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9월18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신 전명룡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9월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받은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조례 중 일부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의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융자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과다한 규제이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2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지금까지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법이라든지 모든 자치법규, 조례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합니다.
그 기준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문안 등을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또는 이미 다른 규정으로 정해 놓아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24일 중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은 신청절차와 신청자격이 명백히 정해져있고 재정보증인을 1인 이상 두도록 되어 있으며 재정보증인은 지방세납부실적이 5,000원 이상 되는 자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다 구비가 되면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어두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일용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 금이 지급된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생활능력이 안되어서 못 받고 기한을 넘긴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기한 넘어간 것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총 내역은 233세대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0년도에는 8세대 4,000만원을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미납된 것이 37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있기 때문 체납절차에 따라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서에는 반드시 융자대상자가 납부를 못할 때는 자기가 부담한다고 하는 각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통장이 재정보증을 서서 융자금을 지급하는데, 통장이 보증을 서도 조금전 국장님 말씀대로 미납자가 많고 체납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도 체납자가 많이 이 있는 것을 알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체납이라 든가 미납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안정장치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굳이 폐지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2항같은 규정이 되어 있어도 통장이 재정보증을 했는데도 미납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조항의 문제가 아니고 융자 지급 당시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잘못했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2항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왜 구태여 이것을 삭제를 하느냐... 국장님 말씀은 ‘이것은 불필요하다, 없어도 융자 해 주는데 아무 문제없다, 그렇지 않으면 융자 안 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함은, 돈의 거래는 일단 구체적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절차와 시행규칙에 재정보증조례에 보면 ‘재정보증은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보증서식에 보면 상환기간이 경과해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옵기에 이에 보증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조항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청절차는 조례5조를 보면 ‘융자을 받고자 하는자 는 거주지 동의 새마을지도자, 통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께 신청하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조항은 필요성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국장님 제3조 재증보증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이것은 시행규칙입니다.
재정보증은 ‘5,000원 이상의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서식은, 반드시 지정된 서식에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대하여 변상하옵기에 이에 보증한다’ 하는 확실한 변상조항을 문맥을 맞추어서 정해 놨습니다.
○전졍환위원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개정조례안 중 제3조2항을 삭제하시겠다는 집행부의 뜻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 사회가 이웃과 의 의리라든가 정, 사회환경으로 인해서 비록 이런 생활안정기금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이라든가 각종 보증제도로 인해서 실질상 IMF 이후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나라의 추세로 신뢰 본위로 가다 보니까 이런 융자에 대하여 보증인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신용과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탕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융자를 안하는 것이 모든 금융기관이라든가 우리주변의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제3조2항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말해 재정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통장, 동장이 융자금의 갚을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를 융자를 해 주었을 때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보증인들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통장이나 동장, 새마을지도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 신용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를 안하는 것이 구 재정이라든가 주변의 여건을 봐서 기존의 조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 이 조례는 법적으로 구호를 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용사회로 가는 추세라든지 모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장치로서 통장, 새마을지도자, 동장이 추천하고, 생계가 실제로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이라든지 내용에 절차와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한 과정에 실정을 아는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동장이 확인을 해서 절차를 다 거치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이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재산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절차같으면 모르겠지만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알겁니까?
구체적인 재산을 확보를 해서 판단을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부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조례 이것은 규제대상에서 이런 조항은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정비차원에서 규제정비위원회에서 삭제하도록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각종 기금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려운 세대, 새마을특별회계융자금 부분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3년, 5년 체납이 되어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와 행정이 통장이나 동장,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변제하라고 강요를 못하고 있다보니 어려운 중구재정이 더욱 열악해지는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이런 저리융자 금액이 회수가 안되어서 3년, 5년 이것보다 더 길게 연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저소득층들이 융자를 받아서 안 갚아도 된다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보증을 선 사람이 저소득층이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강요를 해서 변제하라고 할 수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강제조항을 두어서 근본적으로 융자를 해 간 사람이 변제를 못하는 방법을 아예 없애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변제가 안되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이런 문항 ‘명백히 인정되지 않은 자는 5,000원 이상의 보증인이 설 수 없으면 그것이 명백히 안되는 겁니다.
신청절차에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유명무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징수를 하고 압류라든지 법적 조치를 해서 결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웃의 정이라든지 풍습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웃간에도 채무보증을 많이 섭니다.
그런 관계가 IMF 이후에 엄청난 문제로 발생되어 가정파탄이 온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감에 있어서는 이런 강제조항이 있어야만이 나름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김기환위원 당시 조항을 만들 때도 조금 전 전경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도 다른 조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삽입해 놓은 것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면 충분한 여건이 명백히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세민의 명의를 빌려서 주위에서 보증을 서서 융자를 내어 다른 분이 유용해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구에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집도 있다든지 또는 도저히 갚을 여력이 안된다든지 그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아무리 서류여건이 갖추어져도 우리 구에서 판단되면 영세자금은 제보를 안해 주어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국장님 이 조항을 만약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애로사항은 없는데 일단은 문안내용상에 이것을 둠으로 해서 다른 절차와 보증제도가 충족할 경우 에는 명백히 인정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인 말만 해 두었지 이 자체 말로서는 책임 한계가 없는 겁니다.
○이재득위원 어차피 생할보호대상자한테는 융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기 위해서 이 영세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이 조항은 규제의 규제입니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안정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위절차에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현재 모든 조례는 간단하게 계속 줄어가는 추세니까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조항이 규제에 규제를 하다보니까 삭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삭제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위원 삭제를 하게 되면 조례도 전부 바꾸어야 되는 등 구비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하면 또 전부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정비하는 기관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교수를 비롯해서 전문가 법조인들이 검토한 결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된사항이라서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경비는 필요 없습니다.
조금 전 이재득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그 절차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또 포괄적으로 명시하면 중복되는 규제가 되기 때문에 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필요없는 조항이라는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안석원위원 요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도 대출이나 융자를 낼 때 개인의 신용도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상태나 채무관계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세민들의 융자를 보면 역시 영세민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 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융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놔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할 당시부터 내용상의 재산사항, 가족사항 모든 적합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조사가 된 사항이고 특히 그 마을의 통장, 동장, 새마을지도자가 추천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앞서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과정상 그렇게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전경환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제3조2항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삭제한다면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상환을 하지 않으면 보증인들이 책임지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제조항을 둠으로 해서 적어도 집행부가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자나 실무자가 자기에게도 상당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 사람의 상환능력이라든가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제조항이 없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상세한 조사라든가 상환능력, 그 사람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제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한번 더확인을 하고, 지적을 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개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이냐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고자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명)
(반대 6명)
그럼 더 발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종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9월1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 중 일부 불필요한 규제조항에 대하여 삭제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제4호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와 제6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구민의 편의도모와 조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9조4항과 6항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6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조항도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임인도김기환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윤병년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허종생 |
사회복지과장 | 최민자 |
【·울산광역시중구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종례안】 |
(이상 2건 제33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