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7월11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청소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위원회가 후반기 의회 원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인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여러 가지 휴유증들이 하루속히 치유되어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을 하는 목적은 세입세출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예산집행부분에 대하여 성실하고 성의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고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과별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으로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전문위원위원으로부터 국별 검토보고를 받고 나면 이어서 해당 과장은 전문위원의 주요검토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함께 세부사항별 보고한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우선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지난 6월26일 전명룡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의사봉을 쥐는 날, 내무위원회에서는 갑론을박 끝에 운영위원을 선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전명룡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잘해서 그래도 운영위원 3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 추천으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이 4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상임위원회에서 3명을 의사봉3타에 의해서, 그날 첫 회의에서 순조롭게 3명을 선출했는데 우리위원들에게 한 마디 이야기도 없이 어째서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운영위원 4명이 나와야 되느냐, 그것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뭔가 의논 끝에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3명이 선출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전반기, 또 1대 중구의회 때 내무위원회 3명, 건설환경위원회 3명, 이것은 항상 관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을 의논 한마디 없이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공식적인 견해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그 부분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의논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내무위원회에서 2명밖에 선임이 안되었는데 원구성을 하려면 6명이 필요하니까 전위원장께서 운영위원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이재득위원 물론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결정지을 일이, 갑론을박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집행부도 계시지만 여기에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부 의장집권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께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의회운영상 맞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전명룡 규정상은 의장이 본회의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제가 상임위원 여러분들하고 의논 안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되도록이면 의논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결산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32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선도하시면서 구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애써오신 전명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에 별개로 총괄표가 없기 때문에 세출사항 결산내역 총괄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산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위원장 전명룡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99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예산액은 245억1,181만7,710원으로 216억3,444만7,990원에 대하여 지출하였으며, 2억2,632만3,280원은 이월되고 6억7,104만6,440원은 불용액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의 2.7%입니다.
실과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과가 예산현액 115억2,480만1,710원에서 101억2,234만8,820원은 집행하고 8억4,132만3,280원은 이월되고 4.8%인 5억6,112만9,6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70억4,318만4,000원에서 69억5,762만9,600원을 집행하고 1.2%인 8,555만4,4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억7,226만7,000원 중 1억6,853만7,380원을 지출하고 2.2%인 372만9,6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57억1,056만5,000원에서 43억8,593만2,190원은 집행하고 1억3,650만원은 이월되고 0.3%인 2,063만2,8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억7,486만5,290원이 사업기간 변경으로 이월되고, 공공사업비 92억3077만9,000원 중 86억6,432만1,000원은 지출하고 5억6,645만8,000원은 공공근로 일부 미집행 사유로 광역시에서 예산액 이월 조치 통보에 의하여 이월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비 13억6,500만원이 시설부지 선정 지연에 따라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전액 이월되었고,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중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사업비 불용액 2,958만4,800원은 당초자동화시스템을 재래식으로 단가변경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희망 농가와 사전 협의하여 예산편성 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불용액 5억2,948만4,960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사회복지과 소관 2-2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615만2,940원과 2-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1,121만1,160원, 그리고 2-5페이지 가정복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 1,107만590원, 307-02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불용액 2,816만5,010원이 발생한데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환경위생과 소관 3-4페이지 기타 보상금 15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후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30억2,322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0억3,256만3,530원이며, 수납액은 30억 2,273만8,340원으로 0.3%인 982만5,19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30억2,322만4,000원 중 30억1,543만8,729원은 집행하고 0.2%인 778만5,271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불용액 778만5,271원 중 74.3%인 578만7,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불용액은 기금운영에 따른 필요한 적정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며 생활보호대상자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억495만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154만3,930원이며 수납액은 8,453만7,410원으로 16.7%인 1,700만6,52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495만6,000원으로 4,642만5,100원은 집행하고 불용액은 5,853만900원으로 불용율은 55.7%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불용액 5,853만900원 중 99.9%인 5,849만5,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불용액은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한 일상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쟁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역경제과장 김 김영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농정관리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시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 예산액이 1억1,46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8,510만1,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958만4,800원이 발생합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는 당초에 채소류 주산단지인 작목반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장현동 딸기작목반과 태화동 토마토작목반 거기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당초에 사업자들이 자동화시설로 신청한 것을, 부담 비율이 정부지원이 20%이고, 융자 2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부분과 자부담 비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IMF 영향으로 융자금 상환이나 자부담에 대한 부담에 따라서 당초에 자동화시설을 하고자 했던 것을 재래식으로 농가업주들이 조정을 해서, 자동화를 했을 경우에 평당 단가가 12만3,000원이 소요됩니다만 재래식으로 할 때는 2만9,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가 차이로 인해서 전체 2,958만4,8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1-5페이지 301-09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12억3,155만2,600원 중에서 4억2,720만2,350원을 지출하고 이중 2억7,486만5,290원을 이월조치 했고 5억2,948만4,96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먼저 이월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99년도 사업계획이 1월1일부터 해서 당해 회계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변경에 따라서 금년 5월30일까지 이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월조치가 되었고, 불용액은 당초 97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을 98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일부 집행하고 또 99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을 지난 12월에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 사유는 97년도 당초에 고용촉진계획 인원이 과다 책정되어서 정부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고용촉진에 참여하는 사람이 저소득층과 실직자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고용훈련촉진을 최소한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고용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고용훈련기간에 실직자와 저소득자의 생계수단이 없다보니까 막연하게 훈련만 계속하고 받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훈련기간 중에 최저의 생계비라도 확보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수당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최소 3만원에서 최고 28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탈락자가 과다 발생하게 되어 당초에 추산한 인원이 입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훈련계획인원이 전체 954명이었습니다.
전체 713명이 입소를 하고 그 중에서 중도탈락자가 193명이 발생했고 수료인원은 5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초훈련계획의 미달에 따라서 잔액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선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결산서 1-2페이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영태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1억1,400만원인데 불용액이 2,958만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면 9,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1,900만원을 더 요구해서 예산액이 1억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 채소류 주산단지 2개소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7,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 1회 추경시에 1,900만원 더 요구한 것은 당초 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톱밥자동제조기를 한다고 추경에 올려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1회 추경 때 확보된 부분은 국·시비 예산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 하다보니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내용을 보면 국·시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농가에서 자동화신청을 했는데 재래식을 함으로 해서 단가변동이 되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불용액 2,900만원 전부가 단가에 조정되는 돈은 아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 할 때는 12만3,000인데 재래식으로 할 때는 2만9,000원, 이 단가차이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1회 추경 시에 1,900만원은 왜 더 요구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지역특화사업 톱밥제조기 이것은 집행된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토탈 포함되었는데 예산액이 농수산물 출하 사업에 1,596만원이고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에 7,826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농수산물 출하 사업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되어 1회 추경에 1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자동화를 하는 비닐하우스 4,300평과 재래식 3,500평을 하고자 했는데 전체적으로 8,700평 모두를 재래식으로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자동화와 일부 재래식이 있었는데 전부 재래식으로 농가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일용위원 국·시비가 집행된 사항인데 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4,000만원 가까운 구비가 들어 있는데 일단 불용이 생기면 국·시비도 반납해야 될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수반되는 구비도 30%가 해 당되면 500만원 정도, 구비도 역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1차 결산추경 때 반납을 했으면 다른 곳에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임인도위원 1페이지 201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93만200원이네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농지 관리위원회 미개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내용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도 한번밖에 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농지 관리심의위원회를 연초에 농정과 관련된 국비예산을 요청할 때 심의위원회 한번 했고, 실제중구관내는 타 군 지역과 달리해서 특별한 농정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지금 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주로 도시보다는 농촌에 관리위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위원 한번밖에 안한 것은 앞으로도 계획을 한번밖에 잡지 않아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발생이란 것이 이처럼 안될 수는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국·시비이고 그에 대한 구의 부담비율을 자꾸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시비가 아닌 것 같으면 제 생각에 1회 정도 하면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김기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고용촉진훈련생이 총954명인데700여명이 신청을 해서 500여명이 수료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최저 3만원에서 28만원까지 보조비가 나가는데 이런 훈련이 있으면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접수를 받을 때 면담을 통해서 아예 하기 어렵다 든지 적성이나 생활여건에 맞추어서 954명 전원은 어렵지만 거의 90% 이상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도 안남을 것이고 좀더 좋은 교육과정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보니까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견해를 들어 보고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고용촉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실질직한 사람 중 15세 이상, 65세미만인 자가 참여할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미진학청소년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참여자가 저소득층과 고령자가 많습니다.
종목이 컴퓨터, 정보처리, 제빵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들어 갈 때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교육에 접해 보니까 자기생활여건과 교육과정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시간을 학원에서 다 못 맞추기 때문에 무한정 반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교사 한 사람에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중도탈락을 하고 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당장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교육만 받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중도탈락하고, 지침에 연속 3일 이상 결석하면 중도탈락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 과장을 맡고 나서 2단계부터는 사전에 학원대표자들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라든가 교육생들이 열의를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락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등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고, 또 입소자 교육전에 전체 대회의실에 모여서 개인면담도하고 해서 충분한 교육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계에는 전체 82명이 입소를 했는데 현재까지 7명밖에 탈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보다 낫고, 앞으로 계속 훈련생이 입소할 때마다 사전교육과 면접을 통해서 중도탈락자는 철저히 방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중도탈락하는 것도 본인의 사유가 있겠지만, 교육장에서 훈련생을 대할 때 친철하고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 분이라도 탈락하는 것이 방지가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배우고 싶어도 불친절하게 교육을 하면 안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천절하게 대하는지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조금 전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지관리위원회와 공공근로심의위원회 등 지역경제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물가대책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그렇게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들어오면 사인하고 금액 지급도 해 주는데 98년도, 99년도 수당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위원 1-2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부분입니다.
희망농가를 접수할 때 사전에 융자지원이라든가 단가 이런 것은 사전협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신청에 의해서 받습니다.
○안석원위원 접수할 때 융자 지원이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이고 단가가 얼마다 하는 것이 사전에 협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다 됩니다.
○안석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동화에서 재래식으로 바꿀 때 큰 차이가 안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는 자동화로 되어 계획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태 자동화를 전체 4,300평, 재래식을 3,500평해서 혼합형으로 했는데 전부 재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 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최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최민자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만4,540원이 병영2동 경로당과 병영어린이집 공사비 잔액이라고 해 놨는데, 어린이집은 얼마이며 병영2동경로당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그 아래 시설부대비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표시를 할 때, 예를 들어 윗 부분은 병영2동경로당 불용비, 아래 부분은 병영어린이집 공사비 잔액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공사설계비에서 계약을 할 때 따로 내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그 내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방금 질의한 답변은 없습니까?
○위원장 전명룡 김기환위원님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김기환위원 자료를 가지러 갔으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한다고 하던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질의한 사람은 뭡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병영2동경로당은 얼마, 병영어린이집은 얼마, 간단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자료 갖고 오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다 잘하시다가 오늘은 왜 이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개소가 있기 때문에 개소를 임의로 말씀 못 드리고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불용액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에 구분이 안되어 있으면 보고를 할 때 설명을 해야 더 이상 질의가 안됩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2-5페이지 401-01 병영어린이집 신축공사비 잔액이라고 또 나와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401-01은 설계용역비 쪽으로 집행이 된 잔액입니다.
○임인도위원 그럼 2-5페이지는 설계용역비 잔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이것은 신축공사비 잔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2-5페이지가 병영어린이집 신축공사비 잔액이고 2-6페이지는 병영2동경로당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임인도위원 제 말씀은 병영2동경로당도 있고 병영어린이집 공사비잔액이 있는데 병영어린이집공사비잔액하고 2-5페이지하고는 성질이 틀리냐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2-5페이지는 병영어린이집 신축공사비 잔액이고, 2-6페이지는 병영2동 경로당 집행잔액인데 병영어린이집은 설계용역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이 구분이 안되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결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 예산편성을 948만원을 해 놨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332만7,000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이 615만원 발생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부분은 당초 1,69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3회 결산추경 시에 일시적 생계곤란자 응급지원비라 해서 7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초예산 1,695만원에서 또 3회추경 시에 710만원 삭감요구를 해서 327만원을 쓰고 그래도 615만원 처리가 안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조금 많이 내려와서 추경 때마다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3회 추경 때 삭감을 많이 하시든지 615만원 남았다는 것은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과감하게 많이 하시든지, 이런 계획은 신중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국비를 책정할 당시에는 지금까지 일시적 지원에 따라 생계보조를 했지만 한시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확한 실직가정수는 알 수 없지만 국비에서 산정할 때 국비를 주고 나머지는 시비가 옵니다.
정산되는 국비가 많으므로 여기에 따라 시비와 구비가 정산되기 때문에 예산서 상의 부기부분이 자주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비내시가 늦게 왔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국비 내시가 3차 결산추경 전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3차 추경 전에 국비내시가 되면 결산추경 때는 일시적 생계곤란자 지원비 잔액이거든요.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3회추경에 시비와 구비의 부담을 해서 책정을 했는데 그 인원이 예상한만큼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계곤란자가 예상한만큼 발생이 안되었는데 그 기준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김기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의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병영2동경로당 신축공사비는 1억3,282만원이고 병영어린이집 신축공사비는 2억5,577만6,000원입니다.
○김기환위원 병영2동 시설부대비 34만9,000원 그것도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이 사항은 직원들 출장다니는 여비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환경위생과장 이한모입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환경위생과에서도 각종 위원회나 회의하는 것이 있는데 몇 가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자연보호협의회 1개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을 했는데 단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3-5페이지 403-02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98년도 99년도 처리 양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는 99년 대비해서 처리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높게 계상되었습니다.
그해 1만8,000원에서 처리량이 여천처리장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산집행이 대체적으로 잘되었다고 봅니다.
3-3페이지 301-10 불용액이 16만,8000원인데 위에도 같은 내용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이것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2중으로 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3-2페이지에 보면 401시설비 및 부대비의 불용액이 없습니다.
예산액하고 지출하고 어떻게 맞게 어떨 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2차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께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이상욱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2301-109만원남았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52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143건을 지급을 했는데 전체 143건을 지급했고 집행하고 남은 3건입니다.
○임인도위원 일반인과 공무원 숫자가 있는데 포상기준과 포상된 내역서를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4-3페이지 401-01 시설부지 이것은 어디쯤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지난 5월16일과 지난 6월21일부터 3일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장소는 성안매립장에 추진 중에 있고 계획은 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
임인도김기환 |
○불참위원 (1인) |
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윤병년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허종생 |
지역경제과장 | 김영태 |
사회복지과장 | 최민자 |
환경위생과장 | 이한모 |
청소행정과장 | 이상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