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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9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0.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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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16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09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감사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 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했죠?

○전문위원 윤병년 예.

이재득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때 일주일간 하는데, 일요일이 어떤 방법으로든 낄 수 있는데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제헌절이 들어가 있고,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고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주위로부터 말썽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기간은 일주일인데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토요일 빼고 옳은 감사가 되겠느냐고 주위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이야기가 없었느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7월10일부터 결산감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순서대로 하게 되므로 15일간의 의사일정에 공휴일이 어차피 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7일이 제헌절로써 공휴일이므로 연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연휴가 되어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7월10일날부터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날부터 15일간을 잡다보니까 공휴일이 끼게 되었습니다.

1차 정례회를 7월10일부터 하도록 돼 있고 7월10일부터 15일로 하다보니까, 결산검사를 3일 먼저 하고 나머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다보니 공휴일이 끼게 돼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7월10일부터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병년 예.

이재득위원 10일부터 언제까지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윤병년 15일간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재득위원 7월10일부터 15일간?

○전문위원 윤병년 예.

이재득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병년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하던 정기회가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로 나누어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재득위원 조례가 바뀌었는데, 7월10일부터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느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언제까지 그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윤병년 15일간입니다.

임인도위원 7월10일부터 시작해서 15일간?

○전문위원 윤병년 예.

이재득위원 그렇다 하면 어디 끼어도 끼일 수 있네요?

○전문위원 윤병년 15일중에는 어차피 공휴일이 끼게 됩니다.

이재득위원 그 부분을 언론 쪽에서나 지적을 했을 때 여기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내가 지적을 했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전문위원 윤병년 예.

○위원장 정사균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득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가 바뀌게 되면 물론 여기 건설상임위원회도 남을 수도 있고 또 내무위원회로 갈 수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원회 배정되는 쪽에 가서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병년 예.

이재득위원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내무쪽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모양새가 이상하긴 한데 혹시 이것이 편법이 될지 편법이 아닐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여기 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건설 쪽에 감사를 하고 다음부터 배당되는데 가서 12월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안도 낼 수는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체에서 그것이 해석이 가능하다 하면 자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안됩니까?

○전문위원 윤병년 제가 국회사무처에 연수를 갔을 때 그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장ㆍ단점이 생겼는데, 7월 이전에 감사를 하면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할 수 있는데 7월이 넘어가 버리면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되고 감사업무를 다시 파악해야 될 그런 문제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건설환경위원회 하고 집행부의 소관부서 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까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어차피 위원회 원구성이 새로 구성되면 원래 새로 구성된 위원들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어차피 우리 위원의 신분으로 건설환경에 문제가 있다손치면 내무위원회에 있더라도 출석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각 부서에 부서장을 출석시켜서 내가 내무위원회에 소속 같으면 건설과장을 출석시켜서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우리 위원들끼리는 그것이 별게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밖에서 볼 때 한2년간 건설환경위원회에 소속해 있다가 갑자기 10일부터 감사를 하면 불과 5일정도, 일주일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무슨 실질적인 감사가 되겠느냐 이런 언론등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다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1시35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요구사항중 추가, 삭제, 수정의 건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이렇게 합시다. 추가할 사항이 발생될 시는 위원장을 통하든지 아니면 전문위원한테 추가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받아서, 추가사항을 넣는 식으로 해서 매듭만 짓는다면 감사자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의견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전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건설환경위원회가 마지막 회의인 것 같아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고 깊은 동료애를 주신데 대하여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별탈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은 저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상임위 활동의 발판이 후반기에 구성되는 건설환경위원회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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