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15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6월5일 제출된 의안번호 243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조직내부의 불합리한 기능을 조정하고 자치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일부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기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분야에 대한 합리적 기능조정을 통하여 조직운영 체계를 재정립하고 무한 경쟁시대 및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청소행정과를 신설하고 환경관리과를 폐지하며, 총무과의 정보관리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주민봉사과의 민원업무 민원, 호적, 병무를 지적과로 이관하며, 환경관리과의 환경보호기능은 위생과로 이관되며, 건설과의 120기동대와 재난관리 업무는 총무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명칭 변경에 있어서 주민봉사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적과를 민원 지적과로 위생과를 위생환경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102조, 내지 10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근거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자치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과간 기능 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체계를 재정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만 위생환경과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으로서는 환경위생과로 명명되어 왔습니다만 이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해서 위생환경과로 기능명을 칭하였는지의 구체적인 설명과, 자치행정과의 재난관리 업무는 광역시의 경우 건설행정과의 소관으로 업무의 흐름상 문제가 없는지와 한편 기구조정에 따른 실·과간의 정원조정은 없이 현 상태로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세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 중에 첫째로 위생환경과 보다는 명칭이 환경위생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위생환경과로 명칭을 정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의 명칭은 그 과의 업무의 성격을 잘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비중을 보아 환경위생과보다는 위생환경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위생환경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위생환경과에서 위생의 업무 2개 팀과 환경업무의 1개팀이 저희들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업무의 비중을 봐서 위생업무 2개 담당과 환경업무 1개 담당에 있어서 위생환경과로 과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적하신 재난관리 업무를 건설도시국에서 총무국으로 이관 조정하는 내용은 현재 재난관리 업무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과대하고, 비대하며 민원소요가 많아서 재해업무는 건설과에 그대로 두고 비상업무나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총무국으로 넘겼습니다.
이런 과는 지방자치단체에 종종 있습니다.
특히, 총무국에 민방위 관련 업무가 있기때문에 재난업무를 같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민방위업무와 재해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깃틀이 마련된다고 보아 지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정원 조정없이 행정기구를 조정해도 되겠느냐는 이런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기구 조정이 확정이 되어야 이에 따른 인원과 정원이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구 조정안이 이번 주 안으로 확정이 되면 다음 주 중으로 저희들은 정원 조정해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방금 실장께서 인원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안을 내어놓으신 대로하면 인원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현재 행정기구 조정안이 확정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은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만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안을 내어 놓으신 대로하면 인사 이동이 될 것인지 검토를 안 하셨어요
이 인원은 기구 확정되고 나서 검토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현재의 그 담당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다 온다고 보아집니다.
○박래환위원 과별로 계가 줄어든 곳도 있고 늘어난 곳도 있는데 그러면 인원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설명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박래환위원 기구 개편하겠다고 해 놓고 인원을 전혀 고려를 안하고 기구개편을 하고 나서 인원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A과에서 B과로 옮기니까 원칙은 업무가 그리로 가기 때문에 그리로 가고 업무가 폐지되는 과는 새로 생기는 쪽으로 보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일부 업무를 다시 조정해서 동사무소에도 업무가 다시 내려가야 되고...
○박래환위원 민원하고 호적, 병무가 주민봉사과에 있던 것이 지적과로 이관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몇 명 지적과로 인원이넘어 가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사전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그런 부분은 거의다 간다고 봐야 됩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120기동대와 재난관리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가면 이원이 똑 같이 갑니까?
그리고 계가 늘어나는 과도 있는데 그러면 이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계가 늘어나는 공식 이름은 담당이 늘어나는 업무부서는 없어지는 데에서 몇 개 기획실정책도 없어지고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 질 사항이지만 총무과에 경리와 재산관리 업무로 나누어지면 그 계에서 직원이 반으로 나누어 져야 되고 원칙은 업무가 그대로 넘어 가고 없어지는 업무가 그 쪽으로 넘어가고 중구에 인원이 적어서...
○박영철위원 기획실에 계가 없어지는 것은 인원이 안 줄어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줄어야 됩니다.
그 업무는 새로 생기는 문화공보과에 한 팀 생기니까 그 쪽으로 가는 쪽으로 되어야죠.
○박래환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인원이 검토보다는 새로운 수요의 업무가 없기 때문에 원칙은 폐지되는 담당이 새로 신설되는 담당으로 그 인원이 그 쪽으로 증원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다소 조정해서 직원을 보강해 주는 선에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계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계가 완전히 소멸된다면 그 계가 소멸됨과동시에 다른 부서에 계가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김성만위원 그러니까 그 계가 소멸됨과동시에 다른 부서에 계가 생기면 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한 과가 줄어들면 다른 과가 생기니까 그 쪽으로 가는 것이고 사람의 정해진 숫자는 불변이고 과만 어느 부서에 옮기겠다는 것만 변동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김일용위원 감사실장께서는 인원관계에 대해서 어렵게 답변하셨는데 전체적인 정원은 505명 같으면 더 증원되는 것은 불변이고 업무에 따라서 이동되는 것이고 기획실에서 하시는 것은 기구조정만 오늘 조례에서 통과시키면 총무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통과를 시켜주시면 인원도 이에 따라서 작업해서 심의회 규칙에 통과 시켜서 확정해서 총무과로 넘어 갑니다.
○김일용위원 업무의 분량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감을 못 잡고 있으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김일용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획실장이 줄이고, 늘리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최현만위원 현재 제6조에 보면 사회산업국에서 두는 과를 업무능력에 따라서 위생환경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현재 용어 풀이로 봐서는 위생환경보다는 환경위생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속에 위생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업무로 봐서는 위생은 2개 팀이고 환경은 1개 팀이기 때문에 합병하면 용어 해석을 하면 환경위생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중에 재난을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울산광역시에도 보면 건설도시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봐서는 건설도시국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중구 민방위재난 업무에 편성했을 때는 민방위 업무만 하고 재난은 민방위 전시회 재난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홍수라든지 사고 났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 편성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업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편성했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광역시에도 현재 도시건설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대부분 환경과 위생업무를 통합하여 단일 과로 만드는 것이 추세이고 대부분 전국적으로 볼 때 위생환경보다는 환경위생과가 주민들에게는 익숙해져 있고 그러나 업무를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생의 업무가 2개 업무가 있고 환경업무가 일부 위생과로 포함되는 기구조정안에서 볼 때는 위생환경과도 여러 가지로 봐서 타당하지 않느냐고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환경위생으로도 수정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재난, 재해 업무를 한 곳에 모아서 현행과 같이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과에 한 담당이 늘어납니다. 사실은 재난보다는 업무대비는 재해 가 비중을 많이 합니다.
재난은 행정적으로 많고 같은 청장 밑에있으므로 해서 120기동대와 동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때로는 동향을 많이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행정과에 다가 민방위업무하고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이 업무는 건설과의 업무를 받들어 주고 또 균형있는 행정 추진을 봐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박영철위원 기구조정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현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견을 달리합니다.
첫째, 위생환경과를 환경위생과로 하자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위생과에는 2개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관리팀 한 팀이 위생과로 흡수되면서 위생환경과가 됩니다.
그러면 과라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 식별이 용이해야 됩니다.
이름이 길다보면 환경위생과로 했을 때는 환경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위생업무를 어디에서 보는지 혼돈이 올 수 있고 위생 주 업무가 위생보건직이 수행하고 있는데 보건직 업무이고 환경위생과로 되면 과장은 복수직이 되고 그러면 위생환경과 내에는 2개 팀이 위생업무고, 환경업무가 한 팀이 가동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중구의 특성상 보면 남구나 타 구는 틀립니다마는 중구는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폐수 이런 업무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순수하게 오수쪽 업무가 주 업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오수 업무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건직에 대한 사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에는 주무 팀장이 누구냐, 주무 계가 어디냐 그런 것은 공직사회에서는 표면화 되지는 않지만 내부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생환경과를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둘째로 민방위 재난 업무를 왜 총무국에두느냐 시에는 건설쪽에 두는데 저는 여기 에 두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과거에도 민방위 업무는 총무국 산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앙 정부에도 그렇고 과거에 민방위국이 있을 때는 국을 별도로 두다가 국이 없어지고 과로 되면서 총무국에 편입되었고 과거 우리 구에서도 보면 민방위는 항상 총무국내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7조에도 보면 재해 대책은 건설과에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라고 그러면 구에서도 운영하는 장마철이라든지, 천재지변시에 예상되는, 발생되는 재해대책 본부가 바로 구성이 되어서 총무국장 산하에 재해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운영하도록 그런 제도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는 총무국내에 두어야 된다고 보고, 건설도시국에도 재해대책 수립이라든지, 재해대책 업무는 도시국에서 보고있기 때문에 위에 말하는 민방위 업무와 재해시 재해대책본부라든지, 그런 업무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민방위 재난 업무는 총무국 산하에 두는 것이 맞다고 보고 첫번째로 말씀드린 위생환경과 업무도 위생환경과로 그대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재해 업무와 재난업무를 한 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형 업무는 건설과 쪽에서 차고 나가줘야 되고 사소한 것 화재라든지, 사고시라든지 이런 업무는 행정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박영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에 보면 사회산업국에 두는 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은 나와있습니다.
2항에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보면 현행과 같은 것이 아니고 업무가 틀림으로 인해서 분장사무를 다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김성만위원 최현만 위원. 박영철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전 번에도 자치과에 대해서 어감 자치가 나빠서 이것이 바뀌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나 위생환경과나 똑 같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추세가 업무가 많다고 해서 위생환경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환경이 우선 입니다.
산하에 위생과가 존속해야 합니다.
팀이 많든 적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가서 또 바꾸는 일이 없으려면 환경위생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김성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지만 밑에 보면 청소환경 업무가 주된 환경업무입니다.
과 명칭만 청소행정과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라든지, 환경관리 모든 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팀 성격상 위생환경이라고 하면 수질검사라든지, 오·폐수 관리 그업무 뿐입니다. 그 업무를 가지고 환경이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청소행정과 업무가 환경업무입니다. 환경관리 업무가 그 밑에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 환경지도, 재활용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구에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수만 하면 되지, 폐수라든지, 수질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거의 없고 그래서 위생이 앞서 가면서 밑에 청소 업무가 청소과로 하지 말고 환경지도과라든지, 환경행정과라든지 그러면 환경이라는 글자가 들어 가야죠
환경 업무는 밑에 다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당초에 기구표를 조정할 때 환경과가 청소행정과로 바꿘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본질에 따라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과가 위생환경과로 바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환경과가 청소행정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과는 청소행정과에서 관여를 한다고 봐야되고 위생과가 위생환경과로 바뀌었다는 자체는 위생 본질의 과는 그대로 살려놓고 이름만 바뀌었는 것인데 이름만 바꾸는 것이니까 안에 내용은 전에 하고 동일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지금 저희 구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이 올 가을에는 중단이 안 되겠느냐 국고지원 관계로 중단이 되어서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될 것을 대비하여 환경관리과에서 청소만 전문으로 하는 청소행정과가 설치되어야 되겠다 환경업무에서 청소업무만 떼고 기존 위원님과 협의한 환경관리과에서 청소업무를 다 빼 내어서 오로지 청소과만 만들고 환경관리과에 있던 환경보호업무와위생업무를 합쳐서 순수한 환경업무와 위생업무를 합쳐서 위생환경과로 이름은 정했지만 전국적인 추세라든지, 어감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제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위생과는 업무량은 많지만 환경과 속에 위생이 있는 것으로 되기때문에 환경위생과를 하나의 이름으로 만들고 있는데 위생과는 소범위에 해당되고 환경은 범위가 넓은데 큰 테두리 안에 위생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박영철위원 현재 있는 위생과 내에 환경의 일부분은 떼어서 위생과에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된 환경업무는 청소행정과라는 속에 환경업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다라고 하기 보다는 청소에 관련된 업무...
○박영철위원 환경미화, 재활용, 폐기물이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환경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말하는 조직개편에 올라온 것을 보면 위생환경과에 흡수된다고 해야 봐야 오·폐수뿐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업무적으로는 위생이 업무량이 많은데 위생 속에 환경이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 위생이 있는 것이지...
○박영철위원 청소과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위원장 안석원 청소과 업무가 그거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의 과를 집중적으로 신설하기 위한 앞으로 공공근로가 없으니까...
○박영철위원 팀은 그대로 다 있는데...
○김성만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생과만 있다면 굳이 위생환경과로 바꿀 필요과없어요. 지금 현재 환경청소과가 있던 것이 청소과로 못을 박고 환경에 필요한 문제는 위생과에 흡수를 하면서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 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김성만위원 원래 할 때도 환경청소과에서 위생환경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로 하는 것이 환경이라는 것이 청소환경과가 아니었고 환경청소과가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을 앞에 내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 속에 청소과가 전부 들어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청소위주였다면 과거에 청소환경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하고 환경청소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위생과에 환경업무를 맡는 팀이 일단 위생과로 들어 가니까, 그 산하는 환경이 주가되고 그 다음에 위생은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위치가 될 것이고 환경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청소환경과라든지, 위생환경과로 해 놓으면 틀림없이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들은 명칭이 중요하니까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석원 제가 볼 때는 위생과가업무량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부분이고 환경 속에 위생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량은 위생과가 많지만 환경는 범위가 넓고 환경 속에 위생이 들어가야지 위생 속에 환경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니다.
○최현만위원 환경업무가 청소과에 이관되고 또한 일부가 환경위생과로 되었는데 본인 생각으로써는 위생환경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환경을 빼고 위생과, 청소행정과 두과만 하면 되잖아요.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7,80% 되고 나머지는 위생과로 이관되었다고 볼 때 위생과 하고 환경과를 없애 버리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하고 위생과 업무를...
○위원장 안석원 그러면 위생과와 청소과업무만 하면 환경에 대한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이번 행정기구조정안의 중요한 문제가 청소행정과 신설입니다.
가장 중요한 즉 말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사업이 거의 중단이 되면 동에 환경미화원들의 나이는 많아지고 환경미화원의 수는 줄어들 때 청소업무가 중요하고 재활용 업무로 해서 음식물 처리 공동화 재활용해서 남구에 20여억원의 사업비로 큰 시설물을 짖고 있고 아무튼 쓰레기를 줄이고 청소업무는 지난해부터 중요하게 다루어 왔지만 청소업무를 한 과장이 책임을 지고집중 투입을 해서 밤에 지키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는 청장님 이하 전 국장님께서는 청소과를 반드시 신설해야 되겠다.
환경이 바로 청소다, 청소업무 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다소 업무가 적어지는 위생과 환경 업무를 한 과를 합치고 청소업무를 별도로 해서 한 과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청소행정과를 신설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업무만 맡고 재활용관계, 음식물관계 청소업무만 맡고 옛날에 환경관리과에서 하던 오수관계, 이런 업무를 위생과로 넘겨줘서 앞에 환경관리의 업무 및 오수관련 업무를 넘겨줘서 과의 업무를균형있게 조정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최현만위원 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 환경을 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이번에 청소행정과가 특별히 신설되었다고 하셨는데 종전에도 청소과가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김일용위원 청소과장이 있다가 변동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이번에 특별히 신설했다고 하시는 앞으로 공공근로자 문제가 여기 에 대두되어서 전담을 해야되겠다는 새로신설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업무로봐서는 위생과 안에 환경보다는 위생과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는 앞으로 필히 신설을 해야 되고 폐기물재활용,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으로 해서 청소행정과는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위생하고 환경하고 혼돈이 되고 있는데 환경 안에 위생이 있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업무가 전부다 위생업무 같으면 종전에 위생과에 있는 그대로 위생과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최현만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현재 행정기구 직제같이 위생과를 그대로 두고 청소행정과로 이름을 다시 바꾸면 주민들은 혼란이 오지 싶습니다.
위생업무는 위생업무고, 청소행정과로 한다면 혼란이 오지 싶습니다.
청소행정과 신설을 놓고 몇 차례 집행부에서는 심의조정을 했는데 청소행정과를 반드시 신설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과장이 지금은 환경관리과 안에 청소업무하고 너무 업무가 벅차니까 한 과장이 일하기가 힘드니까 한 과장으로 하여금 청소업무만 전담하게 하고 한 과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환경업무는 오수관련, 자연보호, 각종 환경정책 업무는위생 쪽으로 줘서 위생과 환경을 합쳐서 환경위생과나 위생환경과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성만위원 지금 최현만위원님, 김일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한 이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를 바꾸어서 이름을 부를 때는 실지로 환경관리과라는 것이 없어지고 청소과로 바뀌는데 주민들은 전부다 환경관리과 내에 청소과가 있고, 환경담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소과로 바꾸어 놓고, 위생과로 놓아두면 환경쪽은 어디로 가느냐고 질의가 올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주민들의 입지조건에서 봐서 이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 편의적으로 이렇게 없애자 하는 것은 안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환경관리과가 청소행정과로 바뀌고 주 업무는 그리로 갔는데 부수적인 환경관리 문제가 위생과로 가니까 환경문제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주민들이 찾아가지 그러니까 문제는 뒤에 있는 것보다는 똑같은 뜻인데 본인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헷갈립니다.
○박영철위원 김성만위원님 질의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환경쪽의 질의가 많은데 환경쪽의 질의는 어디에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로 질의가 환경업무는 주민들이 청소업무 때문에 질의가 많이 옵니다.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문분야이고 청소업무에 대해서 구청에 민원이 오면 환경과가 어디에 있느냐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로 보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런 혼선은 환경위생과가 됨으로 인해서 혼선은 더욱 많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주민혼선을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생과라고 하면 주민들이 더많이 옵니다.
말이 길다보면 뒤에는 생략하고 환경과가 어디에 있느냐 청소업무 민원이 많은데는 환경과를 찾습니다.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교환에게 환경과를 바꾸어 달라 그러면 환경위생과로 전화가 옵니다.
저는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수정안은 최현만위원 안에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결과적으로 위생환경과나 환경위생과는 업무도 똑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업무특성상 틀리고 전담하는 직원들이 틀립니다.
위생과는 보건직이고 여기는 일반 복수직입니다. 어떤 사람이 업무를 맡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석원 이 문제는 의견이 대립되니까 거수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현만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에 보면 위생환경과 및 청소행정과 명칭에 대해서 환경위생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은 위생환경과로 했으면 좋겠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하는 내용은 제6조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및 청소행정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9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현장방문활동은 최근에매입토록 의결한 우정동사무소 공영주차장설치 공사장을 방문하여 현재 사항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현장방문 활동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현장방문활동관계로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6인) |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
박래환박영철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기획감사실장 | 장동철 |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제29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