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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회 제10차 내무위원회(1999.12.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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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4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2.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2.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38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45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약 7일간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 등 위원 6명과 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이 참석하여 전나명 중구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 재원 확보를 위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등 업무전반에 걸쳐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잘한 면도 있지만 국·시비 보조금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발생하였고 결손처분 시기가 미도래한 결손처분 사항 등을 발견 계속추적 관리하여 징수토록 조치하는 등 시정 19건, 건의 20건, 총 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시정1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균형있는 예산집행추진을 지향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행사·민사소송방지, 국·시비보조금 신청 및 집행철저 관련, 경영수입사업 발굴철저,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회 활성화 방안 검토, 총무과 소관으로는 이륜차 관리철저, 과원 인력부족 부서 우선 배치, 지방고시 출신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주민봉사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지원업무 철저, 보조금 사후정산 철저, 통·반장재정비, 구·동간 문서채송제도 이용확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문화재 및 유적 보수공사 후 시비보조관련 그 다음에 시기 미도래분 결손처분 지양,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철저, 과오납환부 사전방지, 지방세과 소관도 있고 다음은 23페이지 부동산중재업 단속철저, 국·시비보조사업비 요구 및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고 의약품 및 비품구입비 과다 지양을 하라는 보건소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24페이지 건의사항 20건은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 정확한 영문표시건의 하셨고 장례지원반 운영에 따른 홍보철저, 실·과장전결권 확대, 총무과 소관으로 민간인 및 공무원 포창시 시상품 개선, 외국어 교육강사 초청 교육실시건의, 국·공유재산 관리철저, 주민봉사과 소관으로 오래된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재 위촉을 지양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시비지원요청 및 보조율 낮게 집행,동사무소청사관리 일원화,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태화사지 12지신상 부도관리철저, 체조부 우승장면홍보, 농구대 시설 설치확충, 동천강 하류 체육시설 설치, 청소년통행제한 지역지정취소, 테니스장 추가 설치, 행정경험 많은 6급이상 공무원에게 체납세 할당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정화조 용량 고시, 보건교육시실 확대, 전염병 사전예방, 분무소독확대건의 이상과 같이 보건소 사항을 마치고 총 30건을 지적 또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건 내용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5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길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총무국 소관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인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철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12월16일 의안번호 제214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환 연령제도의 합리적인 적용이 요구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요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장이 일반영입으로 됨에따라서 별정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는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로 한정하며 선거에 의하여 출마하는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장과 진태를 같이 하는 비서는 근무 상환연령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공무원 제2조제4항과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개정 표준안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별정직공무원의 상환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중구청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0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길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철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12월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부터 의안번호 제216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정부의 기업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이며 금융기관도 이전시에는 재산세 및 종토세를 외국인수준으로 감면하는 조례개정안을 행자부에서 시달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1항 행자부 울산광역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해서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유한 공장 또는 법인이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나 우리 구 지역으로 이전할 시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을 전액 또는 일부를 경감토록 하는 내용이며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3년 이내 사업 또는 법인을 해산시와 그기관 중에 수도권 지역 안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시는 추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도권 지역기업의 우리구 이전촉진을 위한 정부의 시책으로 지방의 기업유치나 본사 이전을 위한 것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본 조례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안이 성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만 말합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서울시하고 인근에 있는 도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방과 지방과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예.

박영철위원 현재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우리 구로 온다는 예상 기업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구 차원에서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공장은 중구지역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광역시의 차원에서 본사를 울산에 유치하는 쪽은 현대을 비롯해서 정무부시장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중구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상원이 쇠퇴해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모 백화점이 본사를 옮겨가는 중구로 봐서는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중구에 공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이라도 다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지방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것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사 이전문제, 중구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중구청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래환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보건소장 최순호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총무과장 전홍보
주민봉사과장 서인수
문화공보과장 최재복
지방세과장 이종호
지적과장 이용출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서채택건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제25회-제4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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