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3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된 부분을 기초로 하여 집행부에서 잘못 집행된 부분이나 과다 책정된 부분,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 등을 비교 검토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열악한 중구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의 예비심사에 앞서 보고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총괄업무보고 및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해 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고 나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과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 2000년도 총괄업무보고와 본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0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25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책에 대한 조언과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2000년도 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지역경제과장 김규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0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정사균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35억6,260만5,000원 중 국고보조금 24억2,886만8,000원, 시비보조금 11억1,793만7,000원으로 99.6%가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 47억1,548만9,000원 가운데 96%인 45억3,353만9,000원이 보조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부분에 40억8,800만원이고 고용촉진훈련사업에 4억4,553만6,000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대부분은 국비, 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되어 있으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관련 재료비는 10억2,200만원이 구비부담으로 편성 요구되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비 예산사업인 여타 경상적 예산부분은 균형있게 적정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4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공근로사업과 4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고용촉진훈련사업 관련 부분과 설명서 317페이지 성안동농로포장공사비 3,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성 및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며 설명서 331페이지 전통공예품 개발장려비 9개 업체 450만원, 전통공예품 상설전시장설치비 1,000만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중구상권살리기 및 활성화에 대한 투자비가 적은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1-1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10대과제 중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몇 개 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현재 농협을 통해서 4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4개 동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동이라기보다는 농협을 통해서 4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역구 섹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에서 농협에 협조를 해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결국은 관의 주도로서 하는 것이거든요.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농협의 핵심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김재열위원 아니, 농협뿐만 아니라 농축산 모두인데 농·수·축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구청에서 지역경제활성을 위해서 이런 직거래장터를 해야 된다라고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우선 농협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김재열위원 하겠다고 구청에 요청이 들어 와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자기네들이 하기 싫은데 우리의 협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 농협울산본부의 사업에도 직판장 운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을 행정적인 지원을 할 뿐 입니다.
○김재열위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를 들어 처음에 개설할 때 부지제공이라든지 그 외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가...
○김재열위원 구청에서 대표적으로 직거래장터에 부지를 제공해 준 곳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현재하고 있는 4개 직판장은 농협점포들을 이용하고 있고 지금 구청에서 부지를 제공한 것은 없고 그런 것 외, 4개 직판장 외에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지제공이라든지 계획, 홍보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4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권유보다는 농협 자체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하고는 상이합니다.
농협에 부지 제공해 준 것도 없고 구청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해봐라 라고 하니까 농협에서는 각 동에 시범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부지를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다운동도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시범 동으로 선정을 받은 동이라고 이야기는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농협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농협뿐만 아니라 수협에서도 오고 축협에서도 온단 말입니다.
시범 동으로 된 그 동에서 어떤 분하고 업무체계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분이 직거래장터 공지를 구하지 못해서 본 위원한테도 찾아와서 추진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공터가 있는데 이것을 지주하고 얘기해서 임대를 해서 쓸 수 없느냐, 그래서 가니까 임대료를 연 얼마 달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장려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합니까?
구청에서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서 터도 만들어 주고 할 수 있도록 부지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나대지 위에 해 놓으니까 거기에 업무를 받은 분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터도 고르고 하던데 난장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시적인 행정을 하기 전에 실질적인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해 주지 않고, 그냥 행정을 하기 위해서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중구의 4개 동이 아닌 3, 4곳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고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 서 경제활성화 10대 과제 이런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하게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1-12페이지, 2000년도 중점추진과제발굴입니다.
중구상권활성화 축제이벤트에 태화강축제의 지속적인 개최 방안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안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 계획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 세부적인 계획은 알지를 못하고 다만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개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재열위원 업무자체가 연계가 안되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방법론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해 놓고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경제활성화라는 것이 꼭 지역경제과 소관만 다루어서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청내의 건설과가 하든, 도시과가 하든 모든 사항을 총망라해서...
○김재열위원 총망라해서 지역경제과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같으면 태화강축제 대한 지속적인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타과의 사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우리 것이 아니고 타 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넣어놨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태화강축제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개괄적으로 청장님과 위원들간의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상세한 내역은 집행하는 과에서 설명을 해야 당연한 것이죠.
결국은 추진방향, 평가보고회 개최 이 자체도 벌써 지역경제과하고 상관이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평가보고회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관과니까 해야죠.
그것도 할 때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다하게 될 것이고 다만 보고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과가 주관해서...
○김재열위원 그러면 태화강축제는 주민봉사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김재열위원 추진상황평가보고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종합추진상황보고회를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그 중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24개 과제 같으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과제도 태화강축제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추진상황보고회는 태화강축제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중구지역경제활성화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보고회를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재열위원 본 위원도 바보가 아닌 이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축제이벤트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태화강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전체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하나의 사업은 각 과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도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전부 취합을 해서 녹음기형식으로 그냥 평가보고회만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그 평가보고회 자리에서 다시 질의가 나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때마다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 평가보고회는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해당 과장이 보고를 하고 묻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과장님하고 논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중소기업 ISO9000인증 획득할 때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저희들은 별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관내 업체 중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광역시에 추천을 해서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알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 지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친환경산업육성을 보고하려고 해 놨습니까?
이것 말고 간단하게 친환경사업육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친환경농업은 현재의 농림부장관이 취임을 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환경농업교육사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농민 중에서 지도급에 있는 농민을 친환경농업 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그 다음으로 기타 농민들까지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태화동에서 하고 있는 알로에 재배하고 계시는 그 분같은 경우는 주위 농민들에게 상당한 파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사업도 적극적으로 위탁교육도 하게 하고 또 톱밥제조기 보급이라든지 톱밥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유기농, 이런 농법을 많이 확산시켜 나가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녹지 작물인 자원용 재배라 든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적인 부분들을 많은 농민들이 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키고 파급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농기구 이동순회서비스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농협이 주가 되어서, 저희들은 일정을 잡고 그렇게 순회해서...
○김재열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지원 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필요한 기술지원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많이 해 주고, 거기에서도 보면 사소한 부품 이런 것은 무료로 교체가 되는데 중요한 부품 이런 것은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비가 전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지원해 줄 용의도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농촌지도소와 농협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로 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죠.
○김재열위원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구와 시가 따로 있겠습니까?
시와 각 구·군의 농·축·수협이 해당되면 분명히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기구이동봉사서비스 그것도 전시적인 이동서비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필요한 부품은 없습니다.
농기구를 수리해야 되는데 이동순회서비스센터에 정말 필요한 부품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농기구수리센터로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는 얘기는 서비스센터에서 와서 고쳐주는 것은 자기들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고칠 수 없는 부분을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고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농기구수리센터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설왕설래해서는 될 부분도 아니고, 적어도 어떤 책임을 지고 지역경제업무를 맡으신 과장님같으면 세부업무보고에 대한 자신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되고 사전에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었으면 해당 실·과에 충분히 알아보고 차후라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가 아니니까 모르겠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자체가 거칠어지고 하는데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못했으니까 다음에 제대로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 하고 넘어가도록 해야지 업무보고서는 장황하게 만들어 놓고 전혀 설명이 안되면 짜증이 나니까 설명을 잘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인지를 해서 차후에 답변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전명룡위원 1-23페이지, 전통공예품육성지원이라 해서 제작업소 9개소가 있는데 금속공예는 어느 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은장도와 노리개를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은장도 만드는 업체가 2개소, 노리개 만드는 업체 1개소, 은식기 만드는 곳이 1개소입니다.
정확한 업체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명룡위원 설치할 장소가 구청 민원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이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래서 민원실에 하든지 아니면 민원실 입구에...
○전명룡위원 입구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다소 복잡합니다만 주민들 왕래가 제일 많은 곳이 좋겠다 싶어서 우선 민원실 안에 있는 안내데스크 자체를 개편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고 그것이 불가하면 입구에 장애인차량주차공간 옆이나 그쪽 어디에 만들까 하는 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1-9페이지에 지역경제인사협의회 운영 내실화라고 해 놨는데, 현재는 어떤 분들의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는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실지...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구 단위의 실물경제부분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 금융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두 번 다 나오지 않으신 분도 두세 분 계시고 또 어떤 직위에 있다가 교체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비를 하되 의견을 들어서 영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인도위원 의원들 중에는 안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작년에 구성할 즈음에 앞서서 구청에서 회의에 추천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권특위 시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알차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들 교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조례제정 문제라든지, 지난번 상권특위 시에도 조례제정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인도위원 작년에는 위촉을 했는데도 답이 없었다는 말이네요.
올해도 추전 의뢰를 한번 해 봐주시고...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금년에는 역시 그 문제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두 번 개최를 했는데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라든지 조금 전 우리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기관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자의나 타의로 그 직을 달리함으로써 경제인인사협의회 회원으로서 경계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망라해서 새로 개편할 계획이고 의회 의원님도 영입하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예산안중 민생에 관련한 부분과 중요한 현안 사항만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심사는 계수조정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325페이지, 중구경제발전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행정관청에서만 경제활성화계획을 잡고 시책을 잡고 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중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잡을 때는 5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사정하는 단계에서 이만큼 많이 줄게 되었는데 기조연설과 토론자로 참석하는 외부인사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열위원 토론자들 수당이 한 사람 당 20만원이네요.
보통 타 구·군에서도 이렇게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없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서, 울산대학교나 상공회의소, 한국은행에서 한 예를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33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전통공예품 상설전시장을 설치하면 전시장내에 공예품이 전시될 것 아닙니까?
공예품은 우리 구에서 구입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공예품 만드는 곳의 협조를 받아서 비치를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샘플이기 때문에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진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예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진열을 할 예정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도우미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도우미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득위원 9개 품목을 전시할 것인데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꼭 되게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중구의 공예품 중에 담뱃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지난번 문화행사 할 때 담뱃대는 진열이 되지 않고 은장도, 먹, 붓, 한지공예, 칠기 이런 품목 위주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서동의 어느 분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중구에 옛부터 내려오는 담뱃대를 만든다는 유명한 분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한번 연락을 해서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김재열위원 32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 부분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해서 사회산업국장이 연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국·과장이 각각 200만원씩 그리고 과의 부서 운영추진비라 해서 20만원씩 12개월... 저희들 정원이 21명인데 초과되는 1명에 대해서 5만원씩 이렇게 해서 전체 9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기준액 20만원이 무엇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저희 지역경제과의 직원이 21명입니다.
초과되는 1명에 대해서는 1명당 5,000원씩 그렇게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것은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나와있고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별로 전체 기준을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전년도보다 몇% 정도 인상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회산업국장 30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고...
○김재열위원 전년도에서 이만큼 편성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2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20% 증액되었다 이거죠?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시설비에 성안동 1415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부분과 325페이지, 거리음악회 이벤트행사개최 이 부분과 331페이지민간단체경상보조금 전통공예품개발장려비 그리고 시설비에 전통공예품상설전시장설치비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세출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방역부분 주사기 구입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다 국비보조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런 것은 사업별, 재원별로 국비부담 얼마, 지방비부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준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주사기 구입같은 것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2000년도 국비보조율과 지방비부담비율에 보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가축방역을 하기 위한 약품은 시비로서 전액 시에 편성이 되고 구비로서는 주사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약품비용은 시에서 일괄구입을 하고 주사기만 구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국비도 보조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통공예품개발장려 9개 업체, 종류가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업무보고 1-23페이지에 있는데 금속공예가 4개 있고 먹, 붓, 처용탈, 한지를 이용한 수공예, 칠기 이렇게 해서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이 부분도 지역특산품과 관련해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국비신청을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지역산업의 육성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도 광역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작년에 우리 관내업체 중에 6개 업체에 800만원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구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경환위원 2000년도 국비보조금 지침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에 국비 50% 내지 70% 정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의 특화사업인데 99년4월에 보조금신청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해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324페이지, 물가모니요원수당 지급이 80만원 정도 올랐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그만큼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과 사실상 같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예산과 비교해서는 늘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이 부분이 98년도는 얼마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98년도는 이것보다 배 이상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때는 월 2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한번 활동하는데 2만원씩 해서 월 평균 10만원 정도로 9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9명이 54회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것은 주1회하고 설이나 추석, 연말 3번씩해서 3일간 각 5명을 투입해서 특수기 물가조사를 하고 평소 때는 주 1회씩 9명이 다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 특수기 3번 동안에 각각 3일씩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98년도 당초예산에는 1,400만원이네요. 작년에는 52명에 936만원이었는데 추경에 또 올렸다는 그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그때 물가모니터인원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0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의 세입부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자녀학비, 경로연금, 보육시설운영비,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시설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를 위한 국고보조금 40억6,660만4,000원, 시비보조금 15억2,241만5,000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은 55억8,901만9,000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7억6,73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69억3,420만7,000원 중 국비보조금 39억5,860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15억2,241만5,000원으로 80%인 54억8,101만9,000원의 보조금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노인복지, 장애인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에 구비부담도 20%인 14억5,318만8,000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한편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6,122만1,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예산에 4억737만2,000원, 생활보호예산 36억1,921만3,000원, 가정복지예산 29억762만2,000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4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체 세입예산 33억3,583만6,000원 중 국고보조금이 26억5,919만4,000원, 시비보조금 6억6,778만7,000원으로 99.7%로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33억3,583만6,000원 중 99.5%인 33억2,093만6,000원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1,490만원은 예비비 및 수용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362만2,000원과 잉여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이 8,506만원으로 전체 8,868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4,0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융자비로 4,680만2,000원은 예비비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여타 경상적 예산사항은 균형있게 적정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예산설명서 356페이지, 무연고 묘지 벌초정비예산 150만원, 357페이지 재향군인회 제50주년 6·25기념행사비 400만원,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전적지순례행사비 800만원, 358페이지 중구자원봉사센터 지원비 2,000만원, 36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를 위한 일용인부임 1,370만원, 374페이지 시설비 중 경로당 개보수비 1,500만원, 376페이지 여성교양교육 특별강사수당 150만원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김장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356페이지 무연고 묘지 벌초 및 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려사망자로서 공원묘지에 안치되어 있는 묘지가 104개입니다.
○김재열위원 중구에서 무연고묘지를 관리하는 것이 104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104개를 1년에 3회, 추수기와 우수기, 해빙기에 벌초를 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장비구입비 50만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벌초와 정비는 한 일이 없어서 수시로 직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오는 인력들하고 같이 정비를 했는데 흡족하게 못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꼭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득위원 이것은 공공근로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공공근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재열위원 묘지의 벌초를 1년에 몇 번해야 됩니까?
한식 때나 날을 받아서 벌초를 하는 것이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지난 10월 초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기존 울주군이었던 강동지역이나 농소지역을 제외한 기존행정구였던 옛날 울산시에서 옥동공원묘원 한 쪽 코너에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허술하고 심지어 어느 부분까지 노출되는 것도 있다하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연고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에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빙기를 지나서 한 번하고 여름에 예기치 않은 집중폭우라든지 우수기에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유실되는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김재열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식이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번 씩일반 구민들이 벌초를 하는 시기에 한다든지 그렇게 할 양으로 세분으로 50만원씩 해서 1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4개에 대해서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여타 일부 구에서도 사실 가매장한 후에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흉물처럼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들여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행려자 피복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려자들을 위해서 피복을 구입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행려자들이 걸인 비슷하게 난무하고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이러한 분들에게 좋은 옷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옷을 사서 입혀준다든지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재열위원 물론 사회보장적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많이 해 주면 해 줄 수록 좋은 것이 복지 시설입니다.
그런데 행려자들은 아직까지 새 옷을 입는 습관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는 정말 좋은 행정인데 뭔가 전시적인 것 같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국제봉사기구 등 여러 단체에서 헌옷도 나누어주고 하는 것이지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행려자들한테 피복을 입혀준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네요.
○이재득위원 104기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중구관내에서 지금 까지 행려사망자 104기가 발생 가매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득위원 지금 까지는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일단 행려사망자가 발생되면 시체검안...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실은 이제까지 관리를 다소 하기는 했습니다만 옳은 관리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계속해서 전문위원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재향군인회 제50주년 6.25기념행사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를 할 때마다 POOL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대상이 600여명 됩니다.
98년도나 99년도 예산액이 POOL 예산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득위원 POOL 예산 얼마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98년도에 350만원, 99년도에 400만원 나갔습니다.
○이재득위원 올해는 50주년인데...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400만원만...
○이재득위원 이것은 재향군인회와 400만원이면 나름대로 50주년 행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해마다 하는데 기획감사실 POOL 보조를 가지고 조금씩 할애를 해 주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김재열위원 이렇게 목을 정해 놓으면 매년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POOL 보조금 줄 때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부분이고 목을 정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목을 정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연례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많은 인원이고 옛날에 격전지에서 병역생활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원을 했으면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사실 사회복지과 예산에 필요 없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념행사 지원하는 것도 좋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왕 이 페이지를 설명하신 김에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말씀 그대로 부인들의 모임이고 전몰군경유족회는 그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김재열위원 꼭 이렇게 예산을 달리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별개의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지침상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지침상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등입니다.
100만원씩 4개 단체인데 4개 단체라는 것은 상이군경회와 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입니다.
4개 단체 곱하기 2회는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월에 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와 10월의 70세 이상 되는 회원들의 위안잔치를 매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POOL 예산으로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는 저희들 사업분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중구자원봉사센터 지원비입니다.
중구자원센터 지원금이 2,000만원인데 3명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다른 제반 사업비로 교육도 시켜야 되는 등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이것이 작년 이맘때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재정 문제와...
○김재열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자원봉사센터가 태화사 안에 있는 것 맞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국제자원봉사기구 란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국제봉사기구와 중구청장이 위탁한 자원봉사센터인데 국제봉사기구에서 태화사 구내에 일정한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해 있습니다.
태화사의 소속은 아닙니다.
○김재열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국제봉사기구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설명을 드릴 때 99년도에는 작년 연말 돈을 주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김재열위원 자원봉사자한테 2,000만원씩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인건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무국장과 간사역할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확충해야 되고 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울산광역시에서 2002년도에 월드컵 개최를 하는데 있어서 시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연계되어서 월드컵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2000년도부터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센터 국제봉사기구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을 건데 기억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
○김재열위원 태화동 인근주민들이 국제봉사기구 자원봉사센터에 12개월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개월인가 4개월 그러니까 방학기간 동안만 와 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시 정도만 되면 고성방가를 해서 주위 분들이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본 위원한테 거기가 뭐하는 곳이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중구에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개 구·군이 있고 광역시가 있습니다.
5개 구·군과 광역시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 월드컵이 자원봉사자들만으로도 꽉 차겠네요. 그리고 각 구·군별로 여성자원봉사회라는 것이 있죠.
그야말로 순수한 자생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도 14개 동에 10명씩만해도 140명입니다.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들여 가면서, 민간보조를 해줘 가면서...
월드컵 그것이 뭐 중요합니까?
자꾸 월드컵을 대비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구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김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월드컵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민생활의 질이 조금씩 나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원봉자들은 그 사람들대로의 역할이 있고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불우한 분들을 간호해 주는 것, 월드컵에 각종 봉사하는 문제, 또 통역하는 문제라든지 안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면에 있어서는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98년12월31일 개설이 되어서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을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자원봉사센터에 전문인으로서 미용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그 미용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머리를 잘라 준다든가 이런 자원봉사도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교육을 금년도에 횟수가...
○김재열위원 횟수는 상관없고 교육내용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
○김재열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발족만 시켜 놨지 결국은 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다 열심히 하죠.
각 동의 여성자원봉사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 일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중구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자체가 자원봉사센터 산하에 중구여성자원봉사자도 기구조직표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여성자원봉사자들 의지가 아니고 당연직으로 들어있는 조직이겠죠.
그러나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대로 여성자원봉사자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지도 않고요. 여성자원봉사센터가 경로무료식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며칠 날 어느 동이 담당인지, 여성자원봉사센터의 그 프로그램을 가져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정말 여성자원봉사센터 일환으로 회원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죠.
1일은 복산동, 2일은 병영1동, 3일은 태화동...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도 다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오늘은 어느 동, 내일은 어느 동, 모레는 어느 동 이렇게 정하지 그 일환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당연직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등록이 됩니다.
지난번 개소를 할 때 와서 희망을 할 때는 일단 등록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김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가지고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운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짐작하건데 절 안에는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이 노숙자 쉼터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러한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가보겠다고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자원봉사센터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를 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비전액 1,370만원이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로 1,5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55개소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1,199만8,000원으로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요구 해 오는 만큼 적시에 보수를 못해 주고 99년도 집행액 1,000만원을 가지고도, 산전경로당같은 곳에는 전체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내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2000년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전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보수를 원하고 있는데 개보수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산은 아직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
현장확인은 해 보고...
○김재열위원 산전경로당에서 언제 개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산작업을 하고 난 뒤인 11월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전문인한테 의뢰를 해서 일단전면보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인이 보고 부분적으로 배관이 새는 곳이 있으면 배관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여성교양교육특별강사수당 15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특별강사라는 것은 중앙에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양교육을 실시하는데, 백화점이나 다른 기관에서 저명강사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도 얻고 저희들한테도 광역시 된 직후부터 구 단위로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구 단위로 교육을 실시코자 해서...
○김재열위원 어디에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재열위원 여성문화교실, 교양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현수막 제작, 여성문화교실 강사료, 여성교양교육 특별강사수당 이것들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여성문화교실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여성문화교실은 전문인하고 의논이 되어야 2000년도 사업계획수립을 해서...
○김재열위원 강사가 아니라 어디서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전문강사하고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6개월간 3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과목이라는 것은 수지침...
○김재열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다 듣지 않고 잘라서 죄송한데요, 교육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무엇을 하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뒤의 팀장님께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다.
주면 하고 안주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의지없는 예산을 뭣하러 계상해 놨습니까?
의지 없는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할 필요가 뭐있느냐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돈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업계획서이지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예산 주면 하겠다...
직장내 성희롱예방 현수막제작, 이 현수막은 어디에 붙일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이것은 법상 각 기관에 연1회 이상 직장 성희롱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매월 정례조회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교육을 하고 그때 현수막을 게첨하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현수막 제작을 하면 분명히 붙일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성문화교실을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문화교실을 열겁니다. 그래야 만이 강사료도 5만원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씩 상당히 저명한 인사를 모시고 특강을 하게 되는데 특별강사수당으로 150만원 되어 있네요.
이럴 것 같으면 충분히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문화교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그러다가 상반기든 하반기에 가서 특강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죄송합니다.
문화교실강사는 3과목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사가...
○김재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 주면 이 예산에 맞추어서 3과목을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사전에 강사하고 과목을 정해서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이것이다, 이것이 예산요구지 어떻게 예산을 주면 그 돈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우리 팀장님이 가정복지팀장으로서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강사는 여성문화교실대상자가 아니고 14개 동에 대회의실에 특별강사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킬 때는 동별로 배정을 시켜 최대한의 효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중구자원봉사센터지원이라 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시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전액 구비입니다.
시비는 개설할 때만 지원금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임인도위원 99년도에는 지원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지원 안 했습니다.
○임인도위원 99년 2차 추경 때 사회복지 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 국·시비가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국제봉사기구부대사업입니다.
국제봉사기구에서 수행하는 부대사업으로서 재가복지...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국제봉사기구가 아니고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부대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맞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중구종합사회복지 관 부대사업으로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당초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359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단기보호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장애인 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장애인 주간은 08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입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주간에 보호를 해 주는데 국·시비를 우리가 이관해서 받아서 우리구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를 누가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은 국·시비 보조를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 예산서가 10월31일에 끝났죠. 그러면 그 전에 벌써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달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국·시비에 대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대책이 안 서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국·시비 각각 50%씩 해서 1,000만원 보조 내시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2000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촉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활치료를 해 준다든지 교육지도를 한다든지 통원 치료하는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인데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은 30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단기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가 있다하면 단기보호시설에 보호의뢰를 할 수 있다...
○김재열위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데 다른 가족들이 해외여행 간 동안에 보호해 주는 것이 단기보호시설이다...
과장님 이것이 복지 예산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예를 들어서...
○김재열위원 해외여행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죄송합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재열위원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이것은 전년도에 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상향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97년도에 광역시로 승격이 되고 난 뒤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연 3,000만원씩 구비를 확보토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IMF 한파도 있고 재정이 열악해서 99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고 2000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는 내용입니다.
○김재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7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의 날, 경로의 달에 노인들을 위한 위안잔치라 해서 행사비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재열위원 이것도 예산지침 상에 한 동에 100만원씩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침서에는 정해 져 있지 않습니다.
○김재열위원 시비 7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구비를 700만원 하라는 얘기 아니죠.
구비는 1,000만원을 계상해도 상관없죠?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경로당 1개 있는 동도 100만원, 7개있는 동도 100만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객관적인 마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경로의 달 행사비를 100만원씩 지원하는 취지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경로사상에 준해서 경로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경미하나마 1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제까지 지적을 해 오면서 이 많은 예산들, 저소득장학기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중구자원봉사센터지원비, 재향군인회 50주년 행사비, 국가유공자순례전적비, 행려자 가매장 속옷 겉옷, 영안실, 무연고 벌초, 이런 예산하고 경로당 지원 예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 하십니까?
죽은 사람의 제사를 번듯하게 잘 지내는 것보다 산 사람한테 물 한잔 더 떠주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이런 예산이 다 필요합니까?
경로당에 자생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구청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예산을 100만원씩 편성해서 준다, 이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로당 1개 있으면 10만원, 2개 있으면 20만원... 이런 형평성을 맞추어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지 경로당 7개 있는데도 100만원, 1개있는데도 100원, 이 예산을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할 바에야 앞에도 형평성 없이 예산편성을 해야죠.
왜 쓸데없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정말로 필요한 자리에는 예산을 이렇게 밖에 지원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잘 알겠습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경로당 경로잔치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임인도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기를 물론 예산만 풍부하고 이런 것 같으면 각 동별로, 경로당별로, 노인 수별로 평균금액을 산출해서 전액을 지원해 주면 금상첨화입니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가중치를 두어서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많이 소요되는 경비 중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구에서 보태어서 노인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별이나 경로당별로 1,400만원을 나누어 드리기는 난감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인도위원 354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단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실은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에 의뢰를 해서 99년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더니 사회복지과 담당부서에서도 직원이 1, 2명 같이 나가서 단속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적을 한 바가 있어서...
○임인도위원 그러면 업무협조네요. 명쾌한 자기 부서가 있어야지 바람직하다, 않다를 떠나서 분명한 선이 있어야죠.
거기에서도 집행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354페이지에 행려사망자 가매장 5구 20만원 되어 있죠. 그리고 35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려사망자 가매장비 50만원씩 5구 250만원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354페이지에 있는 행려사망자 가매장비 1만원×4명×5구 해서 2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356페이지 행려사망자 가매장비는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공원묘지에 묻는 가매장비 50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행려자 연고지 인계 54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관외의 치매노인 행려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관외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런 관외 출장여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중구관내에서 연고지가 김해나 부산 등의 행려자가 있다하면 우리 직원이 그분을 모셔다 주고 오는 비용입니다.
○김재열위원 356페이지 행려자 및 부랑인 귀가비 5만원 30명, 이것은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이것은 99년도에 행려자나 부랑인 32명에게 귀가비를 지급했습니다.
○김재열위원 몇 명에게 지급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국내여비에 행려자 연고지 인계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려자 부랑인 귀가비의 성격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무실에 있으면 전문적으로 돈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한번 오는데 5만원씩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더 적을 수도 있고 평균치를 산출해서 5만원 했습니다만...
○김재열위원 그러면 오는 사람마다 다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다는 못 주고 상황을 봐서 3만원도 주고 5만원도 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와 위생과에 대한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정을출 |
지역경제과장 | 김규섭 |
사회복지과장 | 구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