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2월16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6.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심사된안건
4.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6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해 우리 내무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각종 조례안 특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를 직접 찾아 심사하고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활동 등 여러 분야의 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열과 성을 다 하여 알찬 내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5건에 대하여는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성태 안석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윤성태입니다.
오늘 상정한 의안번호 217호에서 222호의 5개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7호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윤성태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2월7일 의안번호 217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대회의실을 유료로 개방하여 구민의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써 구민 편익증진은 물론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재정확충을 도모코자 개정의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로 개정하여 공공시설의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 유상 사용 내용을 명확히 하고 중구청 기존 대회의실의 예식장 대관과 별개로 동 청사의 대회의실 다목적의 부속설비를 추가하여 연중 개방에 따른 대회의실 사용시간 동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규정함과 동 청사의 조성에 따른 회의실, 전시실, 세미나실 등의 사용료 및 사용할 시간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127조, 130조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 검토의견으로서는 구민 편익증진을 위함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2월7일 의안번호 218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남녀평등 이념의 확대 실현을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정 제도상 발생한 제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복무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2월7일 의안번호 219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민주택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 주택 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서민주택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이상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로 하고자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 및 울산광역시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2월7일 의안번호 221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옥교동, 다운동사무소 청사의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과 현 조례상 토지구획정리 사업시 부여되었던 병영2동사무소 소재지를 확정지번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옥교동사무소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중구 70-8번지를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23번지로 다운동사무소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793-1번지를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19-8번지로 병영 2동사무소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21B8N번지를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61-3번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므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행정자치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제11조2항의 이용자의 의무와 사항의 주민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변상 또는 이용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명시함이 요구되며 제10조 2항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제17조 구성의 제2항중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내용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는 관계가 없는지 여부와 제20조 제2항에 이어 해촉 후 후임자 임기에 대하여는 내용에 대한 복잡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2항 전부를 삭제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이 조례는 동 기능 전환 1단계 확대실시에 따른 시범 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담당 과장으로부터 신구대비표정도는 설명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현행 개정정도는 읽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석원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 개정에 대한 신구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기 전에 조례개정에 따른 신구대비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대비표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 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대비표 설명)
○위원장 안석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제2조 사용범위에 대해서 대회의실은 토요일, 일요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되었으면 평일에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별표에 보시면 예식장은 같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10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회의, 강연회, 기타 집회, 전시회 등은 연중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식장은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날하고 회의나 강연회 기타집회나 강연회 등은 연중 개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본청 대회의실은 예식장을 제외한 다른 강연회나 회의는 연중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김규섭 아닙니다. 예식장은 본청, 옥교동사무소 2개로 되어 있고 회의, 강연회, 공동집회는 옥교동사무소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옥교동 복합건물에서 토요일 오후2시에서 6시 되어 있는데 오후 1시로 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1시에 많이 하는데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청사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본청에도 오후2시부터 하고 잔무정리하고 하면 1시 반쯤되어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차장 사용 등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대회의실도 오후 2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식장을 임대하는 것 같으면 오후 1시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저희들은 근무하는 시간도 있고 사전에 준비하고 그래서 다소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사용료는 울산시와 각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비교 참조해서 사용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울산시와 타 구·군과 동일하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의 예식장을 설명을 드리면 사용료를 9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가정의례에 관한 시행규칙에 보면 ㎡당 2,000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대회의실 면적으로 따져서 하면 약 31만2,000원정도가 산출이 되는데 가정의례시행규칙의 단서조항에 보면 9만원을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한도 금액으로 해서 9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회의 경우는 울산광역시문화회관에서 받고 있는 요금에다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면적을 적용해서 전시실의 경우는 하루에 5만원으로 하고 다만 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20%씩 가산해서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 현재 울산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전시 시설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했습니다.
○박래환위원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가산이 되는데 강연회, 기타집회 이런 곳은 가산되는 규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초과되는 만큼 1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사용요금은 10분 단위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초과되면 초과한 시간만큼 가산을 해서 가산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구 조례에는 개정전 조례에는 시간을 초과하는 예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가산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예식장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어요?
○총무과장 김규섭 별표에 보시면 전시회의 경우에도 22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초과시간은 20%를 가산한다라고....
○박영철위원 예식시간은 1시간 내에 끝이 나지만 개정안에 보면 전시회는 20%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 강연, 기타집회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규섭 1일 사용료를 9시부터 20시까지를 하루로 보고 22시까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박영철위원 전시회는 20시 이후에 연장을 할 경우에는 20%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 강연회, 기타집회는 없습니다.
굳이 예식장이라고 한정을 지울 필요가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굳이 한정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 강연회, 기타집회까지도 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개정안에 보면 회의, 강연회, 기타집회에 시간이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3시부터 17시 되어 있는데 1시간 중식시간, 석식시간을 감안했다고 보는데 행사를 하는데도 보면 중식이나 석식시간을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굳이 이런 시간을 1시간씩 비워 둘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사용료를 오전, 오후, 야간으로..
○박영철위원 그러면 오전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17시 17시부터 22시라든지 연결이 되어야지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액을 더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오후 14시부터 해서 18시까지 해서 2시간을 했다그러면 그 요금은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굳이 1시간을 비워 둘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행사가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겹쳐지는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행사를 위해서 비켜주도록 하기 위해서...
○박영철위원 그것은 계약할 때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될 사항이고요. 행사 내용이 8시부터 해서 1시에 끝이 났다고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요금을 부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시간은 명문화시켜 놓으면 되는 것이고 시간을 굳이 비워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연결을 시켜서 09시부터 12시, 12시부터 17시 연결이 되어야죠?
○총무과장 김규섭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박영철위원 오전 09시부터 12시 오후라고 하면 12시부터 17시정도 17시부터 22시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죠.
○총무과장 김규섭 회의나 강연회 이런 부분은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로 보고 오전, 오후, 야간으로 기존 있는 것을 보고 설정하는 것 같은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그런 식으로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성만위원 예식장을 1시간 초과하면 가산금이 있다고 하시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유를 주면 뒤에 하는 예식 시간이 다 틀려지는데...
○총무과장 김규섭 다음 회의나 다음 예식 때문에 초과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식은 대부분 1시간 내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예식 행사가 없을 때는 강제로 하기는 그러니까....
○김일용위원 시간은 계약 시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수정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개정안 비고란에 “예식장은”이라고 국한 된 부분은 빼버리고 종전대로 예식장이라 는 말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별표1에 회의, 강연회, 기타집행에 오전, 오후, 야간시간대를 09시부터 12시, 13시부터 17시, 18시부터 22시를 09시부터 12시, 12시부터 17시, 17시부터 22시로 수정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석원 그러면 대회의실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회의, 강연회, 기타집회에는 오전 09부터 12시 12시부터 17시 야간에는 17시에서 22시까지 수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비고란에 “예식장은”을 삭제를 수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께서 신구대비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대표 설명)
○위원장 안석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자공무원의 출산기간 60일을 허가하도록 규정이 변경되는데 출산휴가를 받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를 위해서 1년간 휴직을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반구1동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14개월간 공석입니다. 인원 부족에 대해서 대책이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섭 법상 여성공무원에 대한 지위와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동안 할 수 있는데 출산휴가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면 14개월정도 비울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간 공석으로 인해서 결원이 된 것은 탄력적으로 인원을 운영해서 동사무소 행정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신구문대비표에 보면 23조 특별휴가가 있는데 24조죠. 23조가 한 조항 안에 공가하고 특별휴가가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규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부분도 과장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호 지방세과장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에 대해서 신구대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대비표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종호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주민봉사과장 서인수입니다.
신구대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대비표 설명)
○위원장 안석원 서인수 주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옥교동 신축 동사무소는 그자리에 집을 짓고 했는데...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임대건물에 갔을때 그 때....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인수 주민봉사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준칙안과 대비설명)
○위원장 안석원 서인수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제8조에 보면 “자원봉사자해서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보조라든지 강사의 역할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점차적으로 이런 제도가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동장이나 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 조항을 보면 자원봉사자가 직접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나친 조항이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는 어디까지나 보조 또는 강사역할을 해야되는 것이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당초 제출안은 제2항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와 강사 등 동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자유적인 범위를 침해하는 것이 깊다 해서 행자부 준칙안 대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항을 저희들 당초에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보조와 강사등 동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2항을 보면 자원봉사자가 자치센터 운영을 뺏어 가는 의미가 되기 쉽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관주도로 되지 않느냐 민간에서 주도하는 입장에서 동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면 너무 관주도가 되지않느냐 해서 행자부 준칙안 대로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죠. 자원봉사자는 청장과 동장이 필요에 따라서 모집해서 선정을하거든요. 동장이나 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이 자원봉사자가 되는데 그 분이 자치센터운영을 직접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위원들이 함으로 해서 방금 과장 말씀대로 관주도가 안 되는 것이고 구청장이나 동장이 지정하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것이 관주도죠.
자원봉사자하는 사람은 각 파트별로 여러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는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 꽃꽂이 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에 대한 자원봉사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전부다 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곤란하고 자기가 맡은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맞지 문구가 틀린 것이 아닙니까?
○김성만위원 제7조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한다는 동장이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동장은 소속공무원으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이 말이나 아까 그 말이나 상통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것을 고치면 앞에 것을 다 고쳐야 합니다.
○최현만위원 자원봉사자의 임무를 자구 수정합시다.
직접 담당을 빼버리도록 합시다
○총무국장 윤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17조 (구성)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행자부 준칙안에도 15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지침에는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행자부 준칙안에 5명을 더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지금 자치센터 운영하는 11개 구에 의견조율이 왔습니다.
당초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구에서는 25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15명도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20명이 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25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동의 실정에 따라서 하면...
○위원장 안석원 인원이 너무 많아도 의견이 너무 분분하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봅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15명만 해도 되거든요. 동 사정에 따라서 어떤 동은 인원이넘치는 반면에 어떤 동은 15명 맞추기도 힘든 동도 있습니다. 굳이 20명으로 낮출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최현만위원 20명으로 해도 하자는 없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동의 사정에 따라서 적절히 의논을 하시면...
○박래환위원 인원은 그냥 놓아둡시다
○김일용위원 인원이 20명 초과되는 동에는 고문으로 해서 고문은 정회원에 안 속하기 때문에 위원은 넣어야 되고 각 동에서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래환위원 제17조2항 주민등록지하고 주민자치 위원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행자부 당초 지침에는 거주자로 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에 되어 있든지, 사업장이 거기에 되어 있든지 하면 자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업장이 있어도 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박영철위원 10조1항에 보면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동장이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항에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누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문구가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맞지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당초에 내려 올 때는 별표가 있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항을 수정 해야죠.
동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징수결정권자는 동장입니다.
제2항에는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제3의 징수결정권자가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동장이” 라고 바꾸어 야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6조에 시설 및 프로그램 3항에 보면 자치센터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유사시설 등을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체센터간에 인근 동에 중복되는 시설은 되도록이면 피하자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것을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 3항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 문구 앞에다가 “구청장은”이라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박영철위원 아닙니다. 2항은 뭐냐 하면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것은 각 동사무소의 구성에 따라서 들어가 있으면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2항에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제7조 운영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런 시설을 앞으로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동장이나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고 관여를 하고 제도를 바로잡아 나가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어 야 합니다.
그런데 제7조 운영에 보면 대부분을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항에 “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 운영도 동장이하고 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자치위원회가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2항은 “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동장이 결정이 나면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항은 그렇게 보더라도 1항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동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과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동장이 프로그램을 다 결정해 버리면 위원회에서는 결정하는 것이 없거든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 그런 식으로...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운영은 동장과 위원회의 협의를 한다든지...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지금 현재 동장도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님들도 제시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 자치를 의안상정을 위원회에서 했을 때 위원들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동장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 식으로 되거든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조5호 1항에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를 연간운영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장에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자치위원회 운영 경비를 전부 단위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그러면 운영경비라고 하면 구에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까?
아니면 자치위원들이 임의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부라든지 협찬이나 다소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해야 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자치 사업을 동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하는 것이지 그 운영 수입과 지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시를 그런 식으로 해 줘야지 자치위원들이 하는 것은 외부에 노출이 안되어야 하는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을 때 그런 것 만하지 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내고....
○박영철위원 지역 유지라든지, 자치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 기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더라도 일반회비라든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할 필요가 없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1항은 행자부 준칙안에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했는데 11월달에 이것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
이런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구청에 보고할 때는 내년도에는 당겨야 된다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요구는 9월중에 받아야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은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말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사전에 동에 공문을 보내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사전에 착오 없이 하도록 하세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20조2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안을 그 때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방하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제17조5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때문에....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하고 그 외 부분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운영상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30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예산편성 현황 그리고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주요업무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연간 업무계획 수립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실장을 비롯한 팀장들이 노력하셔서 구정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정비 및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계속 정비를 하겠다고 계획만 올라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매년 정비가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각오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저희 구에는 46개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약 540여명 되어 있고 이중에는 공무원도 197명정도, 민간인, 타 기관해서 540여명정도 되는데 20%정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정비가 기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업무도 담당팀에서 포괄적으로 깊게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상반기 중으로 20% 정도는 감축내지는 통·폐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6페이지 추진계획에 2단계 구조조정 지속추진 중에 기구개편보다 실·과장 불합리한 기능 조정위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개편입니까?
아니면 중구가 1단계 구조조정시에 조직이 내부의 진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털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2단계 구조조정은 작년 말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원을 감축하고 정원외 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에 구조조정한 결과 일부 행정에서 각 실·과별 구조라든지, 명칭이 다소 불합리하다는 여론도 있고 직원 상호간에도 그런 목소리가 있어서 재점검을 해서 실효 단계에 있고 청장께서 특별지시를 내려서 이 부분도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각 과간에 팀간에 어떤 부서는 과부화가 걸려서 근무하는 직원들인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시간만 너무 촉박하면 작품이 잘못 나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1-9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계획과 예산이 부합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겠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효과를 적극 검토 반영하겠 다는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해 마다 원칙하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를 하겠다 원칙은 서가있는데 실행이 미약한 감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얼마나 억제 또는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요 투자 산업은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효과가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경상경비를 억제를 하고 이런 부분은 관련 법령을 연구한 후에 추진을 해야 되겠으며 저희 방침은 최대한 경상적경비는 행사성경비와 경상경비는 최대한 현격히 표시가 나도록 억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투자 사업의 우선 순위는 각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한번 검증한 후에 다시 구청장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투자계획표를 참고로 하여 결정사항을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거친 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주요투자 사업 우선 순위 결정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거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본 보고서에는 예산부서인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시비 보조 지원 등 전 실·과에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용에 보면 다른 교육은 더러 있는데 올해는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챙겨서 우리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전 실·과에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감사활동강화입니다.
추진방향에 3번째 “고의성이 없고 열고 심 일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관대한 처분을한다” 좋은 시책으로 보아집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고 적극성을 띠고 능동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일상감사와 정기감사 등도 중요하지만 각종 건설이나 투자 사업 등에도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현장감사가 수시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고 감사에도 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도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는 실장을 비롯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정책이 많은 개발되어서우리 중구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에서 신규사업에 옥교동 복합건물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중앙에서 옥교동농협으로 당초에 임대를 할 계획이었는데 중앙에서 임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내려와서 계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담당하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향후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안석원 보안등 직영보수 관계는 언제쯤 직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경영수입사업 부분에 옥교동 복합건물 임대관련 사항은 지금 임대가 안되어 있는 상태고 옆에 동문에 자판기 설치는 해당 과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쪽으로 기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지금 보안등직영 보수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시부터는 총무과, 주민봉사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
박래환박영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윤성태 |
기획감사실장 | 장동철 |
총무과장 | 김규섭 |
주민봉사과장 | 서인수 |
지방세과장 | 이종호 |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 |
(제26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