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2월18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허종생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적인 의사일정에 따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허종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2000년2월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농어촌발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였으나 99년2월5일 농업, 농촌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농정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농업, 농촌 기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9년2월5일 농업, 농촌 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상의 농어촌발전심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농업, 농촌기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농정심의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어 울산광역시중구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윤병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윤병년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허종생 |
지역경제과장 | 김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