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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3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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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9월19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총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중구구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구정이나 의정활동사항 및 기타 게제사항을 구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과 발행근거 및 예산반영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발행, 게제내용, 자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과 명예기자를 두며 그 역할를 부여하는 사항과 유료광고 게제근거 마련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2000년 구정소식지 발간계획 을 참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우리 구의 이미지 홍보에 일익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료광고를 게제함으로써 경영수익은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지금도 월 1회 발행을 하고 있죠?

○총무국장 이상득 예.

유태일위원 1회 발행하면서 소식지 발행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명예기자 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을 한편 쓰면 1만원을 준다고 하든데요?

○총무국장 이상득 현금이 아니고 도서상품권으로 줍니다.

유태일위원 이번에는 3만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주민들이 참여하고 나름대로 구정자체를 홍보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행 횟수를 월 1회로 하는 1회라는 이것을 수회라든지, 앞으로 잘 되었을 때 한달에 2번이나 주간지 같이 1주일에 네 번이나 광고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앞으로 더 만들고 싶을 때는 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월1회라고 해 놓으면 홍보 가치가 있는데도 월1회 밖에 못 만드는 경우가 되니까이것을 수회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느냐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월1회로 하되 긴급반상회나 각종 재난, 재해 발생등 긴급을 요할 시나 사태발행시에 발행하고자 하며 이런 단서규정에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많이 발간해서 구민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소식을 전해주면 좋은데 인력이나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태일위원 예산은 광고료 받아서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광고료는 저희들이 월100만원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 첫째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해서 편집하는데 한 번 발생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달에 두 번, 세 번 발행하게 되면 인력수급상 문제가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광고료는 월 수입이 100만원정도 되는데 공고료를 건당 1만원씩하다가 3만원씩 하면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원고료 지급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3건정도 예상을 합니다.

박래환위원 광고료는 월 100만원들어 오고 공고료는 월 1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되는데 그러면 상당한 수입이 예상된다는 결론입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예.

김재열위원 90만원이 다 남는 것이 아니죠?

○총무국장 이상득 당초예산에 반영된 만큼...

김재열위원 광고료를 세입으로 잡고 원고료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같이 예산편성을 해야지 발간료만 따로 계상하고 세출은 그쪽에서 뺀다는 것이 안 맞죠.

발간료와 원고료가 같이...

○총무국장 이상득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광고료 수입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세입이 됩니다.

세출부분에 원고료 별도로 편성이 되고 발간료 별도로 수용비로 편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구정소식지 활성화를 위해서나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본 조례안이 늦게나마 상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투고라든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고료를 제공하고 운영내실화를 기해서 광고료도 징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구정소식지가 일반 일간지라든지, 신문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 수입도 증대를 하면서 구정소식지의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 설명 중에 세건 정도를 광고 수입을 접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운영이 잘되어서 광고가 폭주에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의 선은 그어 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광고 지면은 총 지면의 5%라든지, 3%라든지 이것을 정해서 초과를 할 수 없다는 광고 수입도 중요하지만 구정소식을전달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삽입할 수 있는 필요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홍보가 잘되어서 광고가 폭주했을 때 누구는 실어주고 누구는 안 실어주면 지면이 광고지 같은 성격을 띨 수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상득 구보 제7조에 보면 구보 무상배부하되 배부처와 배부 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으로 해 놓았고 광고 게재방법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근거를 두었습니다.

시행규칙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한 것을 보면 광고 게재 규칙 5조입니다.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게재여부는 문화공보과장이 검토한 후 별표 2호 서식에 의한 광고게재 결정통보서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고 3호 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관리 대장을 배치관리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큼 검토를 해서 광고가 게재될 수 있도록 규칙으로...

박영철위원 규칙 안에 보면 지면 할애라든지 몇% 이런 것이 없거든요.

지면 하단에 어느 만큼 차지할 것인지 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거든요.

○총무국장 이상득 그 부분을 규칙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너무 광고성을 띠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감지를 하시고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예.

김재열위원 구정소식지 전체 몇 면 입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8면 입니다.

김재열위원 어느 정도의 홍보 논리를 가지고 구정소식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대부분이 구정소식지가 8단 정도는 의회소식지로 나가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나가고 그 외에는 구정소식지로서제 몫을 다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왔는데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좀더 계상 하더라도 일반 언론지가 되지 못할 망정 그래도 지면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식, 우리 구청의 계도, 홍보 구민들에게 알려 줄 것, 그 다음에 시사정도, 투고 할 수 있는 란,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지면 을 할애해서 순서있게 홍보소식지가 만들어져야만이 동민들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반상회에 거의 참석을 매월 하다시피 하는데 최고 중요한 안건이 뒤에 퍼즐 그것이 소식지의 전부입니다.

전부 통장들이 앉아서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를 보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홍보논리가 부족하고, 구민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란도 부족합니다.

일반 언론지 처럼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면으로 나누어서 계도도 넣어주고 홍보도 넣어 주고, 시사도 넣어주고 투고할 수 있는 란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타 구의 구정지보다는 차별성이 있는 그런 구정소식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보충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구 게시판, 시 게시판이런데는 그 지역의 단체장을 선전하는 결론적으로 홍보판 밖에 안 된다는 언론에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보도 보면 그런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구보를 보면 구청장 얼굴이 나와 있고 이런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구민으로써 구보라고 하면 중구에 이러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문화행사나 다양한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미숙하고 구보가 한 기초단체장을 홍보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조례안은 전자에 박영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예, 알겠습니다.

유태일위원 2000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달마다 420만원정도 쓰도록 되어 있어 420만원정도 가지고 이 부분에 8면을 만들어 내면서 뒷부분에 보면 광고가 전혀 게제가 안되어 있는데 광고료하고 하면 상당한 수입이 된다고 보는데 한쪽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중에서 하고 있는 수익성사업 그런 쪽으로도 수시로 많이 발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1회라고 못박는 것보다는 수회라고 해 놓아야지 광고하는 분들도 부담없이 중간 중간에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차에 이것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팀을 운영해서 홍보도 하고 하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별도의 편집에 대한 인력이 별도로 확보되어야 되고 별도로 발행된다면 당초예산부터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태일위원 420만원 같으면 작은 돈이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발간실에서 발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원고료나 이쪽으로 많은 좋은 원고를 청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총무국장 이상득 전부 자료를 받아서 편집을 하는 것은 기술성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기술적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인력이 3명정도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발간실에 있는 인쇄기는 색도를 넣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쇄기를 여기에서 구입하려면 5억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인쇄기를 구입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태일위원 구청의 발간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그렇습니다. 인쇄용역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편집은 우리가 하는데 모양새 따듬는 것은 외부 용역으로 합니다.

유태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회로 하지 말고 수회라고 해 놓으면 호외하고 소식지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급할 때 호외를 보내는 것이니까 그것은 크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1회라는 것은 못박지 말고 수회로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능력되는 대로 1회 발행하다가 재미가 있어서 광고도 잘 들어오고 하면 한 달에 2번 정도 늘리는 전체로 보면 구청소식을 공유한다는 자체가 구민 전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형성한다는 그런 형태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회로 하면 어떻겠느냐....

○총무국장 이상득 수회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 당초 예산에 그 만큼 추가로확보해야 될 문제가 대두 됩니다.

유태일위원 국장의 의지가 월1회 했지만 월2회 정도는 재미있게 발간할 수 있겠다고 하면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광고료도 수입으로 잡혀지니까 수회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구보 운영에 대해서 구정소식지 재질이 너무 고급이라고 생각을 하지않습니까?

모 중앙 일간지도 보면, 심지어는 신문을 재활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가 관내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사용한다는 것을 구민에게 홍보도 할겸 예를 들어서 중구광장이 있다어느 면에다가 본 소식지는 재활용품이라는 식으로 읽고 나면 이것을 집에 보관을 하고 가보로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없어지는 것인데 재활용도 칼라가 가능합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위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중구 구보가 될 수 있도록 광고에만집착하지 말고 광고성을 띠게 되면 태화장터나 울산소식 이런 광고지 밖에 안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광고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보답게 편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1회를 수회로 수정의결해 주셔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추가 요인도 있고 하지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 예산문제하고, 인력문제하고 감안해서 우선은 우리들이 한 달에 한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지켜봐 주시고 내년에 가서 성과가 좋으면 그 때 개정안을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이 99년8월7일 폐지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으로 위생관련 영업신고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2000년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설등록·분사무소 설치시 건당 1만원씩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등록증 재교부시 건당 2,000원으로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공중위생법 폐지로 인하여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허가하는 중개업개설 등록·분사무소 설치, 등록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그 중에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하고 분사무소 설치가 건당 1만원,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가건당 2,000원인데 금액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수수료 1만원하고, 2,000원 규정은 제증명수수료 원가 분석포가 있습니다.

원가분석한 결과가 1만689원07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 단위를 빼버리고 1만원으로 했습니다.

박래환위원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8,000원하고 3,000원이고 부산광역시 중구가 5,000원, 1,000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가 8,000원이고 1,000원이고, 인천광역시 중구가 8,000원이고 3,000원이고 광주시 동구가 1만원에 5,000원입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가 1만원에 5,000원입니다.

수원시가 9,000원에 9,000원 거제시가 2만원에 3,000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원가를 산출해 보니까 1만689.07전이 나와서 끝 단위를 빼버리고 1만원이 나왔습니다.

박래환위원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수수료를 징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합당한 금액이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만원하고 2,000원 같으면 전국 타 시·군에 조례개정된 부분을 보면 적정 가격이라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는 이해가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 재교부가 건당 2,000원되어 있는데 재교부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기간이 도래되어서 재교부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분실도 포함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분실해서 재교부 신청을 할 때...

박영철위원 울산시 구·군에서 징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타 구·군도 저희하고 같은 금액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문제는 집행부에서 제출되어서 자료를 보니까 분실했을 때 원가산출 내역을 보면 2,420원인데 인건비가 2,337원 거의 인건비가 차지를 하거든요.

분실해서 재교부해 줄 때는 돈을 받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분실하면 원가를 받지만 주민등록증은 특수 용지라서 받지만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글로 써 주면서, 종이 한 장을 주면서 2,000원을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에 대한 의아심을 가질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특수용지로 인쇄를 할 것입니다.

칼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최저 단가입니다.

박영철위원 원가 산출서가 민원지적과에서 나온 것이 맞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위원 인쇄 재본비는 1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것은 재질을 계산 안 하고 해놓아서 그렇고 저희들이 쓰는 재질은 다릅니다.

한장에 200원에서 300원짜리는 해야 게시하는데 용이하도록...

박영철위원 다른 구·군하고는 협의가다 되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위원 합의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다른 구·군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를 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최현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의 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이 삭제된 사항이므로 본 조항을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정사균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득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울산광역시중구구보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3건 제33회-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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