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회 제4차 본회의(1999.12.29 토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9년12월29일(토)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2.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성만의원님, 간사에는 최현만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21일부터 12월24일까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을 종합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12월21일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2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완료보고가 있었으며 12월24일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40건, 건의 53건 등 총 93건을 채택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1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경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경환입니다.

99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결과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임인도의원, 김일용의원, 박래환의원, 최현만의원, 김기환의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하여 99년12월2일 오후 3시부터 의회사무국 99년 예산집행현황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감사결과보고서 7페이지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내무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석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9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현만의원, 김성만의원, 김일용의원, 박래환의원, 박영철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분야에 대해 181건의 감사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여 98년11월월1일부터 99년10월 말일까지 집행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 재정운용상황의 적정여부 및 인력과 조직관리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균형있는 예산집행 추진 등 시정사항 19건과 중구의 정확한 영문표기 등 건의사항 20건 총39건으로, 세부지적사항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게까지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설환경위원장 정사균 평소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기환의원, 이재득의원, 임인도의원, 전명룡의원, 전경환의원, 김재열의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소속 전 의원이 참석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 부서에 걸쳐서 다양하고 알찬 지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감사일 전 현장방문활동을 통하여 감사에 따른 기초자료를 습득하여 활용하였고 더구나 일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감사활동을 펼친 것은 특이한 사항이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예산집행부분에 있어서 연간계획에 따라 균형있는 예산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 부분이나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예산을 기 집행한 부분을 시정 촉구하였으며,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병영2동 경로당의 부실공사부분과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민생부분에 있어서는 오수·분뇨행정에 있어서 요금산정부분이 제도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등 제반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일제히 정비할 것을 시정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의 주민복지 실정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구상권활성화에 따른 각종 시책의 문제점, 저소득층 실직자,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 문제, 일상 속에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불법주차나 노점상 등 전 부분에 걸쳐서 시정 및 건의 촉구하였었고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의식의 대전환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봉사 행정, 변화하는 자치구정을 실현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시정 20건, 건의 32건 등 총5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감사 당시 현지 시정 및 지시사항, 토의사항 등 많은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공과 사적으로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전경환 운영위원장, 안석원내무위원장,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시정 40건, 건의 53건, 총93건을 중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만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만입니다.

99년12월1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최현만의원, 박래환의원, 김기환의원, 정사균의원, 김재열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의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의견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해 8% 증가한 52억4,659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7억4,977만5,000원 증액, 특별회계는 5억317만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내역과 최종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 868만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600억8,911만6,000원, 특별회계에서 53억2,407만4,000원, 총 654억1,319만원입니다.

삭감된 868만5,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과 일시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부터 추가 심사완료보고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최현만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14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16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장임용에 있어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됨에 따라 별정동장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 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전보는 단위기관 안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한 정하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에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게 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216호 울산광역시중구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지방이전촉진 대책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해 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나 우리 구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 동안은 전액 면제, 3년 동안은 50% 경감하며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한시적 운영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해산 시 추징하고 감면을 받은 기간 중 수도권 지역 안에 공장 또는 본사설치 시 추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게 제정된 것으로 논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14호, 216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최현만간사께서 심사보고한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내무위원회 최현만간사께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내무위원회 최현만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4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기환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간사 김기환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99년2월8일자로 개정된 건축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 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광역시의 건축조례가 99년11월25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전에는 울산광역시의 조례를 정하고 다시 자치구의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광역시 안에 하나의 생활공간이면서도 자치구별로 조례를 달리하고 있어 도시 전체의 미관이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조례를 폐지하고 울산광역시조례를 통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해 드린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기환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기환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소용돌이 쳤던 격동의 한 해로서 이제 서서히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하는데 혼신의 노력으로 보좌해 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1세기 새천년이 시작되는 뜻깊은 경진년에는 23만 구민과 우리 모두가 지혜와 중지를 모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중구, 꿈과 미래가 있는 중구건설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천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직장에 무궁한 행운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폐회)


○출석의원 (14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박래환
이재득임인도최현만전명룡
김기환김재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