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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2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0.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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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7월12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교통행정과소관

라. 건축과소관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교통행정과소관

라. 건축과소관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7월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울산광역시중구 건설환경위원회 의사진행보조가 바뀜에 따라 3여년 동안 수고하다가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상찬씨가 부속실로 이동하고 새로이 김종인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김종인씨는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교통행정과소관

라. 건축과소관

(10시24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과 건설환경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총괄보고에 앞서 지난 7월10일자로 간부공무원들의 일부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99년도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집행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건설환경위원회 감사를 앞두고, 이번 감사는 예년과 달라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감사를 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도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 업무를 보다가 오늘 갑자기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무슨 위원들 보좌를 할 수 있으며, 각 실·과장님도 구의 인사이동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업무보고라든지 감사가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 실·과장을 불러서 건설과에서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던 이상찬씨도 갑자기 김종인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의 역량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인사를 이렇게 하는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처음으로 전후반기 나누어서 감사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은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재득위원 참고적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의 인사이동이 잘못되었다고 어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우리의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바꾸어 버리면, 집행부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의회 인사까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한번 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회를 통해서 잠깐 듣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총괄보고)

○위원장 전명룡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99년도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94억5,895만8,660원으로 61억3,541만9,960원을 집행하고 32억3,181만7,560원은 이월되고, 0.9%인 9,172만1,14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실과별로 살펴보면 건설과 예산 현액은 54억1,275만8,660원에서 43억4,621만1,910원은 집행하고 10억2,500만원은 이월되고 0.76%인 4,154만6,75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도시과 예산 현액은 37억6,564만5,000원중 15억2,737만8,290원은 집행하고 21억8,846만8,400원은 이월되고 1.3%인 4,979만8,3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건축과 예산 현액은 2억8,55만5,000원 중 2억6,182만9,760원은 집행하고 1,834만9,160원은 이월되고 0.1% 37만6,0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의 경우 삼일로 개설공사비 10억원은 북문지 발굴 용역결과에 따라 형상변경승인과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로 이월되고 울산지방경찰청 부지 조성사업비29억4,000만원 중 7억5,153만2,000원을 지출하고 21억8,846만9,000원은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주택 개·보수 사업비 4,300만원 중 2,465만840원은 지출하고 1,834만9,160원은 주택 개·보수 희망자가 없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월하였고, 사고 이월비는 태화강 고수부지 포장마차 철거비 2,500만원은 행정대집행 일정 변경으로 차년도로 사고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채무 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설과 소관 5-6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시설비 불용액 1,472만5,180원 발생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도시과 소관 6-5페이지 산림관리 304-02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2,971만4,000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처리대책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이 21억2,753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7억9,253만8,000원이며 수납액은 21억5,332만8,927원으로 미수납액 36억4,003만5,250원 중 6억7,812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1%인 29억6,191만5,2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미수금에 대하여는 수납 대책 방안이 있어야 하겠으며,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21억2,753만8,000중 11억4,498만7,680원이 지출되고 46.1%인 9억8,255만3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불용액 9억8,255만320원 중 97.7%인 9억6,009만2,000원은 예비비이고 나머지 2,245만8,320원은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며, 8-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교통지도봉사 단체교육비 450만원 중 44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과 8-3페이지 교통행정시설비 불용액 962만5,360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건설과장 조한희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전명룡 조한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5-6페이지 401-01 보조시설비 이것은 불용액이 없고 전액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401-01 보조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보안등 설치 건으로 1,000만원, 노후보안등 교체건으로 3,0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로 3,000만원, 도로유지관리로 2억4,000만원, 횡단보도장애인편의시설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는 우정동 424-1일원 소방도로개설 특별교부금사업 성립 전 예산입니다. 1억5,000만원.

보안등설치 2,000만원, 남외동 1012번지 도로포장공사 3,100만원이 집행되었고, 병영2동 416-2번지 소방도로 포장공사 2,500만원, 북정파출소 앞 3거리 우회차로 설치에 3,000만원, 도로유지관리 4,0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전체가 보조시설비가 아니고 401-01 2억9,255만9,800원의 지출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더라도 어떤 공사를 했다하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조금 전에 불용액이 생긴 부분은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안되어서 어떻게 해서 잔액이 없이 전액 지출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조금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5-1페이지 101-04 일용인부임에 9월31일자로 수로관리요원이 1명 퇴직을 했는데 혹시 성함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예, 박팔용씨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99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에서 5-2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113만7,180원이 발생했는데 불용사유가 무단점용 하천경계측량비 미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한희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296만원이 확보되었고 1회 추경시에 449만7,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결산추경 시에 106만8,000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서는 하천부지 무단점용자 측량수수료가 당초 150만원이 예상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집행된 사유는 불법사례가 1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1필지에 대해서 36만2,820원만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743만5,900원 발생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로등을 격등제로 사용함으로 해서 그 절감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용사유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안등 같은 것은 격등제로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격등제는 가로등만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불용사유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격등제 실시된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가로등만 실시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유인물이 잘못된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한희 ...

김기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이 너무 안되어 있어 제대로 답변도 안되고 하니까 준비하는 시간도 줄겸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과장님 김기환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401-01 보조시설비 예산액이 2억9,255만9,800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내무부 특별교부세로서 5억을 받아서, 사업한 위치는 반구사거리에서 학성로간과 척과로에 보도블럭을 정비한 것입니다.

왜 5억 중에서 2억9,255만9,800원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8년도에 일부 집행을 하고 99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2억9,255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조과장도 갑작스러운 인사로 인해서, 업무파악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계기로 해서 좀더 열심히 해서 건설과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심해영입니다.

지난 7월10일자 인사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전보된지 이틀밖에 안된 상황에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심해영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6-2페이지 401-01 시설비에 예산액이 1억6,000만원이고 불용액이 7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가로수식재 등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공원조성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준공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동절기 전에 공사를 다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동절기 전에 준공을 했다고 하면 3차 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미리 불용액으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옳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시비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은 미리 삭감을 할 수 없고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시비 30%, 구비 70% 입니다.

김일용위원 구비 70%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해영 30%, 7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 같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비만 정산을 먼저 하고 시비는 나중에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정산이라는 것은 구비가 70% 있기 때문에 정산하게 되면 70%에 대한 금액의 불용액을 미리 다른데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해영 앞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삭감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과장님도 이 부서로 오신지가 며칠 안되기 때문에 내역서를 만들 때는 과장님이 신경을 안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과 내역서를 만들 때 성의가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용사유가 전부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역서를 만들 때 집행잔액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 큰 머리글 정도라도 명시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성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 민간실비보상금 450만원 중에서 10만원이 지출된 것은 모범운전자회 표창 시부상으로 농수산물상품권을 2명에게 지출하고 440만원의 불용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지난해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교육실시를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밀레니엄 행사 준비 등 교통봉사단체와 관련해서 광역시와 경찰서를 비롯한 봉사단체 자체교육까지 2중, 3중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의 집합교육을 실시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용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8-3페이지 401-01 시설비 불용액 962만원은 승강장설치 10개소에 따른 집행잔액, 237만9,000원과 이면도로 주차면 등의 주정차금지선 도색정비사업비 불용잔액 7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724만6,000원으로 되는 주정차금지 선과 이면도로 주차면 도색사업비의 경우는 광역시에 2000년도 STM 이면도로 교통계승사업과 중복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반기사업에서 제외를 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기본급 수당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4명 중 1명이 휴직을 8개월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당초에 4개월로 휴직을 했다가 몸이 완쾌되지 않아서 올 7월31일까지 더 연장을 해서 1년간으로 되었습니다.

안석원위원 8-2페이지 301-09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43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 자체에서는 봉사단체교육이 필요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밀레니엄행사 때문에, 또 작년에 교통과가 10월1일 출범된 상태에서 되었는데 금년도는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작년에 4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계획을 못 잡고 있고 하반기에 태화강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통봉사단체의 회원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01-01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2억9,000만원인데 지출이 2억8,0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960만원 발생했는데 본 예산은 국도7호선 버스노선공사와 버스승강장설치, 주정차금지 차선도색 예산으로서 전년도 2회추경 때 890만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시에 차선도색도 600만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그래도 불용액이 960만원이 생겼는데 그당시 불용액이 발생 안되도록 추경 때 할 수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국도7호선 버스 공사의 경우는 반납을 해서 집행잔액이 없었고 버스표지판 보수라 든지 버스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제로화 시켰습니다.

단 두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승강장설치의 경우는 번영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대상지 선정과 더불어 민원이 소요되는 곳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정산이 못되었고, 주정차금지 차선도색 부분도 700여 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부분에 내년도 STM사업 이면도로개설사업이 금년도에 계획됨으로 해서 광역시와 중복되는 부분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불용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3회 추경 시에 더 많이 삭감을 했으면 불용액이 줄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위원장 전명룡 유병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
○불참위원 (1인)
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과장 조한희
도시과장 심해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건축과장 유병옥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32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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