 가는데 결혼식장을 사용하겠다고 우리 구청에 구민이 계약으로 성립이 되었는데 그것을 파기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까지 판단하기는...
○총무국장 이상득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태일위원 3일까지 위반했을 때는 몇 % 를 깎아 줍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3일이든 5일이든 전액반납해 드립니다.
○정사균위원 3일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유태일위원 서로를 생각한다면 일정한법이 있어야 서로 법안에서 자유롭고 자기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예약하고 3일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일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5일 동안 보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를 행사장에 날짜가 정해지면 최소한 보름 전에는 초청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는데 장소가 취소가 되고 변경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완화하는 쪽으로...
○유태일위원 조금 전에 정사균 위원 말씀대로 3일을 없애 버리면 언제든지 반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규제에서 벗어나는 자율적으로....
○정사균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완화를 해 준다는 취지 같은데 아예 완화를 해 주려면 차라리 처음에 사용예정일 5일전을 차라리 3일전으로 해 버리고 취소신청을 3일전으로 하는 것보다는 1일전으로 하든지 그러하지 않으면 그대로 10일전, 5일전 그대로 두고 우리 대회의실을 사용할 시는 보통 행사를 100명이상 참석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식이나 단체행사장이나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5일전에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박영철위원 유태일 위원 말씀에 공감을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분위기가 예약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고 예약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위반과태료를 물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이 사용예정자는 10일전에서 5일전으로 완화하고 취소는 5일전에서 3일전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날짜가 같아야 됩니다.
어느 날짜에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예약이 다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대기라고 있습니다. 혹시 자리가 비면 연락 을 해주십사 하는 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5일전까지 안됩니다라고 통보를 하면 이틀만에취소가 들어오면 그것은 이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는데 단서조항에 의해서 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신청도 5일전까지 그 다음에 취소도 5일전으로 같이 맞추어 줘야 취소가 들어오면 바로 그 분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취소신청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사균위원 본 위원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신청을 5일전까지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박영철위원 6페이지에 내용 중에 “부담하고 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거에 따른 실비는 별도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서조항에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물론 시설의 원상이라고 하면 시설 전체적으로 다른 부착물이 있고 설치물이 더러 있을 것인데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실비에 돈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미한 사항인데 좌석배치라든지 간단한 것을 이동을 하고 간단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동 보관하면 되는데 굳이 실비는 별도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에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그러면 나중에 이 조례를 사용자가 보았을 때는 행사를 마치고 나면 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시설물을 어디에 보관하면서 보관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비를 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사용자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행사를 마치고 그냥 가 버리는 경우, 나중에 실비 정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야기 됩니다.
경미한 사항 실비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괜히 사용자하고 우리 구에서 정산 문제로 주민편의라든지, 이용자 편의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구 청사 관리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단,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을 때 관리하는 구청측에서 사용자측으로 하여금 자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경미한 것도 경미하지 않은 것 처럼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독소 조항도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는데....
○유태일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수장비를 설치를 해서 어떤 행사를 치루고 난 다음에 철거를 안하고 있을 때 철거비 특수장치를 철거해서 보관하는 움직이는 비용은 그 분이 부담을 해야 되고 원상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청 청사 자체에 손상이 안 갔을 때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다르지 않느냐 봅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청사 임대를 하면 청사 원상은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부착되어 있는 시설물을 마음대로 해서는 청사 관리에 문제가 있거든요.
청사 원상을 변경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다만,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문을 검토해 본 결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행정이 강압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은 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당초 원안에 “이로 인하여 파손 분실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행정규제가 심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담은 하도록 하되 다만 “경비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조문 자체를 완화 시키려는데 의의가 있는것이지 단서조항을 없애더라도 실제 회의실을 대여 해 주는 것에 있어서 원상에 대한 변경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박영철위원 조항에도 보면 장비라든지이런 것을 마치고 나면 대회의실 밖으로 방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의무 입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면 갖고 나가야 되고 안 가지고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실비를 변상할 그것은 의무입니다.
구민의 편의보다는 의무입니다.
단서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단서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유태일위원 “철거에 따른 설비는 별도로 부담한다 이로 인하여 파손·분실시 이의를 재기하지 못한다”
○총무국장 이상득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부담한다”로....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해서는 “제10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를 취소신청 3일전까지로”를 취소 신청을 5일전까지로 수정하고 별표2, 6항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장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급의 정지에 있어서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를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로 개정,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를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장학금 수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자의적 해석 조항을 개정함은 객관성을 확대하고 신뢰성을 향상시켰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253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를 “새마을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를 “장학생이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로 정학·퇴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를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한 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추상적이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조항을 명확하게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
정사균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이상득 |
총무과장 | 김규섭 |
주민봉사과장 | 서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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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4건 제33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