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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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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3월22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의결의건

7.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의결의건

7.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의결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며 각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확대 및 행정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감사 시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30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1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구에서 처리하는 일이법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이상의 주민의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에 처음 도입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읍·면·동간 사회복지전문요원 담당가구 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직원 총원이 1명 증원됨으로써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05명에서 506명으로 1명 정원된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여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향상을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묶어서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담당 가구수의 격차를 가급적 해 소하여 복지행정 서비스”라는 대목이 있고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함에 따라 공무원 총 증원 1명을 승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총원의 1명 증원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저희 중구에서는 사회복지요원 정원이 15명이 있습니다.

14개 동사무소에 1명이 있고 구 본청 사회복지과에 1명이 있어 총 15명입니다.

15명을 저희 중구 현재 여건으로 보면 병영1동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습니다.

이 많은 숫자에 정부에서 600명을 증원을 하면서 울산시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면 전국에 600명이 증원되었는데 울산은 한 사람이 증원되었는데 중구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 받은 이유로는 병영1동이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가 삼일 임대아파트가 들어 서고 해서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보강 차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병영1동에 사회복지 요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1명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한 사람 더 충원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50내지 70세 가구를 평균으로 해서 병영1동이 삼일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재까지 14개 동에는 복지요원이 다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그전에는 다 없었는데 최근에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동이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13명이 배치가 되고 한 동이 결원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결원된 동에 증원된사람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14개 동인데 13개동에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발령되어 있고 저희 중구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곧 발령이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의결의건

(10시55분)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총무국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윤성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중구장학기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제1조 괄호안의 부녀회장을 새마을부녀회로 자구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여겨지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 앙양과 활발한 활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21조의 선박의 선적항이나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와 항공기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의 주소지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한결 발전된 조항이라 생각되면 여타 사항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세의 정당한 부과와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조세 저항이 발생될 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여줌으로서 대주민 신뢰도 제고에 일익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7호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과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시설물과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 뛰어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시설장비 훼손시 변상채익이 용의하며 청소년과 접근성 유지로 시설이용의 극대화될 내용입니다.

관련법 근거로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울산광역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전문지식을 함양시키는 필요성과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민간위탁 운영함이 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주민봉사과장 서인수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시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박영철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확인해서....

박영철위원 3조 장학생 자격에 1항입니다.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해서 나와 있는데 표준안에도 나와있는데 유공장학생이라고 하면 1항 말미에 있는 사항 중에 사망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유공장학생으로서 위로를 한다든지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됩니다마는 특별한 공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장학금이 현재까지 지급이 되면서 그 단체 내에서 장학금 지급에 따라서 문제점이내부에서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이 있다고 하면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상자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면.....

박영철위원 과거에 보면 동별로 동의 협의회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동에있는 인원을 추천해서 올립니다.

그 동안 말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에서는 말썽 있는 부분을 접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각 동별로 가면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 사람은 왜 상을 받느냐, 저 사람은 위에 제가 “위에” 라고 말하는 것은 집행공무원이 아닙니다, 위에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상을 받았니 동에 있는 회장을 포함한 단체에 위에 계시는 분들.... 말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 자체가 있으므로 해서 그런 말썽의 소지를 열어 놓았다고 봅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규칙이 제정되어 졌기 때문에 규칙에다가 대통령 표창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박영철위원 규칙은 구청장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특별한 공이있다고 그러면 연말에 시상을 한다든지 그에 상응하는 상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냐 하면 1년도 안된 사람이 새마을 공이 있다고 그래서 장학금을 주게 되면 1년 내내 주어야 하는데...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2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박영철위원 회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삭제하면 안됩니까?

1항에 “유공장학생은 새마을 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그리고 전직이라는 말도 안 맞다고 봅니다.

사망 시에는 전직이 되지만 부상이라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를 하다가 1년이나 2년 있다가 아니면 5년 있다가 또는 다른 이유로 해서 부상을 당했다고 하면 장학금을 내어놓으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유공장학생은 새마을사업 수행 중에사망 했다든지 부상을 당했다든지 하면 위로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공이 있다고 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특별히 공이 있어서 장학금을 받는 예는 공이 없는 것으로....

박영철위원 없으면 조항 자체를 빼버려야죠. 다른 식으로 장학금을 주지 말고 다른 식으로 새마을 단체라든지 포상 상시를 해서 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2, 3년 전에 받고 또 받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지 1항에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이런 식으로 앞부분을 삭제하면 유공장학생은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 이런 식으로 하고 앞부분은 삭제를 하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단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소지는 아예 없애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조례 공포일자가 언제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3월9일자입니다.

박영철위원 3월9일자로 시조례가 공포가 되었으면 본 조례안에도 나와있는데 현재는 시비보조를 가지고 구비는 충당 없이 장학금 지급이 되어 왔는데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의하면 전액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매 학기 60일 개시이전에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기는 지급이 되었으면 그것은 전액 시비로 지급이 되었네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1/4분기는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조례위반인데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1학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2학기 분을 지급하네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박래환위원 박영철 위원이 유공장학생을 넣을 경우에 선발하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망이나 부상입은 새마을 자녀만 한다고 하면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 소지가 있는데 분쟁소지가 있더라도 많은 새마을 지도자 장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전체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5%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박래환위원 이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사망이나 부상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만이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박영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2항에 보면 “우등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해서 3항까지 보면 대상자가 다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2항이나 3항은 사실 선발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1항에서 특별히 유공장학생을 삭제할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영철위원 3조에 보면 다른 분들은 3항 위에 보면 다른 분들은 3항 위에 보면 2년이상 새마을단체에서 봉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1항에 유공장학생은 경력이 2년이 안 되더라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조에 장학생의 자격에 1항에 유공장학생은 2년이 안 되더라도 1년 미만이 되더라도 유공장학생에 해당이 되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2항, 3항은 2년이 초과된 회원자녀에게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래환위원 1항에는 보면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 자 중에서도 동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특별히 일을 많이 하는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데 그런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항이나 3항은 학교의 성적이 우수하고 예능에 뛰어난 것이 있는데 1항에 새마을지도자로써 헌신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발에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혜택의 길을 막아 버리는 것이거든요

박영철위원 5% 범위 내라고 그러면 한 동에 3명에서 4명 정도 혜택을 받아 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봉사단체에서 5년 정도 기여를 했을 때 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는데 몇달 되지도 않는 사람이 일 잘한다고 해서 회원의 평가가 될 된 상태에서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 쪽으로 편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회원이 열심히 했다, 안 했다는 평가는 2년 정도 경과를 해 봐야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누구 좀 올려라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 자체에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박래환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2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발하는 데는 각 동 새마을협의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은 일을 할 뿐입니다.

박래환 위원님이나 박영철 위원님 말씀이 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이 있는 자녀를 생략하더라도 2호에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여기에 의해서 선발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등생, 장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지만 그 동에는 한 사람만 추천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우등생, 장학생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래환위원 학교의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학교에 몇 % 범위에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 구에 5%하게 되면 새마을 회원이 645명입니다.

그 중에서 5% 하면 32명이 해당됩니다.

한 동에 2명 내지 3명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래환위원 일을 열심히 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특별히 공이 있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성만위원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이 있다는 것은 새마을 포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새마을 사업을 열심히 했다 이런 사람을 정하는 것인지 애매모호 하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유공자 장학생 특별히 공이 있는 사람은 제 생각은 동네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공이 있다라고는 인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대통령 포창이나 훈장을 받은 이런 분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김성만위원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 추천을 해서 포상을 탄 사람이 있으니까 포상을 탄 사람만 자격이 있어요.

박래환위원 말씀은 추천해서 새마을지도 자들이 일을 잘하니까 해 주자 여기는 해 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해당 안 되는 것을 자꾸 얘기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확실하게 알고 조례를 정해야 되니까 저의 생각에는 포상이라는 것은 포상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문구가 없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포상을 탔다면 이것이 안 들어 있더라도 안되겠느냐 학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 하면 동장, 새마을지도자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자치과장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박래환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과 여기에 나온 문구는 상반된다는 입니다.

김일용위원 새마을지도자로서 1년미만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편법이나 추천으로 인해서 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3조에 보면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의 것을 요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가 2년 안 되고 1년이나 몇달 안 되어도 유공자 상을 받아 오는데 이 조항을 2년이 경과한 자로 고치면 안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보통 포상을 줄 때 되면 경력 2년 가지고 포상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1년쯤 되는데 새마을 사업 중에 다쳐서 불구가 된다든지, 사망했을 경우에 해 당되는 말이지 정부 포상을 타려고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일용위원 경력이 2년 이상이 안되더라도 사망,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한다는 것이네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정부 포상은 2년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통장장학금 지급도 2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다 바꾸어 줘야죠.

왜, 여기에만 이런 식으로 국한시킵니까? 통장지급조례 이것도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발전에 중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다 주도록 개정을 해야죠.

과거에 보면 2년만에 통장도 그렇고 새마을 장학금도 회장한테 평점을 많이 받았다든지 해서 장학금을 많이 받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박영철위원 장학금 받아먹고 안 나오는 데 장학금은 계속 나가고 새마을단체에 참여도 안하고 있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그런 사람도 있는 있다는 얘기를....

박영철위원 본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번 지급을 하면 1년 내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나서는 나오지 않고 현저한 공이 있다고 하면 2년 정도는 되어야 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속된 말로 회장에게 잘 보여서....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그래서 2년 이상이라는 규정을 두었고 상호법에 따라서 상을 받으려고 하면 소유연수가 1년 가지고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4조에 보면 2호2항1호에 보면 상호법에의한 상순위는 “새마을 유공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2항에 보면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입니다.

뭔가가 안 맞습니다. 저의 생각인데 통장자녀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서 규정을 지어 놓아야지 나중에 집행하기가 힘이듭니다.

김성만위원 앞에 것이 없으면 4조1항도 지워버려야 되고...

박영철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만위원 앞에 것이 없어져버리면...

박영철위원 이것은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똑같은 조건에...

김성만위원 “공”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순위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데....

박영철위원 1조2항에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 예를 들어서 경시에 대회에서 우승이라든지, 포상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품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2년 이상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시상의 조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면 포상 품격.....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3조1항에 유공자녀 장학생은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을 속기록에 담아서 소수의견으로 달아 주십시오.

본 회의장에서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낭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조1항에는 박영철위원께서소수 위원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본회의에낭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지방세과장 이종호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세부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방세과장께서는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이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 다시 과세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는데 중구 관내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세금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중구에는 지정문화재를 일부 감면을 하다가 전액 면제했을 때는 세수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행이 중구 관내에 있는 문화재가 총9개가 있는데 재산세 감면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자에 대한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서 세수가 변동되는 사항은 현재 중구에는 958명 3,200만원정도 감면해 졌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욱 확대가 되면 장애자종류가 종전에는 5가지만 해당이 되었는데 복지법이 바뀌어서 장애자 종류가 10가지 로 확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 보아야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보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중구관내에 주차장이 총 99개소가 있는데 현재 감면 받고 있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종전대로 하면 5년 이내에는 감면을 받도 5년 이후에는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감면 대상이 되려고 하면 세무서에 자기 건물 가액의 3/100 이상 수입이 올라온다고 세무서에 신고 된 토지에 대해서만 감면 이 되는데 우리 관내 99개소 주차장 사업주들은 1년간 소득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3/100이 넘지 않는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해마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액이 없습니다.

박래환위원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액 될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지방세과장 이종호 장애자에 대해서 조금 확대될 것 같고 문화재에 대해서는 260만원정도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37호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의결의건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문화공보과장 최재복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의결의건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운영의결의건에 대한 세부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연간 2,9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자체 운영을 하게 되면 4,267만1,298원이 소요됩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2명을 한다는 연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기본급이 7급과 9급을 둘 경우에 1,5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을 주게 되면 77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가족수당이라든지 4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168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가계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2명을 기준으로 해서 320만원정도 그 다음에 명절효도 휴가비, 장기근속비, 시간외수당이 현저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1,300만원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무자들은 보고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제 문화의 집 개강을 했는데 문화의 집도 위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자체운영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어제 개강한 문화의 집도 청소년 문화의 집과 유사하게 교육청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박래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올 2월24일입니다.

박래환위원 2월24일부터 오늘까지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2000년1월11일까지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회 승인을 얻을 때 까지는 한시적으로 노하우가 있는 YWCA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문화집도 교육청에 한시적으로 승인얻을 때 까지는 한시적으로 위탁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래환위원 운영비하고 비용관계는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운영비는 부족합니다. 지난주에 광역시에 1,000만원정도요구를 했는데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역시에서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래환위원 의회 승인이 나면 YWCA하고 계약을 다시 하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20분)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의사일정 제7항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 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제안설명한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사회의 따가운 냉대와 질시를 받고 있는 담배에 대하여 판매기준 및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며 이를 위반시 응분의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건강 증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방금 설명이 있었지만 제9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법 자체가 청소년 보호법으로 이관되어서 삭제되었습니다. 담배가 청소년 위해 약물에 포함되어서 처분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서 삭제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현만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래환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성태
보건소장 최순호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지방세과장 이종호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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