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4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관리과소관
나. 위생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10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세부업무보고와 2000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환경관리과장 이상욱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의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 14억2,592만4,000원, 징수교부금수입 9,230만5,000원, 과태료수입 3,900만원, 시비보조금 4,000만원으로 전체 15억9,722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40억6,903만6,000원 중 경상적경비 6,944만원, 환경지도관리 1억9,773만7,000원 환경미화 36억8,295만8,000원, 재활용관리 1억1,890만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급량비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나 예산안 설명서 428페이지 시설비중 고정식공중화장실 설치비 5,000만원, 429페이지 고수부지 공중화장실설치비 5,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분뇨 및 정화조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44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4,400만원 등 열거한 예산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자료제시가 있어야 함은 물론 특히 오수·분뇨 정화조처리 징수교부금 관계에 대하여는 조례개정 등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매년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본 위원장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를 할 때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가급적이면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과감하게 투입할 때는 투입하고 그런 뜻에서 심사를 했는데 모 과장들께서는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이런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모 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착각을 하여 삭감을 한 예산에 대하여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산요구를 하는, 자기 가정살림을 하듯 그런 모범된 정신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하는 과장님도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께서도 정말 필요한 예산같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절약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먼저 428페이지 시설비 고정식 공중화장실 설치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월드컵 대비를 하고 화장실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각 구·군별로 1개 동씩 모범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시비 80% 구비 20% 부담으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도록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부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옥교·성남지역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실제로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고정시설물하기가 어렵고 해서 학성공원이라든지 여타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사업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난 후에 의회에 상정이 되고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추경 시에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이 사업은 꼭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설치하는 화장실들도 이 화장실을 모델로 해서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설치되고 시범적인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다 하는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것은 실제로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평 규모로 해서 부지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은 기초적인 계획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선진시설도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을 설치함에 있어서 최소 한 부지 선정은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 확보도 없이 어디에 할지, 부지가 없으면 땅을 사야 될지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부지는 학성공원입니다.
부지 확보가 쉽고 기존 학성공원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고 또 시비가 내려왔을 때 이 시비를 이용해서 한 동이라도 저희들 구 관내에 깨끗한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실질적으로 동같은 곳에는 필요가 없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위락시설 이런 쪽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월드컵을 대비해서 어떤 특정 동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발상이 잘못되었고 학성공원이라든지 고수부지 인근에 기존화장실이 불편해서 인근에 이런 고정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어떤 특정 동에 설치한다는 것은, 요즘은 화장실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해서 화장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지금 이 사항은 시에서 성남동이나 옥교동 지역의 번화가 쪽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구에서 부지 1평에 1,000만원 이상 가는 사항을, 부지 매입비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어도 1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이 있는 공용부지 쪽에 부지를 선정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고수부지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고수부지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13개소 있습니다.
13개소 중에 3개소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여건 상 예산배분을 하다보니까 1개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푸른쉼터에 있는 것이 가장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자연발효식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조기에 교체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청소년 푸른쉼터 어디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푸른쉼터 제일 아래 쪽에 보면 FRP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농구장 바로 아래입니다.
○전경환위원 화장실설치비용으로 작년에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1,100만원이 다들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개당 1,080만원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1,080만원 들었습니다만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작년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20만원 정도 여유를 두었습니다.
○전경환위원 이것은 경쟁업체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것은 입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양을 검토를 해서 회계부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고수부지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업체가 중구나 울산광역시관내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제조업체들이 울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전이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있고 우리 지역에는 제작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건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구 조례가 12월6일 개정 공포가 되면서 종전에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던 구조례 11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조례가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현재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도 다른 구와 협의를 해서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징수교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재 건의를 하고 시장님과 구청장님들 간담회 때도 이 사항을 다시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고 이 여천처리장의 현재 입장은 이것은 구청장 부수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계속 거부를 하고 안할 때에는 꼭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천위생처리장과 협의가 안되고 구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구조례 개정을 하되 업체부담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처리비 징수조항을 ‘대행업체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를 ‘대행업체에서 징수하여야 한다’로 강제조문을 삽입하도록 하고 업체부담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지급했을 시에는 당초 구조례 11조에 규정되어 있던 징수교부금지급에 관한 조문을 신설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처리비징수의 강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리비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안 하겠다고 대행업체에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천처리장에 처리비를 납부하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별도로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타 구·군과 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비 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여천처리장 이용료입니다.
ℓ당 1원씩, 실제로는 준 법정경비입니다.
이 비용은 여천처리장 이용 시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인데 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않고는 우리 구 분뇨가 여천처리장에 반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수기 및 글짓기를 할 때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구성하는지...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심사위원들은 각 동별로 한 분씩, 통장님들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 수가 다소 많습니다만 이 시책은 최대한 깨끗한 거리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별로 통장님 한 분씩 위촉하되 통정협의회의 추천을 받든지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임인도위원 글짓기나 수기는 이 분야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해야 될텐데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 아래 부분의 심사위원 위촉은 학교 교사라든지 지역 내의 문인들 각계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5에서 1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들 중에도 1명 정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건의랄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할 장소를 제가 한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안지구에 백양사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씩 올라가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어른들이 꼴불견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보기에 상당히 안좋더라고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두개 정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모범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성안지역에도 두 차례 정도 답사를 했습니다.
구 관내의 태화동이라든가 다른 등산로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만 황생사 체육시설이 있는 그 부근에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공중화장실 시설대상지역으로 학성공원과 황생사 체육시설 인근지역 두 곳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생사 체육시설인근에는 모범공중화장실 설치가 안되더라도 다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4-13페이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활동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현재 이 운영계획은 2001년까지 전 동에 1대 정도는 다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도 올해 5대 정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취약지 5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1주일 내지 10일 정도 그렇게 이동배치를 하면서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이 되면 다른 장소로 옮기고, 이렇게 이동배치를 하면서 당분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인도위원 실제로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는 주로 야간이나 아침 일찍 남의 눈에 띄지 않은 시기에 하거든요.
우리 요원들이 그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기 관계 등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 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로 불법투기 단속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애로 사항들이 근무시간대에 나가서 적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벽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투기를 하게 되는데 무인카메라를 도입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불법투기 근절에 있습니다만 둘째는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100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부과를 하고 청문요구를 하게 되면 98명 내지 99명은 부인을 합니다.
물증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업무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무인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고, 무인카메라가 도입이 되게 되면 육안감시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 래도 불법투기 단속하는 것이 쉬울 것으로 봅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환경순찰차를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근무시간에는 투기를 안하고 저녁 늦게나 아침 일찍 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야간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단속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활용하고자 해 봤으나 공익요원들 근무지침이 쓰레기불법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 근무시간에만 근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 직원들과 공익요원들이 순회를 해 가면서 취약시간대에 집중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단속이 중요합니다만 첫째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의식구조를 바뀌게 하려면 어떤 실적을 올려서 매스컴을 통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실적위주로 올려놓고 나중에는 탄력있게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카메라 1대에 250만원 편성해 놨는데 어떤 카메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시장조사를 하셨겠죠.
1차나 2차 때 많이 확보를 해서 각 동에 1대 이상 지급을 해서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어쨋든 이것은 홍보가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대를 신청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했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정말 필요한 것은 삭감을 하고, 먹고 쓰고 하는 소비성 있는 행사에는 충분한 지원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은 저희노력이 미흡했던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사무실에 앉아서 이 예산서를 보면 짜증이 납니다.
소비성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생색내는 것은 좋아하면서 민생관련 부분에는 전부 삭감을 하고, 이런 예산이 어딨습니까?
다음 추경 때는 각 동마다 설치를 해서 비양심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기획실장한테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얘기를 하다보면 제 자신도 모르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이 나올까 싶어서 참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 한 노력해서 다음 추경 때는 각 동별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활성화가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자연보호협의회는 전체 회원이 283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회원규모는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다소 저희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중구자연보호협의회는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지원 자체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조직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조금도 200만원 정도 지급을 해서 조직도 확대개편을 하고 자연보호회원들 중심으로 되어서 우리의 자연을 지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사항은 월1회 정도 주말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한 정도이고 새집 달기라든지 자연정화활동 경진대회 참석 이런 수준입니다.
현재는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조직이 명실상부한 자연보호협의회가 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하면서 실제적인 자연보호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운영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연보호협의회가 각 동의 관변단체에 중복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든지 통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활동이 조금 미흡했다고도 보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보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지원금도 2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하니까 자연보호협의회가 명실상부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현재 업무보고서에도 잠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보호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자연보호협의회회원들이 김기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복구성이 되어 있고 또는 활동력이 떨어진 사람들, 단체에 등록만 되어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저희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사항들도 없었고 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보조금 지급을 계기로 해서 명실상부한 자연보호단체가 되도록 활동성있고 관변단체와 중복편성이 안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회의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 중 42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수수료 부분인데 이것이 정화조 오니 처리 수수료라고 해야 맞습니까, 정화조 청소수수료라고 해야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정화조청소수수료입니다.
정화조청소에서 나온 오니라든지 청소물 일체를 여천처리장에 반입을 하면서 들어 가는...
○전경환위원 제가 볼 때는 표기를 할 때 청화조청소 처리수수료라는 것이 맞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구가 부담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삭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한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하면 되겠고 그 아래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정화조처리비 이것은 중구청이 여천처리장에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행사업자에 부담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것은 중구청에서 여천처리장에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여천처리장징수조례에 의하게 되면 분뇨·오수 1ℓ당 1원씩 처리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전경환위원 지금 대행업체가 처리할 때 부담하는 처리비와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현재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수집· 운반비와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대행업체가 처리장에 가면 처리비를 지불하거든요.
기본요금 750원, 초과 요금당 100원씩 1㎤,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급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지급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현재 자기들이 받고 있는 금액 중에는 100㎤당 1만1,075원 같으면 그 중에, 기본요금 중에는 처리비와 수집·운반수수료를 포함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처리비는 ℓ당 1원씩 여천위생처리장에 납부를 하는 금액은 구청장이 징수를 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 각 가정에서 징수를 해서 여천처리장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만 구청에서 각 가정에 다 징수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징수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대행업체에 하도록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05페이지에 보면 4,420만원이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이 돈을 그대로 여천위생처리장에 주는 것인데 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은 대행업자가 수거를 해서 바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체계를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에 한번씩 수거한 경비를 모아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29페이지 이 과목에서 지출을 해서 구청장이 여천위생처리장 수입금출납원에 납부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경환위원 세입으로 들어오는 4,420만원이, 삼영실업 청소대행업체가 처리비를 낸 금액이 하수처리장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절차가 우리구청을 한번 더 거쳐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전경환위원 그런데 여천위생처리장에 대행업자처리비를 낸 4,420만원을 받아서 세입으로 해서 다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세출로 나가죠.
○전경환위원 이것을 대행업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이것은 여천위생처리장에 납부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7월1일부터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저희들한테 사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종전에는 업자가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원 어치 수거를 했으면 업자가 바로 여천위생처리장에 납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한 것을 금년 7월1일부터 조례개정이 되어서 대행업자가 수수료 작업을 해서 받았으면 그 1,000만원을 우리 중구청 일반회계 세입구좌에 넣어서 우리 구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한 세출과목에다가 여천처리장에 납부를 하는, 말하자면 조금 변형적인 그런 절차입니다.
○전경환위원 지난해 예산 설명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고, 담당과장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대행업체가 처리비로 내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다시 구청으로 여천처리장에서 받아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징수교부금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업체에서 받는 4,420만원이 여천처리장에 ℓ당 1원씩 납부하는 처리비거든요.
그 처리비를 대행업체에서, 각 가정에서 처리비와 수집 운반비를 같이 받아서 수집운반비는 자기들 수입으로 하고 처리비는 우리 구청에 넣어 준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처리비를 1ℓ당 1원씩 여천처리장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그 처리비의 10%를, 처리비 징수에 대한 교부금을 업체에 교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전경환위원 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처리비에 오수·분뇨 정화조처리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고 이 부분은 여천처리장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월26일 1차적으로 중구에서 이 부분은 구청을 경유하지 말고 여천처리장의 징수조례도 살아있고 하니까 여천처리장에서 바로 처리비를 징수를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축산폐수및오수·분뇨조례라든지 관계법령에 보면 업무 자체가 구청장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업무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구청에서 해야 된다...
기초단체일 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울산이 광역시가 되다보니까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전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조례개정 부분은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현재 개정조례 5조에 보게 되면 ‘처리비 징수는 대행업체에서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대행업체에서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는 처리비를 대행업체에서 같이 안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방세 징수교부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지급을 하면 관례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직접처리를 안 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구 조례 11조처럼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지급을 하지 않고자 했을 경우에는 조례 5조 말미에 있는 ‘대행업체에서 처리비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을 때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징수교부금 없이 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전경환위원 처리비 징수교부금 이 부분도 대행업체에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큰 금액도 아니고 조례에 정한 오수·분뇨수거수수료에 같이 포함을 해 버리면 별문제가 없는데 조례에 삭제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412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운동 추진 청소도구 구입으로서 비닐봉투, 마대, 갈쿠리, 집게 등이 있는데 갈쿠리, 집게 이것은 해 마다 구입을 하는데 비치해 놓는 장소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지금 창고가 있는데 갈쿠리는 작년에 구입을 하지 않았고 99년도에는 집게와 장갑 외에는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격년제로 구입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삭감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마대라든지 비닐봉투 이런 것은 전년도에 구입을 한 것으로 사용을 하고 마대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청소에 들어가는 재활용이라든지 가로청소 또는 자연보호활동에 들어가는 공용마대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로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마대라든지 비닐봉투는 소모가 될 수 있겠지만 갈쿠리와 집게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합동창고에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현재 대략 몇 개쯤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정확한 갯수는 아니더라도 몇 개 있다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갈쿠리와 집게, 마대등은 올해 인원수를 가지고 산정기준을 정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환경의 날 등 4회 1,200명 정도해서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실제 소요되는 부분을 산정을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99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비닐봉투가 개당 40원씩 1,000매 되어 있고 마대같은 경우에는 300원씩 1,000장,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2000장 되어 있는데, 지금 자연보호협의회가 일종의 봉사단체 아닙니까?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장갑같은 것은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지참할 수도 있고 갈쿠리라든지 집게 이런 것은 쓰고 나면 자연보호 활동하시는 분답게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부족분만 구입을 하도록 하고 비닐봉투라든지 마대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이런 것이 해마다 계속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자연보호협의회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물론 지원도 지원이지만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나름대로의 비닐봉투라든지 그 분들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마련 해 주면 좋겠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사균 지금 감시전용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1대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만 아직 쓸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년째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용차를 구입하면 그 차는 폐차시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가급적이면 활용해서, 청소업무와 일반환경업무를 해 보니까 청소업무는 하루종일 다녀도 부족합니다.
돌아서면 버리고 하기 때문에 계속 순찰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 환경분야에 차량이 필요한 것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민원 중 준공신고가 하루에 4건 전후로 들어오고 각종 현황조사라든지 설치신고 이런 것이 10여건 됩니다.
두 사람이 하루종일 밖에서 다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서류정리를 하면 11시, 12시되고 하는데 계속 개인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가다보니까 여비를 지급하기에도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계속 유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직접 복산동 전방지휘소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해 보고 했는데, 매월 한번씩 식사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전방지휘소는 매월1회씩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과 친절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갈 때 사실 그냥 가지는 못합니다. 과일이라든지 음료수 등 계절에 따라서 사 가지고 가는데 교육을 할 때마다 저녁을 대접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분야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으로 연2회 위문을 하게 됩니다.
추석이라든지 연말에 위문을 하게 되면 떡이나 과일이라도 사고 이런데 소요가 되니까 실제로 미화원들한테 연간 들어가는 것이 16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효용성있게 미화원들을 위해 쓰고자 하다보니까 절약을 해서 써도 저녁이나 점심을 같이 할 수 그런 여건 자체가 못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인도위원 불법투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나 계획이 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에 대한 예산은 주로 어떻게 활용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투기와 같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행위 자체가 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보다 해질녘에 강쪽이나 공한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불법투기 단속과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 부분만 별도로 단속했을 때는 업무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임인도위원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작년에 11건 단속을 했습니다.
○임인도위원 저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아침이나 저녁에 주로 산이나 으슥한 곳에, 도외지보다는 변두리에 소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것이 대기환경오염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배치를 해서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438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 360만원이 당초에 올린 것보다 삭감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그대로 입니다.
현재까지 올해 138건에 228만원 지급을 했는데 연말까지는 300만원에 육박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매월 1회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이 관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올해와 내년 2000년은 틀리지 않겠나 싶고, 사실 따지고 보면 준다고 봤을 때 5건만 적발해서 보고하면 이 금액을 초과합니다.
1차 추경 해봐야 5, 6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불법투기물 신고를 했을 때 전체 과태료의 8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로 불법투기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징수율이 54% 정도 됩니다.
저희 구는 높은 편입니다만 울산시 전체는 49% 내지 59% 사이인데 이 과태료를 50% 정도 징수를 해서 과태료 금액의 80%를 지급했을 때 물론 시민들 참여는 높일 수 있겠습니다만 구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에 따른 보상금 지급률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환경부 기준치까지 상향조정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불법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수준과 우리 구의 추가 재정부담이 되는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다른 구와 협의를 해서 보상금 지급률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환경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인위원 말씀과 같이 예를 들어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에 신고하면 80만원을 줍니다.
신고한 사람은 그날로부터 예를 들어 1주일이면 1주일 이내에 80만원에 대한 돈을 주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일반 조세의 규정에 의해서 보통 납부하는 기간을 15일 줍니다.
그런데 15일 내에 납부가 되면 다행인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징수율 54%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구 재정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국가차원이고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우리 시만 또 시행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환경부에서 80% 이내에 할 수 있다라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도 우리 광역시의 구·군별로 여건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금액을 통일하되 다른 시·도의 추진 사례들을 봐가면서 금액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임인도위원 어쨌든 이런 어려운 사항을 잘 헤쳐나감으로 해서 주민들의 건강이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43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구 대산환경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작을 하기 전에 대행업체와 구에서 지정한 봉투판매소에서 봉투판매 잔량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분기 1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수량결정은 그렇게 하고 제작방법은 수량파악을 해서 조달청에 제작의뢰를 합니다.
울산에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2개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웅촌에 있는 삼립기업에서 조달청에서 지정을 해서 봉투를 제작하고 있고 4개 구·군에서는 두동 논공단지의 한일그라비아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결정은 임의 결정이 아니고 조달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업체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같은 경우에도 조달청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던데, 쓰레기봉투 공장이 두 세 군데 되면 그 공장과 계약체결만 잘되면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조달청으로 구매할 것이 아니라 남구 등과 협의해서 좀더 질 좋고 가격도 저렴한 쪽으로 한번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재활용홍보교육장에 참석하면 음료를 제공하겠다고 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음료도 좋습니다만 홍보책자로서 대치를 한다든지 그것이 미흡하면 재활용 시장바구니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시장바구니를 나누어줌으로 해서 중구청의 홍보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과 우유는 먹고 나면 그만이니까 되도록이면 교육참가기념품이라든지 재활용해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시장바구니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저희들 생각이 조금 못 미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주택의 부녀회원들은 장바구니를 활용토록 하고 재료비 요구하는 사항은 학생들이 왔을 때는 다른 선물로 대치하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4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수거전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음식물처리장이 설치되고 나서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현재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확대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포함해서 2만4,000세대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2.5톤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180세대를 수거하는데 적당한 용량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2만4,000세대를 수거했을 때 14, 15톤 물량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5톤 차량을 1차적으로 구비로 확보를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시에 시비 보조사업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몇 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12대 정도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5톤 2대, 2톤 1대 정도 되어야 수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가정용수집용기 5,000개를 구입 할 계획인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시범 사업을 올해도 3,180세대 하면서 각 가정에 나누어줬습니다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2만4,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재원 배분을 하다보니까 미처 못 돌아와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예를 들어 가정용수집용기를 나누어주고 고장이 나면 별 대안이 없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상욱 가정용용기는 일전에 위원님들한테 전시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고가품이 아닙니다.
4,500원 내지 5,000원 정도 주면 구입이 가능한데 그것을 써보게 되면 각 가정에서 다시 사서라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도 안나고 탈수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재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반상회를 통해서 아껴쓰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3시부터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생과장께서는 민생사업과 관련한 1,000만원 이상 부분과 업무보고도 특수시책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께서는 2000년도 업무보고와 2000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위생과장 이한모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위생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의 세입부분입니다.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350만원, 식품위생법위반 480만원, 전체 8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예산 4,956만원, 공중위생관리예산 949만8,000원, 전체 세출액은 5,905만8,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495만7,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경상적 예산인 일반수용비, 여비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만 적정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대부분 식품 위생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예산설명서 39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340만원과 397페이지 호신용 가스총 구입비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예식품감시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 구청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한자로서 관과 민간은 합동단속을 통하여 단속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민간자율합동단속원 자율단체별로 감시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관과 민 합동단속을 통해서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이재득위원 자율단체면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기능별 협회에서 각 2명씩 자체에서 선정한 사람이 행정관청과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람 그 분들입니다.
○이재득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있었습니다.
○이재득위원 사인을 다 받고 있죠?
○위생과장 이한모 예.
○이재득위원 가스총은 뭡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심야단속 시 호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스총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단속 나갈 때 위생과에서 몇 명이 나갑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3명에서 6명 사이입니다.
○이재득위원 3명, 6명이 나가서 몇 시간 합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8시부터 2, 3시까지 합니다.
○이재득위원 중구 전체하기는 곤란하겠네요?
○위생과장 이한모 예.
○이재득위원 가스총을 공무원이 휴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중구에 가스총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건설과를 제외하고.
○위생과장 이한모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 지침을 한번 보여주시고, 가스총을 사면 탄알은 같이 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별도로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을 묶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학교 앞 문방구에 가면 사행성 오락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오락기를 보면 어른들이 하는 슬럼머신과 유사한 오락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탕도 주고 초콜렛도 나오고 심지어는 연예인 스티커까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보신 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예, 이것은 작년 5월28일자로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임인도위원 문제는 유통기간이 넘은 식품이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유통기간이 넘은 과자가 학교 앞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지난번에 문방구점에 대해서 유통기간 경과 식품 289개소를 점검해서 5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123건에 114㎏을 폐기조치 한 바 있습니다.
문방구나 이런 곳은 허가업종이 아닌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안 되고 즉시 시정명령하고 부정불량식품은 폐기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회 범죄가 많이 유발이 되거든요.
물론 영업하는데 지장을 줘가면서 까지 단속을 하면 안되겠지만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도 신경을 씀으로 해서 사행성 오락기 자체가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도 자녀들을 다 키워 봤고 우리 후세들도 커오고 있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공해가 심하고 찌들린 이런 세상에서 과자 하나라도 좋은 제품을 먹고 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아끼지 마시고 배정을 하셔서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문화공보과와 위생과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각 초등학교마다 급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위생검사를 한 적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교육청에도 이것을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거기에는 일체 관여를 할 수 없네요. 학교 주변만 우리가 하고?
○위생과장 이한모 예, 그렇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리고 위생과에 냉장고가 몇 대입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대형냉장고 1대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에어콘은 몇 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1대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냉장고 구입한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일반냉장고가 아니고 대형냉장고입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대형냉장고로 시약도 넣고 수거식품 등을 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392페이지 현수막 5만원해 놨는데 다른 부서에는 10만원 해 놨습니다. 5만원 가지고 됩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5만원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예산 설명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지적하여 계수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정을출 |
환경관리과장 | 이상욱 |
위생과장 | 이한모 |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 |
(제25회-제3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