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7월3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3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임인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경환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3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임인도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사업무담당주사께서 제3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김영호 의사업무담당주사 김영호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2000년도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임인도 김영호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상임위원 6명인데 과반수 3명밖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정족수에는 미달되는데 오늘 우리가 토론은 할 수 있어도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오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기환위원님하고 박래환위원님이 불참하고 전경환위원님은 개인 신상의 문제로 못 오시는데 김기환위원님, 박래환위원님은 사무국에서 연락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상득 예.
○김일용위원 조금 전에 김영호 팀장께서 의서배정안만은 대충 토론되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의결할 수 없는데 그럼 이문제는 성원이 될 때 다시 한번 김영호 팀장이 설명하고 그때 토론을 겸해서 의결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토론을 해도 결과적으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오늘은 여기에서 산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인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래환위원님과 김기환위원님이 불참한다고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김영호 박래환위원님은 의회전문위원께서 아침 10시에 연락을 받았고 김기환위원님은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못 오신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인도 그 전에는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의사업무담당주사 김영호 그 전에는 가타부타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최현만위원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의석배정안에 대해서는 1안, 2안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1안이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김일용 제2기 부의장 당선자께서 장소를 양보해서 중간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1안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인도 결정은 차후에성원이 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규칙 제63조 규정에 의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전경환위원장님, 박래환위원님, 김기환위원님 이상 세분 위원께서 불참하여 의결을 할 수 없어 내일 7월4일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3인) |
임인도김일용최현만 |
○불참위원 (3인) |
전경환박래환김기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동운 |
○출석공무원 | |
사무국장 | 이상득 |
○의사진행보조 | |
의사업무담당주사 |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