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5회 제8차 건설환경위원회(1999.12.21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1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2.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과소관

나. 건축과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2.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과소관

나. 건축과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215호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99년12월16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9년2월8일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울산광역시건축조례가 99년11월25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종전에는 광역시의 조례를 정하고 다시 자치구의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광역시 내의 하나의 생활공간이면서도 자치구별로 조례를 달리하고 있어 도시전체의 미관 및 도시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조례를 폐지 하고 울산광역시의 조례로 통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과소관

나. 건축과소관

(11시04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99년도 예산 중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결산적 의미의 예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를 꼼꼼히 따져서 적재적소에 쓰실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의 예비심사에 앞서 보고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사회산업국의 순서로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본 예산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국별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과별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99년도결산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예산안 심의 등 연일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은 한 세기를 마감하는 중요한 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을 정리하고 새천년을 맞이하고자 몇 가지 사업예산과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불용액을 정리하는 99년도 결산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정사균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에, 각 과장님들께서 각 과별 보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예산과 과별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29억6,463만3,000원이 증액된 53억731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증액된 주요세입 내용으로서는 도시과의 시비보조금으로 울산경찰청부지 조성사업비 29억4,000만원, 건축과의 광고물위반과태료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232만2,000원, 건설과의 임대료 및 공유재산 대부료 936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2회 추경예산액보다 29억3,715만8,000원이 증액된 88억4,105만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건설과의 고수부지 포장마차 철거비 2,618만원, 미불토지 보상금 2,115만원, 도시과의 경찰청부지 조성비 29억4,0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건축과의 건축행정시스템운영 컴퓨터구입비 81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주차장관리공단 수입 5,000만원 증액 공공이자 수입 2,346만4,000원 감소,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3억4,219만2,000원 감소, 주정차과태료 압류 해제비 2,246만4,000원 증액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억9,319만2,000원이 감소한 21억2,753만8,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세출내용으로서는 대부분 절감 편성 요구하였으나 자산취득비 냉난방 구입비 260만원의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전체 세출규모는 2억9,319만2,000원 감소한 21억2,753만8,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세출예산 대부분은 과 공통사항으로 경상적경비와 일부 사업예산집행잔액, 세입결손 예상에 따른 예산으로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건설과의 사항으로서는 예산설명서 196페이지 고수부지 포장마차 철거비 2,618만원, 설명서 197페이지 시설비 미불용지 보상금 2,115만원, 도시과의 설명서 209페이지 시설부대비 600만원, 210페이지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비 350만원, 건축과 설명서 224페이지 건축행정시스템 컴퓨터구입비 81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서 289페이지 세입부분 공공요금이자 수입 2,346만4,000원이 감소한 내용과 290페이지 체납체분수입 2,246만4,000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건설과장 심해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감진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과장 유병옥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결산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 '99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행정대집행에 대한 포장마차 관계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임인도위원 인원동원이나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들 당초계획은 오늘 오후에 관계공무원 예비소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23일 현장에서 예행연습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철거는 27일부터 매년 1월26일까지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실제철거는 27일부터 연말 안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의 여직원을 제외한 전 남자 직원과 동사무소 전직원과 경찰병력 300명해서 700여명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서 요구한 2,600만원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18만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1,770만원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인도위원 금액 사용에 대한 계획보다는 철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공무원들에게 철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구청, 동 공무원과 경찰병력을 3개조로 나누어서 33개의 포장마차에 나누어서 배치를 하고, 철거 장비는 포크레인 6대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덤프와 청소차량을 동원해서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폐기물처리장소는 현대자동차 소각장에서 무료로 처분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육내용은 조별 임무 부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첫째 선발대를 먼저 보내어서 전기, 전화, 수도, 가스 등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포장마차에 잠금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개방을 해야 됩니다.

개방을 하는 이유는 그 안의 내용물을 전부 꺼내어서 내용물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선발대가 있고 비품 철거조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 중장비보호조입니다.

포장마차를 철거할 때 운전기사를 보호 해야 되고 중장비 앞에 드러눕거나 할 경우에 그것을 막아야 하는 중장비보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철거조가 있습니다.

이 철거조가 조금 전에 얘기한 민간위탁을 해서 철거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저지조는 방해꾼들의 저지조를 경찰공무원과 저희 공무원이 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에 의하면 포장마차 한 동에 석유 2말씩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전국노점상연합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약 1,000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지조가 필요하고 석유를 뿌리거나 불을 지를 때를 대비해서 소방차가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소방차 4대 지원 요청을 해 놓았고 또 만약의 불상사를 대비해서 보건소 차량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상차조가 있습니다.

작업은 3개 부분에서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비품철거조, 중장비보호조, 포장마차철거조, 민원저지조, 폐기물상차조, 선발대 이렇게 6개조로 작업은 한 곳에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포장마차 업주 및 전국 노점상연합 등 수개의 단체가 합세를 해서 생존권을 주장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등 강제철거에 조직적으로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유가 준비되고 전국노점상이 모여들고 공무원에서 석유를 뿌리며 위협을 하거나 또는 바닥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거나, 자해행위, 분신자살소동, 오물뿌리기 등 각종 상상하기 힘든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안전사고가 우려가 됩니다.

임인도위원 이분들하고 몸으로 부딪힐 때의 대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경찰병력 약 300명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경찰병력으로 하여금 행위 자체를 막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고수부지에 33동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만 집중할 겁니까, 또 따른 곳에도 할 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우선 고수부지 33동만 할 겁니다.

임인도위원 세부계획으로 날짜를 정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사실은 27일부터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철거하는 날은 공개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임인도위원 예, 이것 외에도 전체적으로 중구의 포장마차 개수가 몇 개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고수부지 33개를 포함해서 90개입니다.

임인도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학성동 보안수사대 일원에 5개, 반구2동 무중한의원 일원에 3대, 강제당약국 옆에 1대, 반구1동 육교 옆에 1대... 규모가 밀집된 곳은 옥교롯데리아 앞 학산원예농업 앞에 5대, 학산에덴꽃집 앞 3대, 성남동 주리원 앞 2대, 코리아나 호텔 앞 3대, 성남배수장 앞 3대, 성남 주택은행앞에 5대...

임인도위원 포장마차라면 순수하게 술 팔고 하는 곳만 얘기하십니까?

식당용포장마차도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실내포장마차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임인도위원 예를 들어 병영에 있는 것은 철거대상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노지에 있는 것은 전부철거대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우리 건설과장이 설명을 올리는 것은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공유지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개인사유지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유지 안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도로나 하천부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소관이 90동입니다.

임인도위원 병영에 도로 위에 포장마차를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득위원 고수부지 외에는 포장마차 철거계획이 언제쯤 되느냐 그것을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고수부지에 있는 것은 이번에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할 겁니다.

임인도위원 결국은 내년 26일까지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아니죠.

현재 고수부지에 있는 것만 26일까지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 6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신상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사진, 주소, 전화번호, 재산정도 등 전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어쨌든 몸 부딪힘 없이 상호간에 어려움이 없는 과정에서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생존권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함으로 해서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쨋든 이분들의 몸 부딪힘이나 어려움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잘,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세입에 고수부지 롤러스케이트장 임대전용면적이 있는데 이것이 차년도와 올해 면적에 변함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변함이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올해 결산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에는...

○건설과장 심해영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원래는 1,364㎢인데...

김재열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공유재산변상금에도 99년도에는 360㎢인데 지금은 60㎢밖에 안되어 있죠.

국유재산, 공유재산 둘 다 360㎢인데 올해 예산에는 120㎢와 60㎢되어 있거든요.

2000년도 예산에는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공유재산대부료도 면적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일제조사 결과 숨은 재산을 찾아내어서 내년에 많이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지금 99년도 예산과 결산추경과 내년도 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많이 납니다.

김재열위원 도로점용사용료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추경에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사용료를 당초에 2,000만원 계상을 해서 세입으로 330만9,000원이 더 올라왔는데 2000년도의 세입에는 왜 1,200만원밖에 안 잡혔습니까?

세입이 결산추경을 해서 더 올라왔는데 내년 세입이 줄어들었느냐 얘기입니다.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세입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사실 징수를 많이 한 부분은 오히려 줄어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로 부당이익금 100만원 계상해서 10원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또 100만원을 올려놨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것도 99년도 550만원에서 결산추경에 800만원이나 거두어졌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유인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세입부분에 주차장관리공단잉여금수입이 있습니다.

99년도 잉여금수입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99년도 결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99년도에 2억을 요구해서 결산추경에 2억5,000만원이죠.

그런데 2000년도의 잉여수익금을 2억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99년도에 2억원 2000년도에 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계산할 때도 2억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주차요금 인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중간에 결산통보를 받으면서 분석해 본 결과 2억5,000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공단잉여금수입 자체에 큰 변화가 없을 텐데 2억5,000만원 올라왔으면 내년 예산도 2억5,000만원 정도 잡혀져야 되는데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 2,925원이 세입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578만6,000원밖에 안 들어 왔다는 말입니까?

무슨 근거로 2,925만원을 기정예산으로 해서 결산을 해 보니까 578만6,00원, 2,346만4,000원이나 세입이 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은 그대로 통장 속에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행정집행을 할 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도 말에 이자 수익이 끝날 수 있도록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연중에 1월29일부터 2000년1월29일까지, 그리고 7월30일부터 2000년도 7월29일까지 1년간 정기예탁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해지를 하고 나면 1%로 이자수익이 감소되기 때문에 현재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에 만료가 되면 이자 증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설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회계년도로 나누어서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니까 회계년도의 어떻게 나누어서 어떻게 결산을 하겠다, 그래서 회계년도와 결산년도를 나누어서 감된 이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유인물로서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도시과에 노트북 구입을 꼭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에 각종 자료활용이라든지, 영상출력이라든지 그런 활용 빈도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이 다수 발생될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노트북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회의 기록유지라든지 화면에 영상출력을 해서 도면 화면 설명이 되어야 되고 보안유지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구비되어 있는 OHP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OHP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재열위원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예.

이재득위원 207페이지 재료비에 300만원정도 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올해 하면서 재료비로 확보를 하고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재득위원 이번 예산에도 예치기 칼날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 계상 해 놨으면 하나사지 왜 감을 해 놨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부속자재로 예치기 칼날이나 톱을 공공근로사업용으로 사서 올해 활용을 했습니다.

이재득위원 내년도 예산에 예치기 칼날이 계상되어 있으면 지금 사고 내년에는 안사면 되죠.

○도시과장 감진상 그것은 당해 사업이고 이것이 소모성이기 때문에 해를 넘겨서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재열위원 세입에 가로수훼손변상금이있는데 올해는 1,687만1,000원으로 조금 늘어났네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그것은 미리 사고를 예상해서 세입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 훼손변상금을 받아서 추경 때 다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1,687만1,000원이 99년 당초예산 아닙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그것은 98년도 이전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98년12월31일까지의...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99년도 당초예산이

98년12월까지 세입으로 잡았다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1,687만1,000원은 98년12월31일까지...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99년도 당초예산에 1,687만1,000원은 98년12월31일까지 세입으로 계상을 했다, 그러면 2000년도에도 99년12월31일 세입예산이 잡혀야죠.

○도시과장 감진상 그것은 98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을 99년도에 세입처리를 했고 463만7,000원은 99년 한 해 동안의 세입을 이번 결산추경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발생된 것은 2차 결산추경 때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99년도에는 왜 당초예산에 잡아놨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기정예산액 자체가 그런 뜻으로의 기정예산액이 아니고 98년도12월31일까지 발생되었던 가로수훼손변상금을 99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제 말씀은 98년 것이 99년에 1,687만1,000원이 잡혔는데 2000년에는 왜 안 잡혔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1,687만1,000원은 99년도 당초예산에 98년 말에 이 사항을 예산으로 잡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구좌관리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잡은 겁니다.

앞으로는 세입으로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했기 98년도까지를 99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준 겁니다.

조금 전에는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재득위원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가 되네요?

○도시과장 감진상 2000년도에 발생된 것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계속 세입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김재열위원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 가로수훼손변상금이 일정한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을 추계를 해서 잡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결산에 잡힙니까, 결산에 잡아놔야지.

어떤 예산편성에 잘못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예산에 넣어줘야 되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별도관리를 하는 바람에...

김재열위원 그것이 아니고 99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잡혀있고 2000년도에 잡히는지 않는 이유가 계좌를 별도로 관리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중구청에 있는 무슨 돈이 통장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2000년도의 통장관리라는 말이 아니고 98년도까지 세입을 계속 잡아줬어야 되는데 세입세출 외 별도 계좌에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적을 받아서 99년도 예산에 98년12월31일까지의 발생분을 99년도 세입에 잡아준 겁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98년도에 97년도 예산안이 안 잡혀 있겠네요. 안 잡혀있다가 지적이 있어서 98년 것을 97년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98년도까지를 99년도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99년도까지도 2000년 세입으로 잡아야죠.

지적사항을 이행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그래서 결산추경에 99년도 세입으로 잡아준 겁니다.

내년도에 발생될 것을 미리 계산하기도 그래서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그 해 발생되는 어느 정도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변상금을 추경에 계상을 해야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은 기정예산 1,687만원에서 2,150만8,000원으로 불어난 것은 물론 그 동안 가로수가 더 훼손이 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해서 결산추경에 올리는 것은 맞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디까지나 추계를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1,687만1,000원의 예산을 잡아서 1년 동안 가로수훼손이 적으면 감이 될 것이고, 많았기 때문에 463만7,000원이 늘어나서 결산추경에 2,150만8,000원으로 되었다.

건설과의 고수부지 주차장 임대료나 롤러스케이트장 임대료나 공유재산대부료나 다똑같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들어올 예산을 예상했다가 결산추경하는 이유는 얼마 들어오는지 나갔는지 증감을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았다는 자체는 세입을 빠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추경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남겨놓았다가 다시 결산추경에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빼놨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제가 생각하기에 고수부지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수입이지만 이것은 불시에 일어 나는 사항이라서 정히 그렇다면 매년 발생되는 건수라든지 변상금발생 액수라든지 이것을 참고로 해서 향후에는 기정예산으로...

김재열위원 그러면 타 과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라는 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무단점용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계상하지 말야죠.

○도시과장 감진상 김재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209페이지 울산지방경찰청 부지조성 시설부대비가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감진상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보조를 해 줄 때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해서, 현재 29억3,400만원이 시설비입니다.

그 시설비의 0.2% 정도를 시에서 계산을 해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 600만원이 듭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울산지방경찰청 관련해서 중앙부서와 협의라든지 울산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할 때 교통비라든지 관계자 회의를 할 그런 경비, 시설비에 직접 공 하지 않는 부대경비로서의 성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99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99년도 당초가 30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결산에서는 350만원이 플러스되어서 650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2000년도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300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배로 늘어났는데 2000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그리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것도 99년도에는 189만원, 결산추경에는 267만8,000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400만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는 결산추경에 배로 늘어나도 다시 2000도 당초예산을 99년도 예산하고 같이 올려놨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광고물단속도 실제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면 올라가고 조금 늦추면 낮아지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초 올해예산 수준으로 하고 어떤 세입 부과되는 내용을 봐가면서 추경이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미흡했고 이행강제금도 중구가 처음 생기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건축물자진철거를 종용을 하다가 안될 때 저희들이 강제철거하는 방법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스스로 철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강체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에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반광고물과태료와 같은 생각에서 낮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 거의 100% 상향조정입니다.

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는 99년도에 300만원 결산추경에 650만원, 115%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는 99년도 당초 예산과 똑같이 300만원을 계상해 놨단말입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전년도 예산과 같이 맞추어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겠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추상적인 과태료인데 어떻게 해 서 하나는 들쭉날쭉하고 하나는 획일적으로 올리라고 그런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는 충분하게 20, 30% 정도 늘어났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115% 정도 늘어났는데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세입을 조금 누락시켜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200년도 추경을 위해서.

세출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 정도 많은 차이로 세입을 누락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본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감진상
교통행정과장 이수영
건축과장 유병옥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제25회-제4차 본회의부록 참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