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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3회 제4차[폐회중] 건설환경위원회(2000.10.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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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0월4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응답의건


심사된안건

1. 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응답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위원님께서 모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응답의건

(10시07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응답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장방문활동 시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태파악과 함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고 의회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순서와 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도시국장이 사회산업국 소관은 사회산업국장이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보고할 때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건설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상황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추진 상황보고)

○위원장 전명룡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농지 조성비·전용부담금부과에 대한 총괄보고)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건설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현공정 성토작업이 0.59%라고 했는데 이것을 확인하고 상황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작성할 때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성토작업이 3,200㎥이 아니고 3만2,000㎥입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은 위원들이 미리 숙지 하라고 2, 3일 전에 작성해서 배부하는 것인데 지금 회의장에 와서 유인물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조금전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도 법조문이 잘못되었다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하고... 무슨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일용위원 적어도 임시회 폐회 기간 중에 열리는 회의인 만큼 유인물이 정확해야 되는데 회의장에서 유인물이 잘못되었다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잡으면 얼마 됩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2%가 됩니다.

전경환위원 3,200㎥에서 3만2,000㎥이면 5.9%가 되어야죠.

○도시과장 심해영 2%가 됩니다.

15만㎥ 중에서 3만2,000㎥이니까 2%가 됩니다.

전경환위원 기존의 성토하고 둘 다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3,200㎥하면 0.59% 나옵니다.

전경환위원 3만2,000㎥이면 5.9%가 되어야죠.

○도시과장 심해영 그런 식으로 계산이 안되고 15만㎥ 중에서 3,200㎥하면 0.59%가 나오고 3만2,000㎥하면 2%가 나옵니다.

전경환위원 3,200㎥이 0.59% 인데 3만2,000㎥이 어떻게 2%가 나옵니까? 5.9%가 되어야죠.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정확하게 몇% 됩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2%됩니다.

김일용위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9월19일에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그 자리에서 모위원이 성토작업이 ‘10%쯤 되어 있네요’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5%정도 된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현장방문 시에 분명히 담당자가 5% 정도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인물을 보니까 0.59%라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그 당시 답변을 누가 했는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전체 공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현재는 전체 공정이 6.8%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 공정을 5%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전체 공정이 아니고 그 당시 흙을 넣어놓은 부분이 몇%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마 답변하는 사람이 전체공정을 묻는 줄 알고 그렇게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농림부 질의 결과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착수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나 선착공하였다 하여 불법이라고는 볼 수는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로 회신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농림부에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같은 공무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할 필요없이 전화로 답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김일용위원 질의결과가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확실한 답변입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 성토부분이 3만2,000이면 성토율이 21%가 됩니다.

15만㎥에 성토를 3만2,000㎥했다면 21%가 되는데...

○도시개발담당주사 이득균 전체 성토량은 152만7,988㎥입니다.

현재 성토한 양은 3만2,000㎥입니다.

매월 공정보고를 조합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장활동을 나가서 이 문제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했는데 그 동안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전체 매립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숙지를 못하고 152만㎥을 15만㎥이라고 하고 프로테이지도 정확하지 않고... 이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정도도 숙지를 안하고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것이...

일단 접어 두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림부 질의 결과에 보면 ‘착수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나 선착공하였다 하여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문구를 보면 농지조성비를 안내어도 선착공해도 아무 하자 없다는 그런 해석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토지구획사업하는데 조성비를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런 규제사항이 없으면 바로 착공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규제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시간이 급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화로서 답을 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볼 때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결국 돈 받는 것은 체납징수에 관한 사안이다 그런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6일까지는 정확하게 변호사한테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답을 받고 또 농수산부관계자나 이런 데도 전부 서면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국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전 농림부 질의결과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잘라 말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그래서 이득균담당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질의도 하려고 하고, 빨리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명확한 답을 26일 이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 질의한 것을 인터넷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착공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라고 농림부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압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인가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며 농지 전용허가의 효력은 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농지조성을 하기 전에 돈을 무조건 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농림부에서 서면 질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화 받은 사람이 자꾸 어떻더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화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담당사무관 한성권입니다.

김일용위원 분명히 질의를 해서 인터넷에서 발췌를 했는데... 집행부는 여기 답변하러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제가 그 부분에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님께서 전용허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농지 전용의 허가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부담금과 조성비가 납입이 되어야 공사가 가능한 사항이고 또 이 경우와 같이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농법 41조에 의해서 전용협의대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지전용 허가대상은 반드시 농지전용부담금이 선납되어야 가능하고 협의대상은 그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김일용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는 착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착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허가대상은 반드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대상은 반드시 그런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협의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경환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지난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우리지역의 현안 사업지구를 둘러보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남외구획정리지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중구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은 남외지구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은 수십년 전부터 체육공원부지로 묶여서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도 못하면서 사실상 어렵게 농사를 지은 지역입니다.

또 마지막 개발 가능한 이 지역이 하루빨리 개발이 되어서 지역발전과 지주들에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 줄 수 있고 법적 절차나 행정 절차에 위배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해야 할 기관이 중구청이고 또 우리의회도 그런 토지구획정리사업주와 조합측이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만하게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까도 눈여겨 지켜 볼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구획정리조합 측이 대체농지조성비부분과 농지전용부담금, 아울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납부 문제로 인해서 오늘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벌써 시일이 15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 조문과 행정적인 절차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서면보고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까지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해서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법적인 절차에 위배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많은 지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을 하는 사업주가 충분한 사업자금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자본금이 없어서 미루다 보니까 이런 지경에 있고 또 조합이 시행하다가 예를 들어 체비지를 실질적으로 거래를 해서 나중에 팔아 없애고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이 구획정리사업을 누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원적으로 파생될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고 난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우리의 바램이고 그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울산지역에도 각종 구획정리사업주가 이런 공사에 따르는 대체농지 조성비와 전용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 해 온 것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묵인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준공 전에 다 팔아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에서 압류를 하니까 그 부담금을 낼 체비지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주들의 재산권행사에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우리 중구 남외구획정리조합원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 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중구청이 현장조사활동을 갔다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국장님, 과장님들이 법조문을 이해를 못해서 농림부와 건설부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 자료를 안주셨는데 의도적으로 안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구청에서 보낸 것 맞죠?

‘토지구획정리조합지구 내 농지조성비납부 공사 가능 여부’라 해서 성명은 손영기로 하고 ‘중구의회 의원들로부터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저희 공사지구를 방문하여 사업설명으로 듣고 농지 조성비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므로 공사를 중지하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 완료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하라고 울산광역시중구청이 건의하겠다’ 이것은 중구청에서 건의한 것 맞죠?

○도시과장 심해영 이것은 의회사무국께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질의할 때 사전 협의없이 했습니까?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이 질의·답변에 대한 전문위원이 집행부에 전달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질의·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봤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제가 낭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허가 과정에서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전용부담금이라든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야만이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곳에 수십년 이상 근무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법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허가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시에서 허가를 내어주면서 21개 항목에 관한 이것이 충족되고 난 후에 허가를 해 주고 또 이 부분이 충족하지 않는가를 감시감독해야 되는 것이 중구청이거든요.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소음, 분진 문제라든지 약사천 제방 둑의 파손을 위해서 진입로에 구비할 갖가지 것들이 남외토지구획정리지구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안 갖춰졌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인허가조건에 부합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로 인해서 민원이라든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업무보고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서 아니다, 맞다로 답변해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150명의 지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적법한 절차, 과정을 거쳐서 부도없이 구획정리를 빨리 마쳐서 재산권행사를 취득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잘못된 행정절차가 있었다던가 법적인 절차를 어겼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절차를 분명히 거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현재 성토작업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엄청난 부작용으로 해서 일간지에도 보도되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선행이 되지 않고 실천이 되지 않는다 면, 저희 의회가 이것을 알고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사활동을 하든지 특위 활동을 해야 할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집행부가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또 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추진위원회가 수십명 됩니다.

이 분들의 의견도 한번 가서 들으세요. 요즘은 찾아가서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 특혜부분이나 갖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찾아가서 듣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정확하게 이 법에 대해서 알지는 못합니다만 두 차례의 구획정리 변경과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변경과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지주들이 지금의 현재 구획정리조합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의 비율에 대해서 전체 의견이 소비된다면 전체 지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주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심해영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전경환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지주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빨리 조성을 해서 준공까지 마쳐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루 빨리 성토작업이나 구획정리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성토작업이 중지되어 있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심해영 공식적으로 중지시킨 것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왜 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가서 얘기하십시오.

농지법상 공사중지 및 허가취소 등의 법적인 제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조금 전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가서 하라고 하십시오.

법적으로 제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같으면 하루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아직 이 법을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조합에 가서 빨리 알아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질의 회신이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오늘 보고 드림에 있어서, 공사중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그날 현장을 갔다 와서 그 결론이 났을 때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공사중지 처분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못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조합이 수백명이 모여서 하는데 결국은 공사가 지연되면 하루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하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 질의를 해 본 것이고 전화질의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저희도 사실은 공사중지가 가능하다라고 사전에 보고 있었습니다.

임인도위원 국장님,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김일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명백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도 이렇게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했잖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과장이 설명을 자꾸 오해가 가도록해서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의원님들 한테 배부되었으리라 봤고, 그 다음 저희들이 전화질의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련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이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전화내용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것을 같이 설명을 드렸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변호사한테 물어봤을 때 변호사도 그렇다라고 해 버렸으면 저희가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 안 했을 겁니다.

임인도위원 국장님 변호사한테 물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4페이지에 농림부에 질의한 내용을 전화로서 어떻게 했는가는 몰라도 일단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해놔야지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런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질의한 내용 중 답변을 보면 ‘농지법 40조 동법시행령 50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드리면 농지법 제36조 제1항과 2항이 있습니다.

농지법 36조 1항은 농지전용허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것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이고, 36조2항에 보면 허가가 허가사항이 아니고 협의에 의한농지전용입니다. 협의에 의한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은 36조2항에 의거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농지법시행령 41조에는 제재규정이 있는데 그 제재규정이 36조1항 일반적인 농지전용에 해당되지 36조2항과 같이 구획정리 사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재규정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질의·답변한 내용은 36조1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할 때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서 그런데 이 사항은 구획정리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김일용위원 방금 무슨 법이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심해영 농지법 제36조1항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국장님 우리가 오늘 보고를 받는 것은 지난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들이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실하게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도 똑바로 안갖추어지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식의 그런 무성의한 답변은 안됩니다.

19일 다녀와서 오늘 벌써 10월4일인데 조금 전 36조, 40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조항도 프린트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든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 하나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아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99년12월23일자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죠?

○도시과장 심해영 예.

안석원위원 받을 때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조건부로 인가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안석원위원 유인물 2페이지에 보면 2000년7월19일 공사감리 착공보고를 조합에서 우리 구로 착공보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9월19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때까지 조성비에 대한 부과를 하지 않고 20일에 부과해서 26일까지 납부토록 했는데, 현재 현장에는 저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10% 정도 성토작업이 되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사업장 담당자가 5% 성토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동안 인가 시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인가조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부과하지 않고 9월20일에 부과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농지조성비부담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과 조성비를 산출하려면...농지전용 신청을 7월20일 받았습니다.

당시 구비서류 중에 토지조서, 감정평가서, 농지외 부분에는 감정평가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고, 또 개량시설물 부지 등 미첨부되어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성비의 부담요건이 되는 용수개발구역 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개량조합에서 용수구역으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부과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필지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완조치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흘렀고, 또 그 회신을 받아서, 181필지입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확인을 해서 부과를 확정하는 과정에 기간이 경과되어서 9월20일에 부과 확정이 되고, 9월26일 분할납부승인을 해서 9월27일까지 통지서가 발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12월23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되었는데 왜 올 7월까지 부과를 안했느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석원위원 7월19일에 착공보고를 했는데 그 동안 담당 구청에서 조성비에 대해서 부과를 안하고 상임위원회에서 9월19일 방문하고 난 그 이튿날 부과를 하고 10월26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착공보고를 했는데도 조성비 부과를 안했는지...

○도시과장 심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이 되었습니다.

안석원위원 두 가지 서류 미비에 대해서 보완이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보완이 되어서 회시를 받아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기간이 9월 중순으로...

안석원위원 보완이 되었으면 조성비를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농지법 제40조나 동법시행령 제50조에 보면 인허가사항이 조성비 납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가도 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가 자체가 나지 않는 것이 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현장에서는 5% 이상의 성토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일단 납기가 조금전과 같이 조성비부담 확인 과정을 거쳐서 9월26일 분할납부하고 10월26일까지 1차 납기기간을 정해서 통지를 해 놨습니다.

안석원위원 사업자 측에서 부담이 되어 분할 요청을 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분할을 하더라도 1차분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1차분에 대해서는 10월26일까지 납기를 정해서 통지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차에 거쳐서 분할하도록 하고, 30%의...

안석원위원 문제는 7월19일 착공계를 내었으면 부과를 바로 해야되는데 왜 몇 개월 동안 부과를 하지 않고 9월20일 경에 부과를 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납부하지도 않았는데 왜 공사 착공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우리 소관인 납부의 통지 과정은 조금 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이후에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을 했고 또 조합에서 농지전용 신청을 해야 그것이 발효가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구비서류가 미비되고 그것을 보완하고 또 농지개량조합 측에 농수개발구역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필지 별로 농지 외 토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되는 그런 과정에 기간이 지나서 9월20일 부과 확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단 공사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이 건설과에서...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말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 보니까, 1페이지를 보시면 조합설립하고 이 공사를 하라는 시행인가가 99년12월입니다.

그때 농지전용부담금 고지서가 오고 가고 해야되는데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인가는 났다하더라도 1월10일 환경영향평가협의 이행 계획을 낙동강 환경청에 제출되어 있고 또 조합설립등기도 안되어 있었고, 등기가 1월12일에 났거든요.

다음 또 문화재 조사 이런 것도 거치고... 이런 것이 만약에 잘못되어 버리면 이 사업이 안될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공사설계심의도 2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3일까지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해서, 다음 6월10일에 보면 상세계획에 대한 것이 용역을 해서 공사설계의 승인은 7월3일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7일에 공사설계가 완전히 끝이 난겁니다.

그 과정에서, 인가되었을 때 바로 조합에 독촉을 해서 조합장에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통보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했었으면 좀 빠른 방법도 있었는데 이런 중간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그런 부분은 사전에 했었으면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과정이 그 동안 몇 개월 있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공사감리 착공보고를 7월19일 하고도 왜 9월20일에 부과고지서를 발부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사전에 했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신청이 늦고...

안석원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고시서를 지금 현재 발부 안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안석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비와 부담금을 지연 부과한 데에 대해서, 7월19일날 공사감리착공 보고가 되었는데 왜 9월20일 부과결정을 했느냐는 질문요지인 것같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용부담금 부과요청은 조합에서 우리 구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날짜가 7월20일입니다.

7월19일 공사감리착공 보고를 하고 7월20일에 전용부과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과요청을 할 때 구비서류가 미비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필지별 조사와 수리시설물 조서, 감정평가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7월22일 즉시 저희들이 보완통보를 했습니다.

보완 통보를 한 결과 8월16일 보완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보완 통보와 동시에 농업기반공사에 기반 정비비용 가산 부과 여부 확인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과금이 ㎥당 4,500원입니다만 농수개발이 시행된 농지는 ㎥당 1만1,900원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가산을 부과해야 되는지 말아야되는지 그 여부 확인 요청을 한 결과 8월29일 그 결과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 구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181필지 22만9,699㎡에 대해서 필지별로 하나하나 산출을 했습니다.

8월29일부터 왜 또 기일이 20여일 넘게 소요가 되었느냐 하면 141필지에 대해서 개별 계산을 해서 점검을 해야되고 그 가운데 또 추석과 사호마이 태풍 이런 것 등으로 해서 9월20일 농업기반공사에 통보를 해서 9월27일 최종고시가 되었습니다.

9월25일 분할 납부 신청 접수가 되어서 분할납부 승인을 하고 9월27일 고시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국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 중 한 가지 법만 적용하고 다른 법은 안 지켜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전부 부서별로 합니다.

김기환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길게는 못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울산에 구획정리사업하는 곳이 중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상당수가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사업소에는 이 같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는 동안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화로 농림부에 질의를 했는데 서면으로 질의를 하면 답변 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저희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공무원이 서면질의를 하면 서면답변이 안되고 전화상으로 답변을 해주마 해서 그 답변내용을 전화상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자료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일단 서면질의를 하면 10여일 걸립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자료 8페이지 대책에 보면 재산압류 등의 얘기가 오가고 하는데 이것은 대체농지조성비를 하루속히 고지 한대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업주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난 때문에 가산금을 무는 고충을 겪으면서도 환지예정이 되면 환지를 처분하든지 해서 내겠다 이렇게 납기연장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안된다 무조건 부과를 해야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가산금을 징수한 것이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조례에 의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환위원 본 위원 얘기는 사업주측에서 경제난이 어렵기 때문에 구두로 요청이 왔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가산금을 부과해야된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납에 대하여도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미납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계법령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그것은 인정할 수 없고..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기환위원 우리 구에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협조를 해서 빨리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이 중단이 되면 150여 지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농지전용부담금 체납현황 자료는 저희들이 2000년5월...

김일용위원 국장님 그 자료를 가져와 주시면 안됩니까?

꼭 위원이 질의를 하면 제시하고 사전에 미리 제시하면 안됩니까?

오늘 회의는 구획정리가 원만하게 되도록 하는 취지이고 좋은 자료가 있으면 미리 우리가 보고 자료검토를 하면 이렇게 질의를 해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미리 나누어주어서 우리 위원들이 숙지를 하면 국장님이 따로 설명을 안해도 됩니다.

전경환위원 도시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가조건 21가지는 안 지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지켜야 됩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계속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행정적인 책임이라든가 물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인가조건 21개 항목에 부합되고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3억도 못 낸다는 것은 벌써 자체가 그만큼 공사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 지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사실상 우리 관내에 보면 납입비율이 23% 정도 되어 있고 전국은 2,155억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면 580억 정도부과를 했는데 130억 정도... 9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표를 참고로 하시고 이것은 시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언제까지 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8월 1차분 40% 5억5,358만740원을 8월16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가산금은 9월6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분은 4억1,500여만원을 2001년2월16일, 3차분은 4억1,500만원 30%정도로 2001년8월16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고, 농지 부분은....

전경환위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그러면 그것으로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또 관례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안내고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잘 하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공무원도 법적으로 한계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초적으로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처분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법의 규정에 저희가 몰라서 빠지면 몰라도 연찬을 해서 법의 규정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사한을 공무원이 많은 협조를 해서 조기완공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나 모든 규정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할 때 보면 어떤 경우는 법이 어긋나는 도로점용이나 불법점용도 둘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의 일부 재량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조기완공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이 조합은 상당히 분열이 있고 이렇게 자꾸 문제화된다면 저희 공무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원칙론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소수의견도 적법한지 여부도 판단을 해서 맞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권유도 해야 될 것이고 어쨋든 조합과 상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현재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조합에서 집행부에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협의는 안해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제가 그저께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빨리 이것은 내야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했고, 조합장님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얘기 정도로 그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또 이 회의 참석하기 전에 담당과장이 통화를 해서 정말 위원님들한테 이 납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의견이나 한번 물어보자 했는데 결국 통화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합장님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26일 기한과 하수도는 이미 기간이나 가산금이 부과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내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명룡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조합측이나 토지구획정리 할 때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사업비는 주가 체비지 매각에 의한 조달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8년 이상 농지를 작영하였거나 그런 작영자에 한 해서는 구획정리가 지정고시 된 날이 98년5월10일이다, 그러면 3년 이내에 작영을 한 사람이 처분을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3년이 경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혹시 그런 세법을 알 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그런 법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9조에 보면 작영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이 면제 규정을 요약하면 본인이 땅을 구입한 날로부터 8년간 직접 경작한 경우 그것을 다시 팔고 사고 한다면 이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뀐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농지세가 감면됩니다.

3년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외지구는 98년5월에 용도지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 3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그것을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김기환위원 98년 같으면 내년 5월까지 처분을 안하면 양도소득세가 붙게 되겠네요?

○도시과장 심해영 내년 5월 이전에 환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늦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김기환위원 환지만 되어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김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주들이 상당히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남외동 병영1동이 지역구다보니까 원성이 자칫하면 사업이 연기되면 구획정리사업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은 것을 혹시 인정을 안하고 여러 모로 다른 쪽으로 화살이 날라올까 싶어 그런 내용도 감안을 해서 해야될 것이고 그 다음 지주들이 그런 내용이나 모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 김일용위원님께서 크게 중지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을 경우같으면 그대로 추진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법적으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사정지명령이나 공사에 차질이 생겨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올것 같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루 빨리 검토를 해서 공사를 속개해도 될 부분같으면 조금 전 김일용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속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김기환위원님, 김일용위원님은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법적인 절차에 어긋나지 않을 때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지 법적인 절차가 인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가 공사중지명령을 안내려도 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전경환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한거죠.

당연한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김기환위원 그리고 이렇게 장시간 회의를 해도 행정의 낭비라든지 뭔가 사업주 측이나 집행부에서 오늘 이런 회의를 함으로 해서 좀더 구획정리사업법을 깊숙이 알고, 다른 구의 대비표를 봤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안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남외운동장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응답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건설도시국장 장정수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기타참석자
도시개발담당주사 이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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