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7월12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총무과소관
라. 자치행정과소관
마. 문화공보과소관
바. 지방세과소관
사. 민원지적과소관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부구청장 출석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 발령한 것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듣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구청장 출석 요구 사항은 구청장의 사과로 갈음하고 본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태일위원 위원장님 “해명” 다음에 “사과를 받고”로 해명했다는 것하고 해명, 사과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앞 두고 인사발령에 대한 사과를 받은 후 차후에는 이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100만원 이하는 생략을 하고 100만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한 제한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6월28일 접수된 의안번호 246호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4억8,699만6,000원 지출이 6,43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799만4,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78만7,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849만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9억6,009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일반회계 지출액이 6,433만원 반구1동 구 의원 보궐선거 실비경비로서 적정 지출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 소관99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9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2000년6월24일 의안번호 제245호로 접수된 9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예산액 110억1,775만원 지출액은 90억3,151만원 이월액이 2,838만원 불용액이 14억5,7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2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64만8,000원 202-02 국내여비 34만8,000원 1-4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110만5,000원 집행 잔액은 예산을 적절하게 절감하였다고 판단되며 1-2페이지 307-02 만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489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처리 되어 있어 건전 재정 운영상 예산 편성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타 지출은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1-2페이지 307-02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예산 6,000만원에서 지출액이 5,511만원 불용액이 489만원이 남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구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등에 증액 보조금과 풀보조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기를 한다든지 신청에 의한보조금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일반 행정비에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것은 애초에 예산 세운 대로 안 맞을 때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하고 나갈지, 두 달을 하고 나갈지 그런 판단하에 불용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민간보조 단체에 보조금이 너무나 과다하게 지금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중구 예산에 489만원이라는 집행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후부터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예산 6,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6,000만원입니까?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당초 예산이 5,000만원인데 추경에 1,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1회 추경해서 6,000만원 맞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5,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추경에 1,000만원을 올려서 489만원이라는 불용액을 남겨서 불용 처리를 합니까?
예산이 잘못 책정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정액 보조하는 금액이 있고 임의로 보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년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 연말이 되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방법활동이라든지, 김장담그기라든지 또 교통봉사단체의 임의보조이런 예를 봐서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안주고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
○박래환위원 당초 예산 5,000만원으로도 예산 잘 세워서 집행을 알뜰하게 했으면 되는데 추경을 1,000만원 해 가지고도 489만원을 불용처리해서 남겼는데 정사균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추경까지 해서 남긴 것은 잘못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앞으로는 이런 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2페이지 101-01, 02 기본급 수당인데 명예퇴직을 2명했는데 퇴직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정식 직원인 호적계에 근무하던 김기연 계장하고 교통계에 근무하는 김성환 계장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김기연 계장은 99년 3월이고 김성환 계장은 10월경으로...
○박영철위원 99년3월, 99년10월인데 총 금액이 1,6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퇴직 시기가 3월이고 9월인데 불용된다는 것은 예상한 사항인데 그러면 1,600만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경 때 반납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101-04 일용인부임도 540만원 불용 처리되어 있는데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5명입니다.
○박영철위원 퇴직일자는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연도 중에 3월, 6월, 8월, 10월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도 같은 현상입니다.
일용인부임이 결산 추경시에 1,025만2,000원이 반납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반납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 발령을 받아서 그 당시에 실무를 안 보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건만 해도 돈이 2,000만원이 넘는데 2,000만원이면 동네 안길 포장이라든지 다른 투자사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전부 자금이 없어서 자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반납할 것은 즉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4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간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통계연보 발간이품의를 99년12월26일날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1-6페이지에 돈은 44만6,000원이지만 반구1동 보궐선거가 끝이 났으면 적은 돈이라도 예비비에 편성을 해 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실장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오늘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를 보시면 세계잉여금이 92억1,351만6,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5억원 정도이고 보조금잔액이 6억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거의60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사업 예산정도가25억원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5억원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가 봐서는 일반수용비나 이런 부분을 절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를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유태일위원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순세계잉여금 25억원에 대해서 방금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과다 계상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중구에 25억원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울산경찰청 부지 조성 보상비가 21억원이 있고 삼일로 개설이 10억원이 있습니다.
두개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그것은 순세계이여금이 아니죠.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죠.
13페이지에 보면 삼일로 개설공사 명시이월 57억원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25억원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일위원 보조금 잔액을 보시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우리 구비도 포함이 되는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6억원이라는 돈이 다시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까?
또 하루, 이틀 살림을 사는 것이 아닌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이 조기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기에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면 예산편성은 1월달에 되었는데 사업을 조기 집행해서 민의를 따를 생각은 안 하시고 11월이나 12월에 가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맞습니다.
○유태일위원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세계잉여금을 92억원이나 남긴다는 것은 결산서를 보면 예산을 어떻게 짜야 되겠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25억원 정도의 돈을 남겨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살림을 엄청나게 못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 새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셨으니까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할 테니까 예산서를 잘 보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살림을 못살면 머슴을 계속 데리고 있겠어요, 전문경영인 한 테 맡기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25억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25억원에 대해서 예비비 14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2,700만원 그 이외에 각종 예산집행 잔액이 2억4,300만원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셩시에 특별히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명시이월에서 삼일로 공사10억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년 넘어가면 공사가 시행이 안되면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국고로 보낼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재편성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각 동네 구 의원은 교수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신없이 왔다갔다하는데 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문제니까 말만 무성하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삼일로 개설 공사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곧 착공이 되면 올해 안에 공기를 마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애쓰시는 최현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9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위원장 최현만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세부사항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과장 : ‘99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9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써는 예산액이 22억6,271만2,000원 지출이 22억445만7,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825만4,000원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예산운영을 유효 적절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상 예산절감의 효과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7-2페이지 204 복리후생비에 보면 불용액이 232만6,320원이 남았는데 혹시 보건소장께서 밑에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를 많이 남겼다는 것은 직원들에게 신경을 안 쓴다는 뜻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경비에 포함되는 것인데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정사균위원 당초 예산에 230만원이라는 과다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경비는 법에 따라서 책정하는 액이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했고 저희들 직원들이 연가보상금을 조금 덜 받아가서 그러니까 37명이니까 환산을 해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사균위원 앞으로는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총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지난 7월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그 간여러 의원님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국장 자리에 1년6개월 정도 의원님을 보좌하다가보직 변경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구의 총무국장이라는 핵심 중추 국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여러 의원님들을 열심히 보필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보필해 드리지 못한 부분 못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 보임을 받아서 어깨가 한 층 무거운 감을 느낍니다.
아무튼 열심히 몸을 던져서 중구맨이 되어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구정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최현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9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총괄설명을 드리고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99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위원장 최현만 이상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각 과별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불용액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세부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총무과장 김규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내역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99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김규섭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서는 예산액 31억3,700만원 지출이 31억1,600만원 불용액이 2,142만9,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2-2페이지 203-03 업무추진비 209만9,000원 2-3페이지 120 일반수용비 158만8,000원 202-01 국내여비 318만원 등의 집행 잔액은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031-01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어 있음은 건전한 예산운영상 당초 예산편성시 제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타 지출은 적정 운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2-6페이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그 부분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부상 발생시에 치료비로 충당하려고 2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언제 사고가 생길지 모르고 97년도에 사고가 나서 지출한 것이 있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었고 운영을 철저히 해서 불용 처리되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검토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규섭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 201 일반수용비 202-01 국내여비 등이 당초 예산보다 금액이 남았는데 총무과장께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남는 금액을 연말에 쓸데 없는데 소진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예산 절감을 계속해서 경비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예. 알겠습니다.
○유태일위원 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잉여금이 92억원 어떻게 보면 징수 결정액이 799억원 미수금액을 92억원이나 남겼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 세입 자체에 문제가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799억원을 징수결정해서 미수금 92억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미수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라든지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여타 사항들이 많이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생계의 수단으로 인해서 외부로 전출을 가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결정 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징수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결산검사를 하신 분들의 의견서에는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빨리 발동을 안 해서 1차에 은행에 하고 2차, 3차에 우리가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받아 올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많은 돈을 잃어 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솔직히 시인하는데 개인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면 다 받아 지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자기 돈처럼 우리 구에 세입되는 부분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접근을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구상권이 아니고 채권확보고요.
지방세과의 문제지만 전체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세계잉여금이 92억원이나 되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60억원에속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이되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고 숙원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 꼭 연말에 사업을 시행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든지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 집행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2-3페이지 인사관리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이 부분은 대부분이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라 교육 여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 꼭 필요한 경상적인 여비까지 일부가 포함되어서 전체가 1억2,080만7,000원 그 중에서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318만7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교양 함양과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직원교육을 꼭 필요하고 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익한 교육만 엄선해서 교육함에 따라서 교육인원이 조금 줄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따른 교육여비하고 교육부담금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만큼 318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 설명 중에서는 필요한 교육을 엄선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것만 정립을 해 가면서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311만8,00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3회 추경 때 4,000만원이 삭감 조치되었는데 그 때 이런 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여비는 엄선해서 지출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에 에 따른 부대비용 이런 것은 전액 다 쓰고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절약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저희들 나름대로는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깝게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교육 수요가 100%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 교육도 있고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박영철위원 제가 드리는 주문은 전년도에는 집행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올해에도 교육 예산이 엄청 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을 재진단해서 불필요한 교육은 그리고 교육에 따른 행정 공백이라 든지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올해 교육은 좋은 성과는 있어야 되면서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예,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2-4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2-5페이지에도 있는데 두개 다 분리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규섭 2-4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 201에는 우리가 국공유 재산 일제조사에 따른 측량비라든지 무주부동산 권리보존 등기료 등 해서 이런 부분에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사업비로써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필름현상, 고지서발송, 급량비 등 이런 분에 충당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재열위원 보조사업 실태조사 측량 수수료 집행잔액이고 일반수용비 자체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집행잔액이고 그렇습니까, 성격이 같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성격은 같습니다마는 조금 분리를 해서 하나는 보조사업비로 되어 있고 부기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페이지에 있는 부기는 무주부동산 권리보존 등기라든지 국공유 재산 전무 현황일제조사 측량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 야간급식 변상금 부과 급식 이런 부분이 되겠고 보조사업 201 이 부분은 국공유재산 국유재산 실태 조사 필름현상료, 정립현황 관리카드 인쇄, 대부료 납부 고지서, 실태 조사에 따른 소모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문 공고료 해서 집행하는 내용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자치행정과장 서인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세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99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서인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99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19억2,200만원 18억6,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5,9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용 지원비입니다.
예산액 6,800만원 지출액 5,000원 불용액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세출결산서 3-1페이지201 일반운영비 428만9,000원 3-2페이지 401-01 시설비 580만원 동 예산에서 3-6페이지 201-10 국내여비 570만원 3-7페이지 203-04 기타업무추진비 592만1,000원 등은 불용액 상당액이 예산을 절감하여 적절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도 적정하였다고 봅니다.
세출결산서 3-1페이지 403-02 자치단체 대형사업비 2,800만원 3-2페이지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380만원 3-4페이지 201 민방위 강사수상 727만4,000원 등은 집행 잔액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시 충분한 자료 분석 검토하여 적정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3-2페이지 자치행정 301-01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총 46명인데 중구 전체 통장이 몇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321명입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46명만 고정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박래환위원 46명중에 수혜자가 자격이미달되거나 하면 다른 통장한테 장학금을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혜자 자격이 미달되면 다른 학생에게 장학생에게 줘야 되는데 왜 불용 처리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대상자가 선정되면 연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수혜를 받다가 통 구조조정에 의해서 해촉되신 분들 자녀가...
○박래환위원 그러면 다른 통장한테 장학금 혜택을 줘야죠.
장학금을 받고 싶어하는 통장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선정해서 드리는데 만약에 해촉이 되었으면 다른 통장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그 점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우리 동에도 서로 장학금을 받으려고 경쟁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남기면서 통장들에게 혜택을 안 주느냐는 것이죠?
○총무국장 이상득 적절하신 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박래환위원 장학금 받고 싶어하는 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받던 사람이 해촉되었다고 그래서 받던 사람 이외에 못 받는 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통장이 321명이 있습니다마는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자녀가 있는 분도 이중 수혜를 금지하기 때문에....
○박래환위원 통장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총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을 받고 싶어하는 통장이 중구 전체에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 해촉되면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3-8페이지 일반운영비 청사 관리 201을 새로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동 청사 관리비입니다.
정화조 청소료라든지,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옥교동, 다운동 사무소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14개 동에서 집행 잔액하고, 특히 많이 남은 것은 다운동사무소가 결산추경에 750만원 관리비와 임대료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사균위원 8-1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에 융자금에서 1인당 얼마씩 금액이 정해 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가구당 1,00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신청한 사람이 1,000만원씩다 신청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정사균위원 혹시나 500만원 신청한 사람, 700만원 신청한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융자금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신청 부적격자가 발생해서 1,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남겼는데 그런데 적격자에게 예를 들어서 500만원 자기는 실제 돈이 더 필요한데 돈은 금액 한도가 있고 이래서 부적격자에게 돌아갈걸 적격자에게 더 융자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1,000만원씩 신청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불용액 1,000만원이 남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최고 빌려줄 수 있는 한도액이 1,000만원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0만원씩 신청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3-6페이지 지금 동 예산에 예산운영 총무관리 민원실 운영 전부 같은 현상입니다.
자치센터 설치로 인해서 인원감소로 삭감 요인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검토가 전혀 안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정원이 감소가 되면서 기본급, 복리후생비, 수당, 월액 여비 일용인부임 전부 그 때 조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상 6,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 때 조정이 안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산운영 관계 이부분하고 직원 인원 수에 관한 문제는 예산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합니다.
1회 추경과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추정치가...
○박영철위원 삭감을 해도 정확한 추계에의해서 해야죠.
추계 자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맞지 않는 추계이고 물론, 구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동도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 관련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7페이지 자치행정에 통·반장 활동비829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계가 안 된 것입니다. 99년9월28일날 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통장 숫자는 줄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결산추경에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 해서 빠트리게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는 동까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401-01 시설비 58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 14개소 설치후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시설보완할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시설을 보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580만원이라는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각 동마다 목말라하는 보안 시설을 그 당시에 지원을 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그 때 저희들이 계약금에 남는 돈으로 최대한 해서 했지만 연말에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불용잔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각각 공사하는 것마다 얼마씩 남은 금액이 합산한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자치센터 단체 대행사업비가 보궐 선거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서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남았는 것 같습니다.
2,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보궐 선거가 끝이 났으면 바로 반납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반납이 되었으면 2회 추경 때는 전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보는데요. 우리 구에서 보면 예산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예비비는 그야말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사업비로 투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2,800만원을 선거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연말까지 그것을 둘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선관위에서 교부해 준돈을 즉시 정산해서 우리에게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보궐선거가 4월8일인데 납부가 8월경에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라도 예산을 기획실에 협조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미흡했던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런 부분는 예산부서에서 다시 짚어야 되겠지만 결산을 하게 되면 예비비가 10몇억원씩 남습니다.
돈이 사장되고 실제로 투자비에 투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모여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구 고유업무는 물론 동 까지 예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203-04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인수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책별 업무 추진비는 동장에게 매월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고 직급보조비는 전직원이 직급별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은 20만원 7급은 12만원8, 9급는 9만원씩 받습니다. 부서 운영추진비는 동 부서를 위해서 매달 지급이 됩니다. 이중에 남은 돈이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예산 편성할 때는 직급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실지 동에 직원들이 직급 불부합이 생겼습니다.
7급 자리에 8급이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승진 소요 연수가 되지 않아서 진급을 못한 광역시 생기면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 직급보조비가 남은 예산입니다.
또, 결원이 생기고 할 때는 직급보조비를 줄 수 없으니까 생기는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당초에 계상할 때는 직책, 직급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현지 사정을 알고 계상했는데 동 기능전 환이 되다보니까 인사자체가 7급이 가야 될 자리에 8급이 가 있고, 8급 자리는 6급이 가 있고 인사가 불합리하게 이루어 지다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한테 드리는 얘기입니다.
국장께서는 인사 자체가 직책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해 놓은 자체가 인사를 잘못 함으로써 결과는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문화공보과장 류준수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99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99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예산액 19억600만원 지출액이 17억7,300만원 이월액이 1억700만원 불용액이 2,498만5,000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월액 1억774만5,000원 명시이월 예산으로 향후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일부 집행 잔액이 과다한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 건전 재정에 운영을 위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될 것으로 판단되며 여타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효 적절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4-2페이지 문화예술에 401-01 시설비입니다.
3억8,000만원에 불용액이 62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계약율에 의한 계약 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출은 계약과 동시에 지출을 했습니까?
아니면 개관과 동시에 지출을 했습니까?
언제 지출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준공처리가...
○박영철위원 결산서 상에 보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의 집이 2000년3월21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까?
자료에도 보면 2000년도 당초 예산이라든지 이월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준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실질적인 공사는 연도 폐쇄기 2월28일 안에 완료가 되었고 개관은 사정에 의해서...
○박영철위원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준공일자는 2월26일입니다.
○박영철위원 4-6페이지 청소년 복지에 시설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가 1억8,750만원 구비가 3,750만원 도합 2억2,500만원인데 불용액은 526만원 계약율에 의한 계약 잔액인데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에 다른 부대비나 수선비가 들어 가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완전히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박영철위원 본 위원이 완공 이후에 현장을 나가 보니까 구석 구석에 손을 대어야 될 부분이 나타나는데 시설을 하면서 하자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구비는 3,700만원 시비가 1억8,700만원 거의가 시비로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반납할거 기 시설을 하면서 잘 해서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는 예산절감 차원이기 보다는 신축건물 같으면 그대로 설계대로 지으면 되는데 수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예산절감 차원이라기 보다는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입찰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2억2,500만원의 시설비 가지고 집행 잔액 526만원 10% 같은데 2,200만원이 되고 500만원 같으면 거기에 4/1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불요불급하게 잔액이 남는데 이 부분은 시비 보조가 절대 다수이고 구비가 일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해서 수선할 것이 있으면 집행을 해서 하면 우리 구에 그만큼 득인데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한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00만원 정도의 계약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느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소관이 지만 앞으로 문화공보과 쪽에서는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타 사업에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위원 동장으로 계시다가 행사를 많이 주관하는 문화공보과에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4-4페이지 이월액 8,164만5,000원 설명을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류준수 이월액 8,164만5,000원은 향교 청원류 보수 공사 계약금으로 문화제청 설계 승인 및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으로 인한 공기부족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지방세과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99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최현만 장동철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는 예산액 1억9,556만5,000원 지출이 1억9,506만3000원 불용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집행 잔액이 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까지 유효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특별회계 결산부분에 보면 징수결정액을 90억원 해 놓고 미수납액을 30억원을 남겼습니다.
그 30억원 중에는 주차장사업에 대한 미수납액이 29억6,1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과장이 어떻게 처리 하실지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오는...
○지방세과장 장동철 특히 세입결산 부분에 특별회계에 새마을소득 기술지원사업과 의료보호기금, 생활보호대상, 생활안정기금, 자동차 특별회계 등 4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금이 30억원으로 나와있고 대부분이자동차 특별회계의 주·정차 이런 부분에 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인 분석을 하여 최대한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끊기는 스티커는 바로 돈이 입금되고 징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통 생각할 때 안 내고 있으면 결손처분도 될 수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잘 생각하셔서 지방세과 과장으로서의 명성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21억원 정도 있는데 대부분 건설국에 교통행정과에서 징수와 부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세과에서 돈을 총괄적으로 세입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독려를 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구 체납세 150억원만 하는 것도 저희과 직원 40여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 까지는 저희들의 손이 미치지 않지만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힘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명감 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현재로써는 사명감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유태일위원 행정 조직상 팀제를 얘기하고 있다가 팀제가 유야무야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런 하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팀이 절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가 교통행정과의 팀을 구성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유태일 위원께서 방향제시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스티커를 발부해서 돈 안 내는 것 골치 아픕니다.
안 내면 우리 행정에서 대응할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경찰에서 발부하는 것은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바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이 내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과태료부과입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29억원이라는 큰 돈이 우리 중구에서는 굉장한 금액입니다. 세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저희 나름대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하고 민원실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당초에 예산을 분리해서 작성하던 것을 짜집기로 해서 하다보니까 뒤에 목을 하나 빼먹고 지적관리 6-2페이지 지적관리 불용액도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민원지적과에 대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99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최현만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9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지출액 이월액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월액 2억5,000만원 소항목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으로서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6-3페이지 지적관리 401-01 2억5,000만원 이월비가 있는데 도로명하고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당초에 울산광역시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한 8개월 지연을 시켰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할 부서를 결정 못해서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이 업무를 할 부서를 최종 정한 것이 작년 6월달입니다.
작년 6월달에 시에서 할 부서를 지방세과 지적팀에서 맡아라고 해서 저희들이 6월 중순경에 우리 중구는 시범을 하겠다.
그래서 2억1,00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고 작년 추경 예산에 4,000만원을 받아서 2억5,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박래환위원 이월사유에 보면 인력 미확보로 일정이 지연된다고 해 놓았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6월 중순에 업무는 인수를 받았는데 인력 준비하는 과정하고, 총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파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야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다는 것이나올 정도로 도로구간도 안 정해 지고, 막막할 때 일이라서 실시되는 인력을 부구청장님이 4명을 가지고 구성했는데 지금은 인력구조조정 바람에 2명이 빠져 나가서 2명뿐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1단계 도시 지역을 마칠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럼 농촌지역 까지 마치려면 언제쯤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내년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인원이 2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정규직은 2명이고 공공근로는 9명입니다.
○박래환위원 공공근로가 후반기에는 예산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공공근로가 충원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그래서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우정동에 하는 것을 보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동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가면서 친절하게 잘하는 모습을 봤는데 공공근로 9명을 컨트롤해서 2명의 직원이책임감 있게 잘할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순조롭게 추진이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란다고 자꾸 독촉을 해도 올인력도 없고 2명이 책임지고 현장조사 까지 공공근로하고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까지 각 실·과의 불용액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2000년도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위원께서는 향후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 심의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예결 위원께서는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그 외 다른 위원께서는 현장 활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
정사균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이상득 |
보건소장 | 최순호 |
기획감사실장 | 이종호 |
총무과장 | 김규섭 |
자치행정과장 | 서인수 |
문화공보과장 | 류진수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보건과장 | 박연옥 |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이상2건 제32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