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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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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7월13일(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분35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한 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대표 위원으로 수고하신 최현만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7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99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총무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를 써주시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안석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리면서 지난 해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54억1,319만원이고 수납액은 696억6,10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45억8,329만원을 포함하여 699억9,648만원이고 지출액은 604억4,756만원이며 잉여금은 92억1,352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57억4,478만원 잉여금은 92억1,352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57억4,478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억1,368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6억2,799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5억2,707만원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00억8,911만원이고 수납액은 643억3,467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5억8,329만원을 포함해서 646억7,241만원으로 이중 561억9,04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81억4,4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57억4,478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억1,368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2,742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4억5,839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특별회계 등 모두 4개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53억2,407만원이고 수납액은 53억2,64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3억2,407만원이며 이중42억5,71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억6,925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6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0억6,869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6,835만원이고 수납액은 6,666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6,835만원에 대하여 5,03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인 1,635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0억2,322만원이고 수납액은 30억2,273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0억2,322만원이고 이중 30억1,54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30만원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6만원이고 674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495만원이고 수납액은 8,453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억459만원이고 이중 4,642만원을 지출하고 3,811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1억2,753만원이고 수납액은 21억5,247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1억2,753만원에 대하여 11억4,498만원을 지출하고 10억749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최현만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최현만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현만 위원입니다.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 동안 공인회계사 2명과 제가 99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 ‘99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최현만 위원께서는 20일동안 공인회계사 두 분과 더불어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다루어 졌다면 다루어진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 91페이지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중에 403-02가 있는데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2,971만4,000원이 제1회 추경 때 전액 국비로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불용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되었다든지, 사고이월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유는 전혀 없이 불용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상득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2,971만4,000원이 박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사업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사실상 공사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마쳤는데 재원을 청구해야 되는데 공사를 다해 놓고 중구청에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자기네들도 빠트렸습니다.

저희는 청구를 안 하니까, 지출을 안 했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불용 처리가 되어서돈은 금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예산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자기들이 다 해 놓고 돈을 청구 안 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권리를 포기하겠다 우리 구로 봐서는 2,971만4,000원의 세입이 발생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박영철위원 공사완료 시기는 언제입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못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공사를 해 놓고 청구 지연으로 인해서 돈을 연도 이월되었다고 해서 돈을 못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현상 같은데요?

○총무국장 이상득 임업협동조합에서 일은 해 놓고...

박영철위원 아니죠. 대금 청구를 한다고 해서 전년도 10월달에 했다 청구는 10월달에 할 수도 있고 2월달, 3월달에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올해에 돈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못 주죠.

박영철위원 그런 관련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법에는 없는데....

박영철위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현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권리를 포기한 상태라 우리는 더 줄 수가 없다.

박영철위원 문서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문서로...

박영철위원 그리고 청구가 안되면 국고는 전액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왜 우리 세입으로 해서는 안되죠?

○총무국장 이상득 우리는 이 만한 부분을 감추는...

박영철위원 행정에서 감춘다는 그런 것은 얘기가 안되죠?

○총무국장 이상득 반납이 안되고 불용 처리되어서 우리 세입으로 일단...

박영철위원 그러면 상급 부서에서 국비부분에 감사가 왔을 때 집행을 했다...

○총무국장 이상득 실제 일을 안 했느냐...

박영철위원 일을 했는데 집행한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이 연탄가게가 아닙니다.

공사를 했으면 정확하게 지급하고 청구를 하면 임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거기도 조합인데 단체에서 자기들도 감사기관이 있고 장부 정리를 할 것인데 공사를 해 놓고 난 뒤에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어디에서 못 받았느냐 중구청에 일을 해 주고 못 받았다 앞으로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명확하게 우리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상급부서에 집행을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물론 2,9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세입으로 잡히게 되면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한 수익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유태일위원 지금 박영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국고보조비 사업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다시 국고로 돌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자기네들이 포기 각서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까?

○녹지업무담당주사 우상출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데 99년도에 20㏊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14조2항에 보면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 같으면 위탁시효 할 수 있는 것은 벌채라든지 육림조합 살림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위탁시효가 있는데 위탁을 받을 수 있는데 산림조합하고 전에는 임업협동조합인데 지금은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산림후계자가 지정이 되면....

박영철위원 절차를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녹지업무담당주사 우상출 그래서 2,971만4,000원이 국비인데 교부요청은 임업헙동조합에서 하니까 청구를 하든지 또는 자기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2,971만4,00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이 되었다는 정산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7월9일자로 정산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부 요청도 안하고 이런 입장에서 정산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출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녹지업무담당주사 우상출 상급 부서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반납을 해야죠.

○녹지업무담당주사 우상출 자기들도 잘못이 있으니까, 자기들 개인 재산으로 해 가지고 포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불용 처리가 안 되고 사고이월이나 다른 회계법을 찾아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세입으로 불용 처리가 마치 우리 구에서 그런 절차도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임업협동조합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불용으로 되면 올해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2,900만원 지금 와서 내 놓으라고 그러면 연도초에 예산이 승인될 당시에 3,000만원이라는 예비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물고 물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녹지업무담당주사 우상출 지금 2,719만4,000원이 잉여금으로 돈이 내려와 있는데 ....

박영철위원 우리 구에서도 잘못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가 절약하고 긴축 예산을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남의 돈 줄 것을 안주고 까지 하면서 그러면 안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착오하지 말고 국·시비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국·시비를 교부받아 왔으면 그 사업이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업무담당주사 우상출 잘못을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추경 때 재편성을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지출하겠다는 말씀이죠?

○녹지업무담당주사 우상출 예.

박영철위원 우리 세입으로는 안 되는 돈이죠.

○녹지업무담당주사 우상출 예.

유태일위원 중구청이 발행한 채권이 현재 얼마정도 됩니까?

36페이지에 보면 12월31일 현재 채권 현재액을 일반회계 및 임차보증금 채권 2억5,7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7억7,794만5,000원인데 국장께서 울산광역시 채무, 채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4,5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시는 채무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값싼 이자를 물에 가면서 돈을 빌려와서 일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중구청은 구세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세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3섹터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을 텐데 7억7,000만원 정도의 채권 밖에 없다는 얘기는 빚이 없어서 좋기는 좋은데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상득 채권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을 활발하게 발전시키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 가는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개발하려면 빚을 내어야 될 입장인데 건전 재정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보면 빚을 안 내어야 되고 지역 개발을 앞당기는 측면 같으면 빚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적절한 선에서 적절하게 조화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꼭 개발할 부분이 있으면 유태일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승인을 득하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서 돈을 빌려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일위원 그런 수익 사업 자체를 발굴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총무국장 이상득 빚을 가급적 안 늘리겠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위원 중구가 시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즈를 차지하는데 자체내의 자립도 형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될사항이 아닌가 너무 현실에 안주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중구의 열악한 상권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돈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수익사업에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총무국장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숙지가 안 되어 계시면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도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건설환경위원회 추가자료 1-2페이지 보시면 감사자료는 85페이지 402-01 민간자본 보조 1억1,400만원에 8,500만원을 지출하고 2,9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구비는 얼마 부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시비로 거의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2,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불용 사유가 채소류 주산단지 조정사업 단가 변경 자동화에서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화하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자동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은 자동화하고 반은 재래식 하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자동화 단가가 워낙 비싸서 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많아서 자동화 부분을 자동화로 안하고 재래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동화로 하면 평당 12만원정도 재래식은 3만원정도 되는데 자동화할 것을 전부 다 재래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금 입니다.

박영철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모호합니다마는...

○위원장 안석원 자동화로 애초에 계획했을 때는 국비지원이 20%고 자가가 80%로 되어 있었는데 희망 농가가 지원이 적고 단가가 비싸서 자동화를 하지 않고 재래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 2개소 여기 말입니까?

○위원장 안석원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만 불용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안석원 예.

박영철위원 그 위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라든지 휴경농은 경운기 지원비라든지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 지역특화 사업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동화 사업 이것만 불용이 된 것입니까?

○위원장 안석원 예. 자동화가 재래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단가 차액 때문에 불용액이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차액분에 대해서는 전명룡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맞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담당 부서를 불러서...

박영철위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막으시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퇴장)


2.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12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기획감사실장 이종호입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총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5억1,9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억8,699만6,000원이 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등 특별회계가 10억3,2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 승인액은 일반회계는 6,433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에서 3,538만6,560원을 지출하여 2,894만3,4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사항을 설명 드리면 반구 1동 선거구 보궐선거 경비에 대한 예비비 사용료입니다.

반구 1동 구 의원이 98년12월2일 궐원됨에 따라 18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함으로 보궐 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 및 자체경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에 있어서 새마을소득 사업운용관리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는 지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회계년도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의 각별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운 전문위원께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전문위원 박동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8,699만6,000원으로 그중 6,43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용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각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일반회계 지출액 6,433만원은 반구 1동 구 의원 보궐선거 실시 경비로써 적정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박동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7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석원임인도유태일전명룡
박래환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득
기획감사실장 이종호
○참고인
결산검사위원 최현만
○기타참석자
녹지업무담당주사 우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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