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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0.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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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3월22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평소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상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4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년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3월1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받은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제22조2항의 일부 개정에 의한 과태료독촉장 발부기한 조정과 조례 25조 폐기물의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기준과 포상금을 당초보다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독촉장 발부기한 조정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포상금 지급 상향조정안에 대하여는 추가예산이 수반되므로 포상금 상향지급에 따른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포상금이 상향조정되면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지금 99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징수상황을 보면 총 106건에 1,050만원을 징수해서 55.7%를 징수했습니다.

환경청에서 내려온 업무 규정안에는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징수액의 85% 정도를 포상금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징수실적을 볼 때 50% 정도는 징수가 되므로 그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하면 건당 10만원으로 볼 때 50%인 5만원 정도는 그 재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서도 5만원 정도를 적정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1년에 상향조정된 부분의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작년에 저희들이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130여건 지급을 했습니다.

그 중 공무원들이 수령한 것이 70건, 민간인들이 신고한 것이 60건 됩니다.

공무원과 미화원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앞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는 신고된 60건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 요인이 발생됩니다.

60건에 대해서 120만원 정도 우리 구의 추가 재정 부담요인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은 큰 재정 부담이 없고 저희들 과태료 부과 징수율을 최대한 높여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개정안에는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 충분히 봉사하는 의미에서 할 수 있지만 환경미화원은 포상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신고빈도나 신고정신 자체가 뒤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한 부분입니다만 현재 저희 환경미화원과 공무원들한테 신고 건당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 직원들이나 과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하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소주를 한잔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 사실 격려 차원의 경비였습니다.

작년에 환경미화원들이 신고한 건수가 25건 정도 됩니다.

이것이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고 올 2000년도에는 무인카메라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아니, 구민과 환경미화원은 3만원입니다.

그 3만원을 받다가 지금은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신고정신이 많이 결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환경미화원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무인카메라를 가동하면 충분히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긴데 무인카메라가 많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구입추진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추경에 2대 내지 3대 정도 기동배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신고정신이 저하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교육과 계도를 통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같은 값이면 환경미화원 정도는 1만원 정도라도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포상금 금액과 포상금 지급범위에 대해서 5개 구·군과 광역시간의 협의기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환경미화원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 급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일부 구·군과 언론에서 환경미화원들이 고유업무을 하는데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논란도 있고 해서 환경미화원까지도 삭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재득위원 5개 구·군의 조례가 이 내용과 다 동일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북구와 동구는 개정이 되었고 남구와 북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창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의안번호 235호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3월1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받은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제8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과 조례 제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규제조문을 삭제하고 제7조의 ‘개선명령’을 ‘시설점검’으로 하는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 제8조 및 9조에 대하여는 삭제하고 조례 제7조의 개선명령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3항에 의거 시설점검으로 조문을 개정하여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구민 스스로가 공중도덕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행정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이제까지는 강제규정으로 했는데 행정지도를 했을 때,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았을때 우리 구의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행정규제기본법을 보게 되면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규제를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 구 관내 공중화장실 85개소 중에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45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시킨 부분도 있습니다만 개별 시설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그 대신 행정기관에서 연2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아무튼 자율적으로 하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2000년 투자사업 대상지와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제27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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