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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1999.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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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6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1시0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211호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211호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5,795만9,000원과 이월금 1억241만1,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650만8,000원을 포함해서 전체금액이 1억6,6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 제65조의 규정 의하여 자연재해예방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방과 재해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오늘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재해대책기금을 구금고에 예치를 했다고 하셨죠.

구금고의 이자와 타 은행 이자하고 대비는 해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이자율에 대해서 대비를 해 봤습니다.

이재득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일반적으로 저희들 모든 예산이나 자금 이런 것은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이것은 매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더 이상 빼고 넣고 하는 것이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1시16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2000년도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1,449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447만6,000원, 이자수입 69만9,000원을 포함해서 2,9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년 수시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법정적립금을 기금총액의 몇 %로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한 전 3년간 그러니까 수입결산한 보통세액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이 문제도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융통성을 가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13페이지에 여유자산 보유에 대해서, 경남은행과 농협의 이자율을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이것은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재해대책기금 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기금이라든지 자금을 우리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그 중에서 최고 이자율이 높은 것이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타 은행하고 비교를 해봐도 큰 차이는 없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우리가 지정한 구금고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이율이 다른 은행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물론 지정을 해 주었지만 수익이 조금이라도 낫다면 은행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지 농협에서는 이율이 낮아도 당연히 우리한테 예치를 시킨다는 자세를 가지면 안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광역시와 기금의 적립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북구에선가 구금고와 은행과 농협의 유치관계가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무산이 되어서 결국 구금고와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전액을 다 정기예금 시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에는 1,445만8,000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정기예금 1,000만원을 시키고 일반예금, 보통예금의 445만8,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400만원이 조성되면 이중에서 1,000만원을 정기예금 시킬 계획입니다.

총 정기예금은 재난관리기금이 약 2,000만원이 정기예금이 되고 845만8,000원은 보통예금이 될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위원장님께서 이자수익 때문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재해를 당할 때를 대비해서 정기예금을 800만원 시켜 놨는데 800만원 이상 나가게 되면 해지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8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감안하셨겠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김기환위원 그리고 8페이지, 재난위험시설보수보강 445만6,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라는 것은 수시로 저희가 예측 안된 부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재득위원 99년도에 민간소유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융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11시3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존경하는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의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10호인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957만9,000원을 포함해서 전체금액이 1억3,1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학생 11명과 고등학생 1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것은 물론 이외 학생들과 빈곤의 차이를 느끼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구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지급대상에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4명해서 일반·특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특별장학생은 소년 소녀 가장세대와 학교에서 학업 및 실기대회의 입상자와 기타 자활시책추진시에 모범학생으로 선정된 대상이고 일반장학생은 특별장학생을 제외한 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데 실지로 지난해 에 이어 2000년도 계획에 보면 해당 대상 학생 수는 적고 아울러 예산도 700만원밖에 되지 않는 기금을 너무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일반회계의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엄청난 잔여 잉여금이 남았음에도 또 전입금까지 포함해서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금액의 기금을 조성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이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2000년의 경우는 1,000만원 또 전년도로부터 이월하는 돈,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말하자면 소득을 올려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자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근본지침에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자체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받아서 은행에 예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학생들에게 주는데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99년도의 경우는 전체 29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이 조례라든지 규칙에 정한 요건에 미달되어서 2명을 지급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착실히 운용을 잘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이어 2000년도에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지출되는 액수는 7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기금으로도 충분히 운용을 하고 남는데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중구의 재정상태에 일반회계에서 또 1,000만원을 전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여유자금이 충분한데 특별하게 그렇게 1,000만원을 전입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위의 중앙방침이 최고 2억원까지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재정이 열악해서 일시에 많은 돈을 적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 2억원까지 전입하도록 지침은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기초단체의 재정 정도에 따라서, 또 그 기초단체가 지급하는 액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만큼 지출요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구의 재정이 튼튼하고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그래서 기본방침이 그렇다는 것만 일단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기금이 많으면 장학금주는 대상 학생도 늘려나가야 됩니다.

전경환위원 국비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2000년 당초예산에 1,000만원계상해 놨는데 국비 보조는 전혀 안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저소득 자녀의 학자금이라든지 생활비 이런 것은 국비, 시비가 다 있는데 이것만 없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현장확인을 통하여 중기계획의 타당성을 알아보고 또한 내년도 당초예산심사에 앞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 제25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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