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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2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0.07.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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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7월21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룡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상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 중 의안번호 249호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명룡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2000년7월5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울산광역시 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과 용어 불일치로 혼란이 있는 용어를 일치시키고 민간이 대행하는 분뇨 등 관련 영업자가 분뇨처리비를 징수 대행한 경우 징수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5조 및 제6조의 조문 용어중 상위법과 용어가 상이한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일치시키고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민간이 대행하는 분뇨 등 관련 영업자가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징수 대행한 경우 징수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8조의 과태료부과징수 업무 규정 준용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조문 중 일부 용어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아 혼돈이 있어 용어를 일치시키고 과태료 부과 징수 준용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2조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 세입 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토록 개정되었으므로 삭제함이 마땅하고 안 제5조의 2 징수교부금 신설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지금 중구청과 동구청, 북구청은 조례를 삭제했다가 남구청과 울주군은 보완이 되었죠?

2000년4월12일에 다시 개정을 해서 보완이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예.

이재득위원 앞으로 북구청과 동구청은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조례는 개정작업 중에 있고 징수교부금은 그대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물론 자치구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데 가능한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는 생각합니다.

개정 안된 곳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중구처럼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상위법과 용어일치’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하는 것은 현재까지 전혀 없던 사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있었는데 작년 12월6일 해지시켰다가 다시 부활된 겁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교부금 낸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그전에 주다가 작년에 폐지된 후부터 현재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징수금은 대행업자가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대행업자가 주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오수처리비는 자기네들이 공제하고 처리비만 10% 내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처리비를 구에 납부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사업소에 일괄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거둔 부분에 대해서 10%를 교부금으로 달라는 얘깁니다.

김일용위원 지난번에는 광역시에서 했죠?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자치구가 안되었을 때는 광역시에서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자치구 되고 나서는 징수한 적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지금 받고 왔는데 99년12월에 구의회에서 재정이 열악하다는 사유로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조금 전에 이재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에도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고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다른 곳의 추이를 보면서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표에 보면 남구청에도 4월12일에 개정해서 분기별로 10% 씩 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동구, 북구는 조례가 삭제되었지만 주고 있고, 남구는 4월12일날 개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울주군도 주고 있고 안주는 곳은 현재까지 중구밖에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조금 전에 이재득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다른 곳에는 조례제정이 안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북구와 동구는 조례작업 중에 있고 돈은 주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조례가 제정 안되었는데 돈을 줍니까?

이 조항인 100분의10을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예.

○위원장 전명룡 연간 구세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처리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에서 차이가 있는데 1년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이고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도 10%니까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가 됩니다.

임인도위원 전년도에 광역시에서 교부금을 준 것이 있죠? 모릅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99년7월1일부터 99년12월5일까지는 구에서 줬습니다.

그 이전에는 광역시에서 줬습니다.

임인도위원 광역시에서도 주고 우리 구에서도 준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99년7월1일 이전에는 광역시에서 주고 99년7월1일부터 99년12월5일까지는 우리 구에서 주고 중복 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작년에 삭제된 서류가 있죠? 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자료 가져오기 전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별표에 부산광역시는 ‘구: 월 6%’라고 되어 있는데 월 6%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것은 정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월로 주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모아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부산광역시는 6% 주는데 우리는 왜 10%를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앞서 말씀드린 중에 수거료라든지... 상당히 경영이 안된다, 옛날에 단가를 정했기 때문에 인상도 안하고 계속 그 단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재정부담과 주민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처리비에 대한 징수분은, 우리도 수수료를 거두어서 시에 주면 그 징수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단 의무를 주었으니까 의무에 대한 해당 교부금을 주는 것은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김기환위원 교부금을 10% 지불하면 차후에 수거료 인상을 언제 해도 한번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10% 교부금을 주고, 차후에 인상할 때 또 이것을 폐지해야하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면 우리중구뿐만 아니라 각 구·군에서도 적자 운영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근 7, 8년간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상을 해 줘야 될 시기가 올텐데 그때는 그때대로 또 인상하고 다시 교부금을 폐지하지도 못하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수거료와 처리비가 있는데 수거료는 자기들이 수고한 수고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7년간 인상을 안했다는 얘기이고, 처리비는 울산 분뇨처리공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 처리비 비용은 처리비를 받아서 구에서 공장에 납부를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업체에서 수거료를 받을 때 같이 받아달라 해서 같이 받아주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분기마다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받아 주는데 대한, 징수에 대한 교부금을 10%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부담금을 징수하는 징수교부금은 10% 내지 30%, 여러 가지 다른 공과금도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은 수거료와 처리비는 물론 인상요인이 있을 때 처리비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처리비는 관청에서 주도를 하는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것은 인상요인을 생각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환위원 징수교부금이 있다가 폐지 될 때는 어떤 이유로 폐지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지금 생각해 볼 때 같이 한꺼번에 거두어서 주는 것이 무슨 노력이 필요해서 징수교부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때 부담을 해서라도, 수거 수수료 업체를 맞고 있으니까 그 노력은 해라하는 식으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이것은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처리장에 처리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처리장에 관을 연결해서 최종 처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해서 용연하수처리장에 최종처리를 해서... 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조항을 삭제할 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삭제를 했는데 그것은 회의록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별표에 의하면 분뇨수집수수료 부과기준에 18ℓ당 수거료 포함 처리비해서 195원을 받는데 수거료는 대행업자가 자기들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처리비 18원은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처리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조례 제5조2항에 보면 구에서 징수금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으로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자치구 단위로 모든 분뇨처리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은, 우리 구에서 처리비를 징수해야 되는데 업체가 그 대행을 해 주니까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10%를 구비로 줘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비가 전부 시비로서 납부될 경우 납부되는 시비 중에서 징수교부금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해야 될 의무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언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했던 팀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분뇨처리의 업무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관련 법률에 의하면 구청장 책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처리비를 100% 가져가면 10%를 다시 구청으로 교부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바로 대행업체에 교부금을 10% 교부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쟁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분뇨처리의 업무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장이 처리장도 만들어서 자체 처리를 해야 되고, 자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구청 자체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사실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답변은 구청장의 책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장의 책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재원이 많은 것 같으면, 처리비 자체가 저희 관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 분뇨처리장에 위탁처리를 하고 처리비는 저희구청예산으로 구민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장으로 납입을 한다면 징수교부금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10%의 징수교부금을 주던 조례가 삭제되고 없습니다.

이재득위원 시에도 조례를 삭제시켰다...예를 들어 우리도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처리비는 공중에 뜨게 되어 있네요?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를 앞으로 저희 구에서 직접구민들한테 징수를 해야 될 입장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처리비는 대행업자가 일괄적으로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징수교부금을 안주면 우리가 처리비를 못 받아주겠다 했을 경우에 교부금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접 처리비를 징수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소요인력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비교하면 몇 배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임인도위원 업자가 처리비를 안받아준다는 얘기를 하셨죠?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교부를 못했을 경우, 처리비 징수는 구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안줌으로 ‘우리는 처리비징수 대행을 못해 주겠습니다’ 했을 경우 저희들 구에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임인도위원 알겠는데요, 업자 선정할 때 이런 계약을 안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계약을 해서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때 우리 필요한 대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 힘든 일도 아니고 자기들이 부과해서 같이 올려서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임인도위원님께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재득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 관에서 법령에 위배되는 계약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건을 유리한대로 계약을 하겠지만 법령에 위반되는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일단 참고로 하시고 타 구·군도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실제로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조금 전에 심사보류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다음 회기 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기환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처리업체에서 징수교부금을 안주면 징수를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징수를 대행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관의 입장이죠.

업체에서 징수교부금을 안주면 징수업무대행을 못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임인도위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유보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인도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울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유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으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전명룡안석원김일용이재득
임인도김기환
○출석위원 (1인)
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환경위생과장 이한모
○기타참석자
환경지도담당주사 배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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