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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6회 제2차 본회의(2000.02.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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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0년2월19일(토)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6.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김성만의원외 4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2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지금까지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15일부터 2월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15일 임인도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이 추가로 발의되어 중구 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2월18일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으며, 2월1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고, 울산광역시중구청 대회의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18일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중구상권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에 대한 심사완료 보고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11시02분)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회 대신 정례회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고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1차 정례회의는 7월10일에, 2차 정례회의는 12월10일에 집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제225호, 제226호, 제22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기회를 정례회로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매월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1일 5만원에서 1일7만원으로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을 조정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석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17호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18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9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1호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2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7호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대회의실을 연중 유료로 개방하여 예식, 각종 행사 등 구민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편익증진은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재정 확충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유상사용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로 하고, 중구청대회의실의 예식장대관과 별개로 동 청사의 대회의실 다목적홀 조성에 따른 부속설비를 추가하여 연중 개방함에 따라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2조제3항에서 삭제된 대회의실 사용시간은 제4조제1항에서 사용료와 같이 규정하며, 동 청사의 다목적 홀 조성에 따른 회의실, 전시실, 세미나실 등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1. 대회의실 사용시간 및 사용료 중 회의 강연회 기타집회 사용시간 ‘오후 13시에서 17시, 야간 18시에서 22시’를 ‘오후 12시에서 17시, 야간은 17시에서 22시’로 하고, 회의 강연회, 기타집회와 전시회도 예식장과 같이 초과하는 시간의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비고에서 ‘예식장은’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8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남녀평등이념의 확대 실현을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부모사망 및 탈상 시 휴가 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9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1호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교동, 다운동사무소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과 현 조례상 토지구획정리사업시 부여되었던 병영2동사무소 소재지를 확정지번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옥교동사무소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70-8번지’를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23번지’로, 다운동사무소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797-1번지’를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19-8번지’로, 병영2동사무소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21B8N번지’를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61-3번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222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시설 및 프로그램과 그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 근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으로 되어 있으나, 제7조제1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동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한다’로 하고, 제8조제2항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를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동장과 위원회의’를 ‘동장이 위원회의’로 하며, 제20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17호, 218호, 219호, 221호, 222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0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재열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김재열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김일용 선배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뭐하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잘못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잡기 위한 것이 본회의의 기능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나와서 반대 토론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의사당에서 의석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잘못된거죠.

(김일용의원의석에서―회의도중에 뒤에 앉아서 자꾸 떠드니까...)

김재열위원 떠드는 것이 아니고 잘 모르니까 보좌관들에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알고 나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려고 나온 의원한테 어떻게 사석에 앉아서 하지 마라, 동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의석에서―하지 말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석에서는 발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질의를 하기 전에 의장님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방금 발언신청을 하신 김재열의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열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운동 김재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2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주민자치위원회구성건에 대해서 행자부 조례 17조 구성 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행자부 지침서에는 ‘15인이상 20인이하’로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각 동마다 15인이상 20인이하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20인이하로 동 위원님들과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정말 주민자치센터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을 다시 5명 늘린다면 동행정과 주민자치센터행정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인이상 20인이하’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김재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금 김재열의원이 토론하신 발언내용에 대하여는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6항부터 심의 후 10항을 순서대로 다루도록 하겠으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재열의원의 토론 중에 제17조 구성 등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조율된 내용은 제17조 구성 등 1항에 ‘주민자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한다’를 ‘20인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삼청에 의해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시10분)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본 조례에 의거 설치 및 운영하여 왔으나 99년 2월 5일,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조치법 상의 농어촌발전심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그 명칭이 농정 심의회로 변경됨과 동시에 농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농촌 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으로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발전심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농업·농촌법 기본법에 농정심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법률 취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요구의건(김성만의원외 4인 발의)

(12시14분)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김성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장 김성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만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9월20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한 바 있는 조사계획서의 일부 내용 중 조사기간을 2000년2월29일까지로 설정하였으나 제25회 정기회 35일간의 회기일정과 특위 위원들이 각자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었기에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활동기간을 2000년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상권실태조사와 함께 침체된 상권의 재 회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나, 정기회의 법정 회기와 상임위원회 활동의 병행으로 당초 계획했던 실태조사 종료 기간을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써 관내 1,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의 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과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앞선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일본국 주요도시 비교시찰, 2000년도 상권활성화 추진과제 중 10개의 이월과제와 28개의 신규과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그리고 현지 조사활동, 주민 공청회와 간담회 등 많은 일들이 산재되어 있어 앞으로의 추진과제를 놓고 볼 때 활동의 연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심사보고서

(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김성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김성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는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김성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첫 임시회 기간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고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시행과정상 잘못된 부분은 부단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박래환
이재득임인도최현만전명룡
김기환김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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