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4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 부서에 걸쳐서 다양하고 알찬 지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우선 현장방문활동을 통하여 감사에 따른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 더구나 일선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감사활동을 펼친 것은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예산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연간 계획에 따라 균형있는 예산집행을 해야 함에도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나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예산을 기 집행한 부분을 시정촉구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촉구하였습니다.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병영2동 경로당의 부실부분과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시정 조치하였고 민생부분에 있어서는 오수·분뇨의 행정에 있어서 요금산정부분이 제도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등 제반되는 모든 문제점을 일제히 정비할 것을 시정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일선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주민복지 시책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구상권활성화에 따른 각종 시책의 문제점, 저소득 실직자,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 문제, 일상 속에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불법투기나 노점상 등 전 부분에 걸쳐서 시정 및 건의 촉구하였고 특히 공무원들에게 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의식의 전환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봉사행정, 변화하는 자치구청을 실현토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시정 20건, 건의 35건 등 총 55건을 지적한 것은 작년의 35건에 비해 약 20건 이상 지적한 것으로 의원님여러분들의 보다 더 확고한 의견을 가진데 기인되며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외 감사 당시 현지 시정 및 의견지시사항 등 많은 지적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도록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4페이지에 보면 무료주차장 무단점용 단속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무료주차장이 아니라 주택지 안의 주차장을 불법으로 전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정사균 6페이지에 동별로 노인의 달 행사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경로당이 많은 곳에 형평성 있게 지급을 하라는 말입니다.
○김재열위원 2페이지의 굴착작업 후 재포장 시 관리감독 철저 이 부분이나 8페이지의 긴급도로보수 후 컴팩트로 다지기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이 내용이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굴착작업 후 재포장 시 1, 2면 정도 커팅하는 경우 기존 아스팔트 포장면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면 정도 커팅하는 것이 아니고 굴착작업을 할 때 30㎝할 때도 있고 1m할 때도 있습니다.
그 협소한 부분의 굴착 후에 거기에 다시 아스콘 재포장을 하면 요철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굴착작업보다는 2배 내지 3배의 넓이로 아스팔트 아스콘만 커팅을 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2, 3배정도 같이 해 주면 원만하고 매끄럽게 될 것 아닙니까?
긴급도로 보수할 때도 그냥 구멍난 자리에 아스콘을 부어서 자동차로 밀지 말고 긴급도로라고 반듯하게 커팅을 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항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위원이 입회해서 선정하는 부위가 아니고 가스배관검사를 할 때 위원들과 같이 가서 위원들도 한 두 군데 지적하는 자리에 해 달라는 내용이니까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태화동 불고기단지 안내간판 홍보극대화나 7페이지 태화동 불고기단지 교동목살구이골목 홍보추진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재득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 태화동 불고기단지의 입간판이 야간에는 전광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혀 홍보효과가 없다, 그래서 밤에도 보일 수 있게 형광설치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기나 7페이지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태화동 시설녹지 휴식공간 활용검토입니다.
내용 자체를 보면 태화동 시설녹지에 무분별하게 이식함으로써 묘목단지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설녹지에 어떤 나무를 심어놨을 때 공원과 밑의 여백이 조화를 맞추어서 공원화해 놨는데 구에서가로수 이식할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에 무분별하게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묘목장으로 변해 가니까 이 부분을 수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 전주도색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하도록 조치’라 되어 있는데 ‘간선도로변에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전주도색을 했으나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택가 전주에 더 많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어 보기에 흉함으로 전주도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람’이 아니고 간선도로변에는, 예를 들어 북부순환도로변에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한 특수페인트로 도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북부순환도로변에는 누구든지 그곳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주로 불법광고물은 전세, 매매 이런 종류인데 그런 것은 시가지 내 소방도로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선도로변에는 도색보다는 소방도로변에 있는 주택가의 전주부터 특수도색을 하고 그 다음으로 미관을 위해서 간선도로변에 도색을 할 것 같으면 컬러를 재 선택을 해 달라, 그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컬러로 해서 전주도색을 해 달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도위원 교통행정과 감사를 할 때 교통봉사대의 병영1동사무실 사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현장방문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이재득위원 이것은 경로당이니까 사회복지과도 관계가 되고 교통이니까 교통과에도 관계가 되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지적을 했으니까 삽입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정사균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를 보좌하시는 전문위원과 사무직원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내용은 하루 전에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 활동이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활동,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하루도 빠짐없이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주민들의 심부름꾼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김재열 |
○불참위원(1인) |
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