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1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코자 합니다.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8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이미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하며 실·국 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3회결산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안석원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세출 부분은 2회추경예산액보다 6억6,292만3,000원이 증액된 104억3,223만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에 1,209만원 예산운용에 3,892만원 법무관리에 1,585만원이 감액요구 편성되어 있고 예비비에 7억3,306만원이 증액된 14억7,831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설명서 31페이지인건비 중 수당인 101-01 휴일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 예산편성시에 과다 계상되었다고 하셨는데 2회추경시 감액편성 조치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31페이지 인건비에 수당부분에 휴일근무수당 집행 잔액이과다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2회추경 때 삭감해서 예비자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2회 추경을 9월달에 했고 아직까지 집행해야 될 상당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결산추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2회추경 예산 때 삭감 안했다는 것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조정되어서 올라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김일용위원 32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연초에 누가 한다는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분기별로 신청 받습니다.
○김일용위원 3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추가로 7억3,306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이번 결산추경에서 각 실·과에서 삭감된 부분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자금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32페이지 법무관리에 보면일반운영비가 당초 6,461만원에서 결산추경이 4,863만6,000원으로 약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변호사 승소사례금, 패소사건소송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회 추경 때 삭감 안된 이유하고 또 2000년도 예산이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도 당초 예산 때도 설명 올린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소송계류 중인 것이 모두 11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위임승소사례금과 패소사건소송비용부담은 매 신건 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줘야 되고 1소에서 패소를 해도 패소사례금을 줘야 되고 또 2심에가서 승소나 패소를 하더라도 주게 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공포 기일이 언제이다라고 그러니까 1심 재판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법은 원고와 피고의 사정에 의해서 늦어짐에 따라서 해를 넘기게 되고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상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제때 판결이안 나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서 재판 진행중이고 1심이 끝이 나더라고 2심에 또 계류중이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의 사정이나 재판의 사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집행이 되고 안되고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는 8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집행은 10% 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런 것은 예상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안석원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저희 보건과 소관 제3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박연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99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9억2,864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3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회추경예산액 보다 1,508만원이 적은 21억6,31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에 2,506만원이 감액되어 편성 요구되어 있고 2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이증액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설명서 240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1회추경예산으로 5,700만원이 보건정보시스템 설치관련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결산추경시 까지 설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PC구입비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중구에서 100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당초 보건소정보망을 구축할 때 필수 컴퓨터만 계상했습니다.
11월달에 포스터데이터에서 내려와서 컴퓨터를 연결하다보니까 1인1 PC가 되어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1인1PC가 완전히 돌아가지 않습 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실에 있는 기계들을 바로 컴퓨터에 올리려면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기계 자체에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대가 필요하고 민원실에 2대만 설치해 놓았는데 민원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컴퓨터 1대를 더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포스터데이터에서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결산추경에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보건소를 위해서 컴퓨터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총무과에서 컴퓨터 100대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3대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보통 저희 보건소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배당을 잘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컴퓨터는 따로 예산을 올려서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229페이지 일반환자 진료수수료가 7,500만원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780원×3만2,000명×7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세입부분은 하루 진료하는데 3,300원 하루 약을 추가 투약하는데 1,1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8일치를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흘치를 가져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세입추계를 계상해 본 결과 총 4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누다보니까 이런 식의 계산방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환자가 보건소이용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세수가 들어 와서 약값도 3,100만원이 나갔고 4,400만원이 순이익으로 발생을 했는데 보건소장 이하 직원들이 중구 구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IMF영향 때문인지 보건소 이전에 따른 시설이 좋아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연 인원으로 계산하면 작년에 비해서 50%정도 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김일용위원 233페이지 전문직 의사 2명이 여의사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나이가 35세 정도됩니다.
○김일용위원 233페이지에 보면 자녀학비수당이 되어 있는데 기정이 다 되어 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예측불허 사항이 아닌 데요?
○보건소장 최순호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와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
박래환박영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장동철 |
○출석공무원 | |
보건소장 | 최순호 |
기획감사실장 | 김영태 |
보건과장 | 박연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