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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2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0.07.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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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7월21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최현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현만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7월5일 의안번호 247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보조사업 신청과 보조금의 교부결정 변경승인 사항 중 중복 규제사항과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보조사업 신청의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규정 삭제하여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실적보고, 정산검사의 폐지승인을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제정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보조사업 신청, 교부금의 결정, 변경승인 사항 중 중복 규제 사항과 불명확한 규정을 재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제7조2항과 제10조의 전 조항을 삭제로 함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민공개 제한 규정 중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민공개의 제한 중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주민공개 제한 규정 중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의안번호 제247호 3페이지에 보면 제7조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7조2항이 7조1항과 내용이 같아서 삭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7조2항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조항은 필요한 조항 같은데 7조1항과 2항이 같다고 하시는데 1항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보조금 7조1항에보면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이 내용이 무엇 이냐 하면 교부금 교부 결정시에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교부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2항을 그대로 하면 너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규제가 심하다는 차원에서 지난 5월23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없애도 교부금 교부결정시에 1항으로써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매 교부 때 마다 교부 목적에 위반될 때는 환수한다는 조건을 붙여서교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그리고 이것을 판단해 보고 이러 이러한 사항을 붙여야 되겠다는 사항은 붙이고 보조금 중에도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1항하고 2항하고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2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조금을 교부하는 목적에 위배될 때는 청장이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것은 필요한 조항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유태일위원 1조는 구청장이 조건을 달수 있다는 것은 그 때에 따라서 조건을 달수 있는 것이고 보조금을 주면서 많은 돈이 생겼을 때 다시 구에서 환수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할 수 없는 것이아닙니까?

오히려 2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예상외로 많은 금액이 생겼을 때 보조금을 안 줄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래환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냥 두고 조항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한 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7조1항과 2항을 둘 때는 박래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모두 감안해서 이 조항을 뒀는데 정부 규제 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굳이 이 조항을 없애도 이것은 보조금 교부와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조금 사업은 정산을 하고 이런 것 정도는 완화해 주는 것이기 국민들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2항이필요한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항을 자꾸 삭제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필요한 조항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태일위원 구청장의 조건을 단다는 얘기는 예상외의 수입금이 생겼을 때 보조금을 돌려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조금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활성화 시켜 달라는 보조금을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조건을 다는 것이지 안 되었을 때 돈 돌려 달라는 그런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2항은 있는 것이 그 분들이 예상외 사업을 안 했다든지 적당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고도 그 사업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조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큰 일을 못했을 때는 환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이것은 수정가결을 해도되겠죠?

박영철위원 7조2항은 살려두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예.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2000년도 울산광역시중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과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만유태일박래환박영철
정사균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울산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제32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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