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17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교통행정과소관
라. 건축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5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에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정사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억9,642만원보다 1.3%증액된 4억18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 재원인 시비보조금은 특별교부금 4억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중 건설과 소관 하수관리비가 5,62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중건설과 소관하천관리비가 9,216만7,000원이증액되고,재난재해비가 1,48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관리비는 7억6,8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비는 대부분이 하수구설치ㆍ보수, 하천관리, 소방도로 개설 등 시가지 환경 개선 및 구민 불편해소 사항 해소 등에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4,6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 예산액 8,655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울산지방 경찰청 부지조성 공사비 25억원과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 1,5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중 도시과 소관 보건녹지관리비가 1억1,2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비 25억1,459만5,000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비중 도시과 소관 산림관리비가 48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경상적경비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249페이지 이륜차 유류대 38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초 예산에 이륜차 5대분 161만3,000원이 기 편성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추경예산에 123만3,300원을 감액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므로 세출예산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5,945만8,000원보다 14.2% 증액된 6,709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노후된 복사기 교체 1대외 844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세입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기정 24억655만5,000원으로 4.4% 증액된 25억1,40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74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개발비중 교통관리과 소관 교통관리비 6,64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대부분이 사업예산인 자체 사업에 5,300만원이 편성되고 그외 경상경비는 교통지도단속 등 업무추진에 불가피한 적정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다른 과장들은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건설과장 심해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심해영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에 건설자재 및 재해재난 자재창고를 지었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성원 배수장안에 있습니다. 반구1동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예. 배수장안에 창고를 지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공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지었습니다.
○김재열위원 2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점상 단속카메라 구입을 하는데 지금 일반카메라를 구입해서 필림대나 인하대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노점상 단속카메라도 일반카메라 가격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필름 떨어질 일도 없고 또 필요할 때마다 받아만 내면 되니까. 아마 자산취득을 하는데 이것은 한번쯤 고려를 해서 디지털카메라로 아마, 거기 같은 페이지 222페이지에 재난재해상황실을 설치하는데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99만원짜리가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정말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한 3, 40만원정도 되면 충분히 노점상 단속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만 받아내고 나머지는 다시 또 찍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우리 학성동 75-6번지는 소방도로개설공사에시조정교부금이4억원이 내려 왔는데, 처음에 이것을 계획할 때 그 구비가 5,000만원을 예산 안 들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당초 4억5,000만원이 들어야만 여기를 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내용을 뽑아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아마 시에 예산사정상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는 4억5,000만원이 돼야만 이것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이재득위원 보고 했는 공문 모두 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득위원 분명히 4억5,000원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이재득위원 그렇다 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이 4억5,000만원이 내려와야 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물론 시에서 교부금을 빨리 내려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왕 교부금을 내려주면서 모두 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돼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구비를 또 5,000만원을 투자를 해야되니 뭔가 일을 잘하고, 옥에 티가 있지 않느냐 그런 답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전명룡위원 222페이지를 시설비 강변산책로 가로등 설치,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태화불고기단지 앞에 가로등이 1,600m정도의 15등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현재 100m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너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씩 15등을 더 설치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명룡위원 한 등에 150만원씩 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기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밑에 기초공사는 처음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라이팅폴대 하고 전등 값이 그렇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폴대하고 같이 하는 거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감진상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감진상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24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에 보면 학성공원 환경미화원입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학성공원에 주변환경이라든가 또 질서라든가 또 이런 것을 갖다가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제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 하고 퇴근시간 이런 것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마치게 되면 또 매일 근무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또 본인들이 복명을 하고 귀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시할 사항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다른 것보다 법정경비에 의해서 지출되는 부분은 당연히 지출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우리 중구 재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Up이 되고 작년 예산서를 오늘 안 가져왔는데 우리 구청에 지금 근무하는 7급이나 8급 직원들보다 급료가 더 많아요. 한 달에 175만원이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학성공원 관리, 유지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줄이고 오히려 열심히 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의지를 꺽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실제로 내가 가봐야 하는 일도 없고 일과 시간외에 근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급 안 해도 되는 이런 수당들은 제외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서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방안으로 해야되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제가 데이터를 쭉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부서에서는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분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엄청난 어떻게 보면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확인을 철저히 해서 또 불필요한 수당을 지급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감진상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수긍합니다마는 야간에 불량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여러 가지 추태를 부린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그 관리 요원이 교대로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파출소나 방범대와 협조를 해서 청소년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에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거기 환경미화원 2명 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지금 40대 후반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40대 후반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예.
○전경환위원 일하는 사람이 근래에 바뀌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근래는 안 바뀌었습니다.
○전경환위원 안 바뀌었으면 이 분이 내가 가서 확인을 하니까 나이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던데요.
○도시과장 감진상 아닙니다.
○전경환위원 아니예요.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내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도시과장 감진상 한 사람은 40대고, 그 사람은 앞전에 있던 사람인데, 요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외관상 보기는 50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전경환위원 확인을 하면서 내가 한 3개월전에 가서 나이가 얼마인지 물으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임인도위원 마지막으로 한번만 물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당초 예산에서 이륜차 구입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125cc라 그랬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예.
○임인도위원 그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감진상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99cc짜리 일반적으로 시가지 이렇게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역 내에는 경사지라든지 또 그 도로 이런 곳에는 차가 못 다닌다는 그런 부분에는 125cc에는 조금 등산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용량이 좀 나은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인도위원 보험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보험료도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해서 보험료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125cc 하면 크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우리 모두 도시과에서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적은 봉급에 자기네들 유류대를 대면서 그렇게 고생한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 싶어서. 물론 면허증 있고 모두 하지만 이렇게 큰 것을 사야 될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도시과장 감진상 저희들이 앞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과속으로 갈 수 없는 사항이 시간표대로 순찰코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함 주변을 오토바이를 정차시켜 놓고 그 주변을 또 일대를 다시 점검을 하고 이렇게 또 이동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간혹 보면 산악에 보면 커버길이라든지 또 보행인을 못보고 급히 출발해서 사고가 빈번히 날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유의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감진상 예.
○임인도위원 시간외근무외에도 단속 조심 하십시오.
○도시과장 감진상 예.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먼저 34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세입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국장하고 과장께서는 차기 연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서 불편한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발생하므로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세출부분에 가서 번영로 코코타운하고 코리아나호텔하고 안전휀스 설치이부분에도로교통법상높이를80cm로 제한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도로교통법에서 안전휀스가 80으로 제한되어진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화단에 조성돼 있는 수목관계건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출입하는데 경계를 이루는 함정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80을 했는데.
○전경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우리 구청 앞 학교주변에 휀스를 설치했는데 조금 낮아요. 그것도 80cm 되는데. 한 1m정도로 높이고 지금 스탠으로 돼 있다보니까 스탠 봉이 얇아요. 차버리면 부러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 번영로하고 코리아나호텔 앞에 안전휀스를 설치할 때는 그 지금 금액이 차이가 스탠하고 얼마 차이 안 날겁니다. 수도파이프 그런 것을 해서 견고하게 해서 이것 망가지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코코타운 같은 곳에는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무시합니다. 못 다니라고 해 놓은 것을 발로 차서 금방 부러지기 때문에 적어도 수도파이프 안 있습니까 그것이 명칭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것은 견고하고 안전하고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선택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스탠파이프 저것이 놀이터에도 설치해놓으니까 1년이 못 가요. 이것이 얇으니까 차버리면 봉이 부러지고 하기 때문에. 재질을 갖다가 강한 것 어떤 수도파이프 안 있습니까 그것 내가 재질을 모르겠는데 그런걸 이용을 해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고 조금 높여서 설치해 놓으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예산서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지금 버스승강장에 푯말을 광역시 교통지도과에서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광역시 교통지도과에 협조공문을 올리시든지 안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지금 벌써 승강장에 버스 배차시간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3년, 4년전 배차시간표다 보니까 건축과 도시미관계인가 거기에서 버스승강장 배차표를 3ㆍ4년전이니까 시간이 안맞다 해서 뜯어내고 그것을 광역시 교통지도과에 세수입으로 잡아서 어떤 광고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배차시간표를 뜯어내고 광고회사에 광고판을 붙여놨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3ㆍ4년 전에 배차시간이 맞지 않으면 현 배차시간표를 해서 시민들한테 행정의 혜택을 주는 것이 행정이지 배차시간이 맞지 않다 해서 뜯어내고 새로 광고한 민간인한테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허가라고 해 준다는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인데 빠른 시간내에 광역시 교통지도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 버스승강장에 배차시간표를 모든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우리 중구라도 중구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저희들이 해야 할 될 사항이 버스시간표 자체가 작은 판에 표시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광역시와 협조해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건축과 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건축과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 예산에 29시간으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과에 시간외근무수당 당초 예산에요.
○전경환위원 29시간으로 돼 있죠?
○건축과장 유병옥 예.
○전경환위원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번 1차추경 예산을 하면서 중구재원이 얼마만큼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각 실ㆍ과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많게는 5시간, 적게는 3시간이 됐는데 내가 볼 때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위험이라든가 건축행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근무수당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비에 감사실하고 사전에 협의 할 때 그런 건축과의 어려운 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상금 형태로서 공통사항으로 파악을 해서 제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행정이나 건축행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지급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몰이후에 또 불법건물이 이런 것이 상당히 기성을 많이 부립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곳에 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유병옥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위원 복사기 구입비에 대해서 내구년한 만료로 1대 구입을 하신다는데 내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연간 4에서 5,000만원정도 이익금을 본답니다.
이것을 대여방법으로 해서 사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대여로 사용하니까 한4, 5,000만원정도 이익금을 본다는데 우리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그것을 대여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모양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과는 하던데 이것을 임대할 경우에 1개월에 5,000매 기준으로 해서 13만원에 1매 초과당 9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양을 많이 쓰는데는 임대가 불리하고 양을 적게 쓰는데는 임대가 나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것도 조금 전 시간에 교통행정과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도시미관계에서 승강장 허가를 왜 배차시간표를 떼고 광고판 허가를 왜 해줬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배차시간이 안 맞으면 어떤 식으로든 배차시간표를 붙여야 된다는 생각인데 도시미관계에서 그 배차시간표를 떼고 광고를 허가해 준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지금 작년 12월31자가 광고물 등 광역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공공시설이용물에 관한 허가입니다. 그것이 총 저희들이 승강장 안내표시판이 우리 구관내 13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까지 이제 광역시에서 118개를 허가를 해 주고 저희들이 권한이 위임되면서 8개를 해줬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것까지 판단을 못하고 현지를 확인을 못했는데 배차판을 뜯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다 하는 내용은 아주 제가 생각할 때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저희들이 10개뿐입니다. 그 10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는 안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열위원 10개를 허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승강장에 있는 광고물을 모두 다시 떼 내고 시민들 또 작게는 우리 중구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배차시간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서비스지 어떻게 나머지 10개는 허가는 안 해준다는 그 이야기는 안 맞죠. 빠른 시간내에 우리 중구만큼은 승강장 표지판에 모두 광고표를 제거를 하고 버스배차시간표를 붙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그래서 지금 이제 기허가 했는 내용이 다시 저희들이 취소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를 안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수입보다는 행정서비스, 왜 시청, 구청이 있는 겁니까?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ㆍ구가 어떻게 해서 수입에 의존을 자꾸 합니까? 시민, 구민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야지요.
과장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빠른 시간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설명서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설명서에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면 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 수조정)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니 소속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는 모레 10시30분부터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윤병년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건축과장 | 심해영 |
도시과장 | 감진상 |
교통행정과장 | 이수영 |
건축과장 | 유병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