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6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문화공보과의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13일부터 우리 위원회가 예비심사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16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어제 들었으므로 오늘은 바로문화공보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어제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저희들 질의할 내용은 내무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영철위원이 제안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21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음반비디오 및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세입계산이 나와 있는데 노래연습장 210만원 12회 해서 2,520만원되어 있는데 그 밑에도 게임장 하고 음반비디오 마찬가지인데 위반사례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금액도 다르고 벌칙이 다를텐테 어떻게 일률적으로 210만원 12회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노래연습장 210만원은 월 평균치를 가산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박래환위원 위반사항에 따라서 벌칙이나 벌과금이 다르게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래환위원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담당실무는 한 사람이지만 저희 과에 인원이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아주 부족한 편입니다. 단속은 합동단속 외에는 사실상 못하는 실정에 있고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에게 이첩되어 넘어오는 단속 외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원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박래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김성만위원 보편적으로 벌칙금을 받는데 노래연습장 같은데 무엇을 위반할 때는 50만원이고 무엇을 위반할 때는 100만원까지 올라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노래연습장하고 노래주점하고는 구분이 틀리는데 노래연습장은 술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는 삐삐걸이라는 여자 손님을 부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1일 7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영업정지 3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처분대상별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 위반했을 때는 하루에 7만원 계산하고, 청소년을 출입시켰을 때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노래연습장하고 술을 팔 수 있는 노래주점의 허가는 틀리죠.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예.
○김성만위원 가요방은 술을 팔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노래연습장은 술을 팔아도 문제에 걸리고 청소년이 들어 와도 걸리고, 삐삐아줌마를 불러도 벌칙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가요방이나 노래주점은 무엇 때문에 벌칙금을 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노래주점에 대한 위반사항은 저희들하고는 업무가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위생과에서 처벌합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유흥주점은 술과 여자가 있어도 좋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접대부는 고용하지 못하고 술은 팔 수 있습니다.
노래방은 접대부도 못하고 술도 팔지 못하고 구분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노래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합니다.
○김성만위원 음반비디오는 단속해서 벌칙금을 물게 되는 위반사항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비디오 감상실에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들어가는 위반사항이라든지, 음악감상실도 마찬가지이고...
○김성만위원 게임장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전자키판이라고 있는데 키판을 변조하거나 했을 때 제작업자도 위반했을 때 1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배급자도 그렇게 제작업자도 그렇고...
○김성만위원 예산자체가 수입예산 중에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노래연습장과 게임장 등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적게 잡혀지지 않았느냐 수입예산에 사람이 적다는 식으로 감시감독이 소홀해 지면 여러 가지 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입지조건이 되니까 단속하는 분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수시로 과 전체가 동원이 되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청소년업무 지도단속과 체육지도육성에 현 직제 상으로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업무가 파출소나 경찰업무에서 구청업무로 이관되면서 인력부족으로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면 적은 인원이 많은 청소년업무와 체육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인력보강 등으로 원만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인원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청소년업무가 지난 7월1일자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문화공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업무는 9월28일자업무이관이 저희들 과로됨으로 인해서 업무를 이관 받은 후에 업무를 챙겨보니까 하루에 경찰관서에서 청소년 단속건수가 많게는 하루에 60건 정도, 적게는 20건에서 30건 정도로 넘어옵니다.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는 청소년업무를 감당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무책임자로써는 기획실에 정원조정을 해서 청소년만 담당하는 계를 신설해 주시든지 또는 인원보강을 해 주시면 하면 청소년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을 의회에서도 감안을 해서 기획실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시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월1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위원장 안석원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나머지 위원께서는 현장방문 활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
박래환박영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장동철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이수길 |
문화공보과장 | 최재복 |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 | |
(제25회-제3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