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5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1시16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2000년도 총괄 업무보고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건설환경위원장님과 건설환경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특별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
○위원장 정사균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각 과장께서는 민생과 관련한 부분이나 새로운 신규사업 그리고 중요한 현안사항, 특수시책을 보고하시고 예산은 100만원 이상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전경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교통행정과 인건비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교통행정업무가 물론 다른 일반교통업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주차장과도 연계가 되어져서 수입원자체가 특별회계입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는 일반교통특별회계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일반교통특별회계가 광역단체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야가 일반세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적어도 중구가 주차문제에 따른 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박영철위원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해서 할 수 없느냐는 구정질문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99년도 당초 예산에는 주차장특별회계와 교통행정과 예산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인건비 등이 지출이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확실히 알고 예산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건설과장 심해영입니다.
건설과 2000년도 주요업무 및 2000년도 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의 세입부분입니다.
99년도 세입예산보다 18%인 6,062만원이 증액된 3억9,642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2억9,602만원, 사용료수입이 1,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6,150만원, 잡수입이 2,6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행정비 6,993만1,000원, 하수관리에 2억5,212만7,000원, 하천관리에 9억1,202만1,000원, 도로건설 및 관리비에 40억9,130만8,000원, 120기동대 5,316만원으로 전체 53억7,854만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적정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안 설명서 462페이지 시설비 중 춘추계 기성제정비 3,000만원과 소하천 용역설계비 3,000만원, 469페이지 시설비 중 하수도 준설공사비 3억원과 배수장전기 및 펌프 점검비 8,400만원, 재해대책 상황판설치비 1,500만원, 배수장 화장실설치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462페이지 춘추계 기성제정비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관내하천에 홍수로 인해서 제방이 일부 붕괴되거나 유실 되었을 때는 이것을 보수해야 됩니다.
재해가 많이 일어났을 때는 정부의 피해복구비를 지원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경미한 피해가 났을 때는 기성제 정비비를 매년 얼마씩 계상을 했다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척과천 제방 유실부분에 돌망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소규모 피해가 났을 경우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주로 피해가 나는 하천이 척과천, 시래천, 동천강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용역설계비 3,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4년도에 4개 하천 용역을 마쳤고 내년에는 6개 하천을 할 계획입니다.
하천 명은 입하, 복산천, 장현천, 명정천,무교천, 경산천 등 6개 하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소하천에 재해가 일어나거나 피해가 일어났을 때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종합계획은 법으로서 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69페이지 배수장 긴급복구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배수장의 어떤 고장 등으로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될 개소가 생길 때는 수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6개 배수장을 점검한 결과 성남배수장에는 기계실 지하출입문을 교체해야 되고 원동기 1, 2, 3호기를 점검 및 수리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서원배수장 기계실출입문을 교체를 해야 되고 전동기 1, 2호기 점검 및 수리, 재정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학성, 산전, 옥교 등 각 배수장마다 수리를 해야 될 물량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기계를 가동하다가 어떤 기계고장이 있을 시에는 이 수리비로 즉시 수리를 해서 재해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배수장 전기시설물 점검비가 3,0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정사균 점검하는데 무슨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배수장이나 배수문은 재해시설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해시설물로 정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 및 시행령 23조에 방제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수장 6개소에 대해서 현재 점검을 할 시설물은 배수장 4개소의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성능시험을 할 것이고 옥교, 서원, 내황, 산전 4개 배수장에 VCD, VCD라는 것은 진공차단기입니다.
배수장 내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고압전압이 들어오는 전기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VCD 진공차단기입니다.
이것이 차단이 되는지 성능시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케이블 절연 저항을 측정합니다.
각 배수장 내에 있는 각종 케이블 또는 배수장에 들어오는 케이블에 대한 누전여부를 점검할 것입니다.
○이재득위원 재해대책법에 매년 이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물론 본 위원도 전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배수장펌프 점검하는데 1대에 6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성남배수장, 학성배수장 배수장펌프는 98년도에 수리를 했습니다.
점검을 한다는 것은, 현재 펌프가 가동할 때 이상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분해를 해서 어느 부분이 고장인지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점검 및 수리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수리비죠?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수리를 하는 데 그 수리비란 말이죠?
○건설과장 심해영 분해를 하기 전에는 어느 부분이 고장인지 모르니까...
○위원장 정사균 점검하는데 5,400만원이라해서 그렇습니다.
○이재득위원 점검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 돈은 남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전명룡위원 그러면 점검 수리비는 놔두고 점검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점검비 계산은, 분해를 하지 않고는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옥교배수장같은 경우는 수중으로 내려가 있는데 끄집어올려서 완전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분해 조립비만 주면 됩니다.
1대당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상황판 설치입니다.
참고로 타 지역에 재해대책상황판이 잘되어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도 상황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 상황판 문을 열면 안의 내용물이 나오는데 그 내용물을 보고 한번 더 열면 또 다른 내용물이 나오고 계속 2중, 3중으로, 좁은 장소에 많은 상황판을 넣어놓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예산을 묶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작년에 기성제 정비에 2,000만원 들었다고 하셨죠?
그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런데 동천배수장에 가면 수문이 있습니다. 그 제방이 패여서 무너져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부분에 들어가야 될 돈이 아닌가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조금 전 과장이 기성제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조금불충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성제 정비사업비라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기존 제방이나
방제시설물을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수보강해서 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조금 전에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산전배수장 옆의 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성제 정비비에서 사용할 수 부분입니다.
○임인도위원 이 돈이 적은지 많은지 우리가 관례적으로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룡위원 469페이지에 전기안전검사와 전기정밀점검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같은 얘기입니다.
○전명룡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배수장전기안전검사수수료라 해서 480만원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을 보면 배수장 전기시설물정밀점검이라 해서 3,000만원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안전점검수수료는 전동기를 사용하는 일정한 시설규모이상 되는 것은 안전점검 자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기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난 수수료입니다.
정밀점검은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정밀점검이라기보다도 수리비입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정밀점검을 해서 수리하는 수리비까지입니다.
○전명룡위원 46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용역설계비가 이 만큼 들어갑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용역설계를 왜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천법 상 하천은 적다고 하천지방1급 하천, 지방 2급 하천, 옛날로 하자면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은 하천입니다.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소하천은 하천법 상 하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해가 났을 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종합계획설계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4개 하천에 예산이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3,000만원이고 4,000만원이고 하는 관계는 하천 길이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용역비가 차이납니다.
○전명룡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가로등 설치가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당초 구획정리를 하면서, 각종 기반시설을 조건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당초 구획정리사업 자체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을 때는 사람이 입주되기 시작하면 보안등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전명룡위원 그러면 성안지구는 계획상에 안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490페이지, 120기동대에는 소모자재장비가 당초에 구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개인장비를 갖고 와서 한번씩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특별한 자재, 전기시설을 수리한다거나 가스시설을 수리하는 그러한 자재는 저희들이 구비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개인장비를 가져오겠습니다만 그 외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지붕을 수리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구나 소모품은 저희들이 구비를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런 소모자재 비치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과 사무실에도 일부 있고, 창고에도 두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492페이지에 보면 생활불편신고 홍보공중전화카드가 있는데 500매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신고 들어오는 숫자는 500이 휠씬 넘습니다. 이것가지고 모자랍니다.
공무원끼리도 전과에 홍보를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신고를 한번 하는 사람이 계속 신고를 합니다.
카드를 한번 준 사람은 가능하면 다시 신고가 들어와도 주지 않고 그 카드사용이 다되었거나 어느 정도시기가 지나서 신고가 또 들어온다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중으로 주는 것은 지양을 하기 때문에 500매 정도면 1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120자원봉사대 활동 영역이 상당히 넓은데 되도록 이면 이런 사업을 좀더 확장을 해서 각 동별로 홍보도 하고 해서 120기동대가 전시행정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고 119 못지 않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기도 진작시키는 뜻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전화카드를 100만원 주고 우체국에서 사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카드표지에 중구마크를 넣어서 불편신고 전화번호를 기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카드를 나누어주면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겠나 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중구마크는 얼마 전에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지금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구마크를 넣겠습니다.
○임인도위원 483페이지 과적차량운전자 신병인수 및 현장조사출장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과적차량은 지난 8월에 법이...
○임인도위원 8월 이후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14건입니다.
○임인도위원 이 건수를 많이 올려서 출장을 많이 가면 그만큼 세수가 증대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출장을 감으로 해서 증대가 아니고 현재 과적차량단속에 과태료를 내는 것은 국비로 들어갑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 성격이기 때문에 전부 국비로 들어 갑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그리고 이 출장여비라는 것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임인도위원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세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고 봉사를 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 관내 도로를 유지 하기 위한 수단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관내의 도로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임인도위원 출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출장은 지명수배자가 불신검문에 걸렸을 때 경찰관서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 사람을 인수하러 갑니다.
과적차량에 단속된 사람을 우리가 지명수배를 내려놓는데 그 사람이 불신검문에 걸렸다고 연락이 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인수 받으러 가는 그런 여비입니다.
이러한 건수가 많이 생깁니다.
○임인도위원 우리 구에서 꼭 가야 할 의무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우리가 지명수배를 내린 사람이 불신검문에 걸렸을 때는 우리가 인수하러 반드시 가야 됩니다.
○임인도위원 지난해에는 없고 올해는 14건인데...
○건설과장 심해영 그 14건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수사, 삼호교 앞이나 운동장 앞에서 과적차량검문을 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 14건입니다.
○임인도위원 실제로 8월 이후에 출장간 것은 없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출장간 것은 없습니다.
관외로 간 것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앞으로 출장을 안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수배자나 과적차량단속에 번복을 한사람에 대해서 호출공문을 보내거나 하면 잘 안 옵니다.
두 번 독촉을 해도 안 오게 되면 저희들이 잡으러가야 될 입장입니다.
수사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이전에는 경찰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이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양도 많고 복잡합니다.
1건을 마무리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200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감진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655만9,000원으로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녹지 관리에 3억6,196만3,000원, 도시개발분야에 1억6,209만9,000원, 산림관리분야 2억5,268만4,000원 전체 7억7,674만6,000원으로서 99년 당초 예산보다는 4.6%인 3,594만6,000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급량비 등은 적정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설명서 507페이지 재료비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관리인부임 3,400만원과 509페이지시설비 중 학성로 전기시설교체공사비 2,0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비 99년도에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올해는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정비 2,000만원, 또한 708페이지 명시이월 경찰청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김장헌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507페이지 어린이근린공원은 97년도와 98년도에는 별도로 공원관리인 15명을 두었습니다.
99년도부터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두지 못하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활용해서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많이 투입될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건설공사보통인부임 2만9,100원씩 5명을 연간 230일간 최소한의 인력으로 사역을 하겠다 해서 3,446만5,000원이 들어갔는데 남구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100명 정도를 120일 내지 210일 정도 사역을 해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라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의 관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책임성 있게 5명을 책임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득위원 임금의 책정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근린공원에 나무도 가꾸어주고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물주기를 한다든지 전문적으로 공원관리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종의 녹지 작업입니다.
○전명룡위원 공공근로 인력이 내년에 보충이 되면 이것은 필요 없겠네요?
○도시과장 감진상 사실상 공공근로인력이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단순작업, 풀 뽑고 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2만9,100원짜리 인력은 그전의 유경험자들이 다수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전문적인 사항인데 조경공 수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나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재득위원 그 사람들이 전직까지도 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예, 전직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가로변수목비 공원녹지관리 인부사역, 앞부분과 혼돈을 가져 올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경공입니다.
전문조경공을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나무에 대한 전문요원2명을 확보해서 연간 240일간해서 2,415만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일종의 작업반장이고 근린공원관리하는 사람들은 작업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8명 정도 활용이 됩니다.
5만321원×240일×2인 해서 산출기초가 2,415만4,000원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필수인력으로 내년도부터는, 구민이나 시민들로부터도 중구 일원에 여러 가지 소공원이나 공한지 이런 곳의 청소상태 등이 타구에 비해서 부진하다 하는 지적을 수차 받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 사람들이 광로까지 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광로도 가로수관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재득위원 광로 50m 이것도 우리 중구에서 관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관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예산이 따라 줘야 됩니다.
다음 509페이지 학성공원 전기시설교체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전기배선이 조금 낡았습니다.
그래서 120기동대를 동원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활용이 가능하게 해서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만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시설을 다시 정비를 해야 전기안전공사 기준에 부합이 된다해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재득위원 전기안전공사의 지적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기준에 미달된다해서 점검결과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는 전년도에 비하면 1,000만원이 감된 4,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만 추후에 어린이공원도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고... 시설물이 수시로 파손이 되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2000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51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기존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우리 자산으로 잡힌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없는데 유류비는 왜 나와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오토바이를 전제하고 유류대를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97년도에 사용하다가 폐기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난 이후에 정수는 5대되어 있습니다만 구입을 못하고 현재 청경 5명이 개인 차량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작년에도 유류비라고 해서 나갔거든요.
○도시과장 감진상 작년에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이번에 올렸는데 삭감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그 말씀이 아니고 이륜차수리비는 이륜차가 없기 때문에 수리비를 계상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임인도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하면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이륜차를 당장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이륜차 단가가 평균 200 내지 250만원, 5대하면 1,250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임인도위원 과장님 자전거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듯이 오토바이도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습니다.
60만원부터 1,000만원 대도 있습니다.
좋은 것만 비교해서 계산하시지 말고 꼭 필요하면 적은 금액을 주고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꼭 필요하면 추경 때에 국장님께서 이것은 업무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해야지 기름값은 기름값 대로 올려놓고, 수리비도 올려놓고 감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정수물품으로서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거기에 따른 유류대라든지 수선비를 계상을 해야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오토바이가 있다가 노후되어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개인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라도 사줘서 관내물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맞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오토바이까지는 사지 못하고 유류대만이라도 보조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임인도위원 공익요원들이 개인차량을 가지고 다니다가 사고난 적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아직까지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관에서 책임질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형편을 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지, 차가 못 들어가는데도 많을 것입니다.
다는 못 사더라도 3대를 산다든지 해서 직접 책임자들이 가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룡위원 523페이지 재료비에 등짐펌프구입 30개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개 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60개 있습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전명룡위원 무전기를 들고 나가면 조를 나누어서 나갑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요소요소에 이동하는 조가 있고 고정배치 되는 조가 있는데 내년도에 10명 정도 산불감시원 고정배치가 됩니다.
산불발생이 되었을 때 연락체계가 공익근무요원 30명, 도시과 직원 10명, 감시원10명해서 50명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무전기를 50명 전부에게는 줄 수 없지만 25대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연락이 가능합니다.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아무 통신선이 없다보면 연락이 두절되고 그러다 보면 기동성이 떨어지고 그때그때 작전 추진이 안됩니다.
○이재득위원 낭세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구육낭세트인데 한 주머니 안에 3개의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재득위원 낭세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칼쿠리와 정글칼, 수통이 들어갑니다.
숲이 우거진 곳을 베고 들어가야 하니까...
○이재득위원 개당 얼마씩 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4만원씩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708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명시이월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708페이지 하단 도시과 소관 울산경찰청사부지 조성사업에 총 조성면적이 3만6,400㎥입니다만 29억3,400만원이 시비보조로 시달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이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비 2,814만원, 신문보상공고수수료 41만원, 토지보상 7억615만8,000원해서 총 7억9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지 못하고 일부분은 보상비와 부지 조성공사비로도 사용이 되겠고 내년 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21만9,355만3,000원은 이월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대한 200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와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건설과장 | 심해영 |
도시과장 | 감진상 |
교통행정과장 | 이수영 |
건축과장 | 유병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