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8회 제2차 본회의(2000.05.20 토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0년5월20일(토)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2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지금까지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석원의원님, 간사에는 임인도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5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석원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 본회의에서 ‘99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중구의회 최현만위원님, 김동필ㆍ최을웅 공인회계사님께 5월19일날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1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으며, 5월19일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최현만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8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정동사무소주변은밀집지역으로서 8m 소방도로가 있으나 주차공간이 전무하여 민원인들이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사무소가 인접한 우정동 282-58번지 토지와 건물을 울산시 부담으로 취득하여 공용주차장을 확보함으로서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고 주민을 위한다는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8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위원님을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심사 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실음)


○의장 유태일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서는 내무위원회 최현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사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39호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의안번호 제240호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지역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은 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용도는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노인문제상담소 운영,노인의 운영 및 행사지원,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 취미활동 지원, 추묘와 예절등 전통문화선양 및 노인회보 발간, 노인능력은행 및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는만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입금의 10%이상 적립하도록 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관내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더불어 행정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감량업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하도록 하여 부적정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토록 하였으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규정하던 것을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와 사료와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하였고,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자체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부합되며 또한 대부분의 개정안이 주민의 편의증진과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건 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서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석원의원입니다.

2000년5월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에 참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존중하되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보충 설명과 의견을 듣고 본 예결특위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8.2% 증가한 577억427만8,000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17억2,507만7,000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59억7,92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내용과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8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은 33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516억2,522만7,000원, 특별회계 59억7,584만1,000원 총 576억106만8,000원입니다.

삭감된 1억321만원은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 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석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현만의원께서는 ‘99회계년도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박래환
이재득임인도최현만전명룡
김기환김재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