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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3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0.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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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9월19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건설도시국 장정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9호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9월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 중 일부 불필요한 규제조항에 대하여 삭제 또는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하역 주차구간 내의 주정차 금지 조항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조항과 안제5조제3항 제1호의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와 제3호의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의 규제조항에 대하여 삭제하고 안 제7조의 주차위반 가산금의 징수범위를 ‘4배 범위 안’에서 를 ‘2배 범위 안’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이며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편의도모와 조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해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주차장설치개정조례안 중 5조1항 부분을 삭제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구시가지 일원은 소형승용차를 위주로 하는 주차구역입니다. 그런데 대형화물차나 버스같은 차종이 주차를 한다면 주차선을 벗어나고 또 여러 대의 차를 주차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되면 구시가지의 좁은 도로에 대형차량이라든가 추레라, 버스 등이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항은 ‘자동차의 구조상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것이 수식 비슷하게 해서 이 내용대로 보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사안의 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규제에서 이런 것은 없어도 주차를 못하는데 왜 이런 조항을 넣느냐 그런 차원의 뜻으로 행정규제계획위원회에서 정비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추레라 이런 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중구 구시가지 도로 여건상 5조3항 1호 부분은 존치가 되어야, 특히 구시가지 7호 국도라든가 그 앞 도로는 폭이 6m 내외면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개구리주차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주리원백화점에서 울산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길에도 주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편의를 생각해서 큰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대가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직진차량에 엄청난 방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중구 도로 여건상 존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규제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 중구의 도로 여건상 존치시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공영주차장 관리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가 되어 있는 주차장과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상주차장입니다.

실제 노상주차장의 경우 중구에만 있는데 아시는 대로 개구리주차장을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를 해달라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상주차장차원에서 관리를 할 때 대형차의 경우가 주차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두고 구시가지 일원의 추레라와 대형차의 경우는 실제 거기에 주차 통행이 되는 사항의 거리가 아니고 북부순환도로나 강변도로 쪽으로 가고 그 외에는 상가에 필요한 작업을 위해서 물품 상하차를 위해서 주차를 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주차면을 두 가지로 분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시행 2주째 이기 때문에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와 가로수사이의 짧은 공간을 주차할 수 없다고 해서 비워 놓은 공간을 경차 등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금 넓은 공간의 경우는 물품을 상하차하거나 일반승용차나 큰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고, 다음 가산금을 할 때 주차면 외에 주차가 되는 사항은 가산금을 조정을 조금 완화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바가 전혀 없었는데 개구리주차장으로 인해서 중구에는 필요한 사항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는 했습니다만 자동차가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식별이 바로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이 주차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면을 이탈하는 사항이고 또 주행이 되는 도로의 2차선 확보를 위해서 주차면 밖으로의 주차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주차장의 구조설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한데 주차를 하는 경우,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로 규제차원에서 기록을 하지 않아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했고, 단지 2항의 문제는 발화성·인화성 차량의 경우는 별도로 차고지라든지 주차하는 곳이 관리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는 거기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안전상의 이유로 살려놔야겠다 해서 이 부분은 놔두도록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단속요원이 있을 때는 대형차량들이 무단주차를 했을 때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규제를 없애고 난 후 근무시간이 끝나서 단속요원이 없을 때 진입을 해서 교통흐름을 방해 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것은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기 위한 주차장 관리운영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불법주차장 단속 관계는 저희 단속원들이 24시간 관계없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하는 관리공단에서 요금을 받는 체계는 10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주차면에 주차를 해 놨을 때 다음 날 8시까지는 실질적으로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는 불법주정차단 속 문제 건은 주차면을 벗어 나서 주차를 한 것은 불법주정차로 바로 적발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야간에도 단속을 한 단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보충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행정규제라는 것이 중앙에서 부터 지방에 위원회를 두고 각종 조례에 대해서 조그마한 어귀 하나까지도 수정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이 활용하지 않는, 이 조례 중 하역주차같은 것도 우리 구 관내에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조항에 두느냐... 저희도 보면 너무 규제가 많이 내려오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지적으로 대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레라를 시내 주차장에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경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각종 조례안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일맥상통한 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구시가지 일원이 중구상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는 대형차량들이 지나가다가 물건 하나라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주차장으로 해 놓은 것을 3면 내지 4면을 잠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려둠으로 해서 중구 교통여건상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타당할 것입니다.

이재득위원 현재 문제가 노상 주차장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경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몇 톤 이상 제한을 하는 간판을 부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규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그런 방법도 있는데 간판같은 것을 주차장마다 갖다 놓으면 거기에도 돈이 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면 내지 3면을 대형차가 물었을 때 그것을 규제하는 방안만 있으면 됩니다.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는 주차관리공단요원이 항상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무시간 내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재득위원 근무시간 내에도 내가 2면을 물고 그 돈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2면을 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현재 문제는 폭이 문제거든요.

주차 면을 벗어 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니까 주차장관리공단의 요원도 있지만 불법단속요원이 있고 또 운전자가 타고 있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경찰까지 합동이 됩니다.

이 삼면적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의 유지는 가능입니다.

전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 집행부에서 꼭 이렇게 해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의 문제라기보다는 규제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지는 대로 이 부분은 중구상권활성화에 의해서, 주차면 운영을 위해서 이것은 살려두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이재득위원 문제는 예를 들어 짐을 내린다든가 그런 분들은 주차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살려놨을 때 짐차에 대한 규제도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전경환위원 그것은 하역장소에는 가능하고...

이재득위원 하역장소라는 것을 표시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하역장소가 없기 때문에 하역을 위한 하역장소의 경우는... 실제 학성로나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우리의 상황과는 안맞습니다.

단지 울산항이 있다든가 이런 항구같은 여건이 있을 때 하역장소를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의 경우는 시외버스터미널 관계나 이와 같이 꼭 지정을 해서 필요한 큰 도로 선상에 어떤 구간을 정해 놓고 전문적으로 하역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상황 관계는 현재 없기 때문에 4조항 부분은 전면삭제를 함과 동시에 5조 공영주차장 관계 건은 개구리주차장의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려놓으면 운영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규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라는 뜻에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정된 하역주차장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다른 차는 거기에 주차를 하면 주차위반이 되더라도 하역하는 차량은 주차위반이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주차위반이 안된다는 문제가 지금까지는 주차위반으로 지도를 했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려니까 운전기사가 타고 있으니까 면허증 제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보증을 해서 경찰서로 통보를 해서, 똑같은 요금이라도 그것은 범칙금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단속원이 운전면허증제시를 요구하면 면허증 제시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건은 계도 차원이 되고 만약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는 때는 위반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운전기사가 있고 없고 떠나서 물건을 하역하기 위해서 두는 차를 주차위반이라든가 단속을 한다면 곤란하잖습니까?

물건을 하역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상가 앞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것은 허용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4조 1항을 보면 ‘하역주차 구간에서 하역자동차 외 자동차의 주차행위는 주차위반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거든요.

이 뜻이 뭔가 하면 하역행위를 하는 자동차는 주차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조항이 지극히 타당한 조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문제는 조항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인 사항이 하역주차구간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울산항만 쪽에 짐을 대형 추레라같은 것을 통해 싣고 가서 하역작업을 해야 되는 공용도로선상을 하역주차구간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 구간 안에 화물차만 주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화물차가 아닌 승용차가 주차를 해놓은 것 같으면 그것을 규제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구간지정이 되어지지 아니한 선상에서는 이 부분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구간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함으로 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하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구시가지 쪽에는하역을 할 수 있도록 주차면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역구간이 아닌 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주차면 확보를 해 놓고 운영체계를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주차면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0분 동안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짐을 내리면 400원만 주면 되는데 그 400원을 쿠폰으로 해서 상가에서 주기 때문에 무료로 하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보완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별도로 하역구간으로 지 정을 해 버리면 좁은 구간에 차가 못 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구리 주차장도 비판 속에서 전부 수용하는 방법으로 절묘하게 선택했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김일용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3항 제1호는 현행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3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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