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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9.1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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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2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주민봉사과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주민봉사과소관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주민봉사과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코자 합니다.


1.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주민봉사과소관

(10시38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석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총무국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의하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후에 업무소관 사항별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 계상을 했고 지역정보분야나 새천년맞이 행사 등 당면 업무추진 사항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의안번호 213호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총무과, 주민봉사과,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지적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과별 세입내용을 보면 총무과가 3억4,108만원 주민봉사과가 6,294만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어 있고 문화공보과 1,125만원 지방세과 2억8,598만원 지적과 983만원이 더 많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전체 사업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8,312만원이 감액된 200억1,88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과별 세출내용을 보면 총무과가 1억5,394만원 주민봉사과가 2억3,765만원 지적과가 77만원 동분이 9,222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5,337만원 지방세과 555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총무국 전체 세출예산은 2회 추경세출 예산액 보다 4억2,566만원이 감액된 149억4,726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설명서 45페이지총무과 업무소관 중 옥교동 사무실 임대보증금 수입 4억원과 구 재산 과년도 수입 2,158만원 63페이지 주민봉사과 소관 국고 보조금인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플라스틱증 구입비 1억385만원 병사교부금 2,650만원 97페이지 면허세 5,875만원 사업소세5,743만원을 세입부문에서 감액 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의 업무세부 사항설명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은 89페이지 새천년맞이 시계탑축제관련 3,528만원과 계상 편성되어 있고 대부분 세출예산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페이지 옥교동사무소 임대보증금 수입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월10일날 준공이 되어서 그 후에 임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2월 안에까지 계약이 되어야지 원인 행위를 해서 올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1월 중순 이후에 계약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해를 넘기기 때문에 내년도 수입으로 잡기를 위해서 4억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과년도 수입 부분은 2,158만3,000원이 구유재산 과년도 수입으로 2회 추경 시에 2,158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5억5,634만3,000원이 편성 되었는데 체납액 391만4,000원을 징수했고 징수분 391만4,000원을 지방세과 과년도 수입에 계상을 함에 따라서 또한 2회 추경시에 증액 더 받을 것을 예상을 해서 증액시켜습니다마는 IMF이후 영세상인이나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못해서 체납액을 거두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교육부담금 위탁교육입니다. 52페이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이나 경남지방행정연수원 28개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당초 계획인원이 311명입니다.

당초 2회 추경 때 하려고 했으나 그 때는 11월, 12월 교육기간이 남아 있고 그 때 교육원 사정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속 교육이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교육원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8명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53명분에 대한 교육비부담금 2,560만원하고 53페이지 보시면 교육여비가 있는데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201-01 국내여비인데 교육부담금에 따라 가는 교육여비를 할 수 없이 4,051만9,000원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입니다. 연금부담금은 6,771만5,000원을 퇴직인원 감소로 인해서 감을 시켜 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 공무원이 재해가발생되면 유족이나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대비해서 끝까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5,500만원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결산추경 때 삭감내용을 볼 때 과다하게 많이 남지 않느냐는 심정은 들지만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해서 세입감소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철저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계상하거나 삭감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전홍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252페이지 다운동사무소 준공이 한달 늦어졌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시공업자 측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 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에 여론이 분분했는데 설계변경일부분 있고 공기연장을 15일간 해 줄 수 있는 우기로 인한 부분하고 두 가지가 합쳐서 25일정도 늦어 졌습니다.

박래환위원 11월, 12월달에 무슨 우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그 전입니다.

박래환위원 설계변경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돌 붙이는 일부분하고...

박래환위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처음에 돌을 안 붙이도록 되어있는데 전면에 돌을 붙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예산 승인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당초 다운동사무소 공사비 중에 3,500만원정도의 돈이 남아 있어 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2,700만원정도 더 투입되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예산을 임의로 사용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당초 5억3,000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 로 예산에 편성을 안 시켜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동사무소에 돌을 붙여야 됩니까? 의견이 분분했고 반대하는 위원들이 많았고 현장방문시에도 내무위 소속은 전부 합당하지 못하다 공공건물에 돌을 붙여야 되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돈이 남는 다고 해서 돌을 붙인다고 하면 모순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그 공사비에서 남았고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견을 존중해서 주민들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돌을붙여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당초 그대로 시행하고 집행잔액은 재정이 열악한데 다른 곳에 돌려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한테그런 의견을 들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참여 동민하고 의 논을 했는데 자기들이 별로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 남은 것 중에서....

김일용위원 그러면 당초 공사비 책정이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과다 책정된 것이 네요?

○총무과장 전홍보 공사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 들였습니다.

김일용위원 공공건물에 돌을 안 붙여도 되잖아요 구 재정이 열악한데 돈 2,700만원남은 것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옥교동사무소는 중구 대표적 건물로써 세운것이 지만 다른 동은 일반 동하고 맞추어서 하셔야죠.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한달 정도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공기변경해서 14일하고 자기들이 연장을 할 수 있는 법정기일이 15일 해서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는 공사였고 공사가 연장된 이유는 설계변경이라고 하는데 돌 붙이기 위해서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안석원 현장방문시에 누차 확인을 하고 그 주변의 공사업자한테도 그 건물에 대해서 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각 동에 시급한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집행부에서는 위원 한 사람한 사람 눈치보고 집행합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돌을 붙이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를 안하고 전면에 보이는 것은 설계변경해서 돌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집행부에서 판단했고 앞으로 옥교동이 표준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있는 동사무소하고 새로 짓는 동사무소하고 비교하면 곤란해집니다.

공법도 바뀌고 더 좋게끔 해야지 옛날 동사무소와 비교하면 곤란하거든요 돈이 남았다는 것은 입찰을 보다 보면 단가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목에 돈이 남아 있고 전면에 보이는 것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발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옛날 동사무소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사무소도 그런 대로 지내고 있는데 신축다운동사무소는 돌 안 붙여도 동사무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이라고 하시는데 당초 설계를 돌을 붙이도록 설계를 했으면 공기에도 차질 없고 다 완공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하다보니까 여론에 밀려서 돈을 재투입시켜서 하다보니까 공사 기간이 늦어졌다든지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세입부분에 보면 공사지체금 받은 것이 있는데 어디 공사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내무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돌을 붙이지 말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2,700만원 소요했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료 6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남았으면 다른 곳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감액조치를 이월시켜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 없었던 돌 붙이는 것은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주민이 희망한다고 해서 필요 없는 돈을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최현만위원 임대료는 예산에 올라오고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은 예산없이 신축공사 금액 총 공사금액에 책정한 후에 추가 공사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지출한 것은 회계처리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돌을 붙이지 말라고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해서 붙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상 그 과목 안에 있는 것을 새롭게 하겠다 부기를 달고 설계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목 내에 있으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최현만위원 전체 공사금액은 예를 들어서 6억원이다 공사을 짓기 위해서 책정한 공사금액이 1차 승인이 4억7,000만원에 3,000만원이 남았으면 4억7,000만원에 대해서 돈을 쓰고 추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은 반드시 회계처리를 다루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총무국장 이수길 시설비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원이라고 하면 입찰을 보게 되면 5억원까지 다 안갑니다.

5억원이 전체 설계금액이라고 하면 낮아지거든요 1억원 내지 5,000만원정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당초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왜 지연이 되었느냐 과장께서는 우기로인해서, 화재지체 등으로 인해서 며칠 해서 한 달을 봐준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랬어요 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여서 한달 공기가 늦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과장말씀은 위원들을 생각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총무과장 전홍보 현장에 확인을 하니까 부도가 난다, 안 난다 하니까 하도급 받은 업체가 일을 멈추고 그래서 그 부분 일주일정도 공기가 늦어져서 절대공기 중에 모자라면 일주일치 변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다행이 그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가15일 이내로 연장될 때 우기일수를 같이 감리업체에서 확인을 해서 했는데 김성만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현장에 답사 왔을 때 이것 때문에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을 못한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성만위원 설계변경 자체가 15일이라 는 시간을 늦추게 되었고 우리는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일단 작업을 시작해서 지체금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설계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은 그 만큼 시간을 벌자는 것이고 그 만큼 돈을 들여야 되고 임대료,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4,5000만원을 충분히 우리 구에서 더 어려운 곳에사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사용하는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다운동사무소를 짖는데 절약 해 가면서 시민의 불편 없는 공사가 되어야지 겉만 좋으면 동사무소가 잘 됩니까?

위원들이 전부 다 가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은 하지 말라고 간곡히 얘기를 했는데도 사전에 아무 의논도 없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구에서 하는 사업은 혈세로 하는 것인데 단 돈 1만원이라 고 주는 어려운 것이다 지금 구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총무과장 전홍보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건은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래환위원 결론적으로는 위원들을 무시한 결과잖아요.

○총무과장 전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만위원 옥교동 보증금 수입 문제도 건물을 지으면 건물 짓기 이전에 입주자들을 선정하듯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먼저 홍보해서 임대 들어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들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건물다 짓고 나서 임대를 하면 얼마나 지연이됩니까?

옥교동사무소 임대 4억원을 감소시켰다는 자체는 본인이 하는 건물이었다면 이렇게 되겠어요?

○총무과장 전홍보 저희들도 봄쯤부터 대두를 시켰는데 2개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우리로써는 준공이 될지 짐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미리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께서는 주민봉사과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주민봉사과장 서인수입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서인수 주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252페이지 다운동사무소 민원 안내 표시판 7만원해서 12개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동에서 요구한 것이 12개입니다. 명패 이런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세입부분에 사유재산 변상금 37개 점포가 있는데 변상금은 어떤 데 발생하는 것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정식 대부료입니다. 대부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곳은 변상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은 1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대부료 신청을 내어서 국·공유지를 사용하면 대부료를 내고 무단으로 점령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성남이나 우정지하도에 무단으로 하는 점포가 발생합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전부 무단입니다.

왜 무단이 되느냐 하면 지하도 자체는 민방위시설이기 때문에 점포가 들어 와서는 안됩니다.

오래 전부터 들어와 있는 것이라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 정식 계약을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그 분들은 20%를 추가로 물게 되는 실정입니다.

김일용위원 민방위대피소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점포로 임대를 할 수는 없고 기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벌칙금 매기네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김일용위원 이 변상금은 해마다 금액이같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공유재산 특례 규정에 따라서 대부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일용위원 변칙금으로 해 마다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해마다 10%정도...

김일용위원 세입한 것은 요율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800만원 더 추가로 변상 조치된 것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해마다 10%정도인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당초에 알 수 없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사용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3월달부터 하면 그때부터 날짜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69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용역을 줄 때 돈을 지불했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뒤에 지불했습니다.

김성만위원 20일날 16시에 교육 그 건이죠.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김성만위원 1년 동안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시간을 쪼개는 연말에 책자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변명을 하든데 그런 사람들에게 용역을 줬는지 의심스러워요

1년이 다 되도록 시간을 줬고 사전에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미리 한 권씩 줘서 위원들이 한 번씩 보고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과장께서도 그날 교육을 받았지만 사람을 추운 겨울에 맨 바닥에 놓아두고 곤욕을 치루게 하는 것이지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학술용역 받은 곳에서 모든 준비를 해서 사전에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쪽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님하고 자치위원님들에게 많은 실례를 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김성만위원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을 때는 아예 취소하세요

구에서 하는 행사가 돈 자체가 구민들의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줘서 구민의 대표인 자치센터 대표들이 와 있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쁘겠지만 치밀한 계획으로 구민들에게 이번에 교육을 잘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교육받으러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위원들 얼굴 쳐다보고, 집행부 얼굴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용이 주도 하게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용역 받은 사람들도 정신을 똑 바로 차리지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추워서 기다리고 있는 분에게 아무 얘기도 없고 그러면 과장이라고 나와서 준비를 미리 못시켜서 죄송하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이런 얘기는 전혀없었어요. 앞으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김성만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책자는 미리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식순에 의장 인사가 없는데 즉석에서 인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하세요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죄송합니다.

박래환위원 62페이지 과태료수입 부분에 보면 당초 예산이 4,317만6,000원이고 이번에 5,932만원으로 왔는데 과태료 수입은 주민등록 과태료하고 호적 과태료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박래환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안 맞아요. 기정이 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047만6,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이 과태료 외에 민방위불참자 과태료가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민방위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그 부분은 확인해 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69페이지 기정은 10억1,000만원되어 있는데 198만원이 못 자라는 돈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학술용역비에 198만5,000원 감액시켜서 동사무소에 설치를 했는데 추가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에 돈 남은 것을 가지고 밑에 시설비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김일용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특별 교부금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주민자치센터 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동사무소에 경보시스템을 다 해 놓았는데 그 비용입니다.

김일용위원 14개 동 전부 다 입니까?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예. 150만원정도 모자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과, 지방세과 및 지적과 소관에 대한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래환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과장 전홍보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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