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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8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0.05.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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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19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종생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상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5월4일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받은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의 기금은 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사업 또는 활동의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관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수익성을 고려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은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위 법령이나 조문에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기금의 용도에 노인공동작업장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인공동작업장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제4조에 노인능력은행 및 노인공동작업장운영 이것은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 공동작업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라고 이야기 할 때에 다운동에 명정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노인분들이 스스로 폐지라든가 파지 같은 것 그 다음에 재활용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센타에 팔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파지를 팔아서 상당히 부족한 경로당운영경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노인공동작업장하고 또 경로당 자체에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본 위원이 적립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것은 노인회별로 소득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공동사업을 통해서 경로당 단위로 하는 그런 자체 사업이고 이것은 어디가나 중구 전체적인 공동사업을 할 때에 지원이 되고 그 사업을 통괄적으로 분할해서 또 노인동별로 할 때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운동에 폐지수집작업장을 해서 자체 수입을 올리는 것은 별개에 돼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노인들이 무엇을 어떤 것으로 해서 공동작업장이라고 지금 제4조5항에 넣어놨는지 이 제4조5항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공동작업장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주로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사업, 예를 들것 같으면 우리 노인회 전체 단위로서 채소단지를 만든다든지 여가 선용하기 위해서도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재열위원 노인공동작업장은 지금 대한노인회 울산지회인가 거기에서 전체 울산중구를 가지고 할 때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중구노인회에서 사업이 선정이 되고 결정이 되면 이것이 공동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구조정위원회를 거쳐 의회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이것은 ‘공익성이 있다’ 하면 최종 결심을 받아서 사업이 시행되고 단, 수익성이 있어야 되겠죠.

김재열위원 결국은 우리 중구노인회지회에서 어떤 작업이 선정돼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의결로 다시 하는 모양이죠?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최종으로 구의회에서 의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개별적인 경로당 수익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전명룡위원 주요 골자 ‘라’에 보면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고 매년 이자금 수입의 20% 이상은 적립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우리가 시에서 받은 것이 1억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전명룡위원그러면 2000년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집행 돼야 될 것이 조금 전에 4,000만원이라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것은 예산대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4,000만원 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은 없어도 자체 적립금으로서 이자로서 10%를 제하고 나머지로서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구에서 출연금처럼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앞으로 우리가 한 7억 정도의 그 기금을 조성해야 앞으로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원활하게 기금이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7억이 조성될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2000년, 2005년까지가 이 조례가 된다 했는데 그 안에 재정확보능력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래서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상으로서 지원하고 안 있습니까 기금의 적립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 기금으로 자체 운영할 때까지는 2000년도 예산기준으로 볼 때에 7억 정도의 기금이 적립돼야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예산이 우리 사정에 따라서 연도별로 이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5% 취득으로 한다든지 해서 연차별 출연금을 기탁을 하고 기금을 목표를 정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구의회 확정한 심의를 거쳐서 그것도 반드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조금 전에 제4조5항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문난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을 그러니까 중구 노인회중구지회에서 작업장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에만이 그 기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노인정책을 위해서 어떤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줘서 노인들의 남은 여력을 가지고 거기에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행정을 갖고 계시는지 그 안을 답변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래서 그 기금의 운영의 관리주체가 중구청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노인회 지원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의견을 수렴해서.

김재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중구지회 노인회에서 그분들이 어떤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니까 복지정책으로서 노인분들의 많은 유휴인력이 있다 아닙니까?

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인공동작업장을 먼저 만들어줘서 노인들을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자체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도 적립을 하고 어떤 부분은 노인중구지회를 위해서 또 그 분들한테 배분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행정보완은 안 갖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 제6조에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울산광역시중구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금운영은 어떤 사업에 어떻게 운영하고 투자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재열위원 기금운용계획수립에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위원장 정사균 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위원장 정사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공보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정조정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돼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구정조정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구성 돼 있다고요?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위원장 정사균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이 주로 어떤 사람이 편성돼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구정조정위원회는 현재 우리 중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관련국장, 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5사람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위원장 정사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5월4일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받은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2조1호의 농ㆍ수ㆍ축산물류폐기물을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로 하고 제3호에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규정하던 것을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2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 등을 신설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할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토록 하였으며, 제6조1호의 음식물쓰레기배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토록 완화하였으며, 제9조의 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문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토록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제12조의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체 감량기기설치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제6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및 령제6조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3항4호의 개정과 음식물쓰레기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행정규제의 완화와 불합리한 규정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신ㆍ구 조문대비표에 제2조3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이 말이나, 가열건조하여 그 말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그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문맥을 가열건조하여 하면 무슨 문제가 틀립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감량화에 대한 내용을 정의해 놓은 사항인데, 현행은 음식물쓰레기를 분해ㆍ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로 일원화해서 미만이 되도록 했는데, 이것을 개정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서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정하고,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와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할 때는 수분함량을 40%로 구분을 해서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득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하는 말하고 가열건조하여 하는 말하고는 조금 틀립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효력이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이재득위원 그렇다 하면 이 문맥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말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 삭제해서 가열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하거나 하면 말이 더 안 매끄럽겠냐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말이 같다 하면.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하는 말이나 가열건조하여 하는 말하고 안 틀린다 하면 뜻이 같다하면 말을 조금 바꿀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이재득위원 그러면 가열건조하여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전경환위원 아니, 가열에 의해서 가열에 의한 여기까지는 맞고, 가열에 의한 무엇에 의한 여기까지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득위원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가열에 의한 것까지는 맞는데 이 건조에 의하여 그것이 무슨 뜻인지.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열을 가열해서.

전경환위원 가열에 의한 건조부산물은 가열하면 건조되는 것 당연하죠.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가열해버리면 마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 문맥이 똑같은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같은 것은 맞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맞는데, 지금 이재득위원 하시는 말씀은 같은 값이면 말을 조금 매끄럽게 조례를 개정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것을 지금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담당 부서에서 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문맥을 안 넣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전경환위원 다시 한번 국장하고 과장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른 문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쓰게 된 이유는 가열을 해서 건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발효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효를 했을 때는 수분함수율을 25%까지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발효를 했을 때에는 그 수분이 한 40% 전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조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발효방법과 건조방법이 있는데 건조방법을 쓰기 때문에 건조에 의하여 이 말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전경환위원 가열 및 건조에 의하여 하면 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뒤에 보면 20%미만으로 하거나 다음에 발효 또는 발효 건조가 나오거든요. 가열건조하고 발열건조하고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모두 같은 건조인데 열을 가해서 건조하는 것하고.

김재열위원 발효시켜서 그냥 발효하는 방법 차이이기 때문에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것 맞네요.

김재열위원 요즘도 불연성, 가연성 구분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지금 실제로 불연성 가연성 시에서 소각장 시험가동을 하면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불가연성 쓰레기가 한 95%이상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저희들 구에도 그렇고 남구에도 음식물처리시설을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는 것이 가연성과 불가연성 분리수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가연성 불가연성 분리수거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분리수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분리수거가 아니고 불연성과 불가연성을, 가연성은 수거해 가는 날짜가 하루고 가연성은 수거해 가는 날짜가 4일인가 그렇고 불가연성은 수거해 가는 날짜가 하루라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예. 맞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직까지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출되는 형태 자체가.

김재열위원 문전수거는 전과 같이 하고 있다, 불연성 가연성 구별하지 않고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지금 저희들이 불가연성이 확실한 부분들은 타지 않는 부분들은 재활용품 수집하는 날 수요일 날 내주기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김기환위원 제5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5조 여기 현행에 보면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하는 것이나 ‘감량화’, 이 당연히 비슷비슷한 말인데 그리고 현행에 보면 ‘날짜’ 그 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일시’ 날짜나 일시나 같은 말인데 되도록 이면 현행 조례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꾸지 말고 그대로 최대한으로 조례를 현행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말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음식물처리방향이 당초에는 감량의무사업장이나 우리 가정에서 줄여서 내는 것을 유도를 했습니다. 배출단계에서부터 감량을 해서 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현재는 그 감량화보다는 적정 처리한 자원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농가에 사료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처리방법에 조금씩 변화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추세 변화고, 밑에 날짜를 일시로 하게 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날짜만 지정을 했을 때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특히 사료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 한 7시부터 오전 10시전에 배출을 해주도록. 그렇게 배출하게 되면 저희들 수거를 오전에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안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첫째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취급을 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주변에 상당히 악취가 발생돼서 주민들이 이 시책에 참여를 안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고, 둘째는 앞서 설명 드린대로 사료로 재활용을 하기에는 부패라든지 이런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게 되어 배출을 했을 때에 가장 우려한 것이 주민들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고, 자원재활용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양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주민들 부담하는 것은 동일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지금 현재 배출체계는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쓰레기배출량만큼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 감량의무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처리체계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든 또는 농가에 공급하는 업체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이 많았을 때에는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양에 따라서 주민부담액은 실질적으로 증가됩니다.

김기환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든지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내려고 안 하겠습니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실제로 줄여서 내는 감량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환경측면에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가정온수관이하수종말처리장하고 100% 모두 연결된 지역은 여기에 가정에 감량을 해서 물기를 최대한 짜서 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가정 온수관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전체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물을 각 가정에 전부 탈수를 해서 완벽한 탈수를 해서 나왔을 때에 이것이 수질오염에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가급적이면 현재 상태로 가정 오수관이 연결되기 전까지는 음식물 배출 원형 그대로 저희들 수거하는 것이 환경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구 정책방향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룡위원 아니 신ㆍ구 조문대비표가 2조1항 그 현행에 보면 농ㆍ수ㆍ축산물 폐기물과 개정안에 농ㆍ수ㆍ축산물쓰레기 폐기물과 쓰레기 분류가 됐는데 이 폐기물에 관한 관련법에 적용이 되니까 이 쓰레기 바꿔진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제가 전문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폐기물과 쓰레기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이라함은 우리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오니라든지 그 다음 폐유라든지 폐알칼리성이라든지 동물의 사체 등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쓰고 남는 부분 또는 불용품으로 배출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폐기물로 분류를 했을 때에는 폐알카리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감량 음식물쓰레기로서 어떤 감량대상 또는 자원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로 표기한 것은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제15조도 지금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제15조1항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것이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점은 현행은 ‘자원화시설한 방법은 민간기업과 공동추진하거나 자원화시설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것을 ‘구청장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음식쓰레기를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설 적극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또는 민간기업과 공동 추진하거나 자원화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볼 때는.

같은 범주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환경부에서 의도하는 바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 시설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문의하고 하는 사람들, 저희들도 여기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민간기업과 공동 추진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ㆍ운영하는 것은 처리해 나가는 어떤 시책에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아니 개정안대로 해버리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다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개정안에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개별법이라든지 기타 우리 시설관리에 따른 우리 타 부분에 조례를 운영을 했을 때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용을 했을 떼 위탁관리를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재열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에 그 말이 없는 것을 다른 법으로 적용시켜서 할 수 있다하면 우리가 무엇 하러 지금 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 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법으로 하지 이것을 무엇 하러 조례를 개정합니까? 그것은 아니다는 생각인데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것 개정안을 내면서 고심한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시설을 민간기업과 공동 추진하거나 자원화시설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ㆍ운영하는 것을 명시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환경부 위상을 따라 갈 것인지 저 나름대로 고심도 해봅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시를 안 해도 우리 시설운영이나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 날짜는 그날 하루고, 일시는 날짜와 시간이고,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것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김재열위원 폐기물은 특수폐기물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는 그야말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아무 곳이나 버리려도 괜찮은 그런 지정된 장소에 버릴 수 있는 것이 쓰레기고, 폐기물은 특정된 장소에 버리는 것이 폐기물이고. 그런 문구 하나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 제15조1항도 그런 문구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냥 어떤 임의적으로 타 어떤 법에 의해서 운영해서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무엇 하러 조례를 개정합니까, 심의를 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구에서 생각할 때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민간기업과 공동추진을 모두 삭제시킨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것이 어떤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무엇 하러 이 개정을 합니까? 지금 15조를. 불필요하지 않고 그대로 상관이 없다면 가만히 놔둬도 되는 부분을, 지금 민간기업부터 뒤로는 모두 삭제가 됐다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

김재열위원 그러면 주요 골자에도 삭제된 부분이 제15조 정도에는 어떻게 주요 골자부분에 가, 나, 다, 라, 마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을 뿐더러, 이런 부분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없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면 개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것이 공공사업의 민간투자법이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타법에 적용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단 여기서는 구청장이 관할에 대한 쓰레기 사료, 퇴비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분화해서 그 점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조례를 볼 때 우리 구민들도 이 조례를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으니까 제15조가 지금 민간에게 공동 운영을 하거나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모두 지워버리고 구청장이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구에서 하는가 보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15조를 그대로 살려놔도 관계가 없다 하면 살려놔도.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살려 놔도 저희들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그 부분이 아니고, 누군가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화하는 공장을 세워서 한번 사업을 해 보려고 할 때에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민간기업과 공동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떤 부분이 구청장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조례를 보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문구가 전혀 없을 때는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경환위원 신ㆍ구 조문대비표 세 번째항 여기 페이지가 없는데 세 번째 항 보면 그런 내용이 모두 있다 아닙니까?

재활용을 한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운영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에 있는데 자꾸 되풀이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 내용은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구청장, 군수 책임하에 하도록 돼 있고 여기 앞서 제9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개정안 제5조2항에 보면 다 돼 있다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제5조2호에 여기.

전경환위원 모두 되어 있네요. 개정안 제5조2항에 보면, 5장2항1호에 보면.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자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제5조2에 1호에 있습니다. 둘째번 제5조의2에 1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개정안 1호입니다.

전경환위원 조금 전 이재득위원님 지적하신 재활용 제2조3항에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하면 이 내용이 가열해서 다시 건조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 내용이.

그러니까 가열 또는 건조에 의하여 하면 됩니다. 지적을 했으니까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하면 가열해서 다시 건조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문맥상. 가열 또는 건조에 의하여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열하고 또 건조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열 또는 건조에 의하여...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 2항 발효 또는 발효건조가 나오거든요.발효건조하고가열건조하고는 자연적으로 발효해서 건조하는 것은 발효건조고 어떤 인위적인 열을 가해서 하는 것은 가열건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하면 가열해서 다시 또 건조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열하면 저절로 건조가 되는데 또다시 이렇게 꺼내서 건조하라 이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것을 구분해놓은 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이 밑에 보게 되면 25%미만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가열만 해서 가열을 일반적으로 가열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분 함수율이 70% 돼서 끝이 날수 있고 50% 돼도 끝이 날 수 있지만 건조를 해야만이 어떤 25%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수분 함수율이 25% 같으면 보통 배합사료가 함수율이 25%내지 20%정도 됩니다.

상당히 바싹바싹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25%까지 가기 위해서는 건조가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조를 넣은 것 같습니다.

임인도위원 어차피 건조된 것이 25%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

임인도위원 그러면 건조된 부산물에 대한 25%라 하면 안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것 저희들 가열을 표기를 한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건조를 시킨다고 하는 방법들이 자연건조를 하는 방법이나 또는 기계를 이용해서 건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연 건조를 했을 때 실제로 이것이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나 30평 이상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인데 이런 부분들 자연 그대로 해서 수분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인도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봐서 의심된 것을 묻지 않습니까? 아닌 사람들도 여러 번 물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문맥을 바꿔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지 그런 의도거든요. 결국은 부산물이 25%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건조된 것을 25%하면 안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25% 또 그 밑에 보세요,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한 것은 40%미만으로 돼 있거든. 그렇게 그것을 구분해서 건조율을 나타낸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을 나타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 발효건조가 나옵니다.

김재열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던 것 제15조1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조금 전 제5조2항에 1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

김재열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하고 쓰레기하고, 제2조1항에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

김재열위원 폐기물과 쓰레기는 구별이 돼야 된다 이야기했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

김재열위원 그렇게 때문에 바람직하다아닙니까? 그렇지요? 폐기물이라는 것은 특수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15조1항도 음식물쓰레기인데 제5조2항에 1은 폐기물처리업자거든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감량의무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그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자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갖춘 민간인, 위탁업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자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업자하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ㆍ운반도 할 수 있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음식물쓰레기라 하면 농ㆍ수ㆍ축산물의 유와 쓰레기 그 다음에 쓰레기 묶어 남긴 2조1항에 ‘농ㆍ수ㆍ축산물 폐기물과 농ㆍ수ㆍ축산물 이 쓰레기와 그렇지요? 폐기물과 쓰레기와 그 폐기물과 쓰레기는 구별이 돼야 된다. 폐기물처리업자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업자하고도 구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것은 폐기물 처리업자 중에는 지정 폐기물처리업자 저희들 생활폐기물수집처리업자들 또는 그 소각장 설치운영자들, 음식물쓰레기처리업자 전체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김재열위원 앞부분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해 놨네요?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자로 표지를 해놓은.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제5조2항의1도 결국은 농ㆍ수ㆍ축산물류에 폐기물이거든요. 농ㆍ수ㆍ축산물에 폐기물. 그렇지요? 농ㆍ수ㆍ축산물류에 의한 폐기물. 그것은 그러니까 왜 폐기물을 개정안에는 쓰레기로 바꿨나 하면 쓰레기는 오니도 있고 유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뀐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이 농ㆍ수ㆍ축산물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것은 농ㆍ수ㆍ축산물을 여기 명기를 하게 된 것은 농산물이나 수산물 또는 축산물은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사료 어떤 퇴비로도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업자의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회복지과장 최민자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운반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제28회 -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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