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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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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3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10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부분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잘못 집행된 부분이나 과다 집행된 부분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내년도예산에는 열악한 중구 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하되 기획감사실은 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총무국과 보건소는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해당과장의 사항별보고 및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실·과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관련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0년도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액은 204억7,563만7,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3.2%인91억7,891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95억3,924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8%인 10억2,473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행정비에 87억2,834만6,000원 사회의료비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에 2억원, 공무원처우 개선비등 예비비로 6억1,089만9,000원이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을 보면 예산설명서 41페이지 기획관리에 4억5,161만4,000원은 일용인부임과 경상적경비이며 기타 설명서 47페이지 예산운영에 81억2,316만,9000원은 직원인건비 및 수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63페이지 법무관리 7,473만8,000원과 통계관리 4,485만7,000원 69페이지 정책관리 1,940만원 71페이지 행정감사 1,456만8,000원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지난해에 비하여 다소 증액 편성되어있으나 지난 해 경상비 부분 긴축예산 편성으로 어려웠던 제반업무 추진에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설명서 42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92.7%인 3,644만원이 증액된 7,573만원으로 이중 인쇄비가 2,25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59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 유인부분도 구 발간실 등을 최대한 이용할 것을 염두에 두면 인쇄비 부분은 다소 과다편성요구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페이지 풀성 수용비 1,500만원 풀성 급량비 1,300만원 풀성 국내여비 1,300만원 합계 4,100만원은 전년도 풀성 경비 1,500만원에 비해서 173%나 증액 편성되어 있어 전년도에 비하면 실·과 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가 전반적으로 증액편성 요구된 것에 대하여 풀성 경비가 다소 과다증액 편성된 부분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68페이지 도서구입비 150만원은 어떤 종류의 도서를 구입하는지 이 부분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59페이지 풀성 경비, 각종 업무추진 풀 수용비하고 급량비 60페이지 국내여비 주요시책 업무추진 풀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풀 수용비나 급식비, 업무추진비는 각종 구정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대비해서 풀성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여비나 수용비가 다 증가한 데도 불가하고 주요 풀성 경비가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저로써도 동감합니다.

전반적으로 증가된 요인 중에 하나가 풀성이 거의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다.예를 들면 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금년도 4,841만5,000원이고 전년도에는 3,236만4,000원입니다마는 2회 추경까지 한 결과를 놓고 보면 일반수용비가 1,400여만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증가한 주원인이 풀성 1,000만원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 급량비도 수용비는 어떤 측면에서는 나중에 수용할 수 있을 부분이 있지만 특히 급량비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각종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때 주요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여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이 924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88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풀 여비가 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전반적으로 풀 여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아집니다.

참고로 보면 올해 타 구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 구는 금년도에 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남구는 1,380만원동구는 1,400만원, 북구가 745만원 이런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1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할 것인가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행정여건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필요한 전문서적은 해마다 계속 구입을 해서 업무연찬과 업무추진에 도움을주기 위해서 각종 전문서적과 신간도서 이런 것을 구입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풀여비가 주로 인상된다고 하시는데 예산서를 가지고 여비에 대해서 통계를 내어보니까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정책관리 이런 데는 작년보다 거의다여비가 100%이상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제가 방금 풀성경비가 대부분 차지했다고 드린 말씀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5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59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올린 부분이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 정책관리, 법무관리에 여비가 많이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설명 올릴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기획관리에 증가요인이 대도시 중심 구 교류 행사에 따른 업무가 주민봉사과 업무로써 추진하다가 내년도에는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로 조정됨에 따라서 45페이지에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년도 당초 예산이 1,240만원인데 전년도 652만8,000원입니다마는 추경예산까지 한 것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787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내년도에 늘어난 것이 452만원이 되겠습니다.

452만원 중에 주요원인이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간담회 참석이 216만원, 대도시교류 행사참석 108만원해서 320여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증가한 것 같으니 130만원이 증가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정책관리에 상당히 증가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각종 시책개발을 위해서 각 학회에서나정부에서 하는 경영수입과 관련된 세미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지내보니까 예측 못한 세미나 참석요구를 많이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세미나 참석이나 전반적인 타 선진 행정 발표회 참석 이런 부분이 전반적이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에 소송업무 수행여비 실제 소송수행은 지금까지는 거의 고문변호사한테 전반적으로 하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고문변호사와 같이 자료수집이라든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만위원 풀성 경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비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 전년도에 풀자금 사용한 것을 보면 김장담그기라든지, 낙도어린이초청간담회 작년에 풀자금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미리 예측하고 주민봉사과에 이관 시켜서 잡아 놓았든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잡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전년도에는 안 잡아도 4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1,200만원정도의 돈을 전년도에 안 잡아도 금년도에는 안 잡아도 금년도보다 풀자금이 예산이 적게 되어 있고 떼어놓아도 예산이 많이 잡아졌다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63페이지 민간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이 사항을 각종 단체에 임의보조금으로 지급해 준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은 풀성 수용비와 여비와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차 추경까지 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풀자금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58페이지 휴일시간외 근무수당 2만3,790원 평균단가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것은 7급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정한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323명에 65일×5% 해서 2,497만4,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5%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전체 우리 정원에 5% 정도는 휴일근무를 한다고 보고5%를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323명 같으면 5% 하면 16명이 좀 더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공유일을 65일로보고 5%정도는 한 번 인상을 한다고 보고 잡아 놓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전년도에는 1,600만원 예산했는데 금년도에는 2,500만원 했다는 것은 전년도에는 몇%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휴일근무 수당은 어떤 사람이 사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요. 주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공휴일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비상 발령을 해서 하는 것은 안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산불비상 대기하는 것이라든지, 평소에 산불진하를 위한 상황실 운영하는 것이 있고 각종 사건사고를 관리하는 주민봉사과에 일반 상황실 운영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비상소집하고는 관련이 상당히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것을 대비를 해서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서 42페이지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위원 연금부담금 45/1,000요율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75/1,000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는데 국민연금법에 보면 표준소득 월액의 45/1,00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43페이지 구정홍보 팜플렛 제작 이것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일반 홍보는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마는 구정 전반적으로 1년 동안한 성과 분석은 저희 실에서 합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지침서에도 나와있지만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 내에서 각종 홍보물은 전부 통폐합을 해서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하고 심지어는 인근 자치단체간에도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기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제작하라는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구정홍보물 팜플렛 제작비 400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도 구정홍보물 제작해서 2,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일상적인 홍보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당해 연도의 결산과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자체를 저희기획실에서 합니다.

박영철위원 99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에는 없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내부적으로 만 했습니다.

김성만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수첩 제작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직원수첩 제작이 5,600원에서 550부를 해서 308만원정도 들었는데 금년에는 1만1,000원에 600부해서 66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내년도 수첩을제작하고 있는데 당초에 56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단가 가지고는 수첩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수도 금년도 550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첩을 한 권으로 해서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는데 모자라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로50부정도 더 추가하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100만원 더 소요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집행부의 수첩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저도 600명정도 되는 사람의 수첩을 사진을 넣고, 주소도 넣고 해서 150만원으로 수첩을 만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칼라가 들어가고 하면....

김성만위원 잘 알아보시고 제작비를 너무 들이지 마시고 확실하게 알아서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42페이지에 보면 복사용지 구입하는 항목이 있는데 A3 복사용지가 작년도 단가는 2만8,000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4만원이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자료는 별로도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를 규명해서 인상요인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4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대도시 중심구 참석이라는 경비인 줄 알고 있는데 실장 보고시에 4, 5급에 기준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민간인은 4급 공무원에 준하도록 예비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전년도에 대도시 인천인가 갔다 왔는데 그 때는 얼마정도 들어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480만원인가 계상이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참석해 보니까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응원단이 유니폼을 입고 참석을 많이 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더군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응원단까지 해서 다른 자치구하고 기능도 맞추어야 되겠고 해서 80명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작년에 50명정도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응원단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김일용위원 응원단도 유니폼이라든지, 응원도구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응원도구는 별도로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유니폼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작년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480만원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64페이지 각종 소송에 따른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등이 있는데 착수금이라든지 소송비용이라든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법률 고문변호사 수당은 고문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의해서 20만원씩 두 사람되어 있고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은 신 건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인 것이 11건이있는데 1심은 1심대로, 2심은 2심대로 3심은 3심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위임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 건별로 패소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을 10건, 8건, 4건, 정도 될 것이다

박영철위원 단가 자체가 예를 들면 변호사소송위임착수금이 60만원에서 100만원이고 패소사건소송 비용부담이 전년도에 100만원인데 2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탁금 같은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마는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하고, 패소사건소송 부담 2건에 대해서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소송가액이 50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30만원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만일 때는 100만원이거든요 개당 500만원이하, 500만원에서 1,000만원미만, 1,000만원에서 3,000만원미만,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만, 5,000만원에서 1억원미만 1억원미만에서 2억원까지 전체 신청 사건의 소송가액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착수금도 3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

박영철위원 99년도 평균 소송위임착수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평균적으로는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영철위원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평균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작년도 3건에서 10건으로 될 것이다. 이것은 평균금액이고 이것은 연도말되면 미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패소사건 소송비용부담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부분은 기준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패소율이 100% 다 패소냐 예를 들어서 30%는 원고가 패소이고 70%는 피고 가 승소가 되고 요율도 달리할 수 있고 전액 패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잡아서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부분은 오늘 중으로 올해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위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이있는데 전년도에 1만원×150부인데 올해는 단가가 1만원에서 2만5,000원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조례 개정·제정·폐지 있는데 2회를 잡아놓았는데 내년도에는 자치법규집 추록 문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실제자치법규집을 연간 2회 추록만 발간해서 보니까 사실상 자치법규가 사무화가 되어서 쓸수가 없더군요.

조례는 우리가 임시회나 정기회 할 때 마다 개정이 되고, 폐지가 되고, 제정이 되고 그런데 자치법규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만 발간을 하다보니까 자치법규 활용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적어도 분기 1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이 금액으로는 모자랍니다.

박영철위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느 과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그 과에서 비치를 하고 있는 조례집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조례가 상반기에개정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었으면 법규집에 자구 수정을 해야되는데 그 과도 그렇게 일선 동이라든지, 사업소에 나가보면 옛날 조례 그대로 꼽아 놓았습니다.

과감하게 자치법규집은 개정될 때마다 발간실에서는 불가능합니까, 연도에는 과감하게 발간실에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실무담당한테 전면 재검토하도록...

박영철위원 실장께서는 예산절감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발간실에도 문의를 해 보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번에 추록을 개정을 해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하는데 그 디스켓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수정이 되면 발간실에서 하려고 실무검토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66페이지 포상금이 작년도 30만원이고 금년도 60만원인데 대략어떤 분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공무원에서 지급이 됩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행정기관이 70%이상을 승소하게 됩니다만 2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정도로 보고 60만원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김성만위원 승소가 되면 포상금을 주는데 그러면 패소가 되었을 때는 벌칙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다보면 패소도 될 수 있는데 승소를 하면 포상을 하고 패소할 때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각 과별로 공직자들이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포상금을 다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포상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구청장 풀자금으로 포상금을 주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소송수행자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일단 계상했고 패소했을 때 벌을 주느냐 안느냐의 말씀은 공무원이 현격히 업무처리를 못해서 패소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구상권 청구라든지 거기에 따른 징계절차는 거쳐야 되지만 지금 소송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당 이득금, 도로개설을 하고 보상금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법 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패소 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문책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패소를 당했는데 엄청난돈을 세금으로 지급하면서도 그 사람은 진급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 문제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잡아서 포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안석원 7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5만원이 감되었는데 민간인아이디어 채택에서 금상이 20만원, 은상 10만원, 동상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가 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우리가 금년에는 민간인, 대학생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새해에는 대학생을 별도로 안하고 대학생을 민간인과 같이 포함해서 하기때문에 대학생아이디어 포상금을 별도로 계상을 안 함에 따라서 돈이 다소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이디어 공모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디어 참가보상금을 별도로 50만원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행정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접수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심의를 거쳐서 채택되면 금·은·동상을 지급하고 구정에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은 참가보상금이라도 해야 되겠다해서 도서상품금 1만원씩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민간인 참여를 유도 하려고 하면 공무원처럼 올려야 참여를 하지 않나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부분도 상반기에 해 나가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면 추경 때 더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76페이지며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지침에는 예비비에 3%를 확보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우개선비가 일용이라든지 기타직보수는 별도 편성하라는 지침은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106페이지의 처우개선비는 예산운영에 3%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1월1일부터 당초 예산에 3%를 계상을 하고 추가로 하반기부터 지급할 민간인들의 임금협상결과에 따라서 3%를 더 인상해 줄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에 3%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106페이지에서 얘기하는 3%는 앞서 49페이지 처우개선비 일반직원들의 처우 개선해 주는 3%가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49페이지에 국비포함해서 8,700만원 이게 예비비 별도라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별도입니다.

박영철위원 지침에 처우개선비는 하반기에 중에 추가 처우개선 재원을 예비비에 3%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집어넣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내년도에 6,7% 인상됩니다.

박영철위원 처우개선비가 예산편성지침서 105페이지에 보면 기본급에 처우개선율은 2000년 국가공무원 처우개선율 적용 추후 시달 지침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 추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산편성 참고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2년간 IMF보수 삭감을 감안해서 가계지원비를 120에서 250%로 하고 그 밑에 보면 기본급 3%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99년도 기본급율 3%인상은 99% 7월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가족수당 인상분을 반영해 주고 그러면 기 인상이 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예비비에 편성을 하지 말고 전체 공무원 숫자에 맞도록...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비비는 1% 하고 3%는 별도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4억7,000만원인데 1%가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일반회계 됩니다.

박영철위원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3% 되어 있는데 갈라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급률에 내년도 예산을 전체 당초 에 기본급률 3%하고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중소·대기업 수준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90% 수준에 맞추겠다고 해 놓았는데 연초에 3%를 인상해 주고 민간 기업체에서 임단협교섭을 4월에 합니다. 임금 교섭한 결과에 따라서...

박영철위원 실·과별로 편성해 놓고 다른 과에 기타직보수하고, 청경하고, 일용 이런 곳에 흩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정원외 인력이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608페이지 동도 정원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동 예산은 주민자치과에서 돈을 배부를 해서 주기 때문에 동 예산은 별도로 합니다.

박영철위원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기타직보수 이런 것은 흩어 놓으라는 지침은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런 것은 없죠.

박영철위원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위원 반드시 예비비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동은 우리 정원이 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위원 의아심이 가는 것이 어떤 것은 예비비에 편성을 해 놓고 어떤 것은 과별로 흩어놓고 없는데는 없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자체에 혼동이 있지 않나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작성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공무원 처우개선비 44억9,6,45만6,00원 3%인데 44억9,645만원이

지금 현재 505명의 공무원에 대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김성만위원 그러면 동에 잡힌 것은 잘못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비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608페이지에 보면 처우개선비 구비 2,800만원 국비 2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비비에는 구·동 같이 포함되어 있고 앞에 처우개선비 3%는 구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49페이지 이것은 기획감사실 것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구 본청것만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47페이지 문서세단기 120만원이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비밀사항이 있고 해서 문서를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박래환위원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일부 부서에도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43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정종합계획서 유인 160만원, 보고서 유인240만원 이것 외에도 각종 인쇄물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발간실에서 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우리가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발간실에서 다하고 구정종합계획서는 연간 한번 하는 것인데 1년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 표지하고 칼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칼라인쇄는 안 되기 때문에 잡아 놓았습니다.

박래환위원 배부처가 어디인데 칼라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타 자치단체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진지 견학 가고, 오고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품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해 놓았습니다.

박래환위원 72페이지 복사제본 이런 것은 전부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것은 발간실에서 하는 것인데 제본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박래환위원 69페이지 책자제작 21세기 비젼책자 제작이 있는데 발간실에서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일반 계획서 같은 것은 다할 수 있는데 이것은 책자를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인쇄물이 굉장히 많은데우리 발간실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비젼책자나 이런 사항은 그야 말로 책자고 품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자체 발주할 것은 최대한으로 하지만 전면 다 발주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발간실 장비라든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면 거의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항목들은 우리 발간실에서 안되니까 꼭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런 부분이 대다수고 반드시 외주발주를 해야 되겠다 안 되는 것은 예산서, 사항설명서 자체유인을 하면 됩니다마는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외주발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반수용비는 부기대로 사실상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외주발주할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측면에서도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여유가 있다고 받아 들여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박래환위원 각종 책자발간이라든지 인쇄물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예측못하는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부기대로 다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일용위원 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제정관리 전산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김일용위원 88만원되어 있는데 매월88만원 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전년도는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작년에는 예산이 8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억지로 80만원에 계약을 했고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도 있고 해서 10%정도 인상된 88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경쟁을 유도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는데 전년도 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계약할 때 최대 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용위원 80만원하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우리 구만 하면 좋은데 그 업체가 타 구·군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는 88만원하고 우리 구는 80만원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구청에 조직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저희 부서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현재 상용인부 관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맞도록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상용인력관리는 조직관리부서에서 통합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과별로 흩어진 부분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사무보조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통합관리하고 단순노 모자는 전부 실·과별로 관리상 건설과라든지, 후생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은 단순노모나, 전문노모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박영철위원 해당부서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해마다 지침이 큰 변동 없이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지침이 맞는 것이 사업소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맞고 구청사내에서는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통합 관리함으로 해서 조직 관리부서에서 함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관리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흩어놓으면 관리가 잘 안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인력관리측면에서는 현장에서 뛰는 인부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편성해 줌으로 인해서 인력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환경미화원은 환경관리과에 편성해 주고 전문노모나 단순노무 해당 부서에 편성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인력관리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박영철위원 현재는 지침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 애로사항을 질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전국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다든지...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렇게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집니다.

박영철위원 차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업부서에서는 그만큼 줄고 관리부서에는 증가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에는 일용인부임에 연금부담금이 57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는 22명으로 되어 있고 부서별로 다 찾아봐야 되고 인건비 이런 것은 실·과별로 다 나누어져있고 어떤 것은 조직부서에서 관리하고 일용 인부가 몇 명인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알아보려면 전부다 맞추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침에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저도 어느 것이 맞다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지침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광역시에서도 계속 지적되어 오는 사항입니다.

건의를 해서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만위원 5개 구·군에 정책계가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실에 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정책업무를 기획계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직관리는 명칭과담당과 과를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구는 구대로 군은 군대로 통일이 되지만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실·과의 기준은 자치구에는 몇 개를 둔다. 인구 15만 이상은 14개 실·과 둘 수 있다 이것까지만 정해 주거든요. 그 안에 이름짓고 과를 만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다양하게...

김성만위원 지금 중구내에 엄청나게 인원이 모자라서 계를 편성해야 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계에서 모든 일들을 수반하고 한 팀을 없는 팀으로 과감하게 내려 보내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김성만위원 구 전체가 살려고 하면 꼭 기획실에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꼭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신이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획실장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기획계가있어야 되고 정책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저로써는 의심스럽고 꼭 필요한 부서에 일단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래환위원 7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2억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세수가 100억원정도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주민편익사업을 각 동에 2,000만원씩 배정되어 서 했는데 2억원을 14개 동으로 평등배정을 한다고 보면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 어떻게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을이렇게 적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올해 수준입니다.

박래환위원 세수가 100억원이나 늘었는데 주민민생부분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야되는데 올해 예산 전체를 보면 낭비성이고 소모성 예산에는 많이 늘었는데 주민편익사업은 한 동에 2,000만원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전반적으로 투자 사업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억원이 소방도로 개설에 들어가고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은 그때그때 민원해결용으로 있는 것이지 긴급하게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위해서 최소경비를 경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래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수가 100억원이나 늘었는데 그 돈이 전부다 행사성이나 여비나 이런 곳에 많이 배정이 되고 주민민원사항에는 2억원 밖에 배정을 안 시켰느냐는 것이죠.

지금 기획실에서 얘기하는 낭비성 예산은 억제하고 예산을 효휼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렇게 볼 수 도 있지만 그래서 100억원이 늘어난 것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100억원 입니다.

일반회계만 100억원이 아니고요

박래환위원 일반회계 늘어난 것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90몇억원정도 됩니다.

박래환위원 90몇억원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민원해결에는 2억원 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박래환위원 그런 낭비성 예산이 많이늘어나고 기초적인 주민 민생 해결하는데는 작년 수준으로밖에 예산책정이 안되느냐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작년에 소방도로공사에 24억원이 들어갔고 공무원처우개선비가 늘어났고 긴급 도로복구비라든지, 하수도 준설 이런 부분에....

박래환위원 제가 볼 때는 경상적경비가 작년보다 엄청나게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늘어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래환위원 기획실에서 말하는 낭비성 예산집행은 억제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헛 구호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낭비성이라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투자비 사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는 오후 2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먼저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0년도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안석원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의안번호 209호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7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 1억7,722만1,000원과 세외수입 5억4,91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248만8,000원이 많은 7억2,634만1,000원으로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전년도 19억7,000만원보다 12%인 2억3,869만원이 증액된 22억882만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에 7억5,736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재료비 등에 11억5,238만원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학술용역비 및 의료비로 2억9,906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출예산의 전체 규모로 보면 전년도 세출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나 561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의 물탱크 청소수수료가 99년 58만원에서 2000년도에 168만원으로 증액된 내용과 567페이지 의약분업에 따른 시책홍보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 573페이지 피복비는 99년도 91만7,000원에서 2000년도 385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실비 편성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561페이지 물탱크 청소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탱크 청소수수료를 처음에는 적게 잡았는데 물탱크 청소를 연2회물탱크 용량이 81톤입니다. 저희들이 용 업체에 가격조회를 해서 16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래환위원 여기에는 120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최순호 이번에 예산 올릴 때 작년에 1회한 것을 2회로 증액하는 것은 맞는데 톤 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81톤이 정확한 것입니다.

567페이지 의약분업에 따른 시책홍보비는 7월1일 의약분업에 따라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 포스터, 현수막을 만들어서 보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작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다른 수용비와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100만원으로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힘이 듭니다마는 다른 수용비를 활용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주요 포스터 제작, 시정소식지, 홍보전단제작 그리고 현수막이런 것을 하는데 중앙과 시에서 이런 홍보물이 일부 지원이 됩니다. 이런 것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직원들에게 2년에 한 번 정도 피복비를 제공했는데 1인당 1만5,000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충분한 피복비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위생복 제작구입이 3만5,000원해서 2회 제작구입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피복비관계는 보건소 로고에 맞는 위생복을 제작해서 착용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보건소 이미지 효과를 높이고 친절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 올해는 피복비를 안 만들어 주고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옷을 만들어 줬는데 본인부담이 2만원정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입던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새로 제작하고자하는 사람은 본인이 2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렇지 저희들이 유니폼으로 해 줄 수 있는 피복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583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예방접종인부임해서 873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하고 595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비가 1식에 1,019만7,000원이 있는데 국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위에 일시사역인부임이있는데 같은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다릅니다. 583페이지에있는 예방접종인부임은 저희들이 연간 9만명 가까운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보건소에서 자체 접종하는 경우는 2만명정도 되고 나머지 7만명은 출장예방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오게 되면 혼자서 감당이 되는데 학교에 가면 오전에 일시에 많은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항상시간에 쫒겨서 안전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방접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얼만나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인부임을 따로 올린 것이고 뒤에 있는 594페이지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보건복지부에서 1종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보건소를 방문하기 힘은 만성질환자,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직접오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보건소에서는 방문 보건을 하는 간호사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2명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국비에서 나오는 예산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안됩니다. 국비지원사업은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방문사업을 활용해서 제가 암관리 환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자합니다. 말기 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여러 가지 재활치료를 이 인력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현만위원 181페이지 2000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연막용 유료를 절감을 해서 분무기를 늘린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600페이지를 보면 유충구제용 분무기도 12대 구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역의약구입비하고 방역유료대를 보면 작년에도 경유가 1,750만원에서 금년에는 유료대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휘발유도 작년보다는 55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구입을 보면 연막용은 작년과 같이 구입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고 분무용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분무기를 늘린다면 약품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금년이나 내년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연막은 작년에 저희들 사용량이 345ℓ를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구입량 자체는 204ℓ밖에 되지 않았지만 98년도 이월량이 278ℓ가있어서 지금 현재 잔량은 137ℓ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250ℓ만 구입해서 작년 방역수준에 70%정도만 연막으로 하고 자합니다.

그리고 분무는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늘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충구제입니다. 유충구제가 무엇이냐 하면 모기가 되기 이전에 애벌레 단계로써물 속에서 장구벌레로 일주일 이상 존재를 하는데 이 장구벌레 차원에서 유충을없애 버리게 되면 아예 성충 모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물웅덩이를 파악해서 그 속에 있는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유충구제를 하는데 필요한 분무기를 구입한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무기를 구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유충구제용 분무기입니다.

그래서 분무자체는 올해 그대로하고 내년에는 연막을 줄이고 그 대신 유충구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현만위원 분무기 약을 더 많이 구입 해야죠?

○보건소장 최순호 분무기약은 지금 현재 연막약품 잔량이 137ℓ가 남아 있기 때문에 250ℓ를 다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50ℓ 정도구입하고 나머지 남은 연막약품구입비가 560만원정도 남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연막용하고 분무기 약을 다 사용했다고 하셨는데요 제고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최순호 동사무소에는 다 쓰고 저희들 제고는 항상 있습니다.

연초에 행빙기 연막도 해야 되고 연말에 갑자기 동구 처음 세균성 이질이 발생하면 연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비축분은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연막용 분무기가 동사무소하고 같이 구입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다 같이 구입합니다.

김성만위원 경유하고 휘발유을 쓰는 경유는 어디에 쓰고 휘발유는 어디 에 씁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경유는 연막소독할 때 약품희석용으로 씁니다.

휘발유는 차량 분무할 때 동력을 가동시킬 때 필요한 휘발유입니다. 연막기도기계 엔진을 돌릴 때 휘발유를 쓰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작년에 보면 동 따로 보건소 따로 휘발유, 경유를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한 목에 구입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최순호 작년에도 보건소에는 일괄 수불관리는 다 하기 때문에 동용, 보건소용 구별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동사무소에 자율방역단 지원할 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4개 동사무소 중에 8개 동사무소는 보건소에서 일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휘발유, 경유를 작년도에는 동하고 보건소하고 구분해서 주문했는데 예산에도 그렇게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줄였기 때문에 휘발유 값은 줄었 어요. 그러니까 연막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줄인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김성만위원 경유는 올랐고, 휘발유는 늘었는데 줄면 같이 줄고 늘어나면 같이 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경유는 180만원 올라갔고 휘발유는 88만원정도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경유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경유 절감분에 대해서는....

김성만위원 잘못된 것을 시인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584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인데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제약회사와 의사간에 충분한 논쟁도 있고 내년부터는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1억300만원이 작년보다 더추가로 잡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는데 추가로 많이 잡은 원인이 있을 텐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작년 당초 예산에8,750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8,449만원이 추경이 되어서 총 1억7,000만원정도 약 구매를 했습니다.

올해는 만약에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다고 보았을 때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았을 때 3,000만원정도는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더하고 앞에 세입예산에도 1억원 추가 로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7월1일날 의약분업이 정확하게 실시가 된다면 저희들이 7월1일부로 남는 예산은 전액 삭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구예산으로 보면 진짜로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들이 동네마다 가면 하수구 하나 제대로 놓는데 500만원 내지 600만원 드는 것도 못하고 위원들 14명이 동네마다 가면 구박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예산을 다른 곳에 집행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짜놓으면 예산을 정해 놓으면 예산이 없다

그래서 2억원정도 잡았다는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내년에 약 분업이 된다면 국가적인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1억원정도 더 해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감사 때 지적을 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예산을 잡아놓는 다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하고 돈을 6개월 동안 붙잡아놓는 것과 똑 같은 입지조건인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세출 1억원을 줄이게 되면 세입이 1억5,000만원이 줄게 됩니다. 세입 저희들 1억5,000만원을 추가 로 잡았는데 그것은 세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돈이 1억5,000만원이거든요

저희들이 1억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세입도 같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은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환자를 보게 되면 수입이 있거든요 그 수입을 이미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출을 삭감하면 세입도 똑같이 삭감을 해야 됩니다.

김성만위원 수입이 들어오고 보건소는 단독으로 모든 것을 구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예산을 보건소 단독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아닙니다.

김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가져오는 예산자체를 1억원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보건소장 최순호 그러면 세입도 1억원을 줄여야 합니다.

저희들이 환자를 보는 것 자체를 진료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진료수입을 계상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세출을 잡은 것이거든요 만약에 1억원을 줄여서 6개월분의 세출예산을 약품 구입비를 잡는다고 하면 세입도 역시 6개월 환자진료비를 잡아야 합니다.

김성만위원 총괄적인 예산자체가 세입보다는 예산이 더 많은데...

○보건소장 최순호 진료수입은 세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세입예산을 보면 5억4,900만원정도 되는데 22억882만3,000원 세출이 되는데 그러면 이중에는 국가에서 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구에서 오는 것이 있을 텐테 세입 자체를 만약 1억원 줄이면 구에서 오는 예산자체 1억원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최순호 그러면 구에서 들어 가는 예산도 1억원 줄여야 합니다.

김성만위원 모든 것은 계산상으로 어떤 예산자체가 정해지면 결산과 예산이일치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결산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종류에는 어떤 돈으로써 결산이 이루어지면 보건소에서 들어오면 수입은 5억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아닙니다. 환자를 많이 보면 5억원이 되지만 6개월만 환자를 보면 세입 1억원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4억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소라는 것이 구민들의 복건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영리업체는 아닙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의약품을 구매를 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얼마라도 마진 수익을 남겨서라고 세입에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내년되면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었을 때 무리하게 의약품을 구입을 해 놓았다가 의약분업이 되면 의약품이 소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면 세입도 줄고 세출만 한꺼번에 이루어 졌을 때 세입에 문제가 생기니까 의약품을 구입할 때 예상을 해서 하시라는 김성만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아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영철위원 547페이지 건강진단검진수수료 2만5,000원×600명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올해에 피보험자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의료보험 가입자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이런 분들이 40세 이후가 되면 2년마다 한번씩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게 됩니다.

그 돈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줍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유치해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600페이지 시민건강 검 진 민간위탁이 있는데 초음파 및 방사선촬영 8만원×150명해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200명 예방을 했다가 50명 더 해서 250명 실시한 그 내용이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영철위원 내년에는 세출예산에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0명만 진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 6만원×200명으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줄이지 않고 사람 수를 줄여서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세입에 시민건강검진 수수료 5만원×180명 900만원되어 있거든요. 앞에 것은 맞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영철위원 뒤에 것은 안 맞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숫자가 틀립니다.

박영철위원 99년도 당초 예산서에는 200명 위탁하고, 세입은 150명하면서 나머지 생계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에게 50명에게 무료로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20명만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60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하실 때 오타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보건소장 최순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597페이지 선천성이사대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아기가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어떤 효소가 부족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자체가 그 효소가 없으면 독소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음식섭취를 아무 것이나 하게 되면 뇌성마비하고 선천성 또는 대사이상이 있는 그런 아기를 찾아내어서 특수분유를 위험한 영양소를 뺀 분유를 먹이게 되면 정상아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하는 검사비가 국비40%, 시비30%, 구비30%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숫자는 한 사람당 9,500원을 검사비로 제공하고 1,860명을 계획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이 사업은 민간의료기관과 연계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생후 1주일이내에 아기의 발 뒷쪽에 피를 조금 뽑아서 검사기관에 보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반산부인과나 종합병원, 소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연간 150명 내지 200명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인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저희들 자체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595페이지 에이즈환자진료비지원이 720만원이 있는데 에이즈환자을 몇 명 관리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에이즈환자가 아니고 에이즈항체양성자입니다. 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매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점검하고 6개월에 한번씩 보균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번씩 면역력 검사를 하고 있고 환자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양제나 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격리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보균자나 환자를 격리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격리 수용하는 나라는 쿠바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격리 수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음성화되기 때문에 에이즈 확산에 더 문제만 있지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격리수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6개월마다 한번씩 합니다.

박래환위원 573페이지 피복비 중에 하계방역 작업복 구입 7명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급식비에는 6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방역인부임 보건소에 보면 3명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작업복 구입은 보건소에 3명 있고 3명으로써 보건소에서 방역 소독을 하기가 힘듭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6명을 방역인부로 사용했는데 그 동안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4명을 줄이고 4명은 공공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충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공공근로에 시키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방역인부 1명을 더 쓸려고 작년에 2명인데 3명으로 올린 것이고 나머지 4명은 공공근로자 입니다.

박래환위원 공공근로라도 급식비는 똑 같이...

○보건소장 최순호 급식비는 방역인부들만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인부를 감독하기 위한 직원들, 7월, 8월이 되면 방역비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야간급식비 다 포함해서 하루에 평균 6명정도 야간급식을 한다고 보고 한 것입니다.

박래환위원 급식비는 방역인부보다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왜 6명으로 줄었어요.

○보건소장 최순호 공공근로자는 야간에 방역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은 6시 되면 퇴근을 합니다.

여기에 야간급식을 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일용인부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야간급식을 하고 나머지 3명정도는 저희들 직원들이 비상방역근무를 하면서 먹는 야간급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래환위원 방독면은 기준인원이 20명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최순호 방독면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박래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요원까지 피복비가 지원되고 동사무소에서 방역하는 사람은 전혀 지급이 안되면 기준이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최순호 당초에 저희들이 20명 올렸는데 피복비가 갑자기 늘다보니까 동사무소까지는 배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피복비을 하려면 전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72페이지에 보면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내년에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 지역자체에서 의약분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의사, 약사, 시민대표들을 모아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일정이 12월중에 의약분업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사회에서 좀 반발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봅니다.

박래환위원 주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의약대표, 약사대표, 시민단체대표, 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시 단위 위원회도 있고, 구 단위 위원회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래환위원 구 단위에서는 어떤 일을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첫째는 의약분업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헙조, 홍보가 우선이고 둘째는 의사들이 처방을 내면 약사가 약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모든 약을 다 준비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의원들이 그 약국에 처방전이 집중 될 것으로 보고 의사들의 처방전 내역을 알아서 약사들 한 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미리 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대체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의 성분명은 똑같은데 제조회사가 틀려서 약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얼마나 효과면으로써 똑같은가 하는 약효의 동등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약품회사에서 나온 약을 처방을 했을 경우에 그게 없는 경우에 B라는 다른 제약회사의 약을 대치를 할 수 있을지 대체조제의 종류를 여기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의약분업이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항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협력위원회 구성하는 위원들의 구성이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595페이지 기타보상금이있는데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 시비·구비 72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에이즈보균자 5명이있는데 이 분들이 병원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567페이지 의약분업 홍보비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몰라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하면 요즘 메스컴이굉장히 발달이 되어서 홍보가 충분히 될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에도 99년도에 홍보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상부기관에서도 각종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내에서의 각종 홍보물은 통합적으로 해서 제작하고 심지어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것은 통합적으로 만들도록 지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홍보물을 만들 때는 울산시 5개 구·군에 있는 보건소가 같이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현재도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질이 유행했을 때 거기에 따른 홍보 문안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했는데 의약분업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많이 활용이 되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절약을 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575페이지 보일러청관제가 있는데 뭡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보일러 안에 녹이 끼는데 안에 약을 넣어서 녹 쓰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김성만위원 그 위에 보면 보일러세관세척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보일러를 가동할 때 보일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물약으로 된 것을 넣고 그 다음에 열교환기세관 세척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에 의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연1회 안전검사를 합니다.

김성만위원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가스입니다.

김성만위원 보일러 세관세척이라는 것은 보일러층 관제가 일단 들어가면 세관세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일러 속에 녹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고 작년도에는 보일러세관세척에 20만원만 들었는데 금년에는 올라서 118만원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보일러에는 열교환기 세관세척 냉동기세관세척 이 자체는 전부다 관을 세척한다고 하는데 냉동기는 관을 세척할 이유가없고, 왜냐 하면 거기에 걸리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열교환기에도 마찬가지로 세관세척에 들어 갈 것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들어 갈 것이 없는데 보일러층관제가 실지로 보일러를 처음에 가동할 때 거기에 돌아가는 물량을 크레잉을 하지 않고 집어넣으면 녹이 끼거나 요즘에는 녹 쓰는 파이프는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보일러 세관세척에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를 연중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 청관제만 넣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안전관리공단으로써 받은 안전검사에 통과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은 열교환기와 냉동기 세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일러세관세척비는 작년 당초예산에 18만원 편성하였는데 모자라서 1차 추경시에 100만원을 더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전문인한테 물어보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한번 더 알아보고 필요치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600페이지 복사기가 1,400만원인데 1식이라고 하면 어떤 복사기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고속복사기 1대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2대 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2층이나 아래층에 두고 사무실에 한 대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새 복사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유충구제용 분무기가 12대되어 있는데 이 기구는 어떤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수동분무기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일은 인부보다는 장비가 일을 많이 합니다. 개인휴대용으로 했을 때 과연 넒은 지역에 분무기로써 방역이 되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장비를 현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비를 현대화 시켜서 방역을 해야 효과적으로 되지 싶은데 장비를 현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이것은 구입할 때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고 불편이 없는 장비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570페이지에 공공요금제세에 현재 무슨 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업무용입니다.

최현만위원 전기요금이 100만원 넘으면 동력으로 교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현재 전기가 동력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최현만위원 594페이지 민간실비보상비에 보면 체력단련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현재 1만원씩 줘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 근무시간 중에는 저희들이 있으니까 운영이 되는데 근무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체력단련실을 3시간 더 연장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계속 관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오후6시부터 9시까지 운동을 지도 해 주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키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입니다.

최현만위원 연간 298일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최현만위원 1만원 받고 하려는 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울산사회체육학과 학생이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599페이지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어떤데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1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개발되어 있는 보건전산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도입하여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새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새로이 추가가 되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분들이 내려와서 고쳐주고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하는 것이 연 700만원입니다.

최현만위원 구청에 전산실 직원이 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하고 틀려서 개발자만이 보수가 가능합니다. 전산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개발자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손을 될 수가 없습니다.

최현만위원 보수하는 것은 개발자가보수를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김일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업그레이드 프로그램개발이것을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서 잘못되는 경우에 정정해 주고 새로 개발되는 부분을 추가로 해 주는 그런 개발비입니다.

김일용위원 시민건강검진 민간위탁금 초음파, 방사선 촬영 이것도 그런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종합검진을 함에 있어서 위암하고, 간암하고, 간경화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장촬영도 하고 초음파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는 그런 기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줘서 대신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보건정보 시스템이 설치당시에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7,9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국비로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아닙니다. 구비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갔죠.

설치한 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서에의하면 전산기기 등 관련 유지보수 상정기준해서 정부의 기준단가입니다.

유지보수율은 총 투자 금액에 연 8%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30만원이내로 전산기기라든지, 부대장비, PC등 모든 것이 8%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순호 박위원님께서 잘못알고 계시는데요. 프로그램 자체 개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10억원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10억원을 들여서 개발을 해서 저희들 한 테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600페이지에 보면 복사기가 2대를 보유하고 계시고 한 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고장났고 한 대는 97년도에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수시로 고장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있는 97년도 것은 일반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위원 고속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위원 보건소는 일반이라도 될건데요 일반하고 고속복사기는 돈이 1,000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 에는 복사기 구매는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위원 지금 현재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4년인데 복사기가 2년 지나고 나면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일반 복사기를 기준 했을 때 그 복사기가 2년이 되면 쓰지도 못하고 유지비만 그 배로 더 들어갑니다. 3년 지나고 나면 폐기 처분해야 될 위기에 옵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13만5,000원에 연 162만원에 임대해서 쓰도록 예산 편성된 것을 볼 때 여기에서도 구매를 할 것이 아니라 리스를 해서 쓰는 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쓰게 되면 고장이 나면 소모품은 거기에서 구입해 주고 관련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고장이 나면 다른 기계를 주고 갑니다.

항상 깨끗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관련 방법을 개선해 보실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전에 울산광역시가아니고 울산시로 있을 때 남구보건소에서 복사기를 리스를 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그 때 시의원님하고 이야기 한 결과임대하는 것 자체가 2년이 지나니까 복사기 값이 다 드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서 그 당시에 예산을 구입으로 바꾸어서 올렸거든요 저도 그 생각만 해서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박영철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이 복사기 한 대에 수리비가 200만원 올라온 곳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실·과·보건소에서도 복사기 교체해 달라 지금 보면 일선 동에도 복사기가 고장나서 아우성입니다. 재산관리 하는데 실무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임대 쪽으로 바꿀만 하면 과감하게 바꾸어 달라고 계수조정 전에 알아보시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중 총무과와 지방세과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래환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최순호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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