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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회 제2차 본회의(2000.03.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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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0년3월25일(토)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의결의건

8.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9.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지금까지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의결의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3월22일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월2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남외동 휴식공간 조성 사업장 외 4개소를 방문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중앙시장 외 9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석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29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과, 의안번호 230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의안번호 231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3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6호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7호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의결의건 등 7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9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확대 및 행정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할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0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던 새마을장학금을 전액 시비로 지급하여 왔으나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만큼 광역시와 구·군이 각각 50%씩 공동분담하도록 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구비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학생의 자격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정하고, 선발은 새마을 동협의회장과 동장이 공동추천하여 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장학생의 정원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5% 이내로 하고, 장학금의 소요예산 중 50%를 구비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논의과정에서 제3조제1항제1호의 유공자 장학생 자격 중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는 특별한 공의 기준이 애매하여 말썽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능한 열어두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1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별로 읍·면·동간 사회복지전문요원 담당 가구 수의 격차를 가급적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함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이 1명 증원 승인됨으로써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총 정원을 505명에서 1명 증원된 506명으로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소유자의 주소지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세무공무원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며, 이의신청분과 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삭제되므로 구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 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3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전환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키며,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주차전용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과세전환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36호 울산광역시중구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와 법 제9조제4항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100만원을 신설하며, 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이관되어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237호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시설물과 프로그램 운영능력이 뛰어난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29호, 230호, 231호, 232호, 233호, 236호, 237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 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 운영의결의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정사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이번 제2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과태료 독촉장 발부기한을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로 조정하고, 폐기물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포상금에 대한 것으로써 ‘구민과 환경미화원에게는 신고 건당 3만원 이하, 구산하 공무원에게는 신고 건당 1만원 이하’를 ‘신고인 중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은 제외하고 신고 건당 일괄 5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독촉장 발부기한 조정은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고 포상금 지급 상향조정안에 대하여는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예상 재원으로 구민에 대한 포상금은 충분히 수급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규제개혁정비계획에 따른 법령 미근거 규제사항을 폐지 및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법령의 위임 근거 없는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과 ‘과태료 부과징수 등’ 과태료부과 규제조문을 삭제하고 ‘개선명령’을 ‘시설점검’으로 본문 개정하여 최소한의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목적 실현과 유지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대하여는 삭제하고 조례 제7조의 개선명령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항에 의거 시설점검으로 조문을 개정하여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고 또한 구민 스스로가 공중도덕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행정적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에서 9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 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박래환
이재득임인도최현만전명룡
김기환김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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