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2월17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교통행정과소관
라. 건축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11시0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 취지는 2000년도 구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태파악과 함께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보고 의회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할 때에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와 방법은 국장이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보고를 하고 나면 과별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 세부보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님들께서는 25회 정기회 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건설과장 심해영입니다.
2000년도 건설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심해영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5-17페이지에 보면 태화강 제방 일원에 관람석이라든가 내려가는 통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하셨죠.
태화강주변도 그렇지만 다운동 불고기단지 그 고수부지도 마땅하게 내려가는 계단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번씩 행사를 하면서 무분별하게 오르내리다 보니까 제방이 많이 무너지고 하니까 그쪽에도 요소 요소에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도 할 수 있고 편리할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건설과장 심해영 당초 5개소 계획 중에 태화지구 불고기단지 앞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그것부터 먼저 해 보고 좋은 반응이 있으면 아래쪽으로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하셔서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들어서고 사회 각계각층에 변화의 바람이 많이 불고 개혁의 물결도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을 해 오면서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과감히 탈피하시고 새로운 제도 개선 및 발상전환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와닿는 행정, 신뢰할 수 있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5급 정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조한희라는 토목사무관이 한 사람 있습니다.
현재 1년 교육 중에 있는데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전경환위원 5-9페이지 병영성 관통도로개설부분입니다.
병영성은 우리 문화재로서 논란이 있어서 이 공사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회도로를 해야 되느냐 터널식으로 해야 되느냐... 우회도로로 한다면 사업비를 절약해서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자니 선형이 휘어져서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터널식으로 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터널이 시작하는 부분과 병영성과의 거리도 있는데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터널 시작되는 부분과 병영성까지 이용하는 교통이용객들의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5-1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약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경 때 확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울산에서 자전거를 보관소에 두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시기에 할 필요가 있나,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자전거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예산의 사장 내지 시설을 해 놓고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먼저 5-9페이지 병영성 관통도로 개설사항입니다.
지난 12월29일 문화재관리국에서 형상변경허가신청에 따른 회신이 온 것이, 기존도로 북문지 부근 확장은 북문지가 있기 때문에 사적지 보전관리상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이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사적지 보존상 북문지 누각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누각을 앞으로 복원한다는 복안아래 누각을 설치한다면 그곳에 도로를 확장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해서 다른 제2의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자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터널을 뚫어서 관통을 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해서 2월중에 문화재 위원들과 의견절충을 한 후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재심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은 후에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비의 많고 적고 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승인받는 것이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이 승인해 줄 수 있는 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터널식으로 했을 때 터널 시작부분과 병영성 사이에 있는 가구의 진출입에 대해서....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들과 터널방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협의는 안해 봤습니다만 문화재 위원들은 틀림없이 저희 생각에는 터널을 하더라도 지상에서 아래로 최대한 다운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도로가 끝나는 지점의 지반고를 레벨선상에서 보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 집에 출입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인근 소방도로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이 무리하게 지하를 더 다운시켜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출입도 문제가 있고 연결도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구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상태대로 이쪽과 저쪽 끝 지점을 레벨상태로 통과하는 것을...
○전경환위원 어렵다고 보아지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지상에 있는 성터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이것이 벌써 언제 나온 얘깁니까?
방법은 세 가지 밖에 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터널식이냐 바로관통을 하느냐, 우회하느냐, 이 세 가지인데 이 얘기는 옛날부터 검토가 된 얘기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안나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뒤에 두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화재위원들과 빨리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구비로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하는데, 그것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맞습니다. 10억을 확보해 놓은 국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도 상당히 조급한데 저희들 마음과 같이 빨리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도 1년에...
○이재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 하십시오.
○건설과장 심해영 5-16페이지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타기운동, 자전거확대운동을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이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단체장도 여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시에도 이것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중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전거를 많이 확대해야만 첫째, 건강에 좋고 둘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또 환경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는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많이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의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전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자전거도로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많은 데도 여기에 자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현재 투자가 앞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사는 것보다는 현재자전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줌으로 해서 자전거가 많이 늘어나고 보도라든지 자전거도로나 보관대 등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자전거가 빨리 보급·확대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2개소 88대가 구경진여객 육교 아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육교마다, 설치할 공간마다 소규모 설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자전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안에만 두지 않고 많이 활용을 하지 않겠느냐, 양성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투자를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250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경환위원 앞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 즉 말해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도로상에는 자전거를 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놓고 난 뒤에 자전거보관대가 필요한 것이지 보관대부터 먼저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니까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오수관 매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건물을 신축하고 나면 사용검사를 건축과에서 해 줍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김재열위원 오수분리매설을 해야 되는데 이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과에서 합니다.
○김재열위원 가정집같은 곳은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냥 물만 부어보고 우수받이 쪽으로 물이 흘러나오면 오수분리가 안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용검사가 난 주택에 정화조 물을 내리면 우수받이 쪽으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용검사 자체를 직무유기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해 주고 나서 개인이 임의로 고치는 것도 있고...
○김재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요하는 것인데 지금 신 주택단지 같은 곳에 가보면 F.R.P처럼 나사식으로 된 관이 있죠.
그것이 아래에 오수관로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결해 놓고 난 뒤에 사용검사 이후에 분리하는 어리석은 집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초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사용검사를 똑바로 만 해 주면 절대로 안 합니다.
돈을 들여서 용연하수종말처리장 등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오수·우수가 분리 안되어서 배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깁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이전에 한 것은 사실상 우수와 오수분리가 되어서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한 것은 합류식으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지적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래 97년도부터 한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96년 이전에는 오수·우수관 합류식으로 된 부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98년, 99년도에 건축허가 난 집은 정화조를 내리면 분명히 물이 안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운동같은 경우 각 우수가 강으로 흘러가도록 비트형식으로 많이 뚫려있습니다.
그 비트에 비가 오지 않는 이상 물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비가 안 오는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오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행정을 탁상에서 이루지 말고 현장성 있는 행정, 120기동대가 꼭 민원접수만 받아서 출동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한번 순찰을 시킬 수 있는 행정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오수관로가 하수구로 흘러들어 가는 것도 있는 반면 지난 장마 때 보니까 우수가 오수관로로 들어가서 역류현상이 일어나던데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집을 짓다 보니까 정화조탱크와 가까운 지역에 우수를 연결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수관로에 있던 용량에 비해서 비가 왔을 때는 역류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오수관 매설공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감진상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공원 및 녹지관리 가로수 공한지 도시녹화사업전개부분입니다.
숱한 지적을 했는데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옛날 태화로에 토지개발공사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3m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복식으로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격거리가 해제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인도에 3m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도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로수 자체가 지금은 장애요인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씩 베어져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옮겨주지도 않고 자기 집이 가리니까 그 아까운 나무를 다 베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옮겨달라고 숱한 지적을 했는데도 연말에 하겠습니다, 초에 하겠습니다, 중반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벌써 세월이 2년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식같은 것도 근린공원에 무분별하게 심고 있거든요.
그런 보식을 하지 말고 중구는 태화강을 끼고 있으니까 그 강변 쪽으로 녹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싫어서 근린공원에 가서 마구 심으니까 근린공원도 어지럽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던 생명력이 약한 나무는 곧 고사가 된다는 얘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가로수를 옮겨 심어 주고 옮겨 심을 때도 그주위에 있는 학교장들과도 의논해서 기왕옮기는 것 그 학교에 옮겨주면 그 학교도 좋고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복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감진상 김재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작년 11월에 80본을 이식작업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것이 80본 뿐입니까?
명정촌 쪽으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식관계는, 어디에 옮겨 심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성안택지지구어린이 공원에 나무가 너무 빈약해서 대부분 이식을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저희과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7-11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나 이의 신청을 하면 2,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는데 당초의 취지하고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의신청자들을 다 주게 되면 누구나 가서 이의신청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정작 내가 주정차위반 스티커가 끊겼다 다, 구청에 가서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공중전화카드는 하나 나온다, 그렇게 와서 공중전화카드를 받고 이의 신청만 조용히 하면 되는데 이의 신청자체가 다투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공중전화카드를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센티브로 공중전화카드를 주는데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실제 이의 신청자 중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지가 되어서 체납자 내지는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응급환자라든지 또는 사고로 인해서 차량운행이 안되는 상태의 정당한 사유의 차량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 거의 30, 40%가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설득하는 과정도 있고 그분들이 갈 때 2,000원의 행정비용에 가늠되어지는 것만큼 배려를 해 주는 것은 그분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을 한번 더 보완을 해 나가면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주말에 차없는 거리를 지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캠페인도 어떤 한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울산이라는 곳에 울산 사람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도 여러 사람이 일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분들이 주말에 울산을 찾았을 때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이 되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차없는 거리 1단계 지정은 육갑문에서 현대백화점 성남점까지 기 지정이 되었고...
○김재열위원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홍보캠페인을 울산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리를 지정하는 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고 그 대처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짧은 구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구간에 우회도로표시를 하고 진입금지 안내판만 되어지면 구시가지 내에도 교통소통은 원활히 되면서 일정한 구간이 차없는 거리로 주말에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안내라든지 이런 관계는 언론사외에는 별도로 취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몇 개만 있으면 구간이 짧기 때문에 우회도로도 지정이 되고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열위원 구간 표시되어 있는 동아약국에서 일광당 쪽 이외에 앞으로 확대지정은 더 안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확대지정은 앞으로 성공여부와 시범운영하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때도 똑같이 우회도로안내 표지판만 가지고 차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구간이 확대가 될 경우에는 구시가지 내에 one-away방식의 일방통행식으로 전구간을 지정함과 동시에 별도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 별도계획이 뭡니까?
○김재열위원 어느 구간을 확대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일방통행구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납니다.
현재로서는 69m가 있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학성로 자체를 우정삼거리에서 부터 안국한의원까지를 시범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별도로 전 시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포괄적으로 대충 계획성 없는 것, 시범을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어떤 기획을 해서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고 또 언제까지는 저렇게 해서 그에 대한 대체방안은 이런 것이다, 이런 대안을 업무보고해 주셔야 상임위원들도 구민들과, 동민들과 사랑방좌담회를 하든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대충 개괄적으로 설명만 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니까, 일반 구민들은 의원정도 되면 구정 행정 전반을 이해하고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의원들도 노력을 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도 계획성 있는 보고, 향후추진실적, 계획,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청사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업무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환위원 7-7페이지 주차시설의 확대설치부분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중구는 어려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차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이용을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화강둔치에 기 설치되어 있는 유료주차장이 구시가지 상권과의 거리가 짧게는 200m에서 5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간선도로변에 차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번영로상에 한쪽 면에 설치되어 있는 유료주차장은 거의 구시가지 상업지역인근에 있어도 잘 이용을 안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화강둔치 공영주차장설치지역은 적어도 중구 중심상권으로부터 짧게는 500m, 멀게는 800m 가량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 2억원 정도의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아무런 효용성없이 그대로 두는 것보다, 지난번에 시에서 구역전지역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해 놔도 폐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곳은 상권과 가까운 곳에 있어도 이용을 안하는 겁니다.
시에서 설치한 구시가지의 인근유료주차장도 이용을 안 하는데 적어도 그 거리의 2배 내지 3배를 두고 있는 태화강둔치에 이 유료주차장을 설치했다는 것은 예산낭비만될 것이라는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번영로주변에 상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주차장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될 때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지금은 근거리에 있는 주차장도 활용은 안 하는데 시기가 조금 이른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과장님 이번에 유료주차장홍보관계로 우편물을 보낸 적이 있죠?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이번 구정을 기해서 번영로주차창의 주차요금인하와 더불어 주차쿠폰제 실시에 따라서 중구발전협의회와 성남·옥교번영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차량소유자나 상가에 전화 확인해 본 결과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내에 있는 자가용소유자와 점포주에게 우리 구정시책 홍보를 했습니다.
가까운 번영로 선상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요금까지 인하했고 월대 야간주차료도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안내를 했습니다.
○임인도위원 얼마로 안내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야간은 월6만원이었는데 4만원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1일 주차는, 주간의 경우 월8만원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주·야간 합해서는 14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임인도위원 지금 시내에 사설주차장에는 월8만원입니다.
그것은 조사 안 해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시내의 경우 월8만원에서 14만원까지의 분포도를...
○임인도위원 8만원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만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을 보고 중구상권활성화니 이런 입장에서 보면 같이는 하지 않아도 더 높아졌다는데 대해서 주위의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건축과 소관 올해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유병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8-2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 사용된 건축물이 450건 있는데 주로 어떤 유형의 건축물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450건 장기 사용승인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근 것은 건수가 별로 안 되는데 거의가 3, 4년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법을 위반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3월1일부터 85㎡ 이하 주거용은 양성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지금 미승인되어 있으면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구세에도 조금의 차질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번 기회에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를 해서 되도록 미승인된 건축물을 최소화시켜서 법이 허용할 수 있는 한 도내에서 건축주와 변형할 것은 변형하고 최대한 이번 기회에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대체할 방안이 없습니까?
그 대체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경기가 좋지 않고 부쩍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미관팀장을 포함해서 4명, 공익요원 2명 이렇게 6명이 7개 구역을 정해서 주3회에 걸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인력이나 장비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단속이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만 기존 인력 범위 내에서 순찰코스를 정비한다든지 해서 불법광고물이 최대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본 위원이 아직 법 조항을 잘 모르겠는데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벌금관계라든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과태료는 상한선이 50만원입니다.
벌칙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건 정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벌금은 30만원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가서 설명을 하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보다 더 적게 나오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방향이 자기들한테 경제적으로나 신분상 부담을 많이 주어서 단속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 볼 때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고발의 경우는 금전적으로 30만원 정도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전주대에 광고물이 붙지 않는 특수페인트를 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테이프를 가지고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행위를 찾아들어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자기가 분명히 필요로 해서 붙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분명히 원인자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 직원들이 새마을 회원 등을 동원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강력한 행정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고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다수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주대 불법광고물 부착 이런 부분도 강력한 행정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간판업자들이 부착을 하는 것이니까 그 주문한 원인자도 벌금을 부과하고 현수막을 불법부착했던 간판업자도 벌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근절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내부방침을 1회 적발시에는 경고 및 안내를 하고 2, 3회 적발시 과태료부과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라든가 ‘과외’ 이런 부착물이 숫자는 너무 많고, 아직까지 그런 것을 붙이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하기는 어렵고 홍보를 하고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2월말경에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주정차 위반하면 1회 경고를 합니까?
강력하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은 전부 광고업자들이 붙이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붙이는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광고업자를 불어서 앞으로 한번만 더 부착하면 그 업자를 선정해서 면허취소를 시키겠다 라는 등, 업자들한테 그냥 협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관의 심정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주정차 위반할 경우 언제 경고했습니까?
바로 스티커 발부합니다.
강력한 행정을 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을 위한 행정은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제가 지난 12월말에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을 목격했습니다.
우리중구에서 시계탑사거리에 밀레니엄행사를 한다고 포스터를 많이 붙였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간에 저희 가게 앞에서 젊은 학생 2명이 벽이란 벽에는 다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싶어서 보니까 주최가 중구청이고 후원이 교차로 이렇게 해서 모든 벽에 다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권특위가 개최되니 소속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회의는 10시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윤병년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건설과장 | 심해영 |
도시과장 | 감진상 |
교통행정과장 | 이수영 |
건축과장 | 유병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